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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


김영란(목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Ⅰ. 들어가는 글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의 주제와 맞추어서 세상을 보자면 가장 간단하고도 일반적으로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 반은 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느님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창조하시고(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건 어쨌든 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첫 남녀인 이 둘을 비롯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서로에게 상처주기와 화해하기를 번갈라 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누가 더 화해를 많이 했는지를 묻는다면, 단연코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답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고개를 젓는 남성도 많겠지만(혹은 모든 남성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잠시 자신들의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을 기억하라는 주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더 상처 받고 더 화해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와 여성에 의한 사회복지’를 놓고 나는 상처 받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또 화해하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제공자를 그려보았다.

   생각해보자, 성별기준으로 따져 세상의 반은 여성으로, 또 그 반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성복지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논의 주제에 포함되는 반면 남성복지는 그 용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면에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사회는 성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을 제기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쏟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았다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관심이 남성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불이익과 불공평을 겪어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상처받기 쉽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과 집단들에게 특별한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 왔다. 가장 비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고,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직, 상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등이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억압받으면서도 배려하는 여성의 양면성이며, 또한 소멸되지 않는 여성의 힘이며, 나아가 세상을 살려가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글은 광주여성아카데미의 강의를 위해 급조된 까닭에 그 내용은 만족스럽지않지만 글을 쓰는 나 자신의 여성성의 힘을 빌어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엄격하고 무겁기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글을 통해 여성과 복지의 관련성을 개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여성을 위한 복지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복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여성복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에 의한 복지로, 특히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삶을 조명하여 본보기를 삼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여성에 의한 복지 중에서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복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보살핌노동과 사회복지전문직에서의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성에 의한 복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Ⅱ. 여성을 위한 복지


1. 정당성 -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회복지의 주류적 관심은 빈곤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성(gender)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를 가르는 양대 줄기가 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해 현상과 문제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은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에 의한 불평등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인숙 등(2000)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조건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여성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1970년대 말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경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빈곤화되어가고 있다.


2) 임시고용의 여성화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 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여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여성이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 실직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한편, 시간제 근무나 가내노동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하에서는 열악한 임금조건과 사회보장혜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에게서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3)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적 결혼관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결혼생활에는 여성과 남성 간에 최소한의 역할 분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치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치는 남성의 가문을 전승시키기 위한 생식의 기능을 여성 성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여성은 남편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을 절대적인 의무로 부담시키는 사회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결혼생활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생활 전반에 거쳐 남성이 우선시되고 여성이 차별 받는 구조의 핵심이 되어왔다.


4) 보호적 책임의 전담

여성에게는 아동과 요보호성인에 대한 보호(care)의 책임이 부과되어왔다. 여성에게 있어 자녀보호는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몫으로 간주된다. 물론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탁아의 사회화, 노인보호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의 가족 보호 기능을 사회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좋은 엄마와 며느리 혹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내적․외적 요구에 빠져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구조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악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의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 -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여성주의 사회복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개인을 독립된 개별 인간으로 두었을 뿐 성별차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빈곤은 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나 과정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빈곤 문제의 일부로만 파악하고 여기에 누적되어 온 성차별적 측면은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빈곤한 자,’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자’ 등 계층 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여성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일정한 유형의 가정 모델(무보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전적으로 가장에게 의존하는 주부)을 설정한다든지, 여성의 노동력이 불가시적이라고 하여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든지,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람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성맹적(sex-blind) 경향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기도 하여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며 여성주의가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이 방향을 모색하는데 여성주의와 사회복지의 발전적인 통합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현장 실무에서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태동되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로의 적응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사회구조에 도전하며, 성차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적절한 해결법을 갖지 못했던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성주의 상담이나 치료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문제의 사회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여성의 독립심과 능력을 계발시켜 주려는 것은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이 공통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도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영역 -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의 대상이나 영역은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나 혹은 가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 여성복지의 대상이라고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여성복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여성 개인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의존자나 혹은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러한 역할에 지원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는 크게 여성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의도대로 여성이 사회로부터 기대 받는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표1] 참고)



[표1] 여성복지의 영역과 대상

영역

대상

주요문제영역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매춘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이주여성, 취업희망여성, 사회교육희망여성 등

역할영역

편모가정 자녀의 교육비지원, 탁아비용 보조, 공부방 이용료 면제, 정서적 지원, 편모가정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영역

결혼, 출산, 이혼, 부모/배우자 사망, 여성의 실직, 가족원의 장애 등

   여성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복지는 일반여성과 요보호여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요보호여성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그리고 일반여성은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가르킨다. 그러나 요보호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들을 나약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인으로 인식시킨다는 점 때문에 요즘에는 취약계층여성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일반여성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의 욕구를 가진 여성이나 취업의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두 번째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여성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지원이 해당된다. 특히, 여성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편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짐을 덜어주는데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가족복지 혹은 아동복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복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여성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욕구 및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의 대상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들과 위기적인 생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여성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욕구와 문제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준이 된다. 



