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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1/07/15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2. 2011/07/08 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3. 2011/07/07 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
  4. 2011/07/04 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5. 2011/07/01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6. 2011/07/01 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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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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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라본 유성기업 사태

 

2011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공장 정문 앞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다. 정문은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혀 있었다.

급작스레 용역경비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제 헬멧,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등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들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전문업체에 고용된 자들이 아닌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고용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죽창, 소화기, 동 등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가했다. 당연히 폭처법을 위반했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직고용 경비원 일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것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했으니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서 밝혔듯 이 용역경비들은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다. 즉 유시영 사장이 폭력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케 한 행위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 유시영 사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집단에 포함된 모든 직고용 경비원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에 사용될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돌 등 흉기를 휴대한 이들은 직고용 경비원들이며, 이를 제공한 자는 유시영 사장이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3, 4, 7조를 위반, 죄를 범한자를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들이 명백히 범인 임에도 이를 체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이 범죄자들은 6.27(월) 06:00 아산공장 경비업무를 '아이원가드(강남구 개포 소재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며 하룻밤새 도주 했다. 명백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태만히 하고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사법경찰관리는 부적당하다. 당연히 충남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아산경찰서장의 징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아산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라!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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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3:29 2011/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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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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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비용역 투입! 일용직 직접고용으로 폭력교사!! 불법폭력의 주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기 자 회 견 문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공권력투입, 경비용역들의 끊임없는 폭력,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시위진압용 차량차벽 시위현장 첫 등장 등 5월 18일 유성기업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법 경비용역 투입,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조합과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12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노조파괴시나리오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CJ시큐리티 경비용역업체의 수첩에서는 5월 18일 ‘CJ'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다고 적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내용 그대로다.

 

그렇게 고용한 경비용역들은 차량테러, 불법폭력, 무기사용, 집단폭행 등을 자행했다. 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배치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가 커지자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경비용역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배치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폭력교사, 살상무기 지급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하라!!

 

그 뿐아니다. 조승수 의원실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경비용역이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이 썩은 자본주의의 끝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테러를 저질러 6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했다. 회사 유인물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아니, 유시영 사장 본인이 폭력∙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책임을 지겠다니 지나가는 개조차 웃을 일이 아닌가?

 

이제 돈 만 있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두둘겨 패고, 차량으로 덮치고, 소화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혀도 된다. 그 알량한 돈만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일당제 사병을 고용해 쇠파이프를 나눠주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두둘겨 패도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조폭자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경찰은 편파수사 중단하고 불법폭력 주범 유시영 사장에 대해 공정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한 유시영 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아니 구속처벌을 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돈’을 미끼로 한 모든 폭력, 살인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사수투쟁 과정에서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놓고 있다. 그러나 13명을 대포차로 덮쳐 상해를 입힌 경비용역과 집단폭행,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겐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구속하고 잡아가면서 더 큰 불법행위에는 어떤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경찰은 지금에라도 편파,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유성기업 사측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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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5:01 2011/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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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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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이 란 ?

 

 

임금인상 투쟁이 한창이다.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의 교육을 부탁받고 교안을 정리해 봤다. 임금과 이윤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투쟁! 결코 평화란 없다.

 

  

1. 임금은 노동의 댓가? 노동력의 댓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을 한 후 받는 댓가가 아니라, 내가 지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사전에 정한 노동력 댓가인 셈이다.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2. 노동력 재생산비(생계비)의 탄력성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2008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표준생계비

1,667,028

3,009,331

3,196,236

4,830,821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3. 자본가의 이윤은 어디에서 나오지?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투자된 자본

산출된 자본

이윤

건물 등 감가상각

100만원 (10억/1천일)

500만원

(상품가치)

120만원

(500-380)

원자재

100만원

임금

80만원 (4만원 *20명)

380만원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사용가치)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 = = = = = =    생산물의 가치   = = = = = = >

 

< = = = =    가치생산물   = = = = >

불변자본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가변자본

필요노동시간 (임금)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 (이윤)

 

 

   

4.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란 없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5. 임금체계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6. 자본의 이윤착취의 양식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으며 폭력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며 교모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전자의 방식은 가장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런 방식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라 부른다. 8시간 노동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이면 된다. 늘어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늘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업자가 널려있고 빈곤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방식이 통할 수 있다.

 

여기엔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사태!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의 사례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였다

 

 

7. 과감히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자!

 

임금인상 투쟁은 자본가에게 빼앗긴 내 노동력을 되찾는 투쟁이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 증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노동력보다 더 많이 노동력을 지출 케해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시킨다. 자본가에게 적정이윤이란 없다. 오로지 최고의 이윤만이 존재한다.

그럼 거꾸로 노동자에겐 역시 적정임금이란 없다. 투쟁한 만큼 돌아오는 임금이 존재할 뿐이다.

 

 

임금은 투쟁한 만큼 돌아온다!

