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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등록번호

아동안전권리팀-921

 

행정사무관

아동안전권리팀장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6.04.11

 

 

 

 

 

 

 

 

 

 

 

04/11

 

박종하

곽숙영

장옥주

김용현

변재진

유시민

결재일자

2006.04.1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아동복지팀장

이석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보 건 복 지 부

아동안전권리팀


1. 현황 및 문제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치 및 상시적 점검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를 운영중이나 위원회 구조상 모니터링기능의 실질적 수행은 곤란

   -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강화 필요

   - 05년에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적 조사 및 연구 등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기능에는 미흡

  ○ 민간 아동전문가 등은 현행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독립적 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12.28. 아동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 차장 지시)

   - 권리침해 고위험군 시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위에서 수행중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차기 협약이행보고서 제출에 대비(‘08년말 예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보완

  - 민간중심의 아동 옴브즈퍼슨 (Ombudspersons)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실효성 확보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추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활성화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아동복지법 제4조의 2 근거)

    아동정책조정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UN 아동권리협약 전문분야별로 「아동옴브즈퍼슨」위촉․운영

  ○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Cluster)별 전문가를 옴브즈 퍼슨으로 위촉 ( 임기 : ‘08년 보고서 제출시까지 )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찰,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

     ※ 위촉인원은 클러스터(Cluster)별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아동옴브즈 퍼슨」의 수행업무(기능)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08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준비 등

      ※ 국가보고서 작성(8명), 아동권리조사(24명) 등 옴브즈퍼슨 지원팀 운영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 12세 ~ 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48명)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장애아동, 시설아동,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배려

☞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검토

    민간중심의 아동옴브즈퍼슨」시행 (‘06/’07) →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 검토(‘08이후)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옴브즈퍼슨”제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44-3512-304-02)

아동옴브즈퍼슨(OmbudsPersons)이란 ?

  -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하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23개국에서 시행중임

  - 아동권리모니터링협의체인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유럽 각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붙임 외국사례 참조 )


3. 추진일정

  ○ 3월 : 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옴브즈 퍼슨”제도) 추진방침 확정

  ○ 4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선정

5월 : “아동옴브즈 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개시

  ○ 5월 ~ 12 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07. 1 : 사업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붙임 1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조직표참조

 

붙임 2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현황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추진 경과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2005년 현재 192개국 가입(미가입국 : 미국, 소말리아)


협약의 주요내용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무차별 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권,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 제시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권 보장’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 우리나라는 1994년, 19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 우리나라 NGO에서도 별도 보고서 제출(‘02)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 채택(2003. 1.15)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붙임 3

 

아동 옴브즈퍼슨 제도 외국 사례

유럽 아동 옴브즈퍼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유럽아동옴브즈 네트워크는 1997년 아동보호 독립기구가 설치된 11개 국가간에 결성되어 현재는 유럽 23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천과 아동권리에 관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싸이트 : www.ombudsnet.org


□ 노르웨이 아동옴브즈맨 제도

노르웨이는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옴브즈맨을 세계최초로 창설한 국가로서 옴브즈맨 법을 별도 제정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관련싸이트 :  www.barneombudet.no 


□ 프랑스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제도


아동보호관은 2000년에 프랑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지역별 아동권리통신원(45명), 아동 자문위원회(14세~17세 아동으로 구성, 21명 ) 등을 두고 있으며 국가 법․예산에 의해 지원됨

   * 아동권리 보호건수(‘00년:100명 → ’05년:2500명)

독립기구로서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은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

  - 아동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아동권리침해 관련 민원 처리

  - 아동권리차별요소 발견시 시정요구 및 중재요구가 가능(제도개선 요구)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 작성․제출 권리

  - 아동권리 홍보, 대통령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아동보호관은 장관 회의에서 지명(임기는 6년, 중임 불가)

   * 아동보호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에 이첩하며 교육 및 사법 지원 등 정부내 각 부처와 업무 공동수행

   * 관련싸이트 : defenseurdensenfants.fr 

붙임 4

 

