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6/04/03

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03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관악사회복지
  2. 2006/04/03
    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관악사회복지
  3. 2006/04/03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
    관악사회복지
  4. 2006/04/03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관악사회복지
  5. 2006/04/03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관악사회복지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2)


라. 스웨덴(사회민주주의)


(1) 기본형태


○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공공부조는 명실상부한 최후(last resort)의 안전망 역할 수행

  - 고령자의 경우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생활 보장

  -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으면 비기여 실업수당을 통하여 일정수준 생활 보장

  -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탈빈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공공부조와 주택급여 등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체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급여제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존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보장유형

보장영역

비기여형 보편급여

기여형 급여

비기여형 선별급여

기초급여

소득연계급여

노령

-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

아동 및 가족

아동수당

육아보험

(parental

benefit 최저보장)

육아보험, 유족연금

-

장애

보호자수당

-

장애연금

산재보험

-

질병

 

-

질병급여

-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보험

(기초급여)

실업보험

(소득비례급여)

실업수당

빈곤

-

-

-

공공부조

주택

주택수당

(특별) 연금수급자 주택보조수당

-

주택급여


○ 영국과 유사한 NHS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주택, 교육의 완벽한 사회화를 통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


<스웨덴의 주택급여>

○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세로 운영되며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

  ※ 연금수급자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방정부 책임으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되, 기준․급여액 등은 유사

-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전체(유아동 가구, 18세-29세 사이의 독신청년)를 대상으로 실시

  ※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상당수 중산층을 그 주요 수급자로 포괄하는 등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한 주택 정책 추진 

○ 제도의 내용

- 주택비용, 소득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라 차별 지급

  ※ 아동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 (1인 월 600 크로나, 2인 900 크로나, 세명 이상 1,200크로나)

- 신청자는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 보전을 정부에 청구

- 급여액 상한이 있으며 집의 크기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집 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70%, 주택세, 난방을 포함한 주거비용 지원

- 임차인에게는 식비 등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


(2)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등 많은 보편적인(universal) 사회보장제도들이 빈곤을 공공부조 이전 수준에서 방지

  - 주택정책이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추진됨에 따라 집값이 낮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 기초연금 제도의 실시로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 보장 (연금)

  -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로 확실한 의료접근성 제공 (의료)

  - 실업보험의 경우 기초급여 부분이 있어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장 확보 (실업)

  - 출산에 따른 휴직시 임금보전을 위한 육아보험의 기초부문과 보편적 아동수당제, 소득비례적 보육시설 이용료 부과 (가족)

  - 박사과정까지 무료일뿐만 아니라 학생빈곤대책이 별도로 있어 생활비 보조와 대부 실시 (교육)


○ '노동중시 노선'을 중심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

  - 직업훈련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시장 약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고령자, 여성, 노동경험이 없는 젊은이, 이민자 등 직업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지도나 직업재활 등 실시

  - 노동시장에서의 자활을 위한 방편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적인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로 인정


○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공공부조나 주택급여의 수급자들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 한정

  - 공공부조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을 조건으로 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면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 추진


  ※ 노부모를 봉양하는 50세의 농부가 노부모 봉양 때문에 전일노동(full-time)이 어렵다고 공공부조를 신청하자, 지자체는 노부모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신청자는 전일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노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지자체는 신청자의 수급권을 인정


(3) 공공부조 제도의 급여 수준


○ 매년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사회서비스법에 규정

  - 전국기준 항목으로 식료품, 의복, 신발, 여가, 소모품, 건강위생용품, 일간신문, 전화, TV 수신료 포함

  - 지자체가 주거비, 전기료, 출퇴근비용, 주택보험 등 지역이나 개인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수급권 여부를 판별하고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최저생계비 기준

  - 전국기준 개인생계비 4,840 크로나․공동생계비 800 크로나, 지역기준 주거비용 평균 3,950 크로나․출퇴근비용(자가용, 10km당) 15 크로나 등 수급 가능

  - 기타 안경구입비, 주택보험 1000-1500 크로나, 소풍비용 1,110크로나, 가구설비비용 4,000크로나 등 수급 가능(동거성인 2인 기준, 1크로나 = 155원, 2004년)