 

- 충북지역 제조업 경영분석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주

배당

이익

준비금

적립금

사내

유보율

총급여

급여/

매출액

배당/

이익

이익/

매출액

A

419,500

12,645,000

1,002,585,

209,202

20,920

948,752

231.15%

639,268

5.06%

20.87%

7.93%

B

172,000

1,160,928

140,941

94,600

9,460

33,658

25.07%

125,501

10.81%

67.12%

12.14%

C

88,589

1,354,585

120,574

33,616

3,361

86,962

101.96%

162,591

12.00%

27.88%

8.90%

D

53,800

750,526

119,214

93,881

9,388

9,388

34.90%

123,329

16.43%

78.75%

15.88%

E

31,000

328,195

9,286

8,442

844

 

2.72%

49,144

14.97%

90.91%

2.83%

F

21,141

335,027

-15,766

 

0

 

0.00%

42,777

12.77%

0.00%

-4.71%

G

12,600

177,466

5,927

1,867

186

6,500

53.07%

48,947

27.58%

31.51%

3.34%

H

9,100

147,811

1,081

546

54

20,352

224.26%

30,210

20.44%

50.51%

0.73%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조152억 등 총 2조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원 + 주주배당 229억원 등 379억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은 도내에서도 건실하기로 치면 최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8. 사회적 임금을 인상하자!

충북의 초중등 학부모는 지자체가 임금을 아이 1인당 사오만원 인상 해줬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바로 무상급식이다. 우리가 지출할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한 것이다. 정치에 의해 사회적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투쟁을 하자?

민주당, 진보정당이 제기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노동자들 등골 빼먹는 아이들의 보육비와 의료보험 외 지출되는 무시무시한 의료비, 수천만원 하는 등록금에서 해방되자는 투쟁이다.

가능하냐고? 세금폭탄이 무섭다고?

가능하다. 사회복지세 던 부유세 던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창출해 낸 자본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누진세금을 매겨 걷으면 된다.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93% 매긴 바 있다. 국가의 고유한 의무 중 하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의 노동력과 소비자를 재생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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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3:49 2011/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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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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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공안탄압 중단하라!

 

 

 

7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는 말도 안되는 폭행이 자행됐다. 용역경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분말이 가득찬 가운데 돌과 소화기통을 던졌다. 사제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폭행이 가해졌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아니 거꾸로 조합원들을 공장 앞에서 밀어냈다.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리고는 저녁 20시경 신고된 집회장소로 가려던 조합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방패로 머리를 찍어 충돌을 유발했다. 이날의 충돌은 명백히 신고된 장소로 가는 조합원을 막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공장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합법적인 집회가 불법으로 뒤바뀌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만약 경찰이 집회장소로 가는 조합원들을 막지 않았다면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평화로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오로지 경찰의 판단만이 100% 맞다는 오만이 이날 사태를 일으켰다.

 

적반하장,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힌 조합원과 맨몸으로 서있다가 연행과정에서 4주간의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이것도 모자라 수십명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는 등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로 오늘 오전 9시 경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건설노조충남지부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 벌어진 만행이다.

 

유성기업 사태의 주범은 공공연히 불법 용역깡패를 동원해 자신들의 직원에 폭력을 교사하고, 용역깡패의 손에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등 살인흉기를 쥐어준 유시영 사장에게 있다. 아니 이들의 불법 행위를 외면하고 편파 일변도로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돈으로 사병을 모집하고, 백주대낮에 그 사병들이 경찰의 비호하에 살인흉기로 비무장 비폭력의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로서 법질서 유지의 의무를 져버렸다. 최소한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중립의 위치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철저히 유성기업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버렸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유성기업 자본을 대신해서 공안탄압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기가 더더욱 단단해 진다. 그 오기는 거꾸로 극단적인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저항의 모든 책임은 편파와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모든 가진 힘을 동원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의 공안탄압을 돌파하고 유성기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밝힌다.

 

 

 

2011. 7. 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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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7:32 2011/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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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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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용역깡패의, 아니 양아치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이들 뒤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도 이들을 지켜준다며 수백명이 매일 공장을 지켜주고 있다.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그런다. ‘우리 유회장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 인간 유회장은 절대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과 함께 수십년 유성기업을 일궈온 조합원들에게 모질게 패악질을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가 유회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인간 유회장이 아닌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인 ‘자본가’ 유회장이란 존재는 당연히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이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계열사 중 제일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노동하고 투쟁해온 덕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헌법 33조가 시키는 대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 유회장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이 계열사 중 제일 작은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게 못 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유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경주 발레오전장을 보게 된다. 판타스틱!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독한 맘먹고 결행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유회장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맛을 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 자본론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한 방식인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의 인권, 생존권은 눈앞의 이윤에 철저히 짓밟힌다. 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일 뿐이다.

 

유성기업의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투쟁이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성기업이 무너진다면 이땅 민주노조는 가장 강력한 힘, 파업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유성기업이 ‘파업 - 직장폐쇄 - 용역깡패 - 관리직 생산 - 개별복귀 -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 간부활동가 해고’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죽어갔는데, 감히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만큼 간덩이가 부어 있을까?

 

‘일점돌파’란 전술이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없음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서 보여줘야 한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KEC를 관통한 이 시나리오가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가능하다. 파업 40일을 넘기고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탄탄한 조직대오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일,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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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3:47 201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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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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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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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2:34 2011/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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