4. 방법 - 임파워먼트와 여성복지실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접근방식은 정책과 임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여성의 동등한 권리확보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접근방식에는 운동적 접근이 더해진다. 즉 여성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에 대한 정책이나 법,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거시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과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시설보호 서비스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는 그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에 있다는 근거 하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운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사실상 운동적 접근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접근의 방법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동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 실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가 연계하듯이 여성복지와 여성운동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정책, 서비스, 운동, 이 세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임파워먼트 모델을 들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세력화, 능력향상, 권한부여, 능력고취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상의 정확한 의미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급진적인 사회복지실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유행 개념이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무능력(powerless)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접근법은 무능력한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삼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실천대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인 여성 및 장애인, 노인, 만성 정신장애인들 등이 포함된다. 이 들 중에서도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피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여왔다. 예를 들어 침묵하게되고 복종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무력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여성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을 보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고 자기비난에 익숙해진다.  

   결국 임파워먼트는 무기력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 수준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파워를 증대시키는 과정, 미시적 수준에서 증대된 힘과 통제력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은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탓 혹은 자신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성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기비난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점지향적 관점(strength perspective)를 활용하고, 여성 스스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해 가는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신뢰, 동의, 존중, 진실을 느낌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 여성에 의한 복지


1. 사회복지 역사와 여성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여성이나 사회복지의 지식과 실천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비록 악법으로 폐해를 드러냈지만 빈곤과 관련된 역사상 최초의 법인 빈민법도 엘리자베드 여왕이 왕좌에 있을 때 완성되었다. 하센펠드(Hasenfeld)가 사회복지는 “gendered work”(1992, pp.7-9)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역사의 여러 장면에서 여성의 의해서 이루어진 복지의 거대한 업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인 애덤스(Jane Addams),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비아트리스 웹(Betrice Webb)에 대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제인 애덤스는 현장 실천의 모범을 보였고, 메리 리치몬드는 개별사회사회사업의 지식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비아트리스 웹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이들을 사회복지의 전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활동을 한 두 여성을 재미 삼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 명은 성에 대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전염성 성병과 관련한 활동을 벌였던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이고, 다른 한 명은 남성도 하기 힘든 영국의 주택정책을 바로잡았던 옥타비아 힐(Octavia Hill)이다.

  

1) 제인 애덤스(Jane Addams, 1860-1935)

미국 사회복지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인물로 평가되는 제인 애덤스는 1860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더빌(Cedarville)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했으며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었으나 퀘이커교도인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래크포드 대학(Rackford College)을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척추가리에스의 재발로 학교를 중단하고, 병이 회복된 후 요양 차 유럽여행을 떠났는데, 영국 런던의 빈민가로 알려진 이스트엔드(Eastend)를 지나던 중 빈민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빈민구제라는 어릴적부터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영국의 토인비홀(Toynbee Hall)을 방문하여 인보관 사업을 면밀히 관찰했으며, 토인비 홀의 설립목적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미국에도 토인비 홀과 같은 인보관을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애덤스는 귀국 후 학교 친구인 엘렌 게이트스타(Ellen Gatestarr)와 함께 이민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에 미국 최초의 인보관인 헐 하우스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그녀는 헐 하우스를 중심으로 소년소녀들의 각종 클럽활동, 탁아소, 유치원, 토론회나 강습회, 음악 미술의 특별학급, 운동장,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뽑혔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75년의 생애 중 45년간을 헐하우스에서 지냈으며 금주법, 여성참정권, 임금이나 고용조건의 개선, 노동시간의 단축, 안전한 공장,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으론 처음으로 예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30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1861-1928)

메리 리치몬드는 제인 애덤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사업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 제인 애덤스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리치몬드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고아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선조직협회의 사무원으로 들어갔으나 승진을 거듭하여 자선조직협회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여성은 결혼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지내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에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성은 전문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졸학력인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회사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기술한 그녀의 명저인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1917)은 미국사회사업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빈민 속의 우애방문단」(Friendly Visiting Among the Poor, 1899), 「개별사회사업이란?」(What is Social Case Work?, 1922) 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작활동은 사회사업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비판한 의사 플렉스너(Flexner)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체계를 제시하려는 리치몬드의 평생 노력의 결과였다.


3)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

비아트리스 웹은 1858년 1월 2일,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 부근의 스탠디시(Standish)의 저택에서 9녀 1남 중 여덟 번째로 태어났다. 유일한 아들이었던 동생은 어릴 때 죽었고 바로 위의 언니와 아래의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어서 놀이 상대가 없이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더욱이 매우 병약한 체질이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이 시절에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은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유모와 사업상 출타 시 딸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였다. 비아트리스의 아버지는 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구해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인 허버트 스펜서는 비아트리스의 사회 탐구의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녀는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처럼 자선활동을 행하고, 단속적이기는 하지만 상당기간 COS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옥타비아 힐을 도와서 주택환경개선 사업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유모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노동조합원과 교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노동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촌 형부인 부우스(Booth)를 도와서 런던의 빈곤조사를 행하면서 빈곤의 실상을 접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스트엔드(Eastend)지역의 봉제공장, 도크노동자의 생활 등을 직접 조사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고한노동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1892년 7월 23일 비아트리스는 자신보다는 훨씬 낮은 계층인 시드니와 결혼하여 사망할 때까지 줄곧 남편과 함께 사회활동과 저술활동을 하는 협동생활을 유지하였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비아트리스의 재력 덕택에 부부는 사람들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침투활동을 하는 한편 페비안협회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사상과 우정을 나누었다. 부부는 「노동조합운동사」를 합동저술하고 영국의 교육, 정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속하였다. 부부가 참여한 대표적인 실제적 사회개혁활동은 구빈법개혁으로 비아트리스는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왕립위원으로 임명되어 제도의 개혁에 진력하였다.