UN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Cluster)별 세부 내용

CLUSTER

주  요  내  용

CRC 관련조항

Ⅰ. 일반이행 조치

◈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기관 현황 및 계획

4조, 42조, 44-6항

Ⅱ. 아동의 정의

◈ Definition of the Child

1. 관련 법규의 연령 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Ⅲ. 일반원칙

◈ General Principles

1. 무차별

2.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 발달권

4. 아동 견해의 존중

2조, 3조, 6조

12조

Ⅳ. 권리와 자유 부여

◈ Giving Rights and Freedoms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Ⅴ.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Ⅵ. 기초보건 및 복지

◈ Basic Health and Welfare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항,

27-2항, 27-3항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 교육(직업 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

28조, 29조, 31조

Ⅷ. 특별보호 조치

◈ Children in Situations of Emergency

 

1. 비상 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2조, 38조, 39조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40조, 37조, 39조,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9조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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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읽을거리]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고태성(한국일보 특파원)

<美진보, 중간선거 겨냥 보수에 반격…경제논쟁 점화 /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로버트 루빈 前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국가의 양극화 해소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稅부담, 빈부 아동間 지식격차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해밀턴 프로젝트’이름의 정책구상을 내놓았다며, 부시 대통령 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고 소개(한국일보, 4월7일, 13面)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해밀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종합적인 경제ㆍ사회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이래 줄기차게 강조해온 핵심과제인 ‘오너십 소사이어티(자기책임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본격적인 경제 논쟁의 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된 ‘해밀튼 프로젝트’는 개인의 소유권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자기책임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 안전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노선을 달리 한다.

미국 경제․사회정책 논쟁 구도

 

부시대통령의 오너쉽 소사이어티

민주당 게열의 해밀턴 프로젝트

강조점

개인의 소유권 증대 및 책임부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 강화 및

포괄적 경제발전

사회보장

개혁

개인계좌 신설 및 주식 등 자산운용 도입

국가의 필수적 역할유지

퇴직저축 장려 및 세제혜택 강화

의료보험

개인 관리권한 강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유지 및 보험비용 인하

교육

낙제학생방지법 통한 교육목표 달성 독려

교원채용 및 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빈부아동간 지식격차 축소

과세정책

감세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수익 증대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세부담과 희생 요구

  또 부시 대통령은 개인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내세우지만 민주당 진영은 개인 및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 같은 차이는 양극화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각각의 개별적 정책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사태와 그에 따른 연금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자가 개인 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테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일률적 기준을 정해 놓고 모든 학교에서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원 채용 및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뛰어나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민주당은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여름 학기 등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질적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문제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각에서는 감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해밀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부담과 희생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금 감면액의 70%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감소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자에서 “미국인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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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 6000∼7000명의 기능이 사회복지 업무로 바뀜. 또 시·군·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음.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음.”고 밝혔음.

▶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엔 전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함.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7개 기능을 한 데 모아 주민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하나만 방문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시·군·구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됨. 그동안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됨.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간 업무 기능 일부도 조정됨. 조직개편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3가지로 이뤄짐. 대도시는 시·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체육과에 있던 문화·관광·체육업무,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생활복지·노인복지·장애인·자원봉사업무,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보육지원·청소년업무,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 주택과의 주택행정 업무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임. 자연히 각 기관의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불가피함.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씩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 배치함. 현재 국이 없는 농어촌 시·군청은 국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선임 주무과로 두도록 했음.

▶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기능전환 위주로 추진되며, 과장(5급)과 담당(6급) 등 상위직이 필요하면 직급간 상계조정을 하도록 했음. 또 시범실시하는 41개 기관은 미리 신청을 받았고, 조직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자치단체에 전달해 적극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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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과 놀이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0곳의 아동 3013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음. 미취학아동 등 학교건강검진 대상학년을 제외한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요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검사 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보건분야 상담도 병행함.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50개 지역아동센터에 출장검진을 하고, 검사결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연계할 계획임. 복지부는 대상아동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500곳, 2008년에 9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건검검진을 할 방침임.

