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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1/07/15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2. 2011/07/01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3. 2011/05/30 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4. 2011/05/25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5. 2011/01/15 청주대 총파업 17일차, "더 굳건해지는 싸움"
  6. 2010/12/29 청주대노조, 22년만에 무기한 총파업 돌입
  7. 2010/10/20 파업 권하는 사회
  8. 2010/10/02 청주대 노조탄압 전입가경
  9. 2010/07/30 직장인 80% “노조 필요하다?”
  10. 2010/06/28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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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라본 유성기업 사태

 

2011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공장 정문 앞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다. 정문은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혀 있었다.

급작스레 용역경비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제 헬멧,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등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들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전문업체에 고용된 자들이 아닌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고용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죽창, 소화기, 동 등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가했다. 당연히 폭처법을 위반했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직고용 경비원 일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것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했으니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서 밝혔듯 이 용역경비들은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다. 즉 유시영 사장이 폭력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케 한 행위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 유시영 사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집단에 포함된 모든 직고용 경비원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에 사용될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돌 등 흉기를 휴대한 이들은 직고용 경비원들이며, 이를 제공한 자는 유시영 사장이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3, 4, 7조를 위반, 죄를 범한자를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들이 명백히 범인 임에도 이를 체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이 범죄자들은 6.27(월) 06:00 아산공장 경비업무를 '아이원가드(강남구 개포 소재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며 하룻밤새 도주 했다. 명백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태만히 하고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사법경찰관리는 부적당하다. 당연히 충남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아산경찰서장의 징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아산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라!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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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3:29 2011/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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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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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용역깡패의, 아니 양아치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이들 뒤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도 이들을 지켜준다며 수백명이 매일 공장을 지켜주고 있다.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그런다. ‘우리 유회장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 인간 유회장은 절대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과 함께 수십년 유성기업을 일궈온 조합원들에게 모질게 패악질을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가 유회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인간 유회장이 아닌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인 ‘자본가’ 유회장이란 존재는 당연히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이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계열사 중 제일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노동하고 투쟁해온 덕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헌법 33조가 시키는 대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 유회장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이 계열사 중 제일 작은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게 못 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유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경주 발레오전장을 보게 된다. 판타스틱!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독한 맘먹고 결행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유회장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맛을 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 자본론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한 방식인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의 인권, 생존권은 눈앞의 이윤에 철저히 짓밟힌다. 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일 뿐이다.

 

유성기업의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투쟁이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성기업이 무너진다면 이땅 민주노조는 가장 강력한 힘, 파업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유성기업이 ‘파업 - 직장폐쇄 - 용역깡패 - 관리직 생산 - 개별복귀 -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 간부활동가 해고’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죽어갔는데, 감히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만큼 간덩이가 부어 있을까?

 

‘일점돌파’란 전술이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없음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서 보여줘야 한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KEC를 관통한 이 시나리오가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가능하다. 파업 40일을 넘기고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탄탄한 조직대오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일,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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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3:47 201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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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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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불법파업 엄단 방침, 외부세력 개입, 임금 7000만원짜리 귀족노동자, 3년 연속 적자기업에 무리한 요구...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정말 맞나? 사실관계는 최소한 확인한 보도인가? 최경중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7000만원짜리 노동자들은 파업 하면 안된다고 단언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 됐었나? 그렇게 바라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일파 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꼼꼼히 유성기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자.

 

1. 경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

-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 5월 18일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

-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냄

-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상

- 5월 23일 노조는 현대차 개입설, 파업유도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5월 23일부터 자동차협회와 보수언론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7000만원 고액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

- 5월 24일 오후 4시 공권력을 투입,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이중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2. 3년 연속 적자회사, 7000만원 귀족노동자가 불법파업을 저질렀나?

  

1) 3년 연속 적자회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임금을 올려 줘 3년 연속 적자라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라며 노조를 몰아갔다. 진실은? 아니올시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쳐 따지는 연결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이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을 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성피엠공업, 와이엔티파워텍, 유백안려활색환유한공사, 동서공업, 동성금속, 신화정밀이란 자회사를 일궈낸 결과다. 알짜배기 회사다.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니다. 진흙속의 진주를 주식꾼들이 발견한 거다. 

