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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10

병원비 걱정없는 우리나라, 가능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부당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곳이 있다. 바로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자기 팔자소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질병과 팔자소관은 별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이 팔자소관?

 

흔히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국민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생동안 사고, 중독, 재난 등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 있기란 여간해선 어렵다. 더욱이 위험의 위험은 가난하고 처지가 곤란한 사람들일수록 더 노출되어 있다. 위험의 노출만 보더라도 위험에 의한 사고와 질병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질병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면서 질병의 고통을 받고 더 나아가 가난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은 대부분 내 팔자소관과 내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득, 직업, 주거, 영양, 사회정책 등 사회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사회에 있음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정부를 정부로 인정치 않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의료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사치인가?

 

정부의 무능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 중반 일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가 갓 넘어간 시기에 선진외국과 같은 의료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는 주장이 2만불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얼굴만 바뀐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줄기차게 흘러나오는 말이 시기상조론이다. 질병과 가난으로 몸서리치는 고통을 반복해야만 하는 환자가 방송 대기환자가 되어 한 가닥 희망에 기댄 채 방송될 날만 기다리고 있건만, 아직도 정부의 해법은 ‘가랑비 옷 젖기’ 식의 땜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는 것은 61.8%에 불과하고 38.2%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째로 빠져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50%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질병은 가정파탄 의미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기망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연일 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국민들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나마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보장해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무용지물의 저가 민간의료보험을 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생기기라도 하면 가계 전체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자료 : 김정희 등(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 오마이뉴스
요양기관

 

정부는 건강보험이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본인부담상한액이 6개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MRI, 식대 등 예전엔 보장되지 않았던 것도 보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지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다.

 

암 수술로 6개월 입원비와 외래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중에 진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0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 고지서를 받은 A씨를 가정해보자. 과연 A씨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어 진료비를 200만 원만 지불해도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가난한 A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기대하고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치료를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중에 500만 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진료비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본인부담상한제도로 보장이 되고 7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보험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은 약, 보험은 되지만 효과 떨어지는 약...무엇을 선택?

 

보험이 안 되는 검사와 약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병원 의사가 ‘보험은 안 되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약’과 ‘보험은 되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약’을 선택하라고 할 때 선뜻 보험이 되는 약을 선택하는 간 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의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환자 선택권 운운하고 보험이 안 된 약을 사용한 환자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모두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을 키울 경우 국민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른다. 수십 년 간 반복되어 온 이야기지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없는 진부한 주장이다.

 

이미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치료와 혜택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다달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산술적으로도 민간의료보험에 납부하는 비용의 반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거의 모든 진료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양만큼 사업주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보험료 부담의 반만 있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총 비용 중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50.6%인데, OECD 30개 국가 중 하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다. 서유럽의 선진외국의 경우 공공지출이 80-9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곧 의료비의 높은 개인 부담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일반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매우 상업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환경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담보로 썩은 고기를 향유하려 하지 말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매우 비정상적인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선진외국의 예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질병과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해법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가치 정립이 그 해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치료비 부담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선진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의 해법 중 하나다, 재원이 형평성이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면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효과적 관리체계를 정부 또는 사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진외국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언제까지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 썩어 나가는 내 몸둥이와 이웃의 고통은 인식하지 못한 채 고층건물의 겉멋에 중독되었던 시대, 삶의 질이 생의 무게에 짓눌려 인간의 가치를 외면했던 시대에나 주창되었던 ‘선성장 후분배’라는 허구적 가치에 목을 매달고 있어야 하는가! 혹시 우리는 이러한 허구적 가치를 전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썩은 고기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에 포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은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떡고물 한 두 개로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호도하려는 자, 그리고 또다시 5년의 세월 속에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자 하는 자를 가려내고 건강한 삶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희망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자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하는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체념하기에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 누가 국민의 건강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 그리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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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변경 3개월, "환자 부담만 키웠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2)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간질약을 계속 먹다보니 부작용까지 더해져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건강도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택시로 오고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씨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중증 질환이라 병원을 안갈 수도 없는 상태"라며 "생계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제도가 바뀌면서 그 전보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 부담을 물론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혁을 선언하며 본인부담제 등을 도입한 지 3개월을 맞아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행동측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결국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난 상황에서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동근기자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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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인일부부담제 재정절감 실효성 ‘의문’

 

국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발간한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본인일부부담제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 수급권자에게도 비용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남수진(濫受診)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사전 편성된 금액이 없어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예산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예산안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로 15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 7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현재 정부는 수급권자 1인당 월 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책정, 실제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를 이용해 월 6000원씩 적립하고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와 가상계좌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은 이미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안을 내년에 신규 편성되었으므로, 이 사업비 도입과 관련해 시행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년동에 이어 2006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 중 시정요구(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 본인부담제를 적용한 정책전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요구했다.