▶ 한편 최근 가족해체 등에 따라 아동 양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취약지역 아동의 건강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로또 공익재단이 2003년 저소득층 아동 2449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결과 충치 치료 대상자가 53.6%, B형 간염 접종 대상자가 5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뇨나 단백뇨, 빈혈 등으로 18.3%가 재검대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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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련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가 지급됨. 또한 소득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며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보건복지부는 18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고용 문화 증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음.또한 2007년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함.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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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가사 및 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스, 2006. 4. 27



▶ 맞벌이부부 보육비 50만원까지 세액공제추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유치원생,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도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은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할 경우 연간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7세 유치원생 또는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보육비 세액공제까지 합산할 경우 200억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보육·교육비 세제혜택은 2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성가족부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과는 달리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영유아 등의 보육·교육비 전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활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쿠키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국민일보, 조세일보 등,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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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선거 복지정책초안

각분야별 정리한 자료를 종합해보았습니다 .

 

의견주시고 내일 정책공부모임에서 서로 토론해봅시다.

 

5.31 지방자치선거 복지정책초안                          

 

<복지일반>


① 빈곤사각지대 그물망짜기! 

   적극적인 관악구 빈곤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관악구는 90년대를 거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모여살던 산동네주거환경이 해체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의 지하셋방이나 임대아파트로 생활공간이 바뀌게된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와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다시 파악할 때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빈곤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거점으로 빈곤어르신들의 위문정책(예> 따뜻한 겨울나기등)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빈곤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대책, 긴급지원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관악구는 각동별 수급자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등록장애인수외에는 빈곤가정의 욕구 및 필요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IMF이후 불안정고용과 신용불량등 일하는 빈곤층의 생활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악구에서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관악구의 실업통계 및 현황, 구체적인 생활고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 관악구 저소득주민들의 복지가 선거시기마다 각 후보들의 슬로건에서 빠지지 않지만 관악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곤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의존한 빈곤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관악구 가난한 이웃들의 빈곤양상 및 삶의실태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2006년 관악구 지역복지계획에 '빈곤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2 2007년 ‘빈곤수요조사’ 예산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관악구 빈곤조사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2007년 빈곤수요조사를 기초로 통합적인 빈곤가정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2-2 2008년 빈곤가정 지원정책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개정한다.




 

② 복지자원 그물망짜기!

   주민밀착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필요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변화는 쉽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구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안전성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97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등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설치운영, 2005년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현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와 개발을 정책목표로 표방했지만 만족할만하고 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분리로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무늬만 대화의 창구가 되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에서는 민간참여의 조건과 토양을 다져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참여의 범위는 복지관련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필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참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스스로 권리로써 요구하여 미처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분야가 개발되기 보다는 제공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민관파트너쉽 시스템이 얼만큼 주민밀착도를 높여나가고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06년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2007년 지역복지계획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2 주민생활 및 필요를 수렴할 생활권역 복지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 2006년 관악구 3-4개지역 민관복지자원연계 주민상담(one-stop)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 2007년 각 권역별 상담인력배치 및 예산을 수립한다.



<어린이복지> 


① 어린이를 돌보는 관악구, 적극적인 방과후정책이 필요하다.


<필요성>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28조와 29조에는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어린이정책, 미취학어린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료급식예산과 공부방 및 복지관의 방과후교실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이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들과 터전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학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방과후 아이들의 여가활동은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지방정부는 방과후 어린이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조건,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관악구청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10곳이며 공부방은 31개소가 있다. 방과 후 교실의 경우 모두 민간단체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의 경우 봉천지역21개소, 신림지역은 10개소인데 그나마 신림지역은 7동과 10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부터 방과후에 진행되었던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이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저렴한 사교육프로그램의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 방과후 정책의 내용과 인프라구축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방과후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1 2006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보한다.


2. 관악구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한다.


2-1 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 지역사회 비영리민간단체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2-2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을 내실화하고 전문교사인력을 양성한다.



<청소년복지>


①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필요성>


관악구의 청소년관련 복지관련기관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관악동작교육청이 있다.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며 관악구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연1회 청소년문화제나 동아리제등이 개최도고 있으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거나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체계가 미흡이다. 관악구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및 공공기관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스스로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① 성격: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기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 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 역할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를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 지방정부의 역할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      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② 청소년의회를 설치한다.