2. 사회안전망 정책 흐름의 분석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통한 중산층 빈곤화 방지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 제도 실시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산층의 빈곤화를 상당부분 방지

   ※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사회보험·보편적 수당에 의한 빈곤율 감소는46.4%인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감소는 5%에 불과 (미국 등 OECD 7개국 대상 연구)


   <각국의 주요 소득보장 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고령연금

실업보험

실업부조

×

×

공공부조

주거급여

× (공공부조내 주거급여)

보편적 가족수당

×

×

보편적 아동수당

×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제도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분하여 근로연계 등 원칙이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근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사회적 최저생활(social minimum)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의 소득보장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고용연계 지원

  - 영국은 빈곤계층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제도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로 이원적 운영 

  - 프랑스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스웨덴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수당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프랑스와 스웨덴은 실업부조·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단 공공부조 수급 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대상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의료와 주거에 관한 기본적 수준의 보장 체계 구비

  -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공부조보다 상향조정하여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시하고, 소득수준이 공공부조보다 높을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 (NHS)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제도 실시  

  -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의료급여(medicaid)제도는 미국 빈곤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영국과 스웨덴은 저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

  - 미국, 프랑스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택관련 프로그램 시행


○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조장을 위한 강력한 근로촉진 정책 실시

  -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정책에서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방향 전환

  - 미국과 영국은 추가근로소득이 공공부조급여삭감을 통한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근로세금공제(WTC) 실시

  -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고용상담·훈련 프로그램, 스웨덴은 고용훈련·청년층 능력개발·고용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적극적인 근로지향적 정책 추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가 소득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은 고령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큰 반면, 아동 등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

   ※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경우 실제 수급율(take-up rate) 등 집행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아동수당 등 각종 보편적 수당 제도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

  -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외에 조세에 의한 비기여 수당 제도는 육아․장애 등 다양한 추가적인 소득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산층의 빈곤화를 방지

  - 보편적 수당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이나 자산조사없이 추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급

   ※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수당제도는 미존재하며, 재원 등을 고려시 기존 장애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우선 검토 필요


<영국의 보편적 수당 제도>

종 류

대 상

급여내용(‘03년)

장애수당

65세 미만의 장애인(지난 3개월간의 개인적 간병과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장애정도에 따라 간병비와 교통비 지급

․간병비 : 고 £56.25, 중 : £37.65, 저 : £14.90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 또는

16-18세 학생이 있는 가구

․장남 또는 장녀 : £16.05

․그외 : £ 10.75

보호자수당

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아동 1인당 £11.55 (아동수당에 부가)

중증

장애인수당

16세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주당정액(£ 42.85), 장애발생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요보호

노인수당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지급 : 고 £ 55.30, 저 : £37.0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지원대상계층의 확대>

○ 탈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빈곤예방에 중요

  - 영국, 스웨덴은 주택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공부조 선정기준보다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확대

  -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빈곤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경험이 적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비기여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중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나 대부분 공적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되고 있으나,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중으로 빈곤층 전락 우려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 고용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득보장 정책 지원 필요

  - 유럽국가들은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동시에 실시

   ※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갖기 쉬우므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을 일정수준까지 연장 지급

  - 역으로 근로능력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부조 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


○ 노동시장 진입을 통하여 빈곤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유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영국의 근로세제공제(WTC)는 세금 공제를 통하여 추가근로소득으로 인한 급여삭감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 추진중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OECD주요4개국의 사회안정망 현황(1)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1)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주간동향>

가. 미국(자유주의)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노동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복지가 미약하며, 기업에 의한 연금·의료보험 등 부가급여가 이를 보완

  - 사회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보다는 문제집단별로 범주형 지원을 해주는 잔여적 성격의 제도 구축

   ※ 잔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가 연방정부 예산의 약 18.6% 차지('02년) 

 

○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 연방정부는 소득보조(SSI),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일부의 제도에 한정하여 재원 지원 등 관리 운영권 행사

   ※ EITC: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납세자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의료급여(medicaid) 등 나머지 제도는 재원 등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관리

   ※ 주별로 수급자격·기준이 달리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TANF의 경우 2000년 3인 가구 기준시 최소 120 달러에서 최대 703달러까지 차이)


