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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1/18
    국가보안법의 기원
    낑깡
  2. 2005/11/18
    해방 뒤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
    낑깡

국가보안법의 기원

온 나라가 광복절을 기념하며...
남북축전을 만족스럽게 치뤄내고 있는 때에도, 한편에서는 남쪽 축전참가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국보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이 어찌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과 함께...
친일파들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몰렸으나, 이승만의 불타는 권력욕과 친미사대주의,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란 외세와 야합해 백척간두에 섰던 그들의 목숨을 연명함은 물론, 극적인 반전까지 이뤄내 지금까지도 우리네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분열'을 획책한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은...
그들만의 나라를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민중들의 터져나오는 통일정부 수립의 열망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무차별하게 짓밟고 맙니다!!! (한토마에 올린 "해방후 친일파 재생산 구조" 참고 / 친일청산에 게재) 1948년말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정리되는 시기인 1953년까지 무차별적인 민중학살이 일어납니다!!! 이의 법적인 바탕에는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그들의 무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보법의 형성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국보법 철폐를 위해 큰 뜻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 지주, 실업가, 관료들이 중심된 한민당을 기반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누구를 막론하건 암살등의 방법을 통해 없애버리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 유엔 승인과 함께 단독정부를 1948년 8월 15일 선포합니다!!! 이에 민중들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온 나라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며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하던 이승만 세력들은 외세를 그대로 등에 업은 채, 남한만의 반쪽정부를 민중들의 의지를 압살한 채 기어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중학살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이들 극우친일세력들은 그러한 학살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도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있자, 이를 빨갱이들의 불순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반 이상의 양민을 학살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지릅니다. 토벌대는 무차별적인 학살로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반란사건은 제주도 43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지원부대로 떠날 예정이던 여수주둔 14연대에서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란군은 다음날 새벽 여수를 점령하고 순천으로까지 들어가면서 여순지역이 좌익의 세상이 되었다가 3일만에 탈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학살이 자행됩니다!!!

여순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남한의 좌익세력을 모조리 없애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승만은 제헌의회를 윽박질러 일제강점기때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써먹던 '치안유지법'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국가보안법'으로, 반민족이고 반민중적인 법성격을 반공으로 치장하여 만듭니다!!! 그야말로 일제때 그들에게 배운 악랄한 수법을 써먹기 위한 법적 근거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두번에 걸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입니다.

결국 무소불위 국가보안법의 지위는 탄생과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급히 만들어짐은 물론 위헌여부의 판정을 아예 거론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기 위한 초헌법적이며 절대적인 힘을 지닌 법적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에 그야말로 맹목적인 반인륜적 공포학살정치가 강력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잘 엿볼 수 있는 1950년 4월 조선일보 사설을 살펴보죠!!!

>>> 정적이나 반대파나 개인감정이 있으면 상배당을 빨갱이로 몰고 고발하여, 빨갱이는 약국의 감초러머 어디에나 이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모략에 걸릴지 불안하여 안심하고 살기가 어려웠다... <<<

그런데 이 정도는 오히려 전쟁 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러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그 폐해는 온 나라 구석구석 모든 민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보법이 제정공포된 직후인 1949년 "국회속기록"을 살펴보면 국보법 위반 피의자수가 전죄수의 약 8할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이때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권승렬의 말을 빌려보면, 전체 죄수가 약 3만 6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일제때 죄수의 숫자가 남북을 합하여 1만 2천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다른 좀더 객관적인 기록인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의 제정 국보법에 만족하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늘어나는 소위 '좌익불순 국보법 위반자'들을 확실히 청소하기 위해 개악을 여러 차례 단행합니다!!!

