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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을 인구 25만명이상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 기존 15곳에 이어 15개 지역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15개 지역에는 5년간 630억원(국고 390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집중 투입되며, 올해에는 4월 중에 지역당 10억원씩이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처가 추진중인 학교보건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ㆍ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15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부산 금곡동 모라3동 ▦대구산격1, 비산1, 원대, 평리1동 ▦인천 갈산2, 삼산동 ▦광주 상무2, 금호1 ▦대전 삼천, 월평2 ▦울산 일산, 화정, 병영2, 약사, 학성동 ▦경기 중4동, 춘의동 ▦강원 근화, 소양동, 효자2동 ▦충북 사직2,수곡2동 ▦충남 문성, 원성1, 원성2동 ▦전북 나운2, 중미동, 해신동 ▦전남 남제, 조례, 풍덕동 ▦경북 인동, 진미동 ▦경남 교방, 성호동, 회원2동 ▦제주 건입, 아라동이다.
서울경제 3/29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경로당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주니어 노인’은 경로당을 외면하는 반면 거동이 불편해 멀리 나가기 힘든 ‘시니어 노인’만 경로당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따라 노인 머무는 곳도 달라=서울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서울의 경로당 총 2779곳 가운데 311곳 1610명을 조사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이 70%를 넘었다.
반면 75세 미만의 ‘젊은 노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배움의 기회가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의 26개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평균 67, 68세로 75세 미만이 80%에 육박했다. 노인복지법상 100가구 이상 거주지역에는 경로당 1곳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경로당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대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셈이다.
▽도박과 화투로 시간 보내는 경로당?=서울의 경로당 가운데 절반은 규모가 협소(50평 미만)하거나 지은 지 10년이 넘는 등 시설이 열악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것.
서울복지재단의 조사를 보면 37%의 노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경로당을 찾지 않았다. 도박과 화투놀이만 해서라는 응답도 11%나 됐다.
경로당에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서예도구, 책, 노래방 기기 등의 설비가 절대 부족했다.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이 갖춰야 할 시설로 화장실과 거실, 전기시설만 제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랑방에서 복지센터로=전문가들은 경로당이 노인복지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 노인복지관협회 정성욱(鄭成旭) 회장은 “경로당은 고령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케어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2006-04-04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중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 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으로 참여한 작업반은 새로운 국고 보조 방안으로 △최하 위 10%에 해당하는 제1저소득층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본인 분담률을 20 %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 부가 80%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저소득층은 직장 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료 본인 분담률이 40%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 0%, 정부가 10%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머지 중ㆍ고소득층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 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될 전 망이다.
출처: 매일경제,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2006. 3. 24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치매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검진사업은 지역별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초기 치매환자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의 발생과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무료검진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20%)으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검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해당 지역보건소에 문의
1차 보건소 선별검진을 통해 걸러진 치매 의심 노인은 치매 거점병원 2차 정밀검진에서 제1단계로 치매 신경인지 검사와 노인 우울척도 검사를 받고, 제2단계로 전문의로부터 임상평가와 진찰을 받게 된다. 이어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거점병원과 보건소의 추적관리(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및 노인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주·단기보호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를 제공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검진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치매거점병원 및 거점병원별 중점지원보건소
2.치매 검진도구, 검진 방법 및 절차
3.사업추진체계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정리 정책홍보팀 이영근 gunnys@mohw.go.kr
출처: 보건복지부, 2006. 4. 3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임시주거지 및 장재비 제공받을 수도
- 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지원, 사후 심사`를 채택한 것.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거 마련한다.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공공 서류 특송, 폐품수집 등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인천시는 우선 저소득층 3000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6000~3만원씩 주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간병 방문 도우미, 장애아동 통합 교육 보조, 학교 청소 등을 맡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오는 7월 중·남동·부평·연수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서류 배송사업단을 통합한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인 ‘서해특송’을 발족, 시가 발간하는 월간지 ‘굿모닝 인천’ 3만부의 배달을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폐 플라스틱, 잡병 등을 수집 또는 매각하는 저소득층 자활단체인 ‘서해자원’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인 월 117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 3만6275가구(6만9570명)에 대해 교육비, 주거급여를 지급해줄 방침이다.
문화일보
인천=이상원기자 ysw@munhwa.com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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