○ 사회안전망 정책의 개요

  - 연금, 고령자의료급여(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이 1차 안전망의 역할 수행

   ※ 의료보험 등 상당부분이 기업에 의한 부가급여 형식으로 제공

  - 자산조사를 통하여 요보호가정일시지원제도(TANF), 소득보조 등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medicaid),

     식료품지원(food stamp), 주택급여 등의 현물급여 실시

   ※ TANF: 아동이나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물급여 등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 세금공제 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근로촉진을 통한 탈빈곤 정책 목표 수행


○ 최근의 개혁동향과 효과


  - 1997년 AFDC를 TANF 제도로 대체하면서 강력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도입

  - TANF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취업자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한 반면, 소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혼모와 마약관련 전과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주정부가 연방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의 일정 비율을 근로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최대한 2년간의 수급기간후 수급자가 일자리를 갖도록 요구

○ 연방보조금에 의한 수급 기간을 평생 60개월로 한정



○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용의 증가

  - 2001년의 수급자수는 ‘94년의 42%에 불과하며, 2001년부터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미증가

  - ‘90년대 말 이래 저숙련 편모들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 (’93년의 42%에서 2000년의 65%)

○ 소득의 증가

  - ‘92년과 2000년 사이에 편모들의 평균 임금이 1/3 가량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이 평균 6-7달러일 정도로 저임금 종사자가 대부분 

  - 건강보험과 같은 근로관련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승진 등 경로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직장이 대부분

  - 많은 이들이 주택 문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등의 어려움을 호소


나. 영국(자유주의 지향)


(1) 기본형태


○ 본인의 의무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원리하에 다양한 보편적 수당 제도와 자산평가에 따른 공공부조로 이를 보완

  - 사회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ystem)가 먼저 구축되어 실업, 질병, 장애 그리고 노후에 대한 급여 체계 확립

  - 사회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편적 가족 수당 등으로 이를 보전

  - 공공부조제도(national assistance system)는 취업이 어렵거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하여 최저 생존소득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제도는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회보험 수급자들의 소득을 보완(top-up)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개요>

형태

<사회보험 (기여형 급여)>

*수급자격 /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 필요

* 급여종류 / 고령연금,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 장애급여, 유족연금, 유족수당, 법정해산수당, 법정상병수당


<비기여형 보편적 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질병, 장애, 아동양육, 노인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급여종류/ 장애생활수당, 중증장애수당, 보호자수당, 산업재해보상 급여, 요보호노인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비기여형급여)>

* 수급자격 /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산조사 실시

* 급여종류/ 소득보조, 자산조사형 구직자수당, 근로세금공제, 아동세금공제, 주택급여, 지방세 감면 급여

           <사회기금(social fund)에 의한> 지역보호보조금, 출산보조, 장례보조, 혹한기보조, 가계비 대             부, 위기 대부 등


○ 공공부조제도외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NHS)와 개인별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료보장과 보호가 필요한 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NHS제도 내에서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약가에 대한 본인부담이 있으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환급 가능

  - 지방정부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노숙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legal responsibility) 부여


<영국의 주택 급여 제도>

1982년에 도입되어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

- 자산기준은 소득보조에 비하여 두배(£16,000)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모두에게 제공

- 급여액은 세대소득,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 결정

- 재정은 중앙정부 재원을 사용하며, 지방정부가 집행 담당

○ 공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 제도 수급자는 난방비용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임차료 100% 지원

○ 민영주택에 사는 소득보조제도 수급자는 적정 수준 임차료 100% 지원

- 적정수준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50%를 더한 가격 수준을 말하며, 기준가격의 2배를 상회할 수 없음

- 25세 이하로 민영주택을 임차하는 자는 원룸 수준의 임차료지원

○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료 지원수준을 차감


(2) 노동당 정부의 신빈곤정책


○ 기본원칙

  -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원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 향상

  - 근로가능한 연령의 사람의 근로활동을 자극하고 근로조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2020년까지 아동 빈곤 근절을 위하여 부모의 근로여부에 관계없는 아동세금공제(children's tax credit) 제도 신설, 소득보조제도하의 개인(아동)수당 인상

