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비정규입법안이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11월30일 결국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채정 의장이 기습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로 날치기 처리됐음.

- 지난 2월 27일 국회 날치기 통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야합하여 2006. 2. 27.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경호권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저지한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임.

○ 날치기 통과된 법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임.

▶비정규 입법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 12. 7.(수)과 8.(목) 이틀 간 핵심쟁점을 제외한 부수적 쟁점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후, 2월 7일 차별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3가지 쟁점

1) 기간제의 규제를 ‘사유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2) 파견제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부가 임의로 파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인가,
3) 불법파견 발각시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에게 불법파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의제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2년의 기간을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고용의무 및 과태료(3,000만원) 부과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노동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날치기 처리.

○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

○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

○ 날치기 입법안은 지난 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기간제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기간외 또는 사용사유외 정규직 고용 간주(고용의제) ▲파견업종 확대 반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고용의제)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을 내용으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통과된 날치기 입법안은 이 내용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함.

☞날치기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사용사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날치기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

※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름(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2005. 8 현재).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임.

○ (2년 내 계약해지 일반화)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나,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반, 2년 등)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된 예는 매우 적음(노동부 통계 15.2%).

※ 정부 기간제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2004. 11) 중에서
▲ “...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오히려 현재보다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
▲ “... 기간 제한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는 영역이 대폭 확대..󰡓

나.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데 있음.
※ 비정규직의 확산은 고용불안정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낳고, 노동권을 제약하는 고리로 작용.

○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 비정규직 사용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 억제
▶ 상시업무 - 정규직 사용 원칙
▶ 임시적, 일시적 업무(객관적․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 - 임시계약직

※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기타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국제기준과 서유럽국 등에도 “사유제한” 방식 규정
○ OECD 가입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법으로 “사유제한 방식” 도입.
○ 특히 우리나라 처럼 비정규직(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유제한 방식을 통한 강력한 비정규직 제한 법제를 가지고 있음.

▶ ILO권고 제166호
"기간제 근로계약은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

▶ 프랑스 (Labour Code Art L.124-2-1)
- 결원 노동자의 대체(18개월), 업무의 일시적 증가(18개월), 수출 주문의 갑작스러운 증가(24개월), 안전문제로 인한 긴급한 업무(9개월), 계절적 업무(18개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토록 규정.
- 최근(2002년) 정규직 고용을 기간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강화

▶ 스페인
- 1984년 노동법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사유를 확대하자 임시직 급증
- 1995년 법개정: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임시직 사용시 사용자 고용보험분담금 증액

▶ 포르투갈
- 1976년 임시직 사용 자유화로 임시직 증가
- 1989년 8가지 사유에 한해 임시직 사용 제한 -> 이후 사용사유 외 임시직 고용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조항 추가해 임시직 사용 제한 강화

▶ 독일: 판례에 의해 임시직 사용 사유 제한

○ (기간 제한) ‘임시계약직 사용’의 취지를 위해서는 사유제한과 함께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외에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

2. 파견업종 전면확대의 근거 마련

-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의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두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음모를 꾸몄음. 즉,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날치기 입법안에는 이 내용이 “업무의 성질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규정을 집어넣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위임하였음.

현행정부 수정안날치기입법안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파견업종 전면 확대) 날치기입법안에 따르면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부 마음대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전면 확대하여 파견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게 될 것임. 실제로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 시 노동부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파견제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였음.

이번에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의 노골성을 다소 감추기는 하였지만(‘인력 수급 상황’에 관한 규정은 삭제) 그래도 주관적 요소의 가미라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서(그 자체로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업무의 성질’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의도를 선뜻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은 것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과 결과적으로 유사해질 것임. 조만간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삐풀린 망아지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임. 그것의 종국적 귀착지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의 만연 및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일 것임.

※ 1999년 파견업종 제한을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95년 47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2년에는 21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노동부, 비정규입법안의 주요 내용, 2004.9)

3. 불법파견 대책의 무력화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날치기 법안의 내용은,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와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부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다만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 이를테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하역업무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요하지 않고 발각 즉시 바로 고용의무와 과태료 부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임.