또한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동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의료 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도 고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 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 예산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을 지라도 예산 상으로는 2008년에 신규 편성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도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소액의 비용 부담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 절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한 치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일보 10/9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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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없는 진료비 500원↓

 

외래진료시 의사가 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다고 판단,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00원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조정돼 수급권자의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외래진료시 의사 등의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컨데 현행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 미발행시 본인부담금 1500원이지만 변경후에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을 미발행 했을 때 의사 등 직접 조제시에는 1500원, 의약품 사용이 불필요한 때에는 1000원으로 조정된 것.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공와우 등 일부 약제·치료재료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평생 단위로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이러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양쪽에서 각각 지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내역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질환자(11개, 고혈압 등)의 급여상한일수를 다른 질환들과 통일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규정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서 30일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산하던 기존 방식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각 질환군별로 급여일수 365일(만성질환은 30일 추가)이 인정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 인정의 필요성이 감소해 급여상한일수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종전 급여일수 통합산정방식은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외래방문, 입원, 투약일수 등)를 모두 합산했지만 현행 질환군별 산정방식은 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그 외의 기타질환으로 분류해 119개 질환군별로 각각 계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등 타인으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피해자를 진료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의료급여법이 개정(2007년3월27일 시행)돼 피해자에게 급여제한을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비용환수)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보장기관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환수(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8월27일) 배포된 내용과 같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돼 형평성이 제고된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과기준이 세분화(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된다.


뉴시스 9/5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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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의료급여법은 관두라

 

엉터리 핑계로 ‘진료권리’ 통제한다니 의사협회·시민단체가 공동투쟁할 수밖에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보통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면 내과를 가고, 관절염이 생기면 정형외과, 애를 낳으려면 산부인과를 찾는 게 상식이다.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예상보다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의사를 만나서 재차 확인해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 이런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들이 있다.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자.


최초의 의사협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원래 먹고살기에도 팍팍한 시절에는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는 그래서 눈물겹다. 기계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쳤을망정, 정작 자기 몸은 녹이 슬고 볼트와 너트가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끝나고 어지간히 먹고살 만해지면서 ‘웰빙’(Well-Being), 즉 ‘잘 살자’는 마음이 생긴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 이제는 자기 몸을 돌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전부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극빈층에게는 꿈과 같은 소리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의료를 접할 기회는 고맙게도 정부가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 소요가 점차 늘어난다. 이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나서는 것은 상을 줄 일이지,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고약한 일이 생겼다. 시민단체가 새로 시작한 의료급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야 원래 서민에 대한 혜택 축소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그걸 안 하면 시민단체도 아니니까. 그런데 의사협회도 이 제도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그렇지.’ 정부 보조금을 받건 환자 돈을 받건, 이번에 새 의료급여법대로 하면 어쨌든 진료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테니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개정 의료급여법 반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의사단체는 수가 인상을 주장한다. 그것을 떠나서 이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DNA가 다르다. 시민사회 활동가와 의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둘이 손을 잡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더니 대정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의료쇼핑족·모럴 해저드 핑계는 엉터리


이쯤 되면 관전자의 처지에서는 호기심이 생긴다. 아무리 법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각론은 같다 하더라도 총론이 다른 두 단체가 공개석상에 나란히 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건강권 사수’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그림이 안 맞다. 둘의 주장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불과 얼마 전에 로비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의사협회의 로비가 시민단체에도 먹혀든 것일까?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번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 집행부를 꾸린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렬한 반성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편에 서는 의사협회가 되겠다.” 두고 볼 일이다. 수사와 언변은 화려할수록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런데 이 말이 보도된 신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의사협회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반대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렇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각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료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족’ 환자, 한 달에 파스를 수백 장씩 타간 환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말짱 엉터리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환자들이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니, 의사협회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접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들고 나온 자료를 보니, 유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들었던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였던 것이다. 일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자료였고, 일부는 그야말로 온몸의 관절이 만신창이가 돼 관절 마디마다 파스라도 한 장 붙이지 못하면 잠도 못 자는 환자의 진료 자료였다. 유 전 장관도 이 사실을 자인하고 사과했다.

