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6/04/28

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4/28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관악사회복지
  2. 2006/04/28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관악사회복지
  3. 2006/04/28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관악사회복지
  4. 2006/04/28
    5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관악사회복지
  5. 2006/04/28
    장애인 복지관련
    관악사회복지
  6. 2006/04/28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관악사회복지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등록번호

아동안전권리팀-921

 

행정사무관

아동안전권리팀장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6.04.11

 

 

 

 

 

 

 

 

 

 

 

04/11

 

박종하

곽숙영

장옥주

김용현

변재진

유시민

결재일자

2006.04.1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아동복지팀장

이석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보 건 복 지 부

아동안전권리팀


1. 현황 및 문제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치 및 상시적 점검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를 운영중이나 위원회 구조상 모니터링기능의 실질적 수행은 곤란

   -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강화 필요

   - 05년에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적 조사 및 연구 등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기능에는 미흡

  ○ 민간 아동전문가 등은 현행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독립적 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12.28. 아동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 차장 지시)

   - 권리침해 고위험군 시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위에서 수행중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차기 협약이행보고서 제출에 대비(‘08년말 예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보완

  - 민간중심의 아동 옴브즈퍼슨 (Ombudspersons)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추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활성화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아동복지법 제4조의 2 근거)

    아동정책조정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UN 아동권리협약 전문분야별로 「아동옴브즈퍼슨」위촉․운영

  ○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Cluster)별 전문가를 옴브즈 퍼슨으로 위촉 ( 임기 : ‘08년 보고서 제출시까지 )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찰,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

     ※ 위촉인원은 클러스터(Cluster)별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아동옴브즈 퍼슨」의 수행업무(기능)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08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준비 등

      ※ 국가보고서 작성(8명), 아동권리조사(24명) 등 옴브즈퍼슨 지원팀 운영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 12세 ~ 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48명)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장애아동, 시설아동,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배려

☞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검토

    민간중심의 아동옴브즈퍼슨」시행 (‘06/’07) →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 검토(‘08이후)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옴브즈퍼슨”제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44-3512-304-02)

아동옴브즈퍼슨(OmbudsPersons)이란 ?

  -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하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23개국에서 시행중임

  - 아동권리모니터링협의체인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유럽 각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붙임 외국사례 참조 )


3. 추진일정

  ○ 3월 : 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옴브즈 퍼슨”제도) 추진방침 확정

  ○ 4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선정

5월 : “아동옴브즈 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개시

  ○ 5월 ~ 12 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07. 1 : 사업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붙임 1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조직표참조

 

붙임 2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현황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추진 경과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2005년 현재 192개국 가입(미가입국 : 미국, 소말리아)


협약의 주요내용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무차별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권,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 제시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권 보장’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 우리나라는 1994년, 19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 우리나라 NGO에서도 별도 보고서 제출(‘02)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 채택(2003. 1.15)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붙임 3

 

아동 옴브즈퍼슨 제도 외국 사례

유럽 아동 옴브즈퍼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유럽아동옴브즈 네트워크는 1997년 아동보호 독립기구가 설치된 11개 국가간에 결성되어 현재는 유럽 23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천과 아동권리에 관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싸이트 : www.ombudsnet.org


□ 노르웨이 아동옴브즈맨 제도

노르웨이는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옴브즈맨을 세계최초로 창설한 국가로서 옴브즈맨 법을 별도 제정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관련싸이트 :  www.barneombudet.no 


□ 프랑스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제도


아동보호관은 2000년에 프랑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지역별 아동권리통신원(45명), 아동 자문위원회(14세~17세 아동으로 구성, 21명 ) 등을 두고 있으며 국가 법․예산에 의해 지원됨

   * 아동권리 보호건수(‘00년:100명 → ’05년:2500명)

독립기구로서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은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아동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아동권리침해 관련 민원 처리

  - 아동권리차별요소 발견시 시정요구 및 중재요구가 가능(제도개선 요구)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 작성․제출 권리

  - 아동권리 홍보, 대통령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아동보호관은 장관 회의에서 지명(임기는 6년, 중임 불가)

   * 아동보호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에 이첩하며 교육 및 사법 지원 등 정부내 각 부처와 업무 공동수행

   * 관련싸이트 : defenseurdensenfants.fr 

붙임 4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Cluster)별 세부 내용

CLUSTER

주  요  내  용

CRC 관련조항

Ⅰ. 일반이행 조치

◈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기관 현황 및 계획

4조, 42조, 44-6항

Ⅱ. 아동의 정의

◈ Definition of the Child

1. 관련 법규의 연령 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Ⅲ. 일반원칙

◈ General Principles

1. 무차별

2.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 발달권

4. 아동 견해의 존중

2조, 3조, 6조

12조

Ⅳ. 권리와 자유 부여

◈ Giving Rights and Freedoms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Ⅴ.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Ⅵ. 기초보건 및 복지

