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from 일상에서 2005/11/25 10:24

처음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안되네...

다음엔 꼭 성공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나.. 연구 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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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10:24 2005/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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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엔노 이재형 조직국장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항상 비실비실... 살좀 져야 되는데^^

 

 


 

우리의 호프 박서희 동지입니다.(역시 직책은 조직국장)

9월부터 건엔노 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힘든 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예술노조 윤훈 조직국장(기본이 조직국장이죠???)

예술노조 조직관리하기조차 힘든 상황...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역시 예술노조 교선국장 박영흠 동지입니다.

예술노조에서 활동 시작한지 몇 달 안됩니다.

역시 뭔가 해보려 합니다.

아직은 분위기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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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21:40 2005/10/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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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리 갔다리...

from 일상에서 2005/10/25 16:51

요즘 왔다리 갔다리 인생이다.

조만간 기업별노조 조합원으로 바뀔 한심한 인생인데 이리 저리 방황까지...

지부에 갔다가 개별적으로 만날사람 만나고 등등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내 일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동한 미뤄뒀던 당활동도 하기 시작했다.

사실 내 계획은 이 기회에 건간을 되찾아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단식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다 무시하고 들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나 혼자만 잘 살자고 그래야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리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내 거취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연맹으로 파견될지, 현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해고가 될지...

아직 어떤 것도 명확치 않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 해고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현재 내 결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약간은 헷갈린다.

현재 운동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까지 왔다리 갔다리...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다.

암튼 편안한 일상에서 동지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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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6:51 2005/10/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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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심지어 투쟁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투쟁에 대한 피해의식, 패배의식으로만 치부해야 하는가?

분명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2003년 파업투쟁 이후 조합원들은 투쟁을 피할 방법만을 찾고 있다.

특히 어떤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고 요구하기도 한다.

위원장으로서 당혹스럽다.

특히 여러번 투쟁을 경험한 조합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더욱 당혹스럽다.

나도 투쟁을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저 간악한 사측이 그런 노조를 제대로 인정이나 할까?

투쟁을 거부하는 노조, 투쟁을 회피하는 노조와 노동자들을 제대로 인정이나 할까 의문이다.

저 사측은 자본가들은 언제든 투쟁을 준비를 갖추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려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런 자본에 맞서 투쟁을 하지 않고 피하자고 하니 답답하다.

다행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을까?

그러나 언제든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래서 더 투쟁이 조심스럽다.

투쟁을 해서 조합원들이 더욱 강력한 투쟁력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거꾸로 투쟁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

사측은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투쟁을 회피하도록,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기를 바란다.

따라서 최근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피해의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그런 사측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면 노조의 투쟁은 매우 힘들어진다.

아직은 많은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조심스럽다.

투쟁에 대한 많은 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

예전처럼 그냥 투쟁을 박고 가다간 사측에 말려 조합원 다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쟁을 피할 수는 없다.

사측이 도발한다면 언제든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을 찾아보았으나 답이 없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 사회를 바꾸고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 결론이다.

현재 임투가 막바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당함마저 버리면서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포기하자는 말... 더 이상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마지막 날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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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10:54 2005/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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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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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참고 기다렸는데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제기한 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답답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만17세로 주민증 발급대상이 되었으나 발급신청서에 지문날인을 거부해 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2004헌마190)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민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헌재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해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 등 2명은 지난 1999년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상식과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황당하다", "헌재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편의성을 기본권보다 상위에 둔 헌재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며 지문정보 수집과 보관, 전산화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세월의 경과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문의 손상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유전자·홍채·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에 비해 정확성·간편성·효율성이 뛰어나다며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즉 헌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희생시켜 경찰 수사의 정확성·간편성·효율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활동가는 "(효율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통계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고 법률해석기관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다"고 질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간 등 이른바 5대 범죄만 따져도 45만5840건이 발생했지만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를 통털어도 1만9544건에 불과해 지문정보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총 의뢰건수 가운데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건수는 8541건에 불과해 효율성 또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초범을 검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오직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초범을 몇명이나 잡았는지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문채취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민의 지문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한국 뿐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적국 스파이의 모든 지문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스파이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날아오는 장사정포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문이 막아준다는 얘기냐"고 비꼬았다. 또 "그동안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법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주장해왔던 점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앞장서 막아야 할 헌재가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상시 전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조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것.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은 주민증의 수록사항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증 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별지 제30호는 발급신청자의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주민등록법은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의 '지문'에 열손가락 지문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헌재가 근거로 든 것은 주민증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으로 주민증 뒷면에 수록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증과 아무 상관없는 '열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경국대전까지 찾아가며 관습헌법을 운운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주민증 뒤에 지문날인 칸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 확인 안한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게다가 헌재 결정을 인정하더라도,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뜬금없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같은조 제2항 제6호)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헌재는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만17세 이상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이 일괄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넘어가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그야말로 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것. 윤 활동가는 "범죄수사라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전국민이 범법자이거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실종자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후과 남길 결정"

헌재의 억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만 대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민의 조세정보나 의료정보 등 무엇이든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조)이므로 경찰청장이 넘겨받는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며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이 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결정 개의치 않고 앞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폐지운동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들도 2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도 5월 30일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한 법이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전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임을 재확인"했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823 호 [입력] 2005년06월01일 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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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10:38 2005/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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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다.

2005년의 반이 오늘로써 지나가는 것이다.

