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류님의 [안전, 권리로 말하기 | 평등해야 안전하다 (16.6.14.토론회)] 에 관련된 글.

 

- 안전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현재의 지형에서 어떤 가능성을 낳는지가 짚어져야겠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혐오'에 맞서는 자리를 하나 만들자는 것. 혐오와 차별이 체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문제라면, 그 한 꼭지를 틀어쥐자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의 가능성. 노동자의 안전은 오래동안 이야기되어온 문제다. 노동자의 건강은 자본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산업안전'이라는 영역이 자리 잡아왔다. 물론 자본에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이지만 '안전'이 익숙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의 '안전'은 '경제' 또는 '산업'이라는 문제 설정 안에서 다뤄질 뿐이다.(그래서 노동자의 안전은 남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어렵기도) 여성의 안전, 소수자의 안전이 해당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서로의 안전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타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획당하기도 했다. 안전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분할을 넘어서 연대하자는 것이기도. 이것은 집단 간의 연대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의 차이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 화장실 분리정책. "성별구분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성별분리정책이 강화될수록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좁아질 것. 그런데 질문을 들었을 때의 첫 느낌은 난감함. 어떤 이야기들을 채워야 할까. 

- "아동학대 대책은 죽기 전에 구하자는 기조. 아동학대 자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은 없고 대책 자체가 가족을 단위로 하는 한계.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안전할 수 있어야 권리. 트랜스젠더가 성별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청소년들이 왜 모여서 담배 피우냐고? 무서우니까! 그러나 사회는 이것을 불량한, 사회를 위협하는 '무서운 십대'로 표현. 무서운 40대라는 말은 없는데),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는다는 이유로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권리가 아니라는 말. 

- "가해자의 꿈이 목사였는데 왜 목사에 의한 범죄율은 조사하지 않는가." 

-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편집증적 메갈리아의 망상'이라는 동아일보 칼럼. 

- "소수자의 운신이란... 버스에서 덩치가 매우 큰 여성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전혀 닿지 않더라." 

- "삭제된 차별금지 사유들.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과는 또 다르게, 권력이 어떤 차별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폭로하는 방식의 대응도 있겠다."

-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의 폭력들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혐오를 통해서만 말하기는 어렵다. 누구에게 보이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6/06/15 14:24 2016/06/15 14:24
태그 :
트랙백 주소 : http://blog.jinbo.net/aumilieu/trackback/92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미류 2016/06/21 10:44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살인, 상해 등)를 다루는 수사, 형벌권 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권한이다.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일방적인 권한일 수는 없다. 그리고 권리의 주체들로부터 승인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