 

2) 임금 7천만원

한국자동차협회와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족노조로 몰아갔다. 인터넷에 오른 9년차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다.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

 

28

30

37

79

 

급여지급내역

 

 

 

 

기본급

유해위험

생산장려

근속수당

가족수당

1,234,316

53,789

60,000

30,500

25,000

호봉수당

조합원수당

주택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19,817

70,000

15,000

294,554

360,165

심야수당258541

기타수당

유급주휴일

총 지급액

실수령액

258,541

13,095

79,040

2,513,817

2,166,02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39,560

3,950

13,827

290,460

347,797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00원. 지금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다. 기본급 대비 총지급액은 50%가 좀 안 된다. 그만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란 법정 노동으로 받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럼 나머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달 중 하루 두시간 15일간의 초과근무와 쉬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했다. 인간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을 10일 동안 해왔다. 이러고 받는 임금이 세금 떼고 보험 떼고 217만원이다. 정말 많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받는 돈으로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통상임금 164만원으로 계산되는 상여금 800%까지 합쳐서 이 조합원의 세금 떼기 전 연봉은 43,294,344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39,120,779원이다. 쉿물이 튀어 온몸은 화상자국에 엄청난 소음과 고약한 화약약품 냄새 참아가며 잔업에 특근에 벌어들인 4000만원이 부당한 귀족노동자의 임금인지 따져 봐야 한다.

 

7000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본격적인 농성을 위해 영동에 내려간 조합원들. 부인들이 ‘나 몰래 딴 살림 차렸어? 연봉 7,000만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라며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참 무섭다. 

 

3)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동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배타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 하고 있다. 1) 적법하게 신고된 직장폐쇄임에도 2) 노조가 대체인력의 작업을 방해하기위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참가자 이외의 회사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1)이 적법하니까 이를 위반한 2)가 불법이다. 이 논리는 1)은 적법해야 2)가 불법이다. 1)이 불법이면 2)는 불법이 아니다란 논리로 간다.

 

대법원 선고 98다34331을 보면 ‘직장폐쇄는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한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업 첫날 그것도 3일 시한부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 불법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고 불법이란 노동부의 주장만이 존재한다. 물론 나 역시 주장이다. 주장과 주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게 빠져 있다.

  

3. 파업 유도 노조파괴 공작, 현대기아차 그룹 개입, 정권의 개입 있었나?

 

1) 뺑소니 사건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한 것은 이례적임에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상식을 동원해도 0시 30분에 라이트를 끄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 하고 뺑소니를 친 것은 교통사고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또한 그 차는 대포차라 했다. 대포차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은 둘째 치고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

 

살인미수가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보험, 야간 인도 질주, 뺑소니, 다수의 4주이상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100%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편파를 넘어 법원의 독립이란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파업 유도설

노조는 사측이 철저한 계획속에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대차 구매담당총괄이사란 자의 차안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도 이뤄지기 전인 5. 11(수)부터 구체적인 사측의 준비와 대응사항을 정리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직장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며 회사주변, 심지어 사장 집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으며, 미리 용역회사에 견적과 시행을 준비시켰다.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 숙식을 하며 생산을 할 요량으로 침구와 의류까지 준비했다. 노조의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 채증조와 CCTV,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유도로 부당노동행위다.

 

 

 

 

  

3) 현대차 배후설

현대차는 즉각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애써 강변한다. 발견된 문건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유성기업 또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장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은 분명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나온다. 또한 예상문제점으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이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 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가능성 ※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 되어있다. 유성기업이나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예상문제점으로 ‘합의시 => 생산물량의 감소 가능성, 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상이 어려움’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 코가 석자지 남의 코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합의시 => 부품 공급 차질가능성’까지는 맞는데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은? 구동부품개발실이란 조직은 유성기업에 없다. 자신들 내 없는 조직에서 별도 검토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협의진행 권고’라고 하며 (시간 지연)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준다.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 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한술 더 떠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조문도 해 준다.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물량 확보 =>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관리직 공장내 숙식하며 현장 투입 => 물량 생산 => 노조 흔들기, 불법유도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 및 간부 활동가 해고’라는 수순이 유성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경고한 거다. 딱 맞았다. 용역을 투입해서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니 현대차 라인이 끊어지고, 결국 경고를 보낸 이가 직접 나서야 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끌었다.

 

 

4)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의 창조컨설팅 홈페이지를 가면 ‘KT, KBS, 하나은행, 풀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세대의료원 등’ 유수의 기업에 노무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외 ‘풀무원, 이랜드, 대한항공, CAPS, KT계약직,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포츠조선, 매일경제TV,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광명성애병원, 신한 등’에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을 했다고 나온다. 노조운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히 위에 거론된 사업장의 공통점을 연상 시킬 수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또는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었던 사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노조가 무력화 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이번에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힌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의 사장은 이 창조컨설팅이 자문했던 광명성애병원 노무팀 팀장였다.