4)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 1828-1906)

죠세핀 버틀러는 1860년대 영국에서 매춘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접촉성 전염병에 관한 법(Contagious Disesase Act)에 반대한 영향력있는 운동가였다. 그녀는 1828년 노덤버런드의 딜스턴에서 휘그 정권의 귀족인 죤 그레이 부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부친은 농업개혁자이나 노예반대운동가였는데, 그런 속에서 그녀는 불의에 대한 증오, 노예제도와 모든 독재권력에의 혐오, 그리고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배웠다. 부친은 그녀가 청소년기였을 때 사회상황을 폭로한 서적들과 정부보고서를 읽게 하였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녀는 1851년 영국 국교계의 목사이며 후에 리버풀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조오지 버틀러와 결혼하여 종교적․사회적․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4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외동딸이 죽으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나섰고 1860년대 리버풀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많은 여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춘부들임을 깨닫고 빈곤한 항구도시에서 은신처도 없는 수많은 매춘부들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녀는 이들 매춘부들이 가난한 이유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해 주는 산업화 또는 그 이전의 경제체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860년대 말부터 그녀가 활동한 것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후 접촉성 전염병 퇴치운동, 여성 투표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였지만 어떤 것도 그녀 당대에 성과를 본 것은 없었다. 그녀는 신설된 COS와 구빈법에 대해 획일화된 제도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그녀는 한 마디로 산업자본주의와 제도화된 남성 지배로 인해 나타난 추악한 면에 대항하여 힘든 투쟁을 계속해 오면서 사회정의와 인간의 평등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5)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1838-1912)

빈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권위자인 옥타비아는 결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어린 나이때부터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개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서 자랐다. 그녀는 빈민학교 아동들을 위한 완구제작 작업실의 감독자로 일하면서 빈민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열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자녀가 있는 빈민가정들이 적당한 집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었다. 빈민가 임대주들은 아이들이 자라야 할 환경을 더럽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고, 무책임하고 술에 취해 있고 무기력하며 불결한 생환환경에 안주하는 빈민가의 세입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혼란한 당시의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책대안을 선택해 나갔다. 그녀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설득하였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절약, 절제,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집세를 철저히 지불할 것을 강조하고 집세가 지불된 경우에는 임대주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택에 대한 수리와 개선을 하여 생활환경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옥타비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회관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주택관리를 사회사업의 한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주택관리를 하는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소모적인 활동을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집세수금원과 자산관리자로 활용하였다(이때 비아트리스 웹이 주택관리자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방법은 명백하게 권위주의적이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았지만 주택에 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선도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2. 보살핌 노동과 여성


   사회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를 위해 사회적 수준에서 개입하는 활동이며,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의 노동은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은 가정에 국한되었고,  거기서 아동과 병자, 노약자, 장애인을 무임으로 돌보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돌봄의 노동은 여성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유한 역할이자 도덕적 실천으로 인정되어 왔다.

   돌봄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그것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윤리로 대표되는 정의의 윤리에 대한 불완전한 윤리로 인정되며, 따라서 가치절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무임노동을 가정 내에서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의 교환가치를 지닌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가사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다는 점이외에도 아동이나 노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성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의 이중적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주제는 1970년대 이래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나 맑스 페미니즘에서 줄곧 논쟁을 벌여 온 주제였다. 이들은 여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입각한 모성활동의 연장 혹은 도덕적 실천활동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비록 가사노동이 화폐경제권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역할로만 여겼던 많은 부분들을 가족구성원간의 분담하는 것을 권장하고, 성평등교육이 적극 장려되면서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기초한 제도들이 채택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가족의 기능이 축소 내지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수행해 오던 보살핌 노동의 기능을 사회적 서비스로 대치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불에 대한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만 증가할 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파행적으로 일어나며, 일부 여성은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가출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돌봄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에로의 참여만을 주장하는 여성의 이기적 행위로 간주하고 여성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사회적 시각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성성과 노동력의 관계는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주변적인 노동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을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을 얼마나 동등하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문직과 여성


   역사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왔다. 물론 수적으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64.8%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다(이숙진, 1993). 보건복지부 2004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85,449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모두) 소지자 중 여성의 수(64,218명)는 남성(21,231명)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용한 하센펠드의 언급처럼 사회복지전문직은 철저히 성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감정적이고 보호본능적인 본성을 가진 여성이 적합한 반면, 사회복지정책이나 행정처럼 관료제의 속성을 가진 업무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중심적인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주로 일선 업무는 여성이, 행정과 관리업무는 남성이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가족의 기능, 즉 주로 여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지지하는데 주력하였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살핌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역할분담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마치 가사노동이 화폐적 경제 밖으로 밀려나 자본사회에서 가치절하되었던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직 역시 교환가치화된 노동 가운데서 가치절하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과 처우는 비가시화된 서비스 노동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뿐 만 아니라 같은 사회복지직의 종사자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임금과 승진,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성희자․이현정, 2002;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노동 현장에서 남성보다 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이중 고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보살필 수 없는 아이러니와, 그러한 아이러니를 감수하면서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중심 사회복지구조의 문제점이다.  



