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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28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관악사회복지
  2. 2006/04/28
    5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관악사회복지
  3.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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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4/11
    만화로 읽는 13편의 인권이야기
    관악사회복지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등록번호

아동안전권리팀-921

 

행정사무관

아동안전권리팀장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6.04.11

 

 

 

 

 

 

 

 

 

 

 

04/11

 

박종하

곽숙영

장옥주

김용현

변재진

유시민

결재일자

2006.04.1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아동복지팀장

이석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보 건 복 지 부

아동안전권리팀


1. 현황 및 문제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치 및 상시적 점검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를 운영중이나 위원회 구조상 모니터링기능의 실질적 수행은 곤란

   -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강화 필요

   - 05년에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적 조사 및 연구 등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기능에는 미흡

  ○ 민간 아동전문가 등은 현행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독립적 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12.28. 아동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 차장 지시)

   - 권리침해 고위험군 시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위에서 수행중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차기 협약이행보고서 제출에 대비(‘08년말 예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보완

  - 민간중심의 아동 옴브즈퍼슨 (Ombudspersons)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추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활성화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아동복지법 제4조의 2 근거)

    아동정책조정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UN 아동권리협약 전문분야별로 「아동옴브즈퍼슨」위촉․운영

  ○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Cluster)별 전문가를 옴브즈 퍼슨으로 위촉 ( 임기 : ‘08년 보고서 제출시까지 )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찰,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

     ※ 위촉인원은 클러스터(Cluster)별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아동옴브즈 퍼슨」의 수행업무(기능)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08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준비 등

      ※ 국가보고서 작성(8명), 아동권리조사(24명) 등 옴브즈퍼슨 지원팀 운영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 12세 ~ 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48명)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장애아동, 시설아동,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배려

☞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검토

    민간중심의 아동옴브즈퍼슨」시행 (‘06/’07) →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 검토(‘08이후)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옴브즈퍼슨”제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44-3512-304-02)

아동옴브즈퍼슨(OmbudsPersons)이란 ?

  -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하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23개국에서 시행중임

  - 아동권리모니터링협의체인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유럽 각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붙임 외국사례 참조 )


3. 추진일정

  ○ 3월 : 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옴브즈 퍼슨”제도) 추진방침 확정

  ○ 4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선정

5월 : “아동옴브즈 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개시

  ○ 5월 ~ 12 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07. 1 : 사업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붙임 1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조직표참조

 

붙임 2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현황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추진 경과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2005년 현재 192개국 가입(미가입국 : 미국, 소말리아)


협약의 주요내용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무차별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권,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 제시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권 보장’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 우리나라는 1994년, 19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 우리나라 NGO에서도 별도 보고서 제출(‘02)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 채택(2003. 1.15)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붙임 3

 

아동 옴브즈퍼슨 제도 외국 사례

유럽 아동 옴브즈퍼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유럽아동옴브즈 네트워크는 1997년 아동보호 독립기구가 설치된 11개 국가간에 결성되어 현재는 유럽 23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천과 아동권리에 관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싸이트 : www.ombudsnet.org


□ 노르웨이 아동옴브즈맨 제도

노르웨이는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옴브즈맨을 세계최초로 창설한 국가로서 옴브즈맨 법을 별도 제정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관련싸이트 :  www.barneombudet.no 


□ 프랑스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제도


아동보호관은 2000년에 프랑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지역별 아동권리통신원(45명), 아동 자문위원회(14세~17세 아동으로 구성, 21명 ) 등을 두고 있으며 국가 법․예산에 의해 지원됨

   * 아동권리 보호건수(‘00년:100명 → ’05년:2500명)

독립기구로서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은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아동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아동권리침해 관련 민원 처리

  - 아동권리차별요소 발견시 시정요구 및 중재요구가 가능(제도개선 요구)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 작성․제출 권리

  - 아동권리 홍보, 대통령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아동보호관은 장관 회의에서 지명(임기는 6년, 중임 불가)

   * 아동보호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에 이첩하며 교육 및 사법 지원 등 정부내 각 부처와 업무 공동수행