의료급여 문제의 책임을 묻자면, 우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급여 자격을 남발한 지방정부와 선심성 정책으로 대상자를 늘린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입만 떼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외치는 나라의 국민이 과거 1만달러 시대보다 좀더 진료 욕구가 커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상자 지정을 마구잡이로 늘린 정부가 선심성 행정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없이 일부 극소수의 남수진자(의료쇼핑족)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럴 해저드’(Oral Hazard)다.


생명의 영역에도 3등 국민 만드려는가


이런 정부의 인식은 결국 기상천외한 정책을 만들고 말았다. 즉, 일부 남수진자들의 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권리를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뼈대는 두 가지다. 우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은 과거처럼 무상진료를 받고 싶으면 한 달에 6천원의 사이버 머니(건강생활유지비)를 줄 테니 그 돈의 한도 안에서 다니라는 것이다. 동네 병원에 가면 1천원, 큰 병원은 2천원, 약국에 가면 500원씩 깎인다.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1500원이 드니 만약 네 번 이상 병원에 가려면 그때부터는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한 병원을 정해놓고 그곳만 다녀야 한다. 지정 병원이 아닌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섞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은 정해놓은 한 병원만 다녀야 본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1종 수급권자들은 지난해 기준 65만5천 명이다. 이 대목에서 오죽하면 정부가 그럴까 싶어서 고개를 끄떡였다면 나머지 설명을 좀더 들어주시길. 만약 이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이렇게 된다. 고혈압 때문에 내과 병원을 선택병원으로 지정한 환자가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져도, 이 환자는 내과를 가야 한다. 관절염이 심해 정형외과를 선택병원으로 정한 환자가 위암에 걸려 속이 쓰려도 정형외과에서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필자가 아는 한 내시경을 하는 정형외과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 안 그러면 다른 큰 병원에 가거나 정형외과 옆에 있는 내과에 가서 건강보험 대상자가 2만원 내고(본인부담금 30%) 받는 걸 본인은 전액인 6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등짐을 지다가 디스크가 걸려 하루 걸러 한 번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밥벌이를 못하는 이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환자가 선택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 병원(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한 군데를 추가로 지정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아픈 다리를 끌고 내과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받은 다음 다시 2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굳이 못할 일은 아니나,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생명의 영역에서도 3등 국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 절감도 거의 안되니 자충수일뿐


물론 백번 양보해서 의료급여 재정으로 나라가 망할 처지가 되어서, 굳이 그렇게라도 해야만 한다면 도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제도를 바꿔도 원래 90%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예전에도 한 달에 네 번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으니, 남수진자 외에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자충수다. 만약 정부 말이 맞다면, 남수진자들의 의료 행태를 조사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든지, 자격관리를 강화하면 될 게 아닌가. 그것을 빌미로 전체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제한하겠다니, 이거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극히 단순하다. 정부가 일부 극소수 남수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선심성 지정이나 부적격자의 지정을 취소하며, 감사원 지적대로 3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고 그 돈으로 나머지 환자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을 거듭 요구한다.


추신:의사협회는 먼저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째 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수급권자들에게 과거처럼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면 본인부담금은 물론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료급여 환자의 90%는 진료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2만 개가 넘는 1차 진료기관 중 한 달에 300건 이상 급여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고작 300개 이하라는 통계가, 새 제도가 의료기관의 경영에는 눈곱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의사협회는 협회 건물을 저당 잡히고 의사들이 병원을 팔고 천막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무상진료를 계속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나, 부디 그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냉소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인 또 다른 명분인 ‘일부 의사들의 허위 부당 청구나 남수진 조장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런 회원들을 의사협회에서 먼저 제재하고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여기까지가 의사협회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다. 하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게 있다. 의사들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렬한 반성’이라는 전제를 재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진료실에 틀어박혀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다. 사회는 민주화와 개방화를 이루면서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행보는 굼떴으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세상에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얼굴이자, 생의 가장 마지막을 지키는 존재인 의사들을 오히려 멀리한다. 환자와 의사는 가장 가깝고 친근해야 정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번 일을 시발로 앞으로 사회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부축해주고 손을 잡아줄 숙제를 안게 됐다. 그래야 지금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갖는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의사들에게 또 한 번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한겨례21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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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의료계-시민사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하겠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고 빈곤층 치료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급여 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개정 의료급여법의 본인 부담금 제도는 환자 여러분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환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모든 1종 의료급여 환자를 기존처럼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병ㆍ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며 환자의 병ㆍ의원 이용을 감소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빈곤층의 병ㆍ의원 이용을 환자, 의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개정 의료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애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은 103만2000여 명의 빈곤층은 병ㆍ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의료급여법은 본인 부담금이 월 6000원을 넘을 경우 환자가 돈을 내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6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월 6000원은 의원을 한 달에 4번밖에 방문할 수 없는 금액이다(의원 1000원, 약국 500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개 월 30만 원 안팎의 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더구나 이들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비교했을 때, 각종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병ㆍ의원 이용이 훨씬 많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탓에 재정에 부담이 간다"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었다.