○ (직접고용 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현행은 합법파견의 경우에 파견노동자 2년 고용 후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의제)해왔으나, 정부안은 이를 고용의무조항으로 완화시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장이 없게 됨.
따라서 날치기 입법안의 이 내용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명백한 후퇴임.
이 규정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그에 비추어 보면 위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보다 훨씬 후퇴한 것임.

○ (불법파견시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임)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큼.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사업장의 사건 단위로 부과되는 총액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인데 어느 사용자가 그 조치가 무서워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는가? 현재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만 해도 약 1만명에 가까운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는데, 누가 직접 고용을 할 것인가?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정부가 도대체 불법파견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파견 제한 조치는 무의미)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불법적 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등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 없는 방안임.

나.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파견제도로 중간착취 합법화, 불법파견 양산, 노동권 배제)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파견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나,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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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못하는 비정규 법안

2006/12/01 18:30
비정규직 보호 못하는 비정규 법안
[분석] 현행보다 후퇴, 차별시정은 커녕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보호법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

결국 비정규 관련 법안이 6년 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20여 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안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일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미명하에 사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현행 법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비정규직 보호법?

일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행 법안보다도 훨씬 후퇴된 법안이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했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현행 26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개악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개악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했다.

정규직은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노동계는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확산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는 6개월, 1년, 1년 11개월 등의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싼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던 사용주가 2년 후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용자의 90%이상이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2년이 되기 직전에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또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없다.

‘합리적 이유’로 차별하게 만들어 준 비정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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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시정 조항을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것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라는 추상적 개념은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원에게 넘어간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바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밝혀진다고 해도 사용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대답해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통과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년 주기 집단해고로 몰고 갈 것이고,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엄청난 양산이 초래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 지적에 답하긴 커녕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앵무새처럼 또 다시 떠들었다.

“기간제(363만 명), 단시간(114만 명), 파견근로자(13만 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 금지, 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양당의 비정규 악법 강행 통과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목숨줄을 빼앗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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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 사장 취임… "온몸으로 독립성 지킬 것"
오전 9시 지하주차장 출구로 출근…사내방송으로 취임사
2006년 11월 27일 (월) 10:25:07 서정은 기자 ( punda@mediatoday.co.kr)

지난 24일 임명된 KBS 정연주 사장이 27일 출근 저지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진종철) 조합원들을 피해 출근을 단행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모이는 취임식 행사를 따로 하지 않고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정연주 KBS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날 정 사장은 서울 여의도 본관 사옥 주차장 입구에서 오전 7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피해 9시경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입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본관 출입문을 통해 사장실로 올라갔다.

KBS본부 비대위 소속 조합원 15명은  규탄 시위를 열고 "낙하산 정연주는 KBS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진종철 본부장은 "떳떳하게 KBS에 입성하지 않고 입구가 아닌 출구로 들어온 정연주씨를 누가 국민 대표방송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투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현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 정연주씨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재 과정에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기자들의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청경들의 취재 방해 사태가 벌여져 기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사장은 이날 출근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30여분간 사내방송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KBS 운영계획 등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날 사내방송에서 정 사장은 "KBS를 떠난 지난 두달 동안 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단순한 이분법에서 나오는 극단주의는 교조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것은 다양성과 집단의 지혜, 합리성을 거부한다.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KBS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 KBS 노조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입구에서 지난 24일 공식 임명된 정연주 KBS 사장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 KBS 청원경찰이 정연주 사장의 출근을 취재하려던 사진기자들을 몸으로 막으며 끌어내자 취재진이 KBS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정 사장은 "KBS는 정치와 자본 뿐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의 기능을 해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 대립이 극심한 전환기에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고, 선정적 상업주의와 다매체 환경에서 공영성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어 "KBS는 각종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해낼 수 있다. 사장인 내가 맨 앞에 서서 온 몸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제도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KBS 위기와 관련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점 △25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 문제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 등을 열거한 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외 기능을 총괄할 특임본부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조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특히 회사 안팎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던 팀제도 보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팀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완, 냉소적 분위기, 간부급의 사기 저하, 팀장의 업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장점을 지키되 부작용과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한 사내 통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사장은 "출근 저지와 퇴진 등 정치투쟁으로 치달으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노조 집행부와 대화하기 참으로 힘들었다"며 "새로 구성될 노조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KBS 개혁을 위한 5가지 플랜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우선 모든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KBS의 모든 조직과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고품격 프로그램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다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의 창의성과 효율적 증대 △재원 공영화 실현 △콘텐츠 종합매체로 발전 △지역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6-11-27 10:25:0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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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여론조작 문건 공개 파장