그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 맨처음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 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 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사상전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명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인용원문출처: http://www.yangsimsu.or.kr/boanbub)

오히려 일제때보다 더욱 악랄하게 무차별적인 법의 적용과 집행을 감행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진보당의 조봉암은 국회의장까지 지낸 우익계 인사였음에도 전쟁을 거치며 일어난 학살의 최대피해자인 '피해대중'(조봉암이 썼던 낱말임 -> 일반민초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피해대중이라고 조봉암은 불렀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음 / 조봉암은 특히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당한 '피해대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였음) 옹호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비명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보법은...
극우반공 독재정권인 이승만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모든 세력들을 단죄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여 왔습니다!!! 일제때 일제의 앞잡이로 활약했던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이때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반공정권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여 이땅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피해의식에 찌들어 도대체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의 진술은 이들 독재자들과 그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려온 매판반동세력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 김재규는 1979년 12월 8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정에서 부산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부마사태는 10월 17일 발생하였고, 18일 0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음) 현지에 다녀와 박정희에게 부산사태의 심각함을 보고하였을 때, 박정희와 차지철이 주고받은 말을 털어 놓았다... (중략)

자신의 부사사태 보고에 대하여 박정희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하겠다.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주라는 사람이 발포명령을 하였으니까 총살됐지, 대통령인 내가 발포명령을 하는 데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그러자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의 말에 한 술 더 떠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뭐 문제냐"고 거들었다는 것이다... <<<

(인용출처: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중석)

국가보안법은 이런 반공극우독재 지배세력의 생각과 민중에 대한 태도를 합법화시켜 주는 '그들만의 법'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전쟁때도 아닌 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극우반공독재정권의 최고 우두머리가, 미국이 그렇게 비난해 마지 않는 크메르루즈의 300만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행동근거로 미리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반공극우 이데올로기를 오로지 그들의 지배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보법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들이 진정성과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전 정권과의 확실한 차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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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

친일파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따져 보았는데...
이를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아야 만이 이 친일파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네 현대사에 지독하게도 암울한 어둠을 드리워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반민특위의 마지막 생존 조사관인 정철용씨의 대담기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지금의 모습’을 여지 없이 보여주었죠! 얼마나 화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니 해마다 그맘때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니까요!

친일 반동들의 숱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948년 반민법이 제정되어 1949년 1월 8일 반민족행위자 처단이 막을 열렸을 때, 한 기록은 이 날의 감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반민자죄상기” 그 일부를 먼저 보시죠!

>>>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분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들 매국도배들의 난무에 유린당하며 또한 조소를 받아오며 오늘이 올 것을 기다리며 참아왔던가!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또는 말없이 흐르는 구름마저 이들에 대한 원한에 불타고 있었으니 비록 군정 3년간의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참회 대신 간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을 주먹을 쳐가며 보았으나, 오늘 모든 요운(妖雲)이 걷혀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내리고 주검의 터전으로 우리를 몰아내던 이들 매국도배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써 우리 손으로 심판 처단하는 날이 돌아왔다. <<<

이런 감격스러움은 불과 여섯달 채 넘기지 못하고 50여해가 넘게 둥지를 틀고 뿌리를 박아 온 친일극우반동들의 급습에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미군정의 방해가 있더라도 해방 직후의 큰 파도를 뒤에 엎고 바로 친일파 척결에 나섰더라면 아마도 우리 민족의 뜻대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외세가 해방 뒤에 곧바로 군정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킨 상황이었으므로 아마도 엄청난 피의 대가가 있었을 테지요!

반민특위의 활동이 한창이던 1949년 4월 즈음에 반민특위 제1조사부장 이병홍씨의 활동 경험담은 반민특위의 앞날을 불안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겠지요!

>>> 친일파들은 인간성 이하의 모든 사악한 습성과 기술과 사상을 모조리 갖추고 있으며, 동포를 초개처럼 알고 허언, 회뢰, 고문, 폭행, 테러 등 모든 악덕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들어와서는 폭력철학을 고취하고, 관계에 들어와서는 부패한 공기를 양성하고, 경제계에 들어와서는 흉악한 모리로써 공익을 해치고, 정계에 들어가서는 이간중상을 일삼아 정치혼란을 조장하고 있어, 이들이 일소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에는 언제나 암운이 깃들 것이다. (“반민자의 심정”, “신천지” 1949년 4월호) <<<

이런 친일파의 사악한 처신술은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탁월한 생존능력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민족과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손만대에 용서치 못할 ‘악의 근원’인 것이죠! 그들은 미군정의 보호 아래 관계, 정계, 문화계, 언론계, 경제계 등 모든 방면에 이미 그들의 새로운 검은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새로 등장한 이승만 정권이ㅡ 강력한 버팀목으로, ‘친일파 처단의 민족주의 논리에 맞서 반공주의’라는 생존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확산시켰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친일경찰을 앞장 세운 이승만 정권의 반격으로 무너져내렸고, 반민법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서중석 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죠!