   ※ 아동세금공제 제도는 16세미만의 아동부양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며, 연간 1살미만 유아 £ 1,090, 1살이상 아동 £ 1,625, 가족 £ 545, 장애아동 £ 2,215 등의 공제혜택 부여 (급여수준과 소득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


  -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소득수준 보장을 위하여 연금공제제도(pension credit) 도입

   ※ 독신의 경우 주당 £ 105.45, 부부의 경우 £ 160.95의 소득 수준 보장 


○ 근로가능한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시행

  - 근로하는 성인들을 위한 소득기초 공제 급여인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시행하여 근로 유인 강화

   ※ 자격 조건

    -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부양아동이 있거나,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25세 이상으로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 급여수준

    - 급여액은 가구형태, 근로시간, 세대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간 기본 £ 1,570, 편부모 £ 1,545, 부부 £ 1,545, 장애 £ 2,100 기타 연령(50세이상) 등을 감안하여 최대공제액 결정

    - 해당 가구의 주당 평균소득이 £97 이하(연평균 £ 5,000이하)이어야 하며, 이 금액 초과시 £1당 37펜스씩 감소

    - 최대공제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소득보조· 연금공제 급여 수급자가 받을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 뉴딜(New Deal)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 강화

  - 1998년 도입되어 분산 운영되어 온 다양한 고용·소득 지원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하여 제공

   ※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 포괄하여 상담에서 훈련·취업알선까지 제공

  - 기타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로유인 급여,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정책 효과의 평가

- 아동, 노인의 경우 절대빈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96년->'02년) 등 일부 계층의 경우 가시적인 빈곤율 감소 효과 발생

-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인구의 빈곤문제 미해결

   (소득향상 효과는 있으나, 저임금·불안정한 고용 발생)  


다. 프랑스(조합주의)


(1) 기본형태


  ○ 프랑스는 수많은 조합별로 분리․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반하에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종사상 지위 또는 직업과 직종에 따라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제도로 운영

   - 실업보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 실업보험 혜택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자활수당 등을 지급

   - 공공부조 제도가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에게 최저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한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역할 담당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 

제 도

사회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대 상

근로자와 그 가족

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 만료된 자

최저생활상태의 개인 또는 가구 (노동능력의 유무와 무관)

종 류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자활수당, 특별연대수당

미망인 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


○ 사회적 최저기준(social minimum)이 프랑스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을 대표

  - 최저생활수준의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 하나의 독립적 제도라기보다 최저생활보장 이념 또는 관련 이념이 구체화된 급여를 지칭

  - 자활수당, 미망인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특별연대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으로 구성


(2) 공공부조 제도 


  ○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특별의존급여, 자율개별급여, 노령보충수당 지급

   - 특별의존급여·자율개별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0세이상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자에 대한 임금 성격으로 지급

   - 노령보충수당은 일정자산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균등기초급여(월 €228.94)와 법정최저생활수준(월 € 557.12) 보장을 위한 추가 급여로 구성


  ○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장애수당, 보상수당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 실시

   - 성인장애수당은 일정자산 이하로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급(산재수당 수급자는 제외)되며 급여수준은 빈곤선 대비 98% 수준

   - 보상수당은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중 제3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

   - 기타 독립주택시 거주시 추가발생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보조급여 등 장애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 제공

○ 일정소득 이하의 미혼모, 미망인 등 편부모 대상의 소득보장 제도로 편부모 수당 제도 운영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 제도 시행

  -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닌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능력 집단에 대한 포괄적 탈빈곤 제도로 기능

   ※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약 3분의 1은 재산에 부과되는 연대세에 의하여 충당

  - 급여 수급자는 초기 3개월의 수급기간중 공공기관·민간기관 수습 등 기초자치단체와 취업을 위한 계약 체결

  - 수급자격의 연장은 계약에 따른 근로 실적 등에 따라 결정

  - 급여수준은 6개월 단위로 자녀수와 가구유형에 근거하여 급여상한액을 결정후 여기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 지급


(3) 적극적 고용 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실업자, 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국가가 일부를 지급하고 고용주에 대하여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참여자는 임금외에 최저생활보장급여나 특별연대수당의 수급 가능