 

악질 사업주는 노조 파괴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사와 경비업의 탈을 쓴 용역깡패는 시나리오 대로 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있다.

 

 

5)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설혹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점거상황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개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상황은 철도노조, 항공노조 등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그것도 수차례의 대화 시도를 가진 후 최후의 수단으로 자행됐다.

 

사기업의 경우 쌍용차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 1달이상의 불법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수차례의 노동부,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있은 후 혹시라도 발생될 우발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신중히 투입됐다. 이런 대화 주선, 중재 시도도 없이 파업 일주일만의 공권력 투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노조가 순순히 평화적으로 연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약 결사항전을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현장안은 온통 쇳덩이 투성이다. 일개 부품사가 청와대의 재가가 나야 할 공권력 투입을 이끌수 있을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4. 정말 민주노총을 와해 시키기 위한 ‘유성기업 - 현대차그룹 - MB정부’의 합작품인가?

 

1) 왜 유성기업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운동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직력이 쎈 부품사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주5일 근무와 같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가 먼저 투쟁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도입하고, 마지막에 완성차가 시행했다. 그런데 5일 근무는 특근을 하나 늘려 버리면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온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였듯이 일개 부품사의 생산량이 현대기아차를 흔들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에서 제기 하듯 비정규직 없는 공장, 그 지역의 가장 조직력 되고 연대투쟁에 헌신적인 조직을 제거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흔들기 위함이다. 그동안 이런 시나리오 속에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광주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 무너져 내렸다.

 

2)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답은 ‘있다’다. 조현오는 외부세력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이라 부른다. 유성기업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조직이 있고, 노동자전선이라는 활동가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지리 멸렬하지 않도록 스스로 뭉친 조직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현오 식 천박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이적단체’로 본다면 이들 모두는 외부세력이고 이적단체다. 그러나 자본주의 최소한의 노사간의 균형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연대세력이고 노사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세력이다.

 

3) 자본과 정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다.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현대차그룹의 공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공권력이란 힘을 가진 현 정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문건과 정황들에서 이들의 공조는 확인되고 있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해법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저들이 노리는 함정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는 거다. 그럼 그 함정을 뛰어넘는 길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전체 연맹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면 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압살 속에 깨지고 깨진 민주노조, 민중운동 진영이 반격의 기화를 잡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 공권력에 깨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기를 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의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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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0:53 2011/05/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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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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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끝내 판도라의 상자을 열었다

  

2011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넘어 재벌의 마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어떤 폭력행위나 파손행위도 없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단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미명하에 경찰병력을 동원, 침탈을 자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다렸다는 듯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당일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밖으로 밀어냈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23일 이 뺑소니 살인미수범을 단순 교통사고로 석방시켰다.

 

회사안에 주차 중이던 현대차 구매담당이사의 차량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부터 대외비로 작성한 불법파업 유도,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명백한 원청과 하청 회사 공동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원하청의 치밀한 파업유도와 노조파괴 공작은 뜻하지 않은 용역깡패의 살인미수행위와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자동차협회를 내세워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파업농성장에 위법한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경찰과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통행을 막은 배타적 점거행위로 ‘불법’이라 규정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불법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파업농성 일주일도 안돼 공권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벌의 마름답게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파업현장에 투입,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을 포함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공권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눅 들고 패배감에 휩싸여 자신들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공장으로 돌아와 사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조합원들은 연행과정에서 ‘남행열차’를 부르며 즐겁게,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응했다.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을 결의하며 연행 당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의 ‘공권력 투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닌 결코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총파업을, 나머지 연맹과 사업장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어 27일에는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6월 1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재결집을 통해 강고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2차 공장진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시행하라!

-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 아산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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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0:52 2011/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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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파업 17일차, "더 굳건해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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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3일 13시, 청주대에서 청주대지부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학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김윤배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총장은 12일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청주대지부를 넘어, 전국대학노조 차원에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잘 견딜지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날짜가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는 조합원들을 보면 용기가 솟는다"고 전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총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라며 "총장 퇴진과 단협개악 분쇄, 시설노동자 직고용까지를 요구하며 싸우는 청주대는 충북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인데, 홍대 교원대 한진중공업 등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양인철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교원대는 앞에서는 고용승계될 것이라 말하고, 뒤로는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로비 농성 투쟁 중이고 14일 총장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투쟁경과를 전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노래, 몸짓공연을, 청주대지부 노래패 '큰 울림'이 첫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윤배 총장 자택까지 행진해 약식 집회를 갸졌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노조 들의 발언을 듣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자택으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청주대는 팀장을 회유해 탈퇴시키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청주대지부는 작년 10월 8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수막 선전, 중식집회, 천막농성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현수막을 침탈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탄압으로 일관했고, 청주대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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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5 09:39 2011/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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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노조, 22년만에 무기한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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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대화 거부..."파업만이 대학 정상화의 길"