2006/11/22 10:01
FTA 여론조작 문건 공개 파장
일부 신문 "부적절해 참여 거부"…정부 "사실 무근"
2006년 11월 21일 (화) 18:16:10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지역 일간신문사에 광고를 미끼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한미FTA 시민포럼(안)'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이 문건에 대해 "정부가 한미FTA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질'을 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광고비 지원을 미끼로 여론조작을 계획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언론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0개 주요 도시 21개 지방 일간지가 11월 초∼12월 초 △한미FTA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광고 지원금에 준한 횟수의 시민포럼을 고지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시민포럼을 알리는 사고를 최고 2회 이상 개최하고, 주관 신문사 산업부에서 토론을 정리해 3가지 지역 쟁점 주제당 최소 1회 이상 기사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 패널은 지역 시민단체 지도자와 주관사 기자, 지역 핵심 산업분야 대표자, 지역 경제단체 간부 또는 일반 시민 가운데 신청을 받아 주관사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쪽 발제와 토론자는 정부 쪽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시민포럼 개최와 광고집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 신문사당 2800만 원씩 모두 5억8800만 원으로 돼 있다.

지난 10월 작성된 이 문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노조는 "문건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면 한미FTA 찬성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기획사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나 경제부처 등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FTA지원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한 업체로부터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거의 흡사한 제안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순회토론회를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그러나 이 문건은 최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전국 종합지를 제외한 지방일간지 관계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공개됐고, 일부 지방 일간지는 "한미FTA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는 포럼 주제나 정부 쪽 발제자와 패널 등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광고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럼 행사비로 전용하고 이 내용을 시리즈로 기획해 싣는다는 것은 결국 광고를 미끼로 하는 뒷거래나 마찬가지"라며 산하 모든 지역 일간신문 지부에 문건의 내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초입력 : 2006-11-21 18:16:10   최종수정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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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해.이소선과 전태일

2006/11/15 02:13
서른여섯 해, 이소선과 전태일
[포토뉴스]전태일 36주기 추도식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리다
오도엽 기자 odol@jinbo.net
어머니 이소선은 서른여섯 해, 오늘이 되면 마석 모란공원을 찾는다. 2006년 11월 13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탔다.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사랑스런 아들이고, 보고 싶은 아들이고, 잊을 수 없는 아들이다.

서른여섯 해, 하지만 어머니 이소선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내가 울면 누가 태일이의 뜻을 지키겠냐며 울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 잊혀져야 하는 데, 갈수록 마음이 더 아파야."

어머니 마음이 갈수록 아픈 까닭을 추도식에 참석한 양 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알까?