<필요성>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청소년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②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③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어르신복지>


①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준비하는 대안적인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정부는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을 제정했다.이 법안은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점, 국고지원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국민의 보험료부담이 높은점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 노인 소수만을 보호하여 초기 제도의 취지를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되어서야 수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제도의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서도 각 구별로 노인복지에 대한 태도와 접근이 예산편성 및 배분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인프라에 대한 방안이 구차원에서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지역사회 소규모 요양시설의 대안적 모델과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1 2006년 지역사회 수발서비스 지역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년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보한다.


②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시설로 경로당 활성화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필요성>

경로당은 각 동별로 적어도 2개에서 4-5개 정도가 산재해 있다. 관악구내 93개의 경로당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접하고 해결해줄 역할을 할 창구인 경로당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관악구 역시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의 휴식처, 도시지역 동네 품앗이의 거점, 어르신들의 건강볼돔등의 정감있는 만남의 장소로 경로당이 거듭나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관악구의 경로당 예산지원이 노인복지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쓰임을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 쌀과 부식비의 지원이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경로당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1 2006 경로당 운영실태 및 노인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각 동별로 1개소 다양한 자원활동과 연계된 경로당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성복지


①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 2005년 1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빈곤가구 비율이 7%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정도 높으며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율은 남성보다 4배 가량 높은것으로 드러났다(석재은, 2004)  관악구의 경우 한부모 가족 700가족(1,807명)중 581가족(1,492명) 모자가정세대로 부자가정에 비해 4배가 높다.

가구(인원)

모자

부자

700(1,807명)

581(1,492명)

119(315명)


빈곤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영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파트타이머)이나 장시간노동(식당, 파출부, 청소일 등)업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방과후나 방학중의 방치).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여성 가구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1-1 2006 빈곤여성 가구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 빈곤여성 가구주의 고용, 자녀교육, 심리정서지원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1-3 2007 빈곤여성 가구주 지원에 대한 정책홍보 및 정보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빈곤여성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②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필요성>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여자

남자

합계

66세-75세

11,536명(53%)

10,347명(47%)

21,883명

76세-85세

4,776명(65%)

2,140명(35%)

6,916명

86세이상

1,158명(77%)

353명(23%)

1,511명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 사항>


1. 빈곤여성노인의 정서적, 경제적, 건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1 2006년 빈곤여성노인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2 2007년 지역사회 빈곤여성노인 돌봄조례를 제정한다.

*  빈곤 여성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취로사업등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참여가 제한되는데 빈곤여성 노인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빈곤여성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노인의 정서 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복지


① 도시형보건지소 건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약 5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공공의료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소는 한 곳밖에 없다. 보건소는 예방 등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지리적 위치)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민간의료영역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지 보건소까지 갈 이유는 많지 않다.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봉천4동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이난 예를 들면 난곡지역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8만4천명 정도이며, 이 인구는 관악구 곳곳의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보건소를 관악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아파트밀집지역,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는 보건소 접근성이 높아야한다. 보건소, 보건지소등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인구에, 지역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고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시형 보건지소’이다. 서울특별시에는 이전부터 보건분소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던 구는 14곳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지소를 늘리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2005년에는 7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관악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1-1 2006년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신청한다.

1-2 2007년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1개소 보건지소를 건립한다.


② 구(區) 특성이 반영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로 올해가 3기 마지막해이다. 2007년부터는 4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관악구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기본적 업무(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보건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흡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구 자료를 통해 사업의 비중을 달리하고 따라서 구에 맞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1-1 관악구 의료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자료수집이 되어야 한다.(타 지역과 비교 필수)

1-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주민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주민욕구조사, 주민공청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민간단체 및 당사자 주민 참여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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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정책>


1.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 2005년 1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빈곤가구 비율이 7%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정도 높으며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율은 남성보다 4배 가량 높은것으로 드러났다(석재은, 2004)

- 관악구의 경우 한부모 가족 700가족(1,807명)중 581가족(1,492명) 모자가정세대로 부자가정에 비해 4배가 높다.