   * 관련싸이트 : defenseurdensenfants.fr 

붙임 4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Cluster)별 세부 내용

CLUSTER

주  요  내  용

CRC 관련조항

Ⅰ. 일반이행 조치

◈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기관 현황 및 계획

4조, 42조, 44-6항

Ⅱ. 아동의 정의

◈ Definition of the Child

1. 관련 법규의 연령 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Ⅲ. 일반원칙

◈ General Principles

1. 무차별

2.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 발달권

4. 아동 견해의 존중

2조, 3조, 6조

12조

Ⅳ. 권리와 자유 부여

◈ Giving Rights and Freedoms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Ⅴ.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Ⅵ. 기초보건 및 복지

◈ Basic Health and Welfare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항,

27-2항, 27-3항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 교육(직업 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

28조, 29조, 31조

Ⅷ. 특별보호 조치

◈ Children in Situations of Emergency

 

1. 비상 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2조, 38조, 39조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40조, 37조, 39조,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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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과 놀이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0곳의 아동 3013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음. 미취학아동 등 학교건강검진 대상학년을 제외한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요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검사 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보건분야 상담도 병행함.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50개 지역아동센터에 출장검진을 하고, 검사결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연계할 계획임. 복지부는 대상아동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500곳, 2008년에 9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건검검진을 할 방침임.

▶ 한편 최근 가족해체 등에 따라 아동 양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취약지역 아동의 건강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로또 공익재단이 2003년 저소득층 아동 2449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결과 충치 치료 대상자가 53.6%, B형 간염 접종 대상자가 5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뇨나 단백뇨, 빈혈 등으로 18.3%가 재검대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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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20개 시범보건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음. 이 사업은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 모·부자 가정, 급식아동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함. 이들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는 직접 건강상담과 예방접종 등 양육 상담과 함께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됨.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2002년 2478명에서 2004년 3891명, 2005년 463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시·군·구 아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일 오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됨.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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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보건복지부 ‘아동백서’ 내용 충격적
2006-04-12 오후 1:20:06 게재

아동학대 4년새 2배 증가
절대빈곤 아동 10년새 3배 늘어
저체중아 천명당 41명 발생

18세 이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동학대율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비율은 10년 동안 거의 3배 늘어났다.
▶관련기사 19면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인 ‘아동백서’의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건수는 2001년 2105건이었으나 2005년 46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0~18세 아동인구는35만명 정도가 줄어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아동 비율인 아동학대율은 0.18에서 0.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죽거나 화재로 숨진 ‘아동 방임’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빈곤에 처한 아동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아동비율은 1996년 3.55%에서 2004년 9.9%로 10년 동안 거의 세 배 증가했다.
저체중아 출생률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 1993년에는 신생아 천명당 2.5kg이하 저체중아는 25.64명이었다. 2004년 41.33명으로 61%나 증가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의 처지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가치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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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담.보육걱정 모두 덜었어요

 학원비 부담 · 보육 걱정 모두 덜었어요 _ 국정브리핑 자료중



인천 논곡중학교 2학년 혜정(가명)이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를 하고 난 후 성적이 많이 올랐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는데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영어 수학 과학과목을 꾸준히 공부한 덕분이다.


혜정이는 “혼자 공부할 때는 잘 안됐는데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학원에 비해 싸니까 엄마한테도 덜 미안하다”고 좋아했다. 혜은이 어머니는 남동공단에서 일하면서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논곡중학교는 주변 여건상 맞벌이와 빈곤층이 많다. 결손가정도 적지 않아 방과 후에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지도해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학교가 외곽지대에 있다보니 교통이 불편해 사설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어머니회 위탁운영 방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논곡중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수강료는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다.



정명옥 연구부장은 “한 학급당 5명 정도가 남동공단 주변에 사는데, 그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정이 안정돼야 공부할 의욕도 생기는 법인데, 기회가 생겨도 옆에서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다보니 생각만큼 많은 아이가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 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송연기 교감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숫자가 많은 학급의 성적이 오른 반면 참여가 적은 반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며 “방과 후 학교가 교육적 효과도 있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절반 이상 줄어


실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논곡중학교에서만 26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줄어들었다. 방과 후 교육으로 늘어난 교육비 912만 원을 빼면 한 달에 2988만 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셈이다.


