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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모럴 해저드'… 법인카드로 평일골프

한선교 의원 "상시 감시체계 갖추고 위법행위엔 엄격히 문책해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평일 골프와 단란주점 술값, 영화관람, 레저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임원 박모씨의 경우 수도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18만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김모씨는 단란주점 술값으로 4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안경, 스포츠 레저용품,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임원들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월 30만 원의 현금을 받고도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정비소 세차장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222억 원, 2006년 11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 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choii@cbs.co.kr
출처 : 노컷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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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오·남용 막을 방안 VS 건강권·생명권 침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난해도 병원비 내야한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 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마다 500원~2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원에서는 1천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약을 지을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단, 입원진료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5%에 육박한다. 즉, 이들 수급권자들은 이미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수급대상자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생계비용이 낮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비가 다른 용도에 쓰이게 되면, 수급권자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는 한 병원만 다녀라?!=이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병원에 간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원 1곳을 지정,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신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복합 질환자는 선택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과다 이용자라고 해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이미 1, 2, 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 의원을 지정하여 이동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에게만 지정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을 또다시 구분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카드에 채워주어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들만 플라스틱 카드를 갖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자들과 구분이 되어 사회적 낙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다른 색깔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모양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복지부 마음대로?!=이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급여대상인 항목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복지부의 단독판단으로 비급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복지부가 대표적으로 파스를 들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 파스를 일반인에 비해 남용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단순치료보조제라기 보다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10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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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결핵 발생 빈도 해마다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분석

 

초.중.고 각급 학교의 결핵 발생빈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결핵 발생 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7월 말까지 67건이 발생했다.



또 학생 환자수는 2004년 20명에서 2005년 22명, 2006년 18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7월말까지 225명으로 늘었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학교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향숙 의원은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고에 이은 역학조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전염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결핵발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수준인 연간 3만명을 넘고 있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출처 : 노컷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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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목메는 '복지'

<국감>"복지사업 지방이양 재검토 필요"…지역격차 초래

 

복지사업의 재원부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부족, 지자체장 마인드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변재진 장관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2005년 이양 후에 지방으로 가는 재원은 증가했다”며 “문제는 지자체가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분권교부세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이양의 문제는 사업의 평가 후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부청하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매년 1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부 대표는 광주 보육원을 예로 “최소한 광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같아야 하지만 실제 구(區)별로 다르다”고 말하며 “지방격차가 커질 수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참고인인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지방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시설장의 경우 지방간 격차가 50만원 정도이고, 생활지도사의 격차는 540~590만원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인건비는 소폭이라도 증가하지만 장애인에 직접 쓰여지는 운영비는 매우 낮게 올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지방이양 당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기준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중앙으로 환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50년 전 상황 그대로 이어져 40년전부터 탈시설화해온 외국과 달리 아직도 수용시설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법 체계의 전환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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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낮다

<국감>21% 불과…주무부처 복지부도 5개 미구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실적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며 "우선구매 품목을 구매율을 월별로 관리해 주무부처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로 그 뒤를 이었고, 여성가족부 3.3%, 국방부5.7%, 노동부 6.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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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중복지원 심각하다

<국감>올 4∼7월 중 242건 적발…유치원-어린이집 동시 지원

참여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확대해 온 보육료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7일 복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원된 보육료, 교육비, 농어민양육비 지원아동 중 242건에 중복지원금 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번 중복사례는 4개월간의 지원만을 조사한 것으로 연간 전체 지원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며 전반적인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의 한 아동은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아 4달간 시설에서 각각 144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것은 3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육료 지원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기준 2조원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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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복지부 산하기관들 '몸집 불리기' 지나치다&quot;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2005년에만 110명을 충원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6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분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분야 등에 355명(2007년 125명, 2008년 153명, 2009년 57명, 2010년 2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3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파견받아 다른 중앙 정부부처에 비해 파견인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3년 29명, 2004년 102명, 2005년 303명, 2006년 128명, 2007년 6월 현재 6명 등 해마다 인력 확보에 나서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무려 568명을 선발했다. 또한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식품분야, 의약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독성연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에 8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5월 복지부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산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정원 219명을 훌쩍 넘는 총 313명의 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39명을 늘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3년 138명, 2004년 115명, 2005년 135명, 2006년 90명, 2007년 6월 현재 59명 등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로 500병상 규모의 직영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비한 공단인력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란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출처 : 뉴스바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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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합병증 진단에도 “정상”

지난 12일 저녁 강원 태백시 상장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구석에 자리한 김광옥(81)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쇳소리를 내면서 울려 나오는 기침소리가 집안을 찢어놓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거동에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몸 상태가 나빠져 걷기조차 어려운 김씨가 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다. 김씨는 10년 가까이 태백지역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1985년 퇴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폐기종 진단을 받았지만, 최종 심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바싹 마른 체구에 걷기도 힘든 형편이지만 김씨는 공단의 입원 요양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도 제외돼 현재는 끼니조차 잇기 힘들다. 김씨는 “주변에서 브로커를 통해 입원을 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돈 없고 빽 없는 내 자신에 더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10여년 동안 탄광에서 일해 온 최만철(71)씨도 비슷한 경우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역시 정부로부터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최씨는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는 실정이다. 최씨는 “몇 번이고 재심을 신청해도 늘 ‘정상’ 판정이 나왔다”며 “도대체 심사관들이 무얼 보고 판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탄광생활 끝에 진폐증을 앓으면서도 입원 요양 판정을 받지 못해 집에서 요양을 하는 이른바 재가 진폐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재가 진폐환자가 받는 혜택은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급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는 것과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는 정도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져도 입원이 안되면 그 이상의 헤택을 못받는다. 원응호 태백자활후견기관 관장은 “대부분의 재가 진폐환자들은 집에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요양 기회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응환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은 “이들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가 진폐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영수 한림대 교수(산업의학과)가 태백지역 재가 진폐재해자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426명(52%)에 이르렀다.

보다 못한 재가 진폐환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재가 진폐환자 생존권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장애 판정 △재가 진폐환자 생활보조비 지급 △입원 환자와 동일한 휴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희직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엉터리 판정을 일삼아 진폐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높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공정한 장애 심사를 촉구했다.

김연기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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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노출빈도 높고 신고율은 낮다

허술한 관련법 성범죄 부추겨…법적 지원체계 개선 시급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2배 이상의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강간, 학대를 경험하지만, 신고율은 3%로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밖에 안된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개소된 이후 이들의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적지원체계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시설의 확충,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50% 이상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여성장애인을 찾아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공포심 또는 무기력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수에 비해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낮은 신고율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유보순 성폭력여성장애인시설 헬렌의집 원장은 “단순한 보호와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존의 쉼터를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케이스별 장기간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은 “어려운 성폭력피해 신고의 법적절차 과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법적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성폭력범죄가 인정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현행법의 개선 및 법적 지원체계상의 절차개선”을 제안했다.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까지 특화된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상담소와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우리 스스로 여성장애인의 성(性)을 지키는 성(城)이 되자”며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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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급증&quot;

2004년 874명 → 2006년 3929명… 자활비율은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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