시민ㆍ사회단체는 헌법소원…"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온 시민ㆍ사회단체도 2일 개정 의료급여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의료급여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는 6000원은 다양한 질병을 앓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월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월 1000~2000원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정 의료급여법의 선택 병ㆍ의원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강제 지정' 병ㆍ의원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급여법은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ㆍ의원을 지정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ㆍ사회단체의 해석은 다르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복합질환을 앓는 그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지정된 병ㆍ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며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반대'했던 법…유시민 전 장관은 '자극적' 예까지 들며 '강행'


  이 개정 의료급여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에 침묵해온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개정 의료급여법은 빈곤층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관련 기사 :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전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빈곤층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강행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2006년 10월 '의료급여제에 대한 국민 보고서'라는 15쪽 분량의 글을 발표해 의료급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이 주장을 위해 "1년에 병ㆍ의원을 2287회나 드나드는 수급권자"와 같은 자극적인 사례를 들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ㆍ사회단체는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유 전 장관을 비판했었다


프레시안 강양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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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극빈환자 발만동동

 월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극빈층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불복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장관 시절 마련한 제도로 올 상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외에도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가동 등이 포함됐지만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 절감 아닌 시스템 효율화가 목적

하지만 복지부측은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1종 수급자 103만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제외된 65만명이 본인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은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의 외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CT·MRI 등의 검사비는 5%가 부담할 몫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월 4만 5000원일 땐 2만원을 초과하는 2만 5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식이다. 여기에 1종수급권자 가운데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이 지워지는 65만명에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된다.

복합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기본 급여일수(연 365일)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제를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때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수급권자 자격정보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실시간 네트워크로 관리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공단으로 전해지며 약국투약시 처방전 교부 번호도 주어져 처방전 위·변조도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의료계 “기존 제도 그대로 사용할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측은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불복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제도가 급여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보건단체는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해도 1종 수급권자는 한 달 1만여원의 초과금이 두려워 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병의원제도가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를 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일보-오상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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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승조 "노인범죄 예방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노인범죄 사례가 급격히 증가, 작년 한 해만도 10만건이 발생해 노인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0대 어부에 의해 저질러진 보성 선박 살인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범죄자가 96년 2만7720명에서 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2535명에서 06년 8만7806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은 96년 776명에서 06년 1232명으로 1.6배 증가했지만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은 96년 18명에서 06년 90명으로 5배 증가했으며, 전체 강도범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급증,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01년과 06년을 비교한 결과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 1만1711건,  폭력 8199건에서 1만53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가 불일치를 이루거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돼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자들은 또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일본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96년 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 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출처 : 뉴스바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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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은 나라를 들썩이게 할 중요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지요. 비정규직법은 제정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시행부터 이랜드 사태로 대표되는 해고 및 용역업체로의 업무 이관 등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에는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빈곤층과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바로 개정 의료급여제도였습니다. 바뀐 제도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천안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 풍경 1  

 

칠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계속 보건소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지만 먹는 약은 속이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해 파스 붙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전형적인 노인 환자분이시죠.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복용할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붙일 파스 20장 정도를 타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그 날도 똑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행히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럭저럭 여유롭게 지내시는 할머니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국가에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 1종 환자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에게 파스를 처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파스는 환자가 100% 본인 돈을 다 내서 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할머니는 파스 없으면 너무 아파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막무가내로 애원하십니다. 파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차비 1,000원이 아쉬워서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서 산 넘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 풍경 2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야 계속 다니시는 것이고, 새로 늘어난 환자는 다른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입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로 옮긴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1,500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000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급에서 옮기신 분들이야 의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의 질적 수준도 비슷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보건소에서 진료하기에 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미 있는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질병이 5-6개는 기본이고, 약은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0여개 이상씩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본인 일부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기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바뀐 의료급여제도의 핵심은 의료급여 1종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을 하게 만들고, 급여일수가 많은 환자들의 경우 한 개의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일등공신은 작년 추석 무렵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라는 글을 썼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언급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는 인간 사는 세상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서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군요). 도덕적 해이를 막아서 재정을 아끼고, 그 돈으로 의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반에 잘못한 아이 한 명 있다고 같은 반 아이들을 다 벌주는 것처럼 비합리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전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사람들을 찾아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의료급여 환자들 상당수는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돈 천원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는 슬픈 사회입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이렇게 슬픈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내면서 새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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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로 인한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 개최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2007-10-09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오늘(10/9),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났다.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급여공동행동은 9월~10월 만나왔던 수급당사자들과 바뀐 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적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 즉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나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책이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키워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병원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장벽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변경되기 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1종은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료급여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천원어치만 아프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중복질환이 많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선택병의원을 한곳만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를 감행한 복지부의 반인권적 조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인 기존 의료급여제도에서 마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인 양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실제 수급자들은 의료이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할 때,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았으며 진단서 발급비용, 교통비 미지급 등 의료이용의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환자의 종별수가를 건강보험가입자의 75%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급환자들을 달갑게 치료하지 않았다.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지 사회적 시선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제도에서 병원에서의 차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퇴행적 조치인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령을 바꾸면서도 수급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지예산의 주판알을 굴릴 뿐,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이며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행령으로 수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1. 파스 비급여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