이 학교 학부모회장 박경희씨는 “그 전에는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비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며 “1~2년 지나 방과 후 학교가 지금보다 체계가 잡히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더 많이 아이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논곡중학교는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한다. 영어·일본어 회화반, 한자·컴퓨터 자격증반도 있다. 주변에 사설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기회가 없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좋은 편이다.



소외계층 자녀 방과후 탁아·교육기능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학교 1학년 태수(가명)는 엄마랑 둘이 사는 모자가정이다. 그러나 빈집에서 혼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걱정이 없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 1층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수군 어머니는 “아빠가 없다보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학교에 맡기니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 기관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 부담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인천 송림초등학교는 2004년 6월부터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솔빛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을 개조하여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고 주방, 취침실, 독서코너, 교육활동실을 마련했으며 컴퓨터와 소파도 들여놓아 가정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전태일 인천 송림초등학교 교감은 “지역적으로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이 많아 신청자가 정원 30명을 초과하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림초등학교와 같이 맞벌이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은 전국적으로 681개 초등학교(12%)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5538명. 2005년 현재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여 8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초등은 특기적성교육 위주 구성


송림초등학교는 저학년 중심의 솔빛교실 외에도 고학년까지 참여하는 ‘송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교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민 일종의 쉼터다. 송림사랑방에는 여학생 남학생 휴게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독서, 인터넷, 영화감상도 할 수 있다. 담당교사가 있어 과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습적 목적보다는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송림초등학교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교생 900명 중 500명 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컴퓨터 강좌의 경우 200명이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또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어서 학교별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70~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수준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과 후 수업 때문에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고 정규교육이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인터뷰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회 어머니 강경옥씨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윤이는 원래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학습동아리 뿐만 아니라 골프, 요가, 줄넘기, 독서논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수업을 들었다. 선생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안전해서 마음이 놓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 방과 후 학교가 실제 도움이 됐나.

“아이가 셋이라 특기적성교육은 꼭 원하던 것이었다. 특기적성교육은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관련 학원들도 거의 없는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습동아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반편성이 되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는 학습태도를 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회가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하다보니 어려운 점은 없었나.

“수강료도 걷고 강사관리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방과 후 학교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행정적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과 후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다.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잘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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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단계확대, 저소득층 지원강화

 

2008년까지 단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보육학교 올 1천개로 늘려…‘무료수강 쿠폰’도 지급


방과후 학교 정책은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비전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된다. 먼저,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늘리고 학부모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접 교대·사대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주체의 개방성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267개로 시범학교를 확대하는 것과 별도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도 지역특성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적극 지원한다.

농·산·어촌 97개군, 51개 도·농복합시로 확대

농·산·어촌의 경우 9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35개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2007년 88개군(2836개교 62만6644명), 2008년 도·농복합시 51개 지역(1771개교 60만263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연계, 2006년 30개 지역(160개교 12만명)→2007년 60개 지역(400개교 17만명)→2008년 100개 지역(750개교 22만명) 등으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한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 2700개교 지원

특히 취약지역 내에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올해 1000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2007년 700개교(1만4000명), 2008년 1000개교(2만명)로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 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아울러 도입한다.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방과후 학교에서 비영리 민간기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초등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성인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방과후 보육(보살핌) 프로그램과 관련, 지정 교실(Home base)을 설치해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냉·난방기, 침구, 각종 교육기자재 등을 완비하도록 했다. 운영시간도 방학, 토요 휴일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프로그램에서 입시위주 교육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컴퓨터, 영어, 노인 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교원, 외부강사와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사고·지원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pool)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철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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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를 아십니까?

 

[공교육 정상화… 지금 학교에선] (6) 방과후 학교

[서울신문 2006-01-13 09:00]

[서울신문]


‘방과후 학교를 아십니까.’

올해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고민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방과후 학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운영하는 학교를 방문, 그 가능성을 점검했다.


서울 면동초등학교

“목련꽃을 웃음에 비유한 연은 어디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어 여기 저기서 답이 터져 나왔다.“그렇지.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학생들은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친구들과 맞춰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4일 서울 중랑구 면목1동 면동초등학교 한 교실. 겨울방학 중에 교실을 찾은 주인공들은 이 학교 4학년 학생 10여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설된 국어 수업 시간이다.