Ⅳ. 나오는 글


   이 글은 크게 여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짧은 단상에 불과하다. 이 글의 요점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이중적 성격, 즉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몇 가지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모아졌다. 깊이 있게 정돈되지 않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글의 서두에 강조된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이다. 우리는 이 글의 전반에서 클라이언트인 여성도 사회복지사인 여성도 모두 가부장적인 자본사회에서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존재성을 과시할 만한 힘(power)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권력, 힘 등으로 번역되는 power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사회구조 내에서 발현되는 power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여왔다. 그 중에서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power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설득에 의한 영향력”(Hardcastle et al., 1997)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제인 밀러(Jean Miller)는 여성주의적 개념의 power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 즉 A라는 지점 혹은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지점 혹은 B라는 영역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혹은 때로 아주 강력한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경제, 사회, 혹은 정치적 영역과 같은 거대한 범위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영역에서의 운동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Miller, 1983, p. 4, Hardcastle et al., 1997, p. 107 재인용)

   이상의 언급은 power가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북돋우고 자원과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양육하는 사람, 사회화를 시키는 사람,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보살핌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power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하는 힘(power as controlling)이 아니라 변화하는 힘(power as changing)이다. 여성인 클라이언트와 여성인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power를 개인과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 안에서 발굴하고 멋지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현경의 「미래에서 온 편지」를 읽고 실천할 것을 권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2004.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 「복지행정논총」 12지 2권.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마가렛 콜․박광현 역. 1993. 「비아트리스 웹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학출판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2004). 「200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아사 브릭 외․한국복지연구회 역(1987). 「사회복지의 사상-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서울: 이론과 실천.

이숙진. 2003. “페미니즘과 사회복지의 동의와 도전에 관한 시론”. 「페미니즘 가족주의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9-44.

성희자․이현정. 2002. “여성사회복지인력의 근로여건 및 지위 향상 방안 연구”. 「한국행정논집」 14권 4호.

황성철 외. 200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현학사.


Barker, Robert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Hardcastle, Daved A., et al. 1997.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asenfeld, Yeheskel. 1992.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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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 각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21세기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1.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한국 여성은 학교, 일터, 길거리 등 사회 곳곳에서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유명 식당에 가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 모임은 거의 여성이다. 은행이나 관광서에 가도 민원실의 직원과 고객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왜 여성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금기시되거나 제약되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영국에서 조차,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까지 유보되었다.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1215년)이 발표된 이후에도 7백여년간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었다. 그동안 정치 참여는 왕에서 귀족으로 확대되고, 점차 부르조아지, 남성시민, 남성노동자를 거친 후에 성인여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아직도 제한적이거나 참여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여성의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참여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은 ‘여성시대’라고 불리지만, 왜 여성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참여의 수준이 낮은가? 이 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을 점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2.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2.1.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집단의 참여수준은 그들이 ‘자본’을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많이 모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집단의 참여수준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소득과 재산에서 성별차이가 크다.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을 덜 벌고, 재산을 조금 갖고 있다. 모집광고에서 “군필 남자”라고 쓰는 직장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왕이면 남자 사회복지사를 추천해주세요” 혹은 “이번에는 남자를 뽑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인전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는 것은 부당하다. 은행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자는 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뽑던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은행창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 그들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정규직이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부서의 배치나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성차별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청 민원실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지만, 안쪽에서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남성이다. 성차별이 가장 적다는 교직에서조차도 대부분의 교사는 여성이고, 교감과 교장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2.2. 아직도 여성은 꽃인가?

  왜 여성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은 직원이란 인식보다는 꽃이거나 보조자라는 인식때문이다. 직장에서 여성이 꽃이면 남성은 나비인가, 아니면 잎이거나 가시인가?

  남성이 많은 일터에서 여성 직원이 ‘꽃’이라면, 여성이 많은 일터에서 남성 직원은 ‘꽃’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 모든 사람은 일꾼일 뿐이다. 꽃을 찾으려면 꽃가게나 꽃밭으로 가야지, 왜 직장에서 꽃타령을 하는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은 꽃이고 장식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실장/국장이 11개이지만, 그중 여성은 한명에 불과하다. 그 직책의 이름이 가정복지국, 시민복지국, 복지여성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성국장은 한명이다. 우리 시대가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여성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남성 공무원이 복지여성국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3. 벌이가 되는 전공을 선택해야

  여성이 일터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벌이가 되는 전공, 경쟁력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학생의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대학생의 수와 비율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다.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의 대학교 진학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 대학생은 남성보다 벌이가 덜 되는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사범대학, 인문대학, 어문계열, 예술대학 등을 선호하고, 남성은 경상대학, 공과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은 의사나 검판사를 꿈꾸지만, 여학생들은 간호사나 교사를 꿈꾼다.

  심지어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여학생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갖거나,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야지,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여학생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대학이 아닌 학과를 선택해서 벌이가 되는 직업을 찾을 때,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을, 그리고 5대 신기술응용산업으로 광가입자망, 반도체 광원, BIT융합기술, 나노클러스터, 정밀금형산업을 꼽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기호와 관심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3.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옛말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주머니돈은 쌈지돈이지만,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여성은 결혼을 할 때 비상금을 복주머니에 담아온다. 이 돈은 신혼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집이나 부동산을 살 때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내의 주머니돈은 남편의 쌈지돈이 될 수 있다.