>>> 반민법을 시행하기에는 친일파들이 국가권력에 너무 강력히 뿌리를 박고 있었다. 반민법이 유야무야된 것은 이 땅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폭력을 수반한 친일파의 반공이데올로기 곧 극우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가 탄탄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친일파의 재생산은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라는 양대지주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는 상호 불가분의 일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

친일파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은 근대민족국가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따라 친일파의 처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진정한 해방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외세였습니다. 해방은 해방이 아니고, 새로운 외세의 점령과 더욱 악화된 민족분열의 서곡이었죠! 이를 재빨리 간파한, 사악한 친일파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용하였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들을 제공함은 물론 민족분열과 민중압살을, 앞장 서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 미군은 한반도에 상륙한 그날부터 반민족혁명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써 명사, 유지들을 대우하고,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을 유임시켰던 바, 특히 민족의 증오가 서렸던 친일경찰을 다시 불러들여 중용하였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반으로 한 것은 일제에 유능하게 충성을 바친 자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민족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그것은 분단 지향, 곧 단정운동으로 나타났다.

단정운동이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것은 해방된 해 연말에 일어난 반탁운동을 통해서였다. 해방 직후는 미군정을 제외한다면 남한은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우익 특히 극우는 그 성질상 친일파, 개량주의자가 많았고, 일제 때의 행적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민중에게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신탁통치문제는 이것을 변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신탁문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동되었고, 반탁운동 이전에는 친일파가 민족 반역자로 규탄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탁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찬탁’세력이 극우세력에 의해 민족반역자, 매국노로 매도되었고 반탁운동을 벌인 친일파들은 애국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친일파는 이광수가 ‘참회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거론되어서는 안되는 문제가 되었다.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결합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확고히 정착되고 공고화되었고, 여기서 친일파는 재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갖게 되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악의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잠시 시들었던 그 잎들이 되살아 나고, 미국이란 새로운 외세와 여기에 빌붙은 이승만 정권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금 완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이들의 현대사적 구조화 과정까지 살펴 보았으니, 분단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뿌리박은 이들 친일파의 역사적 성격을 서중석 교수의 말을 빌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죠!

>>> 첫째,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하여 은폐하였던 바, 그것은 또한 극우반공독재의 영속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친일파는 그 본성상 어떤 독재 권력에도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에 충실히 복무하였다.

둘째, 친일파의 득세는 민족정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정의 등 가치관, 윤리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셋째, 친일파의 이 같은 성격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념이 없고 민족이나 인간문제가 배제된 근대화지상주의적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이바지했다.

넷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주체성이 없고 외세의존성이 강한, 특히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세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문화면에서 해방 이후 제국주의 침략논리나 매판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범람한 것도 문화계의 상층 또는 주도층이 친일파라는 것에 조응하는 현상이었다. <<<

지금 대부분의 지배세력들과 사회의 모든 구조는 이들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름하여 ‘해방 뒤의 친일파 재생산 구조’인 것이죠! 즉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가 바로 친일파 재생산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한반도 남녘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할 기반을 만든 그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족이나 통일을 얘기하거나 행여 얘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그들의 생존을 박탈할 무기를 입에 담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나 생각을 지녔건 간에 학살의 대상이 되고 빨갱이가 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런 일들의 예일 뿐입니다! 보도연맹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학살된 사람들은 모두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주도에서 43으로 무참히 학살된 양민들을 능가하는 숫자죠! 제주도 43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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