옆 교실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교육만화를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또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립한 로봇을 작동해보며 신기해했다. 방학 중인 학교는 학기 중인 학교처럼 아이들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모두 방학 동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학교 학생들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교과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필수’와 10여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해 배우는 ‘자유선택’, 다채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골라들을 수 있다.

특히 보육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필수와 자유선택 외 시간에 학생들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방학 중에는 오후 1시10분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부드러운 고무를 깔고, 난방 시설까지 마련해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고 구를 수 있다.

‘필수’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3단계의 수준별 수업이 이뤄진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행학습을 하지만 수준에 따라 배우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자유 선택’은 암산과 그리기, 종이접기, 과학탐구, 컴퓨터, 로봇창의교실, 요가, 바둑, 피아노, 축구, 영어뮤지컬, 무용, 영어기초, 독서논술, 테디베어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보육’은 교육만화방, 그림놀이방, 종이접기방, 인터넷카페방, 건축놀이방, 민속놀이방, 보드게임방, 퍼즐놀이방, 인형소꿉놀이방 등 20여개 프로그램별로 방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고학년은 3개월에 27만원, 저학년은 24만원만 내면 된다. 수강료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프로그램 종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프로그램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이 방대한 만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필수’에 참여하는 교사 20명 외에 60여명이 돌아가며 보육을 도맡는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들의 몫이다.

학부모와 퇴직교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영(41)씨는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한다.”면서 “형과 누나 등과 어울리면서 함께 노는 방법을 배우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이곳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윤대웅(63)씨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총괄 관리한다. 교통비 정도의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그는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는 생각에서 자원했는데 아이들 크는 것을 보는 게 재미있고 보람된다.”며 웃어보였다.


서울 송정중학교

“우와-.”“어떻게 한 거예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중학교의 한 교실. 겨울방학을 맞은 빈 교실은 낯선 초등학생들의 탄성으로 시끌벅적했다.“자, 선생님을 잘 봐. 줄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감쪽같지?” 학생들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다양한 길이의 줄을 똑같은 길이로 바꾸는 로프 마술이다.

이날 수업은 이 학교가 방학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마술반이다. 학생들은 주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로 방학을 맞아 이곳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송정·공항·개화·발산·송화 초등학교와 송정·공항·방화·덕원·명덕여중 등 중학교를 합쳐 모두 10여개교 학생들이다. 방학 전에 미리 학교별로 신청서를 냈다.

프로그램은 교과학습반과 특기·적성반으로 나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학년별로 반을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1 및 고1대비반을 별도로 마련했다. 모두 8개 종합반이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회화·문법, 논리수학, 독서토론, 수학, 논술, 영어 등 7개 과목을 학년별로 선택해 배운다. 특히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구분, 모든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과목만 골라 들을 수도 있다. 수업은 월·수·금요일 각 3시간씩 매주 9시간이다.

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종합반은 전체 학생의 10%에 한해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주고,20%에 한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해준다.


특기·적성반은 마술·요가·워드·일본어·재즈댄스·중국어·한자자격증·힙합반 8개 반이 마련돼 있다. 매주 화·목요일 각 2시간씩 매주 4시간, 최대 두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교과학습반의 경우 한 달에 12만∼17만 2500원, 특기·적성반은 2만∼3만원이다. 반별 정원은 15∼20명으로 최소화했다. 강사는 주로 외부에서 참여한다. 이곳 교사는 수학과 재즈댄스 등 3명뿐이다. 대신 주변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교사가 참여한다. 영어회화는 학부모들이 원어민을 원해 외부업체에 맡겼다.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늘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말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에 가로등과 후문 앞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주는 등 학교를 적극 지원했다.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등 학교 시설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과후 학교란?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보충수업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보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쳤다.