  간혹 남편의 쌈지돈은 아내의 주머니돈이 되기도 한다.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맡긴 통장과 카드를 회수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에 카드 분실신고만 내면 아내는 쌈지돈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매달 나온 남편의 월급이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적금을 부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관리권 밖에 없다.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직접 소득을 벌어야 하고,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통장만 잘 관리하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은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찾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을 이유로 기혼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영유아보육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


  2.5.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가난뱅이

  경제분야에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잘 하려면 자신에게 맞은 일을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벌어드린 소득을 잘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도시의 서민과 중산층이 가진 재산은 주택과 예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다. 그런데, 주택의 대부분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는 신혼살림을 할 때부터 여성은 살림살이 남성은 주택을 준비한다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이 열심히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 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재산은 동산에 머물고, 남성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변화된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편의 주택은 재산이 되고 아내의 살림살이는 대형폐기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부부”로 확장시키고, 부부가 함께 등기할 때에는 취득세를 50%감면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신혼부부는 주택마련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신혼살림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자녀들과 상속을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지킬 수 없어서 가난뱅이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반이상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3.1. 왜, 국회의원은 거의 남성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다.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여성은 40명으로 전체의 13.0%에 불과하다. 더구나 3선의원은 3명으로 1%에 불과하고, 2선의원이 4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초선의원이다.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비례대표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의원 19명 중에서 여성의원은 4명이고, 지역구 의원은 16명중에서 2명(12.5%)에 불과하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에 비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여성의원은 더욱 적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경우 16명의 구의원 중에서 여성은 1명이고, 북구의회는 25명중에서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구의원은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수가 더욱 적다.

  왜 이처럼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가?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3.2. 그런데, 선거운동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절대 다수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현장에서 뛰는 운동원과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지만, 남성이 그 결과를 독식한다. 후보자로 나서고 운동원을 조직하는 사람은 남성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은 거칠게 비유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는 꼴”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일당에 대한 관심때문일까?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많은 여성들은 꾸준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여성들은 아파트 부녀회, 학교 자모회, 교회 여선교회 등 상당한 자체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3. 주민자치에서 지역자치로 바꾸어야

  이제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대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력을 구현해야 한다. 여성들이 구축한 풀뿌리 조직을 선거국면에서 값싸게 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연대하면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일산시의회에는 32명의 시의원(기초의원) 중 여성이 4명으로 12.5%를 차지한다. 그중 2명은 한 여성단체의 회원이고, 나머지도 다른 여성단체 회원, 환경단체 회원이다.

  여성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모두 아파트단지인데, 현재 광주에도 전체 주거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이기에 주민자치를 경험한 여성들이 지역자치까지 넓히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주민대표기구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있는데, 부녀회의 임원은 모두 여성이고,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여성의 참여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반장과 통장도 점차 여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구현한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운다면 여성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쉽게 될 수 있다.


  3.4.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의제를 만들어야

  여성이 지역자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대안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된 의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하면 된다.

  현재 광주에서 의정감시단과 시정감시단이 활동하는데, 활동가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제는 여성이 스스로 여성인재를 키우고, 여성 지도력에 신뢰를 줄 때이다. 여성 스스로 안살림이나 하고 바깥살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장되기 어렵다.

  과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에게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외부적 요인이 컸지만,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들의 자기 규제이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스스로 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성 대표에게 대의권을 주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요원하다.

  본디 여성은 살림전문가이었고,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전문가이다. 전쟁과 죽임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숨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살림전문가들이 바깥 살림에도 참여해야 한다.


  3.5. 여성의 법적 지위를 바로 잡아야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억압하는 질서를 바꾸어가는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백년간 가부장제로 이루어졌기에,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어린 자녀를 호주로 삼고 자신이 호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제도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혼한 여성은 자녀양육권을 행사할 때 많은 제약이 있다. 이혼시에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협의 이혼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재판 이혼시에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대개 월 3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다.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법을 호주제의 폐지를 계기로 양성평등제도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문화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4.1. 육성회 임원은 남성의 전유물인가?

  여성의 참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 참여가 왜곡된 경우가 많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머니(여성)의 의사는 곧 학부모의 의사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모회를 구성하고, 육성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된다. 그 역할을 보면, 자모회는 학교의 환경정비 도움이, 급식지원, 체육대회 음식물 준비 등을 맡고, 육성회는 후원금의 모금 등을 맡는다.

  여성 학부모는 자모회로 남성 학부모는 육성회로 양분된 것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육성회 임원은 이름만 남성이고 사실상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활동한다는 점이다. 육성회의 임원을 남성으로 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여성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고 위임권의 오남용이다. 두 조직 모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통합하여 자녀들 둔 부모가 동등하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2. 여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기에 학교운영에 관심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학부모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대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4.3. 종교기관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성당, 사찰, 교당 등 종교기관이다. 그런데, 원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기관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가톨릭은 여성에게 수도자만 인정하고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와 사찰에도 여성 성직자가 별로 없다.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각종 봉사활동을 여신도회가 주도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남자로 구성된 장로와 남자 목회자가 한다. 비록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에서 성차별이 온존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차별을 제도화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철폐하고 신앙속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여성상위 시대라구요?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의 평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여성상위 시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 상위시대를 여성이 밥상위에서 밥을 먹게 된 시대라고 해석하면 맞다. 수십년 전에만 해도 이 땅의 어머니는 밥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제 여성들은 밥상위에서 밥을 먹는 시대를 넘어서서 침상(침대)위에서 여성상위를 즐기고 있다. 여성의 성의식은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여성의 성생활을 억압하는 관습은 도처에 있다. 남성의 혼외성생활은 ‘바람’라고 미화되지만, 여성의 그것은 ‘서방질’이라 질타된다.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극복하지 않은 한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계속 될 것이다. 