1.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하라.


1.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하라.


1.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에 당사자인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0. 9.

의료급여수급자의 피해증언 및 건강권 권리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사례>


○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권 피해

1) 백○○(57세/용산구 거주)

- 진단명 :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 의료이용 행태

ㆍ 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했음. 나머지 병원에서는 병원이용료를 내고 있음.

ㆍ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한달병원 이용 횟수 약 5회 정도임. 호흡기 질환도 앓고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이후 불편함

ㆍ 질환별로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으나 제도 변경 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장벽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ㆍ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으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부담금 과다로 인한 건강권 피해

1) 박○○ (42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 의료이용 행태

ㆍ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만성질환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ㆍ 아이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 이 때문에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임

ㆍ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나 중증 질환이라 병원이용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생계비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변경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부담까지 있어 더욱 어려움을 느낌.

ㆍ 3차 병원은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비급여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본인부담금과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강○○ (62세/ 종로구 거주)

- 진단명 : 천식, 심부전증, 관절질환(허리수술)

- 의료이용 행태

ㆍ 2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허리수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함

ㆍ 천식과 심부전증, 허리통증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

ㆍ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외래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은 없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개정되기 이전에는 병원가기 꺼린 적이 없었는데, 개정된 이후 병원가기를 꺼려함. 퇴원 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상황인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

ㆍ 관절질환이라 파스도 사용해 왔었는데, 현재는 비급여로 인해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김○○ (33세/ 용산구 거주)

- 진단명 : 다발성경화증

- 의료이용 행태

ㆍ 제도 시행 전까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ㆍ 뇌병변으로 장애등록되어 있어 다발성경화증(희귀질환)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음

ㆍ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오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시행된 이후 치료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ㆍ 파스 비급여 후 파스처방 못받고 있음. 파스 외 약으로 병상태를 치료하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임.

ㆍ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는 현재 중단된 상태, 자력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송○○ (78세/ 성동구 거주)

- 진단명 :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오십견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현재 2차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변경된 제도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ㆍ 한 달 의료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고 있음.

ㆍ 병원 이용시 거동이 불편해 택시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염으로 파스를 항상 써 왔는데, 파스 비급여되고 난 후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파스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2) 정○○ (76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퇴행성 관절염(관절통증과 관절부위가 부어오름), 녹내장,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주거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번 주사 맞고 있음.

ㆍ 그 외 가정의학과 이원은 한 달에 2번, 안과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고 있음.

ㆍ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통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 파스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스 비급여로 인해 피해받음. 파스 외에 약으로 현재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피해

1) 김 ○○ (40세/ 동작구 거주)

- 진단명 : 전신마비(지체장애3급), 당뇨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마비증세로 2차 병원을 이용해 왔고, 당뇨치료를 위해 3차 병원 이용해 왔음.

ㆍ 2차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외과, 소화기내과, 통증클리닉을 다녔음. 기존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한꺼번에 약 처방 받아왔음.

ㆍ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3차병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구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현재 제도 시행이전에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임.

ㆍ 제도 시행 후 2차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각 진료과별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해당과 진료를 모두 받아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외래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부담까지 과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ㆍ 거주지와 지정한 선택병의원의 거리가 멀어 병원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 있고, 응급실로 갈 경우 비급여가 많아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급권자의 건강권 침해 종합 □


1.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를 강화한 조치임


2.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함.


3.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군데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4.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30여만원 중 의료기관 이용 시 필요한 교통비, 선택진료비 등 추가적인 부담도 의료이용에 장벽으로 작용함.


⇒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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