“엄마 배고파 도저히 못하겠다”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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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양산주범 요기 있었네

2006/11/14 10:10
개정이유 개정문 3단비교 연락처   저장  인쇄  닫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시행일 2007.3.28,   현재시행법령 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00.1.28>

제5조 (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8>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운송개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0.12.30>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송약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운수협정) ①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8>

②삭제<2000.1.28>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2000.1.28>

제1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2000.1.28>

제19조 (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우편물등의 운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대체운송수단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제23조 삭제 <2000.1.28>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제25조 삭제<2000.1.28>

제2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개정 2005.12.7>)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구역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7조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9조 (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자동차대여약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및 변경

제35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8>

제36조 (준용규정)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면허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사용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개시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41조 (사용약관) ①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시설사용료)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거나 기타 터미널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0.1.28>

제45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②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등을 위한 조치

4.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 (사용명령) ①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①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을 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당해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2.2.4, 2005.1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②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10.22, 2005.1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③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8>

제50조의2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28>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2조 (보조금의 사용등)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2000.1.28>

제54조 (조세감면)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00.12.30, 2005.12.7>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제55조 (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56조 (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등 운수종사자의 요건과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8조 (정관변경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 (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59조의2 (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60조 (연합회) ①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5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감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1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62조제5항·제64조(동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분담금, 공제규정, 보고·검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공제조합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제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6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공제자금의 운용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6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제7장의2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설 2000.1.28>

제66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12.7>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3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7, 2006.9.2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4 (조정절차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5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66조의6 (조정의 효력등)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제8장 보칙

제6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8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69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개정 2000.1.28>)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5.12.7>

제70조 (협의·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등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2조 (수수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28>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5.12.7>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개정 2001.12.19>)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 2003.7.25>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2000.12.30>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10.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를 받은 때

1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헌가11·12(병합) 200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0.1.28, 2005.12.7>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때

2의2.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4.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한 경우 당해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은 때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

②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2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8.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제82조 (벌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2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5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6조제1항(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한 자

제8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 (과태료)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0.1.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00.1.28>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0.1.28, 2005.12.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

제86조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제85조의 과태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544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0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35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6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부칙 <제6942호,2003.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74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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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종태 동지 그런날을 생각하며

2006/11/02 14:38
그 날들이 그 날들이 그런날들이 사무치게 그리며 저려옵니다

냉기의 깊이도 모른채 찬이슬의 아품을 끓어않고 1평비닐 천막속에

고독과 배고품을 한숨에말아 피를토하둣 핏기서린 붉은 눈동자

재능자본 향하는데 움푹패인 동공은 시선이없구나 .투쟁의 화신이여

정종태 ~열사여~말라꼬부라진~창자속에 찬소주부어 데워놓고.

걸걸한 그목소리 메아리 지는데 지난날 기워놓은 열사의 투쟁복은

일백만 특수고용노동자 한맻힌 피울을소리 곱을 더하고.

동지의 한을 묶어 헤화동로타리 가로등되어 삼십만 학습지노동자

등불이되어 이승에서 풀지못한 열사의 노동3권쟁취 살아있는 우리가

풀어드리오리다 .

그날들이 그런날들이 동지를 가슴에 영원이묻어 당신의 소중한정신

살아있슴에 우리 그런날들을 향해

오늘도 투쟁을향해 달려가렴니다 투쟁..

2005년10월27일~야심한 밤 동지를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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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거대한 난장이었단다

2006/10/30 21:30
"아빠는 거대한 난장이었단다"
[추모시] 김주익 열사의 아들 준하에게

가을 단풍이 완연한 지난 29일 오후. 경남 양산의 솥밭산에서는 김주익 곽재규 열사 추모제가 유족들과 동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추모시를 낭독했다. 김 지도위원의 추모시를 싣는다. 또 김주익 열사의 누나인 김외숙 씨가 지난 26일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낭독한 추모시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너의 아빠인 거대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두 번 다시 어떤 꽃도 피지 않고 어떠한 열매도 다시는 익어갈 것 같지 않았던
가을이 있었다.
밤낮없이 들끓던 시간이 어느 날 문득 질주를 멈춘 날이 있었고
그렇게 멈춘 시간이 이제 조용히 깊어갈 차례였건만
그때 시간은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단풍도 들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감옥의 벽처럼 잿빛이었고
하늘마저 어둡고 거대한 구멍처럼 보이던 그때.
신조차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비겁하고 무력했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혼자 있으면 울었고 모이면 술을 마시고 급하게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높은 곳에 서면 뛰어내리고 싶었고 낮은 곳에 앉으면 그대로 묻혀 버리고 싶은 욕망이
시시각각 꿈틀거리던 그때.
그때 일곱 살짜리 준하. 널 보았다.