- 조장우 미디어충청 현장기자(youthtree@nate.com)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학교지부(지부장 박용기, 이하 청주대노조)가 28일 오전 10시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대학 민주화 △노조탄압과 총장의 독선적 행정 중단 △임금 및 단체협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청주대노조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악용해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노조를 억압하려는 학교당국에 총파업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다."며 총파업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총파업만이 대학구성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대학이 정상화 되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대학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교육투자 확대, 김윤배 총장의 퇴진 등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은 "지부장이 100일 넘게 농성 중임에도 학생, 교수, 교직원을 대하는 총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총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도 없고, 투쟁도 멈출 수 없다."며 총장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성민 본부장 당선자는 "총장의 독재행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돌입한 청주대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 파업은 서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이고,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청주대노조는 지난 10월 30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3%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22년 만에 돌입하게 된 청주대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청주대의 기획, 예산, 출납, 입학, 홍보, 시설유지 업무 등 사실상 학사업무가 마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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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2:53 2010/12/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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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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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사회풍조가 생겼다. 후덕한 인상의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게 파업을 권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의 히트작 Time-Off(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앞세워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대병원은 10년 전 국립대병원 최장일인 150일의 파업을 겪은 이후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노사 간 대화로 극한의 대립을 피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충북대병원 사용주측이 최근 20여개 조항의 개악 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악 안은 타임오프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의 활동관련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자면 노조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며 10년 만에 상생의 모드에서 투쟁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학 청주대학교에 10월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보려 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 시도를 중지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알아서 당사자 끼리 파업을 하던 대화를 하던 해결하라고 쟁의권을 넘겨줬다. 국가조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청주대 역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개악 안을 40여개나 던졌다. 도저히 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

 

단체협약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화 된 힘으로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노사 간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규범을 만들라는 의미다. 당연히 제출되는 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가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거부하면 된다.

 

 

사회적 강자인 사용주들이 자신들의 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는 딱 한번 있다. 바로 “노조를 와해 시키겠다” 라는 결심을 했을 때다. 노조를 때려잡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건 생존권이건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사용주들은 자신들의 요구안, 즉 개악 안을 던진다.

 

그럼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노동3권을 누려본 노동자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할 수 없다. 10년 전 충북대병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문 인력들인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2년에서 4년 넘게 하염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했다. 간호사들의 트레이드마크인 근무복과 근무화를 자신들의 돈으로 사야 했다. 옳던 그르던 원장과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파업 이후 세대들은 웃을 이야기지만……. 이런 이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 못한다.

 

청주공단에 한 전자회사가 있었다.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8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에 허리가 휘었고,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용주는 노조를 인정치 않고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청주 노동사무소 소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고, 그 대가로 노동부 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나 사용주는 구속됐다. 그 후 풀려나기 위해 노조를 인정했으나, 반성치 않고 노조와 대화도 없이 기계 설비를 동남아로 빼 가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부도를 맞고 파산했다. 공멸했다.

 

1년여가 지난 뒤 그 사용주의 회한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노동조합만 인정했었더라면…….”

 

충북대병원, 청주대학교, 충북희망원. 충북지역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뒤늦은 후회는 회한과 상처만 남을 뿐이다. 노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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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0:13 2010/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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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노조탄압 전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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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임금지급 중단, 노조 탈퇴 회유..기업보다 더한 청주대의 노조탄압
대학노조 청주대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대학노조 청주대지부는 30일 오후 6시, 청주대 본부 앞에서 학교 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북지역 대학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 사회단체가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재적 125명 중 115명 투표(92%), 107명(85.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가 발전하는데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교직원들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 강조했다. "지부장 임금 지급 중단, 조합원 탈퇴 회유 등 노조탄압에 가만히 있는다면 민주노조가 아니"라며 "충북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김윤배 총장이 대학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가 무너지면 김윤배의 학교가 되어 버릴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대학노조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본부 앞 결의대회를 마친 후, 학교 정문까지 행진하며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협안을 이행하라' '교육 공공성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주대가 지난 해 단협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오히려 조합원인 팀장들을 회유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타임오프제'를 들이대며 전임자 자리를 없앴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지부장의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7~8월 임금마저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동조합은 3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과 집회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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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0:01 2010/10/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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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0% “노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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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와 공동으로 노조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직장인 82.3%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외다. 보수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 집단이기주의, 과격 폭력세력 덧칠하기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였다.