가장 큰 특징은 초·중·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주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이 개설돼 있는 가까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다. 방과 후에 학교 담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프로그램은 학교 이외에 비영리법인·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독교 여자청년회(YWCA)나 사회복지관, 학교재단,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운영하거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과목이나 강사, 수강료, 시간 등은 학교별 학운위가 비영리법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율 결정한다.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교육 활동이 전면 외부에 개방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강사는 현직 교사는 물론 학교별 결정에 따라 학원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성공적 정착 방안은?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당장 급한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에는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아닌 곳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송정중 박상기 교감은 “연구학교 지원비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동초등학교 신선희 교사도 “선생님들의 열정만으로는 방과후 학교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프로그램이 정착되기까지는 체계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한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정중에서 한자자격증반을 맡고 있는 이혜경 교사는 “반을 나누기 어려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가르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정중 박 교감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반을 찾아가거나 귀가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일일이 챙겨야 하다 보니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교과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학부모 문모씨는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수업 강사의 질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반면, 교과수업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싼 점을 제외하면 학원에 비해 여전히 못미더워하는 것 같다.”면서 “학원처럼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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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벼랑끝 아이들, 손놓은 정부

[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2005 12. 26>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우선 현재의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공부방’ 가운데 절반가량인 800곳(2006년부터 902곳)만이 법정 지역아동센터 기준을 충족해 월 2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운영비 지원으로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아동센터 운영자들의 하소연이다.

 

찔끔 예산에 지원단체 활동 역부족

청와대 주도로 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특히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에게는 공부방에서는 할 수 없는, 더욱 심화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력 문제와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가정에 교사를 2인1조로 파견해 가사를 도와주고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사업을 벌이고 싶지만 현재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운영자는 “담당 공무원과 공부방 실무자들이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런 일을 해내려면 행정기관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알 만하면 교체되고 마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다.

각각의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흩어져 있는 지원기관·단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네트워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기 위해 일일이 병원을 물색해야 하고 후원자를 찾아 연결시켜줘야 한다”며 “의료·교육·문화적 지원을 위한 일목요연한 매뉴얼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사업학)는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마련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인데다 재원 마련, 부처간 업무조정 측면에서 해결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어린이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돼있고 상당수 복지 관련 업무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정책조정권을 뒷받침하는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은 부족한 상태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간 복지의 불균형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예산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한명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래프 참조). 정익중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복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0.08%, 보건복지부 예산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부처간 업무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실천력을 높이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회적 관심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주도로 각계각층이 참여해 ‘어린이 우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특수목적세나 부담금 신설 등 재원 마련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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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가운데 주요조항만을 뽑아 쉬운말로 옮긴것입니다.

 

 _ 자료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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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읽는 13편의 인권이야기

 

<뚝딱뚝딱 인권짓기>

 

                                             배경내

 

지은이: 인권운동사랑방/ 그린이: 윤정주/ 펴낸곳: 야간비행/

펴낸날: 2005년 4월


"혹시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만한 인권책 없어요?" 어린이들에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길러주고 싶어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럴 때마다 대답이 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국내 출판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권만화책이 세상에 나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어린이 교양 만화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한 13편의 인권이야기를 묶은 『뚝딱뚝딱 인권짓기』는 재미있는 만화와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인권과 동무가 될 수 있게끔 안내한다. 차별, 표현, 환경, 장애, 놀이, 건강, 민주주의, 교육, 폭력, 복지, 사생활, 평화, 위계질서 등 어려워보이는 주제들에 어린이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주제별 에피소드와 일상의 장면 장면들, 때로는 굵직굵직한 인권사건들을 따라 글과 그림을 읽어가다 보면, 어린이들은 인권이 뭔지 나아가 인권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 인권과 동무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인권을 공기처럼 고르게 누리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게끔 한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장의 끝에는 관련 어린이들의 고민과 답글도 실려 있어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인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엄마가 남동생만 좋아해요", "아빠가 무시해요", "이번 운동회 때는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요",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내 일기장을 몰래 봐요" 등 어린이들의 다양하고도 진지한 고민과 답글을 읽다 보면, 인권이 멀리 다른 세계나 어른들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또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접받고 있거나 구조적 문제를 자기만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힘도 불어넣어 준다.


어렵고 큰 주제들을 짧은 분량 안에 소화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호흡보다 설명이 빠르고 어린이들의 삶 속으로 충분히 밀착해 들어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어른들이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더 찾아보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 어린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책은 더 좋은 읽을거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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