  4.5.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성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나 관행을 바꿀 뿐만 아니라 속담까지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와 그릇은 내돌리면 깨진다 등 여성이 목소리를 억압하고, 여성의 바깥활동을 금기시하는 속담은 너무나도 많다. 그럼, 수탉이 울면 집안이 흥하고, 남자가 셋이 모이면 깨진 접시가 붙어지는가?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억압하는 속담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여론을 형성한다”, “여자와 그릇을 돌리면 잔치가 열린다” 등과 같이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고, 수탉이 울면 새벽을 깨운다”와 같은 대안의 속담을 만들자.



5. 여성의 사회참여, 이렇게 하자!


  5.1. 여성의 관점을 시정에 반영해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을 모든 시정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 비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광주’ 건설”을 주창하지만, 현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 매력있는 도시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미래지향 도시공간 조성 등 광주시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여성 친화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채택하는 수준이 아닌, 모든 부문의 계획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내 공원, 기차역, 지하철 등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경우에, 대개 여자와 남자 화장실의 넓이가 같다. 같은 공간에 남자 화장실은 여러 개의 소변기와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줄을 서게 된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설계한다면, 적어도 남성용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만큼 여성용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광주광역시가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에 투자할 때, 이러한 산업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문화수도를 이끌 대형 문화인프라 확충’을 할 때 이것이 여성의 취업과 문화향수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시정과 구정에 여성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여성포럼’과 같은 토론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매분기에 1회 이상 포럼을 정례화하여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5.2. 여성사업을 네트워킹하고 평가해야

  최근 몇 년동안 여성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사업은 일부 여성단체의 관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여성 관련 사업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상당수의 사업이 사업간에 네트웍이 별로 없기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 전문기능 및 창업교육에 14과목(726명)을 실시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에 9개소 4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1억원이 투자되지만, 각 여성단체와 시설간의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광주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매년 수십차례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광주시 여성의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조차 없고, 광주여성학의 입문서조차 없다.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부산의 여성사, 여성인물, 여성생활,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단체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광주여성사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자료가 없다. 광주의 여성정보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대학교, 행정기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5.3. 단순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봉사자 혹은 보조자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 예로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으로 일하는 여성은 장차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제 여성 자원봉사자가 전문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 구청,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여성단체, 엔지오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등급화 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상담소에서 상담원을 양성하지만, 초급과정만을 개설하고, 중급과정, 상급과정,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지 않기에 수강생의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케어인력만 하더라도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교육전문가, 간병인 등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는데, 거의 모든 자격과정이 수박겉햟기식이다. 각 교육과정에 체계와 수준을 정비하여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과정을 연계시켜서 하고, 해당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우선 광주시청이 직영하는 광주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부터 여성의 취미생활보다는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를 재정지원 단체로 확산시킨다.


  5.4. 여성멘터로 지도력을 키워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은 대학교, 학원, 여성단체, 엔지오 등 다양하게 있지만, 지도력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한 분야에서 인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광주여성멘터’를 도입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의 초보자와 중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예컨대, 소규모로 전자출판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출판으로 성공한 사람을 멘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와 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성신문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성전문인력 1만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나 시의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혹은 광주여성재단)가 전문인력을 구축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멘터를 개발한다. 즉, 전문직 종사자, 여성단체의 지도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멘터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과 보상을 제공한다.


  5.5. 가상공간에 여성공동체의 구축

  광주여성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시설간의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관-학-산-엔지오간 협력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상공간에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에서 여성관련 자료를 검색하려면 광주광역시청,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어디에 가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수많은 단체가 각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약간씩 소개하지만, 광주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상 생활정보, 공식적인 통계자료, 각종 법령과 지침, 사업안내서 등을 찾을 수 없다.

  꼭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대학교, 연구소, 주요 여성단체 등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분산되어 있고,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탑재되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듯이 정보가 넘치더라도 집적하고 유통시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제는 광주 여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분류하며 제공하는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여성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체 광주여성을 위한 여성공동체를 만들고, 장차는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이 이 일을 전담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공간은 어느 일방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탑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오마이뉴스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기자가 되고, 유관 기관들도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공동체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1등 광주’는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이고, 여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따뜻한 복지공동체’이다.


  이용교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한다.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 등 20여권이 있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62) 670-2458,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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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ㆍ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증) ①시장·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제8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단결과의 분석)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ㆍ학업지원ㆍ의료지원ㆍ직업훈련지원ㆍ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ㆍ선정절차ㆍ선도내용ㆍ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ㆍ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200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부 칙(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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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청소년의회' 운영

 

다른나라 ‘청소년 의회’ 운영 [한겨레 2003-04-06]


예산권등 의회와 똑같은 위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돼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유럽선 정부차원 제도화‥신생국가도 설립 확산 추세 유럽평회의가 지난 1992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 참여에관한 유럽헌장’은 각 나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구실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또래 청소년들이 직접뽑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장치는 청소년협의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의회와 똑같은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뉴햄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포럼에서‘청소년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포럼에는 사안에 따라 14~19살 또는 11~21살의청소년들이 분야마다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협의체는 지역포럼에서 선출된12명의 청소년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 청소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새 사업의 기획과 제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14~21살까지의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중에서 20명을 의원으로 뽑는다.