2005년의 반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반은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세상의 일이라는게 결정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보려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또 이렇게 반년을 보내야 하는가?

뭔가...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별다른 성과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특단의 대책?

그런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상반기

내가 위원장되서 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별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

지금 같은 상황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다고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워낙 어려움이나 실패에 단련이 되서 그런지 별로 힘든지도 모른다.

그냥 가끔 넋을 놓고 왜 이럴까...생각에 빠질 뿐이다.

아무튼 지금은 무지하게 많은 고민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

특히 임투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절정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할 것은?

다른 어떤 상황 보다 가장 고통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감내해야 하고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내가 현재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결코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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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15:15 2005/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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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금 늦게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 앞.

덩그러니 한 가지 무가지 신문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 다른 무가지 신문들은 다 나눠주고 철수한 상태인 듯...

그 000 무가지 신문은 황량하게 놓여져 있었다.

날씨는 아침부터 무더웠다.

그 000무가지 신문 앞에는 덩그러니 한 여성이 지키고 있었다.

아마 어떤 경우라도 신문 배포를 완수해야 하는 모양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신문이 남아 있던 없던 상관없이 철수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다른 신문들은 이미 배포가 끝나 철수한 상태이고 그 무가지 신문만이 배포가 안돼 남아 있는 모양이었다.

매우 힘들어 하는 모습의 여성 노동자...

그러나 어느 지나가는 사람도 신경쓰지 않는 상황...

그 남아 있는 무가지 신문을 누구도 가져가려 하지 않는 상황...

그 여성 노동자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을까?

나라도 그 신문을 집어올껄...

나는 평소에 무가지 신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어오는 것을 싫어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나는 집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오고 나서 그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마도 비정규직일 그 여성 노동자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모든 신문을 배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아닐까?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절박함,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다음부터는 꼭 한 부를 집어와야 겠다.

1초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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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13:20 2005/06/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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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등산을 하고 싶다!

지난 4월 3일 올 해 들어 처음으로 등산을 했다.

관악산으로...

그것도 지구당 분회모임이었기에 가능했다.

여기 저기서 산에 가자고 하는데 매번 일정이 겹친다.

겹친 일정을 제끼고 싶지만 내 위치가 위치인지라...

1월부터 마음먹고 올 해는 등산이라도 제대로 해보리라 마음 먹었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상대로 산 근처도 제대로 못가보고 3개월을 보내고 4월 3일에야 겨우 관악산 등반을 성공할 수 있었다.

다음 등산은 언제쯤 될까?

요즘 총파업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특명(?) 때문에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로 인해 모든 일정은 올 스톱!

뭔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하지만 여유가 생길틈이 없다.

3월말부터는 임투가 시작됐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05임투의 시작, 그리고 여기 저기의 연대투쟁들...

정신이 없다.

오늘 저녁에는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 일일주점에 간다.

술은 잘 못 마시지만 꼭 가서 술을 마셔야 한다.

내일은 또 일정이 있다.

토요일? 주5일제가 시작됐는데... 토요일 쉴 생각 아예 하지 않는게 좋다.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낸다.

머리가 뒤숭숭하다 못해 요즘은 진짜 두통이 생겼다.(잠깐이려니 했는데 2주 정도 됐는데 두통이 사라지질 않는다. 약간 심각함...)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이다.

복잡하지만 단순화해봐야 겠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테니까...

그래야 산이라도 갈 수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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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14:36 2005/04/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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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힘들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하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역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냥 세상에 적응하면서 때론 적당히 살아가고픈 생각을 떨칠 수 없는것.

하지만 굴할 수 없다는 것이 저 마음 한쪽에서 불끈 불끈 솟는다.

나이 먹어 나이살이 생기듯 생각에도 그런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더라도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지난 몇 년간 정말 게으르게 살아왔다.

행동도, 생각도, 모든 면에서 게으름 자체였다.(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내 기준에 비춰 게으름의 계속됐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끔 피하게 되고...

그것이 지난 몇 년간의 생활이었다.

올 해 그런 내 모습,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 한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꾸려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자꾸 그냥 적당한 삶이 나를 유혹한다.

정말 무서은 일이라 생각한다.

내 몸이 그 적당한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

바로 세상 또한 그런 것 아닌가?

저 자본과 권력이 기억하는 삶을 결코 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폭력을 낳고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아닌가?

개인의 삶 조차 그러한데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얼마만한 공을 들여야 하는가?

적당한 세상을 바란다면, 결코 세상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퍼뜩 든다.

지금 나는...조금 지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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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10:58 2005/03/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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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그리고...

from 일상에서 2005/02/14 11:34

설 연휴 후 첫 출근.

적응이 잘 안되고 있다.

뭔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다른 블로거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냈셨나요?

연휴기간 동안 충전이 잘 되셨나요?

아니면 음식때문에 고생하셨나요.

 

일에 파묻혀 살다가 며칠 휴식을 취하니까 꿀맛 같던가요?

아니면 연휴기간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진 않으셨나요.

 

저는 연휴기간 동안 등산이라도 갔다올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대다수 시간은 집에서 뒹글다가 지구당 사람들하고 술한잔하고 지냈습니다.

당연히 차례지내고 성묘는 갔다왔죠...

 

하지만 연휴 잘 보냈습니다.

약간의 좋은 일도 있었구요.

동생들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구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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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11:34 2005/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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