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12월 10일 자신의 SNS에 ‘막중한 사건으로 수고하실 헌법재판관께 연하장 보내기 운동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주소와 함께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이정미, 강일원, 김이수 헌법 재판관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12월 12알 오전 7시 기준으로 조국 교수의 헌재에 연하장 보내기 운동 글은 공유만 1,189회가 넘는 등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하나의 역할을 했던 문자 메시지’
조국 교수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청난 문자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문자 메시지만 2000건이 넘게 받았습니다. 한 시민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단체카톡방에 초대해 ‘박근혜 탄핵하세요. 창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박 의원들에게는 세로로 읽으면 비난 글이 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기 전 많은 시민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투표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했고, 실제 새누리당 의원 62명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로지 문자 메시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휴대폰 공개와 문자 메시지는 삼가해야’
헌법재판관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앞둔 재판관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재판을 압박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들도 문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가 제안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헌법재판소 내 헌법재판관에게 우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하장에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탄핵 심리를 정의롭게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하장이 수백 수천 통이 온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은연중 민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2004년부터 헌재 선고, 여론을 좇아갔다’
연하장 보내기가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섭 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헌재가 내린 639건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04년부터 헌재 선고를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부터 각자의 이름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수백 수천 통의 연하장을 받으면 진짜 민심과 여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수 성향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이 남게 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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