이들이 다루는 예산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적지 않다.

청소년의회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참여’를주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2003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동티모르와그루지아처럼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의회가 설립하는 등청소년의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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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담.보육걱정 모두 덜었어요

 학원비 부담 · 보육 걱정 모두 덜었어요 _ 국정브리핑 자료중



인천 논곡중학교 2학년 혜정(가명)이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를 하고 난 후 성적이 많이 올랐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는데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을 꾸준히 공부한 덕분이다.


혜정이는 “혼자 공부할 때는 잘 안됐는데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학원에 비해 싸니까 엄마한테도 덜 미안하다”고 좋아했다. 혜은이 어머니는 남동공단에서 일하면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논곡중학교는 주변 여건상 맞벌이와 빈곤층이 많다. 결손가정도 적지 않아 방과 후에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지도해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학교가 외곽지대에 있다보니 교통이 불편해 사설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어머니회 위탁운영 방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논곡중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수강료는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다.



정명옥 연구부장은 “한 학급당 5명 정도가 남동공단 주변에 사는데, 그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정이 안정돼야 공부할 의욕도 생기는 법인데, 기회가 생겨도 옆에서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다보니 생각만큼 많은 아이가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 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송연기 교감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숫자가 많은 학급의 성적이 오른 반면 참여가 적은 반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며 “방과 후 학교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절반 이상 줄어


실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논곡중학교에서만 26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줄어들었다. 방과 후 교육으로 늘어난 교육비 912만 원을 빼면 한 달에 2988만 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셈이다.


이 학교 학부모회장 박경희씨는 “그 전에는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비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며 “1~2년 지나 방과 후 학교가 지금보다 체계가 잡히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더 많이 아이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논곡중학교는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한다. 영어·일본어 회화반, 한자·컴퓨터 자격증반도 있다. 주변에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기회가 없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좋은 편이다.



소외계층 자녀 방과후 탁아·교육기능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학교 1학년 태수(가명)는 엄마랑 둘이 사는 모자가정이다. 그러나 빈집에서 혼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걱정이 없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 1층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수군 어머니는 “아빠가 없다보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학교에 맡기니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 기관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 부담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인천 송림초등학교는 2004년 6월부터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솔빛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을 개조하여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고 주방, 취침실, 독서코너, 교육활동실을 마련했으며 컴퓨터와 소파도 들여놓아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전태일 인천 송림초등학교 교감은 “지역적으로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이 많아 신청자가 정원 30명을 초과하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림초등학교와 같이 맞벌이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은 전국적으로 681개 초등학교(12%)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5538명. 2005년 현재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여 8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초등은 특기적성교육 위주 구성


송림초등학교는 저학년 중심의 솔빛교실 외에도 고학년까지 참여하는 ‘송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교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민 일종의 쉼터다. 송림사랑방에는 여학생 남학생 휴게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독서, 인터넷, 영화감상도 할 수 있다. 담당교사가 있어 과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습적 목적보다는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송림초등학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교생 900명 중 500명 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컴퓨터 강좌의 경우 200명이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또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어서 학교별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70~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수준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과 후 수업 때문에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고 정규교육이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인터뷰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회 어머니 강경옥씨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윤이는 원래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 뿐만 아니라 골프, 요가, 줄넘기, 독서논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수업을 들었다. 선생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안전해서 마음이 놓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 방과 후 학교가 실제 도움이 됐나.

“아이가 셋이라 특기적성교육은 꼭 원하던 것이었다. 특기적성교육은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관련 학원들도 거의 없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습동아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반편성이 되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는 학습태도를 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회가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하다보니 어려운 점은 없었나.

“수강료도 걷고 강사관리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방과 후 학교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행정적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과 후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다.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잘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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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단계확대, 저소득층 지원강화

 

2008년까지 단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보육학교 올 1천개로 늘려…‘무료수강 쿠폰’도 지급


방과후 학교 정책은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비전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된다. 먼저,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늘리고 학부모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접 교대·사대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주체의 개방성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267개로 시범학교를 확대하는 것과 별도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도 지역특성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적극 지원한다.

농·산·어촌 97개군, 51개 도·농복합시로 확대

농·산·어촌의 경우 9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35개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2007년 88개군(2836개교 62만6644명), 2008년 도·농복합시 51개 지역(1771개교 60만263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연계, 2006년 30개 지역(160개교 12만명)→2007년 60개 지역(400개교 17만명)→2008년 100개 지역(750개교 22만명) 등으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한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 2700개교 지원

특히 취약지역 내에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올해 1000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2007년 700개교(1만4000명), 2008년 1000개교(2만명)로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 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아울러 도입한다.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방과후 학교에서 비영리 민간기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초등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성인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방과후 보육(보살핌) 프로그램과 관련, 지정 교실(Home base)을 설치해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냉·난방기, 침구, 각종 교육기자재 등을 완비하도록 했다. 운영시간도 방학, 토요 휴일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프로그램에서 입시위주 교육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컴퓨터, 영어, 노인 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교원, 외부강사와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사고·지원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pool)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철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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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를 아십니까?

 

[공교육 정상화… 지금 학교에선] (6) 방과후 학교

[서울신문 2006-01-13 09:00]

[서울신문]


‘방과후 학교를 아십니까.’