가구(인원)

모자

부자

700(1,807명)

581(1,492명)

119(315명)

- 빈곤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영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파트타이머)이나 장시간노동(식당, 파출부, 청소일 등)업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방과후나 방학중의 방치).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여성 가구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 가구주에 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방학 중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위기대응 및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조그룹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2.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여자

남자

합계

66세-75세

11,536명(53%)

10,347명(47%)

21,883명

76세-85세

4,776명(65%)

2,140명(35%)

6,916명

86세이상

1,158명(77%)

353명(23%)

1,511명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잇다.

-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 사항>

- 빈곤 여성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취로사업등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참여가 제한되는데 빈곤여성 노인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빈곤여성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노인의 정서 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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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분야 올립니다.

 

2006. 4. 26

건강의료분야 정책

<세부주제>

1) 관악구의 부족한 공공의료영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2) 공공보건의료정책이 관악구 특성에 맞게 세워져야한다.


①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관악구 현황>

약 53만 명1)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공공의료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소는 한 곳밖에 없다. 보건소는 예방 등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지리적 위치)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민간의료영역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지 보건소까지 가겠는가!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봉천4동에 있기 때문에 신림동 및 난곡지역(특히 신림 3, 7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8만4천명 정도2). 이 인구는 관악구 곳곳의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보건소를 관악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 밀집지역에는 보건소 접근성이 높아야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인구에, 지역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고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시형 보건지소’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이전부터 보건지소가 있던 구는 14곳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지소를 늘리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2005년에는 7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관악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과제>

- 올해 시범사업 선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악구에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주민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체나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요구사항>

- 관악구에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자.


② 구(區) 특성이 반영된 공공의료정책활동

<관악구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로 올해가 3기 마지막해이다. 2007년부터는 4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관악구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기본적 업무(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보건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흡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구( ) 자료를 통해 사업의 비중을 달리하고 따라서 구에 맞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 구( )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선정이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타 지역과 비교 필수)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정에 맞추어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준비하여야한다.

-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정책을 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한다. (3기 심의위원으로 지역주민 4명 참여했지만)

 

 

 

 

--------블로그 참고---------------

* '구' 한자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 주석을 단 부분이 있는데 표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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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소년관련 복지시설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다.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등 관내 많은 청소년 복지 시설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면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미흡이다. 이에 관내에 많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네트워크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책제안-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가칭)

①의미: 시,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역할

청소년문화복지를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각 계층 참여를 유도


2. 청소년의회

(1)모델 제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설립취지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2)개요

ㅁ 주ㅇㅇ체 : 대한민국 만 14세~19세의 모든 청소년


ㅁ 추진단체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교과모임연합

ㅁ 가가가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ㅁ 후원기관 : 국회 사무처, 문화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ㅁ 가가가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포털사이트 아이두넷


ㅁ 의원정수 : 100명 (16개 시도별 인구 비례 80명 + 부문대표 20명)


ㅁ 선출방법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접 투표


ㅁ 의원임기 : 2년

3)활동내용

①온라인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

②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③청소년의회의 성과물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④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이를 통한 일상적인 의견 수렴

⑤청소년주장발표대회 개최

⑥ 청소년의회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활동

-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자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

-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⑦청소년의회 백서 발간

⑧관련 시민 단체들로 공동 준비위원회 확대 운영

⑨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의 후원 확보

⑩ 기타- 이 외에도 청소년 인권 및 사회참여 관련 토론회, 선거연령인하 캠페인, 학생의 날 축제, 사회참여 사진전 개최 등 청소년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2) 정책제안

1)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정책제안- 관악 청소년의회(가칭)

① 의미 :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

②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③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④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간 : 관악시의회 사무실 이용(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

⑥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3. 청소년 자원활동 활성화

(1)현황과 문제점

  관악구 지역적 특성상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고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 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계층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원활동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관악구자원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활동으로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동아리 구성하여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 받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현 없는 실정이다.

(2)정책제안

1)근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김은숙, 2004)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특히 대상 청소년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이타성과 사회성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2)정책 제안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리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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