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2018. 4.9.

수 년 째 반복되는 '인권의 제도화'라는 논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논의가 쳇바퀴를 돌고 있다. 제도화는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추구하거나 경유하거나 탈주하게 되는 공통의 것으로서 제기되는 논점이다. 이 수준에서 토론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대체로 뻔하다. 제도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제도화가 쟁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87년 민주화항쟁과 91년 민중운동 패배의 영향권 아래 형성된 2세대인권운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민주적 국가의 필수요소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스템에 인입시킨다. 지역인권조례의 제정과 지역인권기구 설립은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나 전략적 목표 없이 국가인권기구 설립 운동을 리바이벌한 데에 그친 것은 아닐까? 사실상 사회운동이 주도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시늉내기'에 가까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리바이벌이라는 평가도 과한 듯. 평가는 생략된 채 과제만 토론되어온 것은 아닐까.  

국가인권위와 지역인권기구/조례에 대한 관점을 토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의 체제에서 인권운동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화는, 이 목표에 수렴되는 부수적 효과이며 때로는 전술적 목표일 것이다. 지금 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먼저. 올해에는 다른 실마리가 잡히면 좋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04/15 19:01 2018/04/15 19:01
태그 :
트랙백 주소 : http://blog.jinbo.net/aumilieu/trackback/977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