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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집부자 16만명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 0.8%의 꼼수’ 부동산 44채 B씨는 왜 건보료를 안 냈나
박장준 기자  |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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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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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부자들의 꼼수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면제 문제다. 5주택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시민이 전국에 15만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5만8470명(5주택 이상 보유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천 명 가운데 0.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실은 “현재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며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문제다.

의원실에 따르면,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다. 서울은 3만2007명, 경기는 2만8022명으로 나타났다.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전남(7728명), 충북(7609명), 대전(7018명), 부산(6301명), 강원(5222명), 충남(5203명), 울산(4819명), 광주(4792명), 인천(4691명), 제주(1407명), 세종(501명) 순이었다.

부동산을 수십채나 보유한 시민들도 피부양자로 등재됐다. 강동원 의원실은 “과세표준합계액(시가의 60~70%)이 21억3720만 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 과표 13억8209만 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강동원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며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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