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동성애세력 중에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지원할 뿐이라나 뭐라나. ‘차별’을 저마다 다른 뜻으로 쓸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의미를 잃고 만다. 공허한 메아리나 고루한 도덕이 되기 십상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때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 차별하는 쪽은 언제나 나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 항의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내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입 안에서만 웅얼거리기 쉽다. 말을 한들 달라질까 하는 학습효과도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더욱 어려운 것은 내가 겪는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남성에게 가점이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 내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나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서에 ‘여성이라 잘할 수 있다’고 쓸지 ‘여성이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쓸지 고민하는 것, 면접을 볼 때 더 여성스럽게 꾸밀지 덜 여성스럽게 꾸밀지 선택하는 것 따위의 일이다. 구조적인 차별에 우리가 이미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차별에 맞서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막막해진다.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싼 차별의 구조를 어디에서부터 바꿀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이 가진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법적 개념으로서 ‘차별’의 용례를 만들어가다 보면 차별이지만 차별이 아닌 일들이 생겨버릴 테고,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한 누군가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피해를 구제받고 나면 문제는 사라진 것처럼 비춰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벌이는 것일까?
차별에는 숙주가 있다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에는 장애여성 이숙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숙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력은 정작 큰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쪽 눈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병신이라고 놀리는 애들이 많았다. 우리 반 애들뿐 아니라 옆 반 애들까지 쫓아와 놀렸다.” 이숙은 서예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학교와 달리, 먹물이 튈까 봐 아이들이 장난을 덜 치기 때문이었다.
‘병신’과 같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여전히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쓸 말이 아니라는 점은 대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올해 장애여성공감이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불구’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는 비난도 꽤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온전함을 거부하고 끝내 삐거덕거리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전망을 장애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같은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말이 차별의 본질은 아니다. 이숙도 안다. 나이가 들어 대학에 들어간 후 이숙은 더 이상 놀림을 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대학생쯤 되니 그게 놀릴 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 뿐인 것”이다. 이숙의 진단은 냉소가 아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실은 말을 통하지 않고도 매순간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다.
지난해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장애인을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항의하는 주민들 앞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차별 앞에 인권이 무릎 꿇고 있음을 직시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내가 장애학교를 다녔다면 거기서 우수학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학교나 특수학교를 다니면 주위에선 쟤는 특수학교에 다녀, 저 집 딸이 장애가 있다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한다.” 특수학교가 더 많이 설립되더라도, 장애인을 특수한 집단으로 치부하며 고립시키는 장소만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통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놀리는 애들이 없다고 해도 충분하고 유효한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긴 해야 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서류에서 떨어질 것 같기도 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류를 내면서 고민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감각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재생산되는 차별에는 숙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집단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나 배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나 관행들, 어떤 집단의 역할이나 성격을 못 박는 관습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질기게 살아남아 번식한다. 사회 곳곳에 차별의 숙주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말들, 차별을 승인하는 일상의 대화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개개인의 편견 때문만은 아니다. 차별의 구조를 지탱하는 숙주들로부터 공기 중으로 퍼져 나오는 것이다.
차별 금지를 공식화하기
미국의 인종 간 결혼금지법은 1967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주마다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해온 법률들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201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인종‧민족과 결혼한 숫자가 그해 신혼부부의 17%가 되었다고 한다. 위헌 판결 당시보다 5배 늘어난 것이라지만 50년의 변화라기에는 더딘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백인이 다른 인종‧민족과 결혼하는 비율은 가장 낮고, 다른 인종‧민족 간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 여성은 백인 남성의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편견도 만연하지만 50년 전과 달라진 점 역시 분명하다. 이제는 서로 다른 인종‧민족 간 결혼을 ‘오염’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지 못하며, 다른 인종‧민족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린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게 부당한 폭력임을 감지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지 않아도 된다. 차별금지가 제도화된다는 것의 의미다. 불의를 정당화하고 평등을 유예시키는 법제도 및 관행들이 더 이상 차별의 숙주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숙주들을 제거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변화를 비가역적인 것으로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말이다.