◈ Basic Health and Welfare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항,

27-2항, 27-3항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 교육(직업 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

28조, 29조, 31조

Ⅷ. 특별보호 조치

◈ Children in Situations of Emergency

 

1. 비상 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2조, 38조, 39조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40조, 37조, 39조,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30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읽을거리]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고태성(한국일보 특파원)

<美진보, 중간선거 겨냥 보수에 반격…경제논쟁 점화 /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로버트 루빈 前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국가의 양극화 해소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稅부담, 빈부 아동間 지식격차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해밀턴 프로젝트’이름의 정책구상을 내놓았다며, 부시 대통령 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고 소개(한국일보, 4월7일, 13面)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해밀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종합적인 경제ㆍ사회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이래 줄기차게 강조해온 핵심과제인 ‘오너십 소사이어티(자기책임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본격적인 경제 논쟁의 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된 ‘해밀튼 프로젝트’는 개인의 소유권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자기책임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 안전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노선을 달리 한다.

미국 경제․사회정책 논쟁 구도

 

부시대통령의 오너쉽 소사이어티

민주당 게열의 해밀턴 프로젝트

강조점

개인의 소유권 증대 및 책임부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 강화 및

포괄적 경제발전

사회보장

개혁

개인계좌 신설 및 주식 등 자산운용 도입

국가의 필수적 역할유지

퇴직저축 장려 및 세제혜택 강화

의료보험

개인 관리권한 강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유지 및 보험비용 인하

교육

낙제학생방지법 통한 교육목표 달성 독려

교원채용 및 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빈부아동간 지식격차 축소

과세정책

감세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수익 증대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세부담과 희생 요구

  또 부시 대통령은 개인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내세우지만 민주당 진영은 개인 및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 같은 차이는 양극화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각각의 개별적 정책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사태와 그에 따른 연금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자가 개인 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테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일률적 기준을 정해 놓고 모든 학교에서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원 채용 및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뛰어나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민주당은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여름 학기 등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질적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문제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각에서는 감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해밀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부담과 희생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금 감면액의 70%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감소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자에서 “미국인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뀜. 또 시·군·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음.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음.”고 밝혔음.

▶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엔 전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함.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7개 기능을 한 데 모아 주민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하나만 방문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시·군·구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됨. 그동안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됨.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간 업무 기능 일부도 조정됨. 조직개편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3가지로 이뤄짐. 대도시는 시·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체육과에 있던 문화·관광·체육업무,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생활복지·노인복지·장애인·자원봉사업무,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보육지원·청소년업무,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 주택과의 주택행정 업무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임. 자연히 각 기관의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불가피함.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씩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 배치함. 현재 국이 없는 농어촌 시·군청은 국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선임 주무과로 두도록 했음.

▶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기능전환 위주로 추진되며, 과장(5급)과 담당(6급) 등 상위직이 필요하면 직급간 상계조정을 하도록 했음. 또 시범실시하는 41개 기관은 미리 신청을 받았고, 조직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자치단체에 전달해 적극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과 놀이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0곳의 아동 3013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음. 미취학아동 등 학교건강검진 대상학년을 제외한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요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검사 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보건분야 상담도 병행함.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50개 지역아동센터에 출장검진을 하고, 검사결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연계할 계획임. 복지부는 대상아동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500곳, 2008년에 9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건검검진을 할 방침임.

▶ 한편 최근 가족해체 등에 따라 아동 양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취약지역 아동의 건강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로또 공익재단이 2003년 저소득층 아동 2449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결과 충치 치료 대상자가 53.6%, B형 간염 접종 대상자가 5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뇨나 단백뇨, 빈혈 등으로 18.3%가 재검대상이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장애인 복지관련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가 지급됨. 또한 소득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며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보건복지부는 18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음.또한 2007년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함.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가사 및 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스, 2006. 4. 27



▶ 맞벌이부부 보육비 50만원까지 세액공제추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유치원생,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도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은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할 경우 연간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7세 유치원생 또는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보육비 세액공제까지 합산할 경우 200억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보육·교육비 세제혜택은 2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성가족부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과는 달리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영유아 등의 보육·교육비 전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활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쿠키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국민일보, 조세일보 등, 2006. 4. 2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