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7월8일이였다.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통일맞이7천만겨레모임 대표인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여사을 만나주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뵙는 순간 여사는 남편의 별세앞에서도 묻어두었던 눈물이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이 포항남부경찰서로부터 삭제 요청 공문을 받은 게시물의 일부다. 사랑방의 기준으로서는 자유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그냥 두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다. 회의록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지도 않았습니다."는 부위원장 발언도 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을 포함한 수십 건의 게시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게시물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받아 삭제명령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관련, 2011년 검찰의 입건 대비 유죄율은 20%였으나, 방통위의 유죄(시정요구)율은 99.9%였다. 우리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결정을 따를 수 없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사한 사건을 겪은 노동전선과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전선 당시 조희주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다. 행정소송도 패소했다. 2015년에 이르러 긴긴 재판이 모두 끝났다.
그리고 2018년, 뜬금없이 소송비용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청구비용은 2,313만 원이었다. 이천삼백십삼만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 내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후속 과제라기에는 한반도 정세의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평화체제를 향해 가는 과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의 몇몇 감동적인 장면들은 분단이 3.8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묻게 했다. 우리 안의 분단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김정일, 박용길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하는 게시물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던 것이 국가였다. 이 국가, 스스로 반성 없이 분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반성은커녕 소송비용 이천삼백십삼만원을 내놓으라는 국가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안의 분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인권운동사랑방은 계속 불복종해야 할 것 같다.(고는 하지만 돈을 가져가버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후원모금해야 할지도 몰라요- 엉엉-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런 걱정 해야 하니 거 참 거시기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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