살색의 표기를 살구색으로 바꾼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살색’이 차별일 수 있다는 걸 한 번 깨달은 사회는 일상의 차별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된다.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동성애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 공식적으로 부정될 수 없음을 한 번 깨달은 사회는 차별하는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수학교 설립이 궁극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특수학교 설립 반대가 차별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차별의 구조를 유지시키려는 힘이 작동하는 한 우리는 전장을 달리 할 수 있을 뿐, 저항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전장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차별의 구조를 더욱 다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평등에도 숙주가 필요하다
차별금지 제도의 더욱 중요한 역할은 공식적인 ‘듣는 귀’가 되는 것이다. 차별에 더욱 직접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차별 경험을 말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동성애자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지정한 말하기만 허용된다. 차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해석을 강요당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 경험을 헤아려 들으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고 나무라기 일쑤다. 차별에 대한 말하기는 대체로 차별 경험을 ‘피해’로 구성하면서 시작된다. 피해자로서의 말하기는 그/녀의 경험을 사회적 부정의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가 당하고 재단될 위험에 처한다. 사람들이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고통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도 많다. 최근 용기를 내어 미투의 흐름을 만든 여성들을 떠올려 봐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마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듯 다그친다. 듣는 몫을 다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말할 때 그/녀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서 얼마나 힘든지 말하고 동정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배제당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내몰리고 부서져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이다. 그/녀가 “자기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듣는 이의 몫이다.
차별금지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듣는 이의 몫을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하고 싶은 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편견과 혐오로부터 벗어나 인권의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듣는 자리,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 말이다. 물론 이 자리는 제도화되는 만큼 관료화될 수 있고 근본적인 차별에 귀를 막는 알리바이가 되어주는 데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 경험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론이나 법이 아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관계나 조직이 필요하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겪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다 보면 문제를 정의 내릴 힘이 키워진다. 사회가 강요하는 해석과 다르게 정의된 사건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듣는다는 기대. 그것이 차별금지 제도의 기능일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사회에는 차별금지의 제도들이 없지 않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밝힌 헌법에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나 남녀고용평등을 다루는 법률이 있다. 차별 진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 등의 기관도 있다. 이것들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할 근거는 많다.
차별금지의 제도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서 기능하려면, 특정한 정체성이나 영역에 자신의 이야기를 가두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실하다. 이야기를 듣는 시늉만 하는 자리가 아니게 하려면, 차별이라고 판단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이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 한바탕 하소연하고 나서의 시원함, 그러나 다음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허무함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제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것 이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임기 말인 2007년에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즉 차별해도 된다는 차별적인 주장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7가지 사유를 법안에서 삭제했다.
이후로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 ‘동성애 반대’라는 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아무렇게나 나오고, 편견과 혐오에 휩싸여 사실까지 왜곡하는 말들이 의견 대접을 받고,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움직이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정치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관습들. 10년이 흐르는 동안 무슨 공식이나 된 듯 반복되다 보니, 이상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동성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성소수자’를 다루는 항목이 지워진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은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지금 차별을 학습당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촛불의 힘을 배경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내세운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적폐세력에 맞서 바꿔야 할 개혁과제가 많으니 조금 나중에 하자는 말들도 있다. 보수세력의 힘이 한풀 꺾이면 그때는 당연히 하지 않겠냐고 달래는 말들도 있다. 그러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은 지금 차별하면 안 된다는 뻔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입에서도 나오기 쉽지 않고 누군가의 귀에 닿기도 쉽지 않은 말을 사람들이 시작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려 드는 사회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겪는 차별을 깨닫고 함께 나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글을 마치며 소위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물론 나는 믿는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진심이 진실이 되는 걸 방해하는 차별의 구조가 너무 견고하고 차별의 숙주들이 곳곳에 포진해있을 뿐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힘이 차별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깨달아야 한다. 진심이 무엇이든 차별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듣는 귀를 갖지 못하는 한, 개혁세력은 보수세력과 다를 바 없어진다.
순서가 뒤바뀐 문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있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평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혼자만의 진심을 되뇔지, 평등을 향해 연대를 도모할지. 역사는 혼자만의 진심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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