○ 고용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 실직청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사람의 동일 상담자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기 상담하는 신출발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적극적 구직행동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재취업계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장기실직자 대상의 통합과 고용훈련 수습 프로그램, 기업연계수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계약 프로그램 등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으로 확대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금년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06.4~’07.3)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시범지역(6개 시군구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2차 (8개 시군구 :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2차 시범사업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적용 대상이 기초수급노인(2,200명)에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이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붙임 (파일이름: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hwp)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005. 8.18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제 : 명진숙)



여성(주부)으로 운동하기,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려다 보기



<이야기 하나- 여성, 전업주부>

여성은 단일하지 않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존재가 갖는 성격에 따라 각양각색의 평가를 받는다. 여성 중 주부에 대한 특히 전업주부에 대한 여성운동에서의 평가는 때로 모순적일 때도 많다. 사실 여성운동에서 주부에 관심을 가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80년대 말, 여성운동은 운동의 대중화, 세력화 그리고 지역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상으로서의 주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 개별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머물던 여성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한 것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자기 확장적인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주부가 부상된 이래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 가사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적 노동에, 공적 영역에 참가를 운동 방향으로 삼는 입장에서 전업주부의 위치는 극복하거나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성별분업의 해체가 목표인 운동에서 성별분업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들이 전개하는 활동의 의미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하는 활동엔 다른 활동과 달리 자주 운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과 비난을 받는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찾아내려는 노력은 ‘중산층’ 여성의 배부른 활동으로 폄하된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 재활용에 앞장서는 여성들의 노력은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러브호텔난립을 반대하는 활동에 대해선 자식교육에 욕심 많은 엄마의 이기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보육 이슈가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하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할 때,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열정적인 활동에도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자원활동에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운동을 하는 여성에게 여성주의적 가치는 이념적 통일성이자 실천적 내용성이란 말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왜냐면 ‘단일’하지 않은 여성의 존재가 그러한 표현에는 드러나지 않으며,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바른 의미와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생활의 현장에서, 지역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여성들, 그들이 지역에,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기반은 성별분업에 기반한 주부들의 모성 경험이다. 이들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메이크업 및 비디오 촬영교실과 같은 문화교실, 쓰레기소각장반대활동, 바른의정을위한여성모임, 학교급식개선활동, 수돗물살리기운동, 생활쓰레기분리활동,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생협활동, 예산분석 등. 하지만 ‘모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활동에 대한 저항감 또한 만만치 않다. 모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고, 보살핌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도 많기 때문이다.

주부가 하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항변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정치학에 곁들여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고, “이슈에서 체계가 보인다”고 말이다. 또 ‘사회주부’라는 새로운 의미의 용어 사용으로 여성으로, 주부로 운동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사회주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사회주부는 자신을 돌보고 가꾸며 살림의 주체로서 사랑과 협동을 통해 민주가정을 꾸리고, 둘째, 사회주부는 배타적인 모성애, 이기적인 가족애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인간교육,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 사회주부는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나라의 민주화, 평등화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넷째,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민주정치의 주역으로 적극 참여하고, 다섯째,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온갖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여성이 운동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주부가 특히 전업주부가 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 구체적 이해관계에서 운동이 출발한다는 기본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여성이 운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때로 그러한 설명의 과정은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축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기도 한다. 여성으로 운동한다는 것, 전업주부란 존재로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성별분업으로 인한 성역할 갈등, 경제적 성취의 욕구,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상의 결여, 운동내부에서 정당한 평가 결여 등 많은 난관을 어떤 형식으로든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둘- 지역>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비롯된다. 먹고, 쉬고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은 단지 행정적 구간으로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행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여성은 만나기 시작했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처음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지역여성운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활동 성격이 강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지역이란 단지 운동적 공간으로의 의미만을 가질 뿐 그 특성과 차이는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처음 치러진 91년 선거에 대한 반성이었다.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사회의 만연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으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지방의회가 다루는 과제는 지역이 생활거점인 전업주부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은 지방의회를 방청했고, 속기록을 분석해 무능한 의원과 문제 많은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방의회에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역 활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의 여성들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섰고, 우장산살리기로, 초안산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산관통도로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녹색가게를 통해 생활속의 환경 실천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본주의적 개발중심주의의 가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방과후 교실을 통해 아동 교육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시켰으며, 실직여성가장을 돕는 운동을 통해 운동의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교육사업과 도서관 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있다.