열 살이 되었겠구나.
크레인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마징가 제트처럼 올라간 아빠랑 생이별을 하고
‘아빠 힘들면 내가 일자리 구해 줄 테니 빨리 돌아와요.’ 라고
편지를 쓰던 누나 곁에서 누나의 크레용을 빌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살랑해요. 언제와요?’ 라고 아빠 모습을 그려 편지를 썼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제 애비의 장례식장에 와서 크레인에 내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는
‘아빠다’ 반색을 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아빠의 상여를 덮었던 하얀 국화꽃을 누나의 머리에 꽂아주며 이쁘다고 손뼉을 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황소 같던 네 아빠였지만 준하 너만 보면 ‘아이구, 우리 막둥이’
입이 저절로 벙그러져 안고 업고 물고 빨고 꺼칠한 수염을 네 여린 볼에 부비며
어쩔 줄 몰라 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일곱 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았다는 준하야.
아빠가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드릴 편지를
그 꼬물거리는 손으로 쓰고 그렸을 준하야.
마지막 날까지 그 편지를 닳도록 읽고 또 읽다가 끝내 그 편지가 크레인 위에 남겨진
네 아빠의 마지막 유품이 되리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준하야.
제 목을 감을 밧줄을 제 손으로 매듭을 짓던 그 모진 시간까지
차마 놓을 수 없었을 이름 준하야.
밧줄에 목을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미치도록 안고 싶었을 준하야.
힐리스를 사주마 약속했던 아빠가 왜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한다는 건
이 모순 덩어리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에 네 나이 열 살은 아직 어리다.
아빠가 하시는 일을 적어오라는 잔인한 숙제를 받아온 날이거나
아빠랑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거나
아빠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마다
그렇게 가버린 아빠가 미울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준하야.
네 아빤 세상 어느 아빠들처럼 너랑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거란다.
일요일이면 의기양양하게 네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볼 때까지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어 목욕탕에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타는 네 등 뒤에서 우리 막내가 저렇게 컸구나.
열 살이 된 널 콧날 시큰거리며 지켜보고 싶으셨을 거야.
네가 혼자 일어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때까지 오래오래 널 지켜주며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둥지가 되고 싶으셨을 거야.
너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이자 가장 편안한 침대가 되고 싶으셨을 거야.
아침이면 네가 닦아 놓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 저녁이면 네가 담싹 안겨드는 집으로
땀내 풍기며 돌아가 너랑 함께 레슬링도 하고 나란히 배 깔고 엎드려 책을 읽는 꿈.
그게 아빠가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었단다.

그러나 준하야.
너에게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듬직한 거인이었을 테지만
사실은 네 아빤 난장이었단다.
수 백 명의 생존권을 난도질하고도 낯빛하나 바꾸지 않던 세상과 외로이 맞서 싸워야 했던 난장이였단다.
천막이 삭았던 세월, 2년 동안을 안 해 본 것 없이 다해가며 마침내 이끌어낸 합의안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가진 자들의 농간에 맞서 바이킹보다 높고 아찔했던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밖엔 할 게 없었던 난장이였단다.
129일을 혼자 매달려 있었던 크레인 위에서 기어이 목숨을 던져 모두를 살렸던
거대한 난장이였단다.