 

 

그런데 80%가 넘는 직장인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주 모 방송국은 구조조정에 맞서 밤 12시 청주 삼일공원에 모여서 노조 창립총회를 열었다. 터무니 없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진천의 모 제조업체는 노조 창립총회 전날 위원장 내정자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아버님 묘소 앞에서 노조를 위해 죽을 결심를 하고 왔다’고 했다.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던 청주 모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렸다.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로 위원장만은 못하겠다고 떠밀어서... 화장실 가는 것 조차 감시당했던 청주공단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관리자들의 해고, 징계 등 극심한 탄압과 분열책동, 부당노동행위가 판쳤고, 관리 감독할 청주노동사무소장은 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다. 노조를 정상화 시키는데 1년의 질긴 투쟁이 필요했다. 그후에도 회사는 노조를 깨기위해 필리핀으로 이전하려다 망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도 아닌 것이, 이 땅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이렇듯 엄청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한다.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노조설립을 선뜻 못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인해 노동자들은 막바지에 큰맘을 먹고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찾아온다.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돼서야, 불법적 정리해고 명단이 뿌려지고 나서야, 자신들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노조의 문을 두드린다.

 

 

노조를 설립하면 노동자들은 두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법적인 권익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잘못해서 이 일자리 마저 짤려 생존의 바닥으로 내팽겨 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 이 두가지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은 갈팡질팡 한다. 권리를 위해서는 노조편에, 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주 편에...

 

 

물론 노조가 인정받고, 투쟁을 승리하면 노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을 지켜줄 수 있다. 그러나 노조를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봉건양반시대에 살고 있다. 자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좋지, 사사건건 권리를 주장하며 따지는 ‘노동자’는 싫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노조파괴에 모든 것을 건다. 수억을 들여 노조파괴 전문가를 사고, 용역깡패를 사고, 관계기관을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노조를 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한다. 그래서 신규노조의 생존율은 50% 이하다.

 

 

이런 후진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직장인의 80%가 원하는 노조가입율이 10%대 이다.

장기적 전망에서 노조는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자다.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은 썩을 수 밖에 없다. 사업주들이 이윤을 남기는 방식은 두가지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이윤을 키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반발은 필연적이기에 생산기술의 발달, 신기계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통한 이윤을 키우다. S 자동차는 전자를 위주로 이윤을 창출했고, H자동차사는 강력한 노조 때문에 후자를 중심으로 이윤을 창출했다. 결과는 S사의 몰락과 H사의 전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 7.2%로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견제세력 노조가 오히려 기업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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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3:13 2010/07/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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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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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물러설 곳 없다"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주요 기치로 걸고 열린 집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당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MB 장단에 맞춰 움직인다면 충북 도민의 힘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80명이 당선됐다. 국민적인 MB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대량징계, 타임오프제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무력화 시키지 못하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탄압받게 될 것"이라 전했다.

 

조용식 충북지역노조 부위원장은 "한국환경과 충북환경이 각각 17일, 8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투쟁 소식을 전했다. 한국환경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해고 됐다"고 전하고, 충북환경은 "협상 통한 해결 불가능하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진처군청에서 또 다시 지금의 업체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계약하면 전면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영동에서 투쟁으로 업체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한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상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강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 날치기 통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등의 행태는 십 수년간 맺어온 단협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임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라며 "물러서면 민주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끝까지 엄호하고,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날 단식 10일 차에 들어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10원 올랐다"며 "전교조가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 서민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B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가라앉을 곳이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민영 전교조 초등지회장은 갓 돌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승찬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교단에 서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변 사람들이 '전교조가 뭔데 돌 된 아이를 두고 지회장을 하냐'고 한다. 승찬이가 엄마에게 희망인 것처럼, 전교조도 희망이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만드려고 당을 후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해임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승찬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때문에 더 아픈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컸을 때 좋은 세상이 안되어 있다면 승찬이가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집회는 무더위 속에 열렸지만, 민중가수 지민주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민주는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웠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타임오프 분쇄하자' '노동탄압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까지 행진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가 민주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짓밟지 않고서는, 하반기 계획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희망은 지역, 산별을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지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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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4:54 2010/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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