올해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고민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방과후 학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학교를 방문, 그 가능성을 점검했다.


서울 면동초등학교

“목련꽃을 웃음에 비유한 연은 어디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어 여기 저기서 답이 터져 나왔다.“그렇지.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학생들은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친구들과 맞춰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4일 서울 중랑구 면목1동 면동초등학교 한 교실. 겨울방학 중에 교실을 찾은 주인공들은 이 학교 4학년 학생 10여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설된 국어 수업 시간이다.

옆 교실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교육만화를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또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립한 로봇을 작동해보며 신기해했다. 방학 중인 학교는 학기 중인 학교처럼 아이들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모두 방학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학교 학생들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교과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필수’와 10여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해 배우는 ‘자유선택’, 다채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골라들을 수 있다.

특히 보육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필수와 자유선택 외 시간에 학생들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방학 중에는 오후 1시10분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부드러운 고무를 깔고, 난방 시설까지 마련해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고 구를 수 있다.

‘필수’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3단계의 수준별 수업이 이뤄진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행학습을 하지만 수준에 따라 배우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자유 선택’은 암산과 그리기, 종이접기, 과학탐구, 컴퓨터, 로봇창의교실, 요가, 바둑, 피아노, 축구, 영어뮤지컬, 무용, 영어기초, 독서논술, 테디베어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보육’은 교육만화방, 그림놀이방, 종이접기방, 인터넷카페방, 건축놀이방, 민속놀이방, 보드게임방, 퍼즐놀이방, 인형소꿉놀이방 등 20여개 프로그램별로 방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고학년은 3개월에 27만원, 저학년은 24만원만 내면 된다. 수강료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프로그램 종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프로그램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이 방대한 만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필수’에 참여하는 교사 20명 외에 60여명이 돌아가며 보육을 도맡는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들의 몫이다.

학부모와 퇴직교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영(41)씨는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한다.”면서 “형과 누나 등과 어울리면서 함께 노는 방법을 배우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이곳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윤대웅(63)씨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총괄 관리한다. 교통비 정도의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그는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는 생각에서 자원했는데 아이들 크는 것을 보는 게 재미있고 보람된다.”며 웃어보였다.


서울 송정중학교

“우와-.”“어떻게 한 거예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중학교의 한 교실. 겨울방학을 맞은 빈 교실은 낯선 초등학생들의 탄성으로 시끌벅적했다.“자, 선생님을 잘 봐. 줄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감쪽같지?” 학생들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다양한 길이의 줄을 똑같은 길이로 바꾸는 로프 마술이다.

이날 수업은 이 학교가 방학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마술반이다. 학생들은 주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로 방학을 맞아 이곳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송정·공항·개화·발산·송화 초등학교와 송정·공항·방화·덕원·명덕여중 등 중학교를 합쳐 모두 10여개교 학생들이다. 방학 전에 미리 학교별로 신청서를 냈다.

프로그램은 교과학습반과 특기·적성반으로 나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학년별로 반을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1 및 고1대비반을 별도로 마련했다. 모두 8개 종합반이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회화·문법, 논리수학, 독서토론, 수학, 논술, 영어 등 7개 과목을 학년별로 선택해 배운다. 특히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구분, 모든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과목만 골라 들을 수도 있다. 수업은 월·수·금요일 각 3시간씩 매주 9시간이다.

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종합반은 전체 학생의 10%에 한해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주고,20%에 한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해준다.


특기·적성반은 마술·요가·워드·일본어·재즈댄스·중국어·한자자격증·힙합반 8개 반이 마련돼 있다. 매주 화·목요일 각 2시간씩 매주 4시간, 최대 두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교과학습반의 경우 한 달에 12만∼17만 2500원, 특기·적성반은 2만∼3만원이다. 반별 정원은 15∼20명으로 최소화했다. 강사는 주로 외부에서 참여한다. 이곳 교사는 수학과 재즈댄스 등 3명뿐이다. 대신 주변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교사가 참여한다. 영어회화는 학부모들이 원어민을 원해 외부업체에 맡겼다.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늘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말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에 가로등과 후문 앞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등 학교를 적극 지원했다.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등 학교 시설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과후 학교란?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보충수업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보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쳤다.

가장 큰 특징은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주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이 개설돼 있는 가까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다. 방과 후에 학교 담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프로그램은 학교 이외에 비영리법인·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독교 여자청년회(YWCA)나 사회복지관, 학교재단,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운영하거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과목이나 강사, 수강료, 시간 등은 학교별 학운위가 비영리법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율 결정한다.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교육 활동이 전면 외부에 개방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강사는 현직 교사는 물론 학교별 결정에 따라 학원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성공적 정착 방안은?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당장 급한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에는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아닌 곳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송정중 박상기 교감은 “연구학교 지원비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동초등학교 신선희 교사도 “선생님들의 열정만으로는 방과후 학교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프로그램이 정착되기까지는 체계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한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정중에서 한자자격증반을 맡고 있는 이혜경 교사는 “반을 나누기 어려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가르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정중 박 교감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반을 찾아가거나 귀가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일일이 챙겨야 하다 보니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교과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학부모 문모씨는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수업 강사의 질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반면, 교과수업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싼 점을 제외하면 학원에 비해 여전히 못미더워하는 것 같다.”면서 “학원처럼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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