준하야.
너마저 이런 세상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통일을 향한 발걸음들이 아직도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지닐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평생을 일만 해온 애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짤리고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밖에는 도무지 할 게 없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과 서러움의 이름을 수번처럼 달고 살다가 그마저 쫓겨나
1년을 넘게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사계절을 맞고 보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세상에 남겨졌던 유일한 거처였던 그 천막마저 뜯겨져 나간 어느 날 아침.
천막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빈자리에 무릎이 꺾인 채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어야 하는
이런 세상을 너한테 마저 물려 줄 순 없지 않겠느냐.
비정규직은 울고 정규직은 잔업과 성과금에 영혼을 파는
오로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너의 미래가 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어린 자식들은 애비를 잃고 늙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는 이런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준하야.
어느 날 육교를 오르다가 굽이 다 닳아빠진 어떤 사내의 낡은 구두를 보다가
그만 가슴이 미어진 날이 있었단다.
크레인에 올라가기 1주일 전. 새 구두를 사놓고 끝내 그 구두를 신을 수 없었던
네 아빠의 새 구두를 네가 신을 만큼의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
널 간절히 지켜주고 싶었던 네 아빠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준하야. 정말 미안하다.

   

  ▲ 추모사를 읽고있는 김외숙 누님(사진 왼쪽)과  추모제에 참석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사진 오른쪽)

 

 <추모시>

수염이 긴 채로 누워있는 내 동생아

김외숙 (김주익 열사의 누님)

이 바보야
수염이 긴 채로 누워 있는 너는 차라리 평온하였다.
세상 근심, 내려놓고 떠난 너의 빈껍데기는 온통 슬픔이었다.
21년을 일한 일터에서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에
우리는 넋을 잃을 만큼 가습이 아팠다.
아침마다 울고 있는 누나는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나
애절한 곡조가 허공위에 맴 돈다
영도의 찬바람을 맞으며 85호 크레인 위에 있던 너는
한달이 지날 즈음 모든 게 해결되어 내려왔지만
그것은 무거운 나무관이 되어 내려왔다. 우리에게로
이 바보같은 남자는 꽃상여가 되어 친구의 어깨에 매여서
평안한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한 남자는 이 바보가 죽자 도크에 떨어져서 낙엽처럼 갔다.
너무나 슬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솥발산 여기에서 잘 있겠지
친구가 많아서 외롭진 않겠지
가끔씩 와주는 이가 있어 쓸쓸하지도 않겠지
살아있는 우리는 가끔씩 그리워서 쓸쓸할 때도 있다.
이 땅의 근로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떠난 당신
이 땅에 정의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당신이여
평안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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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담아 가렴니다

2006/10/25 10:54
간다 간다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따라 가는인생 구름따라

눈 흘킴에 내 눈물 세상에 뭍고 한 을 품어 동지의 피 눈물모아

말하리다 ..너.....KBS여.......내....떠난들....비웃음이....

그곳에 멈추지 않고 역사의 피맺힘 너.KBS.편하지 않으리

주봉희...2006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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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력의 폭력 KBS

2006/10/21 12:22
KBS.....일하고 싶을때 파견법으로 해고 하더니 이제는 임금까지 갈취하는

KBS.... 인내와 갈등의 숲에서 고민하며 몸부쳐럼 나..갈등의 숲,,

걷어버리고..가렵니다 지난 6년의 세월 고통이라 말하지않으며

KBS.......비정규 노동자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고 동지들의.가족들까지 피눈물을

즐기려 하는 ,KBS..내 몸뚱아리 두동강 난다해도 서러울것 없어.

인생이란 공수거 공수레 인것을 한번쯤은 가야 하는 죽음에 여정

가는 숨이 두려운가, 실눈갇은 인생살이 이제 투쟁으로 거두려 합니다

거지새끼 ..동냥을 주지는 못할망정 깡통마저 찌그려 뜨리는.KBS.

내인생...마지막 투쟁이요

동지들이여.........

동지들의 피눈물 옹기에 담아 방송권력 KBS.화단에 뿌리고

내 창자.꺼내어 오라줄 만들어

올라갈수없는 방송권력 KBS.,에 .줄줄이 걸어놓고 이야기 하리다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굴절된 역사여 굴종을

바라는가..

KBS..여..

가래침 입에 모아 퉤.퉤 뱉어버리고..

나..가렵니다..

2006년10월21일 위원장 주봉희

임금삭감 시간외 삭감 노동조합 탄압을 분노하며

욕심 부리지않는 투쟁.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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