강호동 회장이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의한 법안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농협 내부의 유명무실한 감사조직을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숱한 비리와 공금유용, 부당계약, 부실대출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내부감사조직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 왔다. 그리고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에서도 조합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해 왔다.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한 사례가 여럿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내부감사조직의 인원과 예산은 어마어마하다 감사를 맡고 있는 인력만 해도 260명이 넘는다. 1년 예산도 5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조직을 독립시키자는 것인데, 강호동 회장 등은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득력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비리를 저지를 자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과 모든 공익성 있는 비영리조직들은 주무관청의 감독과 감사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게다가 농업협동조합은 금융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둘째, 전조합원 직선제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을 뽑자는 것이다. 지금은 1110명의 단위 조합장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품선거가 만연하고 있다. 일반 조합원은 투표권이 없고 단위 조합장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농민들을 위한 공약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187만 명의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농협중앙회장을 뽑자는 것이다. 물론, 전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조합원 직선제가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해야 할 일이다.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은 특별감사를 하는데도 금융지주 자회사의 자료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중복될 우려 있다면, 상호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지금 농협중앙회의 반대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비리와 부조리가 계속되게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과 국민 다수, 농협개혁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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