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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11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관악사회복지
  2. 2006/04/11
    만화로 읽는 13편의 인권이야기
    관악사회복지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가운데 주요조항만을 뽑아 쉬운말로 옮긴것입니다.

 

 _ 자료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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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읽는 13편의 인권이야기

 

<뚝딱뚝딱 인권짓기>

 

                                             배경내

 

지은이: 인권운동사랑방/ 그린이: 윤정주/ 펴낸곳: 야간비행/

펴낸날: 2005년 4월


"혹시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만한 인권책 없어요?" 어린이들에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길러주고 싶어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럴 때마다 대답이 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국내 출판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책이 세상에 나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어린이 교양 만화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한 13편의 인권이야기를 묶은 『뚝딱뚝딱 인권짓기』는 재미있는 만화와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인권과 동무가 될 수 있게끔 안내한다. 차별, 표현, 환경, 장애, 놀이, 건강, 민주주의, 교육, 폭력, 복지, 사생활, 평화, 위계질서 등 어려워보이는 주제들에 어린이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주제별 에피소드와 일상의 장면 장면들, 때로는 굵직굵직한 인권사건들을 따라 글과 그림을 읽어가다 보면, 어린이들은 인권이 뭔지 나아가 인권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 인권과 동무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인권을 공기처럼 고르게 누리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게끔 한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장의 끝에는 관련 어린이들의 고민과 답글도 실려 있어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인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엄마가 남동생만 좋아해요", "아빠가 무시해요", "이번 운동회 때는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요",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내 일기장을 몰래 봐요" 등 어린이들의 다양하고도 진지한 고민과 답글을 읽다 보면, 인권이 멀리 다른 세계나 어른들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또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접받고 있거나 구조적 문제를 자기만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힘도 불어넣어 준다.


어렵고 큰 주제들을 짧은 분량 안에 소화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호흡보다 설명이 빠르고 어린이들의 삶 속으로 충분히 밀착해 들어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어른들이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더 찾아보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 어린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책은 더 좋은 읽을거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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