최근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적 차원으로든, 운동적 차원으로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의 강조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한다. 운동가나 운동 내용 역시 지역을 화두로 하는 경향이 많다.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역의 이분화 경계를 해체하자는 이야기에도 지역은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조와 관심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부흥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쟁중심의 논리가 벗어나지 않는 현 세태에서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실 지역을 이야기할 때, 지역은 생활정치의 현장이며 여성이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일하러 낮에는 지역을 떠나 있는 남성에 비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여성, 그 내용에는 전업주부라는 존재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때 있었던 일이다. 기초의원의 유급제 논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던 어떤 사람은 “유급제가 되면 여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언제나 무보수에 명예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일까? 생활정치의 주역이라면, 제도의 개선을 떠나 그 역할의 적임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역의 주인은 여성이라는 말. 그 말의 함의가 여러모로 해석되는 요즘이다.


<이야기 셋 - 여성과 지역 그리고 운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 생활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역화를 세기의 특징으로 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 속에 지역여성운동의 과제는 위기와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성별분업의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와중에 변화를 이루는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기울이는 운동에의 열린 자세와 통합적 태도, 자본주의적 개발경쟁에 기반 한 우리사회의 성장담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참여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경제학 박사)



1. 더 솔직하게...


지역경제라는 말을 한다. 누구나 한다.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규정되어 사용되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경제"라는 말을 한다. 이것도 아무나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독일의 공공학파가 금세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GRDP가 지역경제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다.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도 않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GRDP는 매우 강한 왜곡을 가지고 있다. 울산 국가공단에서의 생산량 역시 지역 GRDP에 잡히고, 이 숫자에 근거한다면 울산은 강남보다 잘 사는 지역이다. 물론 현실과 다르다.


조금만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간단하게 여주와 이천을 비교해보자. 이천은 시가 되었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천이 시가 되었는데, 여주가 이천보다 못 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건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다.


초록정치의 관점으로 여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초록정치의 후보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원칙과 흐름상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여주에서 출마하실 분 - 혹시 있다면 - 이 과연 여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질문을 피해나갈 수 있을까? 지역의 논의는 지금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단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구호가 어쩌면 초록정치연대의 여주 후보에게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초록정치연대의 사무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또 많은 회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안하지만, 초록정치연대의 조직구성 원리상 여기에는 중앙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문제제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나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초록적인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 예외로 하자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건 예외라고 누구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자라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라는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여주의 얘기를 해보자. 여주에서는 단위 지역당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을 뜯어내자'라는 것을 선고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라면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엄연한 소유주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될 가능성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말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의미라면, "절약하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라는 말은 "부자되세요"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공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인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구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공약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중앙의 돈"을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다.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일련의 전면 개발정책들은 성공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역경제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초록정치는 Top-down의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정비 등은 분명 초록정치의 요소이지만, 이건 많은 경우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지, 지역에서 이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체장 선거인 경우라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읍면동으로 나뉘어진 기초의원 선거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buttom-up approach가 중심이 될 것이다. 작은 정당 혹은 지역정당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맞닥거리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요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초록의 원칙에 맞는 정책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이런 요소들은 만약 충분히 세련되게 디자인된다면, "copy and paste"될 수 있는 정책인 경우가 많다. 이는 새만금에 대안으로 제시된 풍력발전이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 부유기의 동력원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최악의 경우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기존정당의 후보들이 - 늘 그렇듯 - 이것저것 배껴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은 역시 고민거리일 것이다.


층위를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2. 잘 사는 지역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지난 3년 간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경제정책은 묘하게도 옷시장의 유행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은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저가 의류시장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빠른 디자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강남역에 몰려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북 패션" 혹은 "동대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올 수 있는 서울의 최남방이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에서 공급되는 의류는 새벽 시장의 배급망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패션의 기본 모듈은 동대문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민 패션에 대해서 또 다른 고가 패션은 청담동에서 시작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뒤의 보세 가게들은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뉴욕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별도의 유행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대문과 달리 패션 변화 스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상표들은 전혀 다른 유통구조를 따라서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xx의 강남"을 가지고 있다. 대구나 창원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면단위에 가더라도 지역 주민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고, 제주도로 바다를 넘어 가더라도 자신들이 지역의 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마치 서울에 관한 중대결정에서 강남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강남 유행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다.


생태도시의 사례를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나는 생태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혹은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한다. 도입된 이유와 '발사거리'와 '발사방향'이 전혀 다르기때문이다. 생태도시를 제일 처음 도입한 곳은 강남구와 서울시이고, 이걸 먼저 받아들인 도시일 수록 지역 내 소위 "강남"의 영향력이 높은 곳이다. 생태도시는... 고층 아파트를 높이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도저히 개발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곳 같아 보이는 곳을 뚫고 들어갈 때 생태도시의 담론이 활용된다. 압구정동의 50층 아파트가 생태도시의 사례이고, 북한산을 파고들어간 뉴타운의 담론 역시 생태도시 혹은 환경친화적이라는 담론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지역의 강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땅부자 혹은 도로변 농지의 소유자들과 이들과 같은 경제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자영농의 바램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의 지역 발전방향 중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혹은 진정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 단위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 상황에서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작동하는 지역 모델로 스위스와 이와는 좀 다르지만,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를 거론할 수 있다. "강남형"이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솔직히 모든 것이 스위스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분석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다. 직접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유기농과 거리가 멀고, 중앙없는 분산형 국토활용과 거리가 멀고, 시계와 칼로 대변되는 소규모 정밀기계산업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공동육아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


만약에 top-down의 방식으로 정책 디자인을 한다면, 경제의 여러 부분들을 스위스형과 덴마크형을 합친 무엇인가로 만들게 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사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맞추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3. 큰 그림을 위한 작은 요소들


1) 지역 아토피 센타


지역 아토피 센타는 사실 지금도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약간의 생각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일부를 센타로 확장하면, 아토피 환자들 혹은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약간의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약물에 대한 약간의 상담 정도로 실제로 환자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생협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식단개선과 심리상담 등의 단기적 지원에서 지역 아토피 통계 등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요소분석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아토피 센타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인식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다.


2) 친환경농업

초록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들이다.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으로부터 여러 작업장들과 연계시키는 방안들은 도시 지역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역에서의 농장형태 혹은 단지형태 등 지역 내 귀농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혹은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형식적인 도농연계가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거점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로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도로 예산의 일부만 다른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3) 여성정책


읍면지역, 즉 농업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서울만큼 관대한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문화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지역의 토호들에게서는 나오기 곤란한 정책이다. 지역여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읍면지역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세상이 나아지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여성을 위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4) 아동정책


많은 읍면지역은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이다. 물론 자연감소에 관한 건 아니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으로의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기면 수 십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얘기를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5) 생산협동조합


유럽의 경우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여러가지 조합의 형태에서 비시장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치가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고, 특히 지역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


실제로 농민회 등 지역주민들이 상당 부분 농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예전의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실제로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된 농협'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재 전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은,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페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주도를 맨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와 같은 특수지역으로 자기의 지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승인자가 도지사로 되어있는데, 특별도가 되면 국립공원법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다. 특별한 지역이 된다는 것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기분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실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내 토지소유관계 분석이나 부의 확산효과 - 후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를 통해서 오히려 대규모로 지역내 소외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4. 깃발을 들을 것인가?


초록정치연대의 기초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초록정치 혹은 생활자치 등의 기치를 들고 새로운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초록정치라는 새로운 기치가 적어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강남과 강남 아닌 곳 어디엔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초록정치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사회가 80~90년대의 중남미형 붕괴과정에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면 도로와 대규모 센타로 구성된 현재의 지역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보통의 경우라면 지혜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대안 경제"라는 용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초록경제나 혹은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찾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


2006년은 거대한 진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무기력과 패배의 역사가 역시 반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정책과 아동정책 혹은 농업정책 등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새로운 논의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깃발을 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요소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록정치의 분기점은 환경과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토호들의 의사결정 체계와 이에 반하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꿈이라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는...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으로부터 온 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