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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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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라본 유성기업 사태

 

2011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공장 정문 앞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다. 정문은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혀 있었다.

급작스레 용역경비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제 헬멧,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등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들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전문업체에 고용된 자들이 아닌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고용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죽창, 소화기, 동 등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가했다. 당연히 폭처법을 위반했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직고용 경비원 일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것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했으니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서 밝혔듯 이 용역경비들은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다. 즉 유시영 사장이 폭력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케 한 행위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 유시영 사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집단에 포함된 모든 직고용 경비원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에 사용될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돌 등 흉기를 휴대한 이들은 직고용 경비원들이며, 이를 제공한 자는 유시영 사장이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3, 4, 7조를 위반, 죄를 범한자를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들이 명백히 범인 임에도 이를 체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이 범죄자들은 6.27(월) 06:00 아산공장 경비업무를 '아이원가드(강남구 개포 소재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며 하룻밤새 도주 했다. 명백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태만히 하고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사법경찰관리는 부적당하다. 당연히 충남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아산경찰서장의 징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아산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라!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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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3:29 2011/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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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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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비용역 투입! 일용직 직접고용으로 폭력교사!! 불법폭력의 주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기 자 회 견 문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공권력투입, 경비용역들의 끊임없는 폭력,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시위진압용 차량차벽 시위현장 첫 등장 등 5월 18일 유성기업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법 경비용역 투입,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조합과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12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노조파괴시나리오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CJ시큐리티 경비용역업체의 수첩에서는 5월 18일 ‘CJ'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다고 적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내용 그대로다.

 

그렇게 고용한 경비용역들은 차량테러, 불법폭력, 무기사용, 집단폭행 등을 자행했다. 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배치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가 커지자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경비용역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배치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폭력교사, 살상무기 지급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하라!!

 

그 뿐아니다. 조승수 의원실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경비용역이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이 썩은 자본주의의 끝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테러를 저질러 6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했다. 회사 유인물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아니, 유시영 사장 본인이 폭력∙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책임을 지겠다니 지나가는 개조차 웃을 일이 아닌가?

 

이제 돈 만 있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두둘겨 패고, 차량으로 덮치고, 소화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혀도 된다. 그 알량한 돈만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일당제 사병을 고용해 쇠파이프를 나눠주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두둘겨 패도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조폭자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경찰은 편파수사 중단하고 불법폭력 주범 유시영 사장에 대해 공정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한 유시영 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아니 구속처벌을 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돈’을 미끼로 한 모든 폭력, 살인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사수투쟁 과정에서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놓고 있다. 그러나 13명을 대포차로 덮쳐 상해를 입힌 경비용역과 집단폭행,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겐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구속하고 잡아가면서 더 큰 불법행위에는 어떤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경찰은 지금에라도 편파,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유성기업 사측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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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5:01 2011/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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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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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이 란 ?

 

 

임금인상 투쟁이 한창이다.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의 교육을 부탁받고 교안을 정리해 봤다. 임금과 이윤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투쟁! 결코 평화란 없다.

 

  

1. 임금은 노동의 댓가? 노동력의 댓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을 한 후 받는 댓가가 아니라, 내가 지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사전에 정한 노동력 댓가인 셈이다.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2. 노동력 재생산비(생계비)의 탄력성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2008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표준생계비

1,667,028

3,009,331

3,196,236

4,830,821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3. 자본가의 이윤은 어디에서 나오지?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투자된 자본

산출된 자본

이윤

건물 등 감가상각

100만원 (10억/1천일)

500만원

(상품가치)

120만원

(500-380)

원자재

100만원

임금

80만원 (4만원 *20명)

380만원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사용가치)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 = = = = = =    생산물의 가치   = = = = = = >

 

< = = = =    가치생산물   = = = = >

불변자본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가변자본

필요노동시간 (임금)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 (이윤)

 

 

   

4.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란 없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5. 임금체계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6. 자본의 이윤착취의 양식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으며 폭력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며 교모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전자의 방식은 가장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런 방식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라 부른다. 8시간 노동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이면 된다. 늘어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늘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업자가 널려있고 빈곤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방식이 통할 수 있다.

 

여기엔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사태!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의 사례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였다

 

 

7. 과감히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자!

 

임금인상 투쟁은 자본가에게 빼앗긴 내 노동력을 되찾는 투쟁이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 증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노동력보다 더 많이 노동력을 지출 케해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시킨다. 자본가에게 적정이윤이란 없다. 오로지 최고의 이윤만이 존재한다.

그럼 거꾸로 노동자에겐 역시 적정임금이란 없다. 투쟁한 만큼 돌아오는 임금이 존재할 뿐이다.

 

 

임금은 투쟁한 만큼 돌아온다!

 

- 충북지역 제조업 경영분석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주

배당

이익

준비금

적립금

사내

유보율

총급여

급여/

매출액

배당/

이익

이익/

매출액

A

419,500

12,645,000

1,002,585,

209,202

20,920

948,752

231.15%

639,268

5.06%

20.87%

7.93%

B

172,000

1,160,928

140,941

94,600

9,460

33,658

25.07%

125,501

10.81%

67.12%

12.14%

C

88,589

1,354,585

120,574

33,616

3,361

86,962

101.96%

162,591

12.00%

27.88%

8.90%

D

53,800

750,526

119,214

93,881

9,388

9,388

34.90%

123,329

16.43%

78.75%

15.88%

E

31,000

328,195

9,286

8,442

844

 

2.72%

49,144

14.97%

90.91%

2.83%

F

21,141

335,027

-15,766

 

0

 

0.00%

42,777

12.77%

0.00%

-4.71%

G

12,600

177,466

5,927

1,867

186

6,500

53.07%

48,947

27.58%

31.51%

3.34%

H

9,100

147,811

1,081

546

54

20,352

224.26%

30,210

20.44%

50.51%

0.73%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조152억 등 총 2조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원 + 주주배당 229억원 등 379억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은 도내에서도 건실하기로 치면 최상위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8. 사회적 임금을 인상하자!

충북의 초중등 학부모는 지자체가 임금을 아이 1인당 사오만원 인상 해줬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바로 무상급식이다. 우리가 지출할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한 것이다. 정치에 의해 사회적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투쟁을 하자?

민주당, 진보정당이 제기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노동자들 등골 빼먹는 아이들의 보육비와 의료보험 외 지출되는 무시무시한 의료비, 수천만원 하는 등록금에서 해방되자는 투쟁이다.

가능하냐고? 세금폭탄이 무섭다고?

가능하다. 사회복지세 던 부유세 던 어떤 이름이든 우리가 창출해 낸 자본의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누진세금을 매겨 걷으면 된다.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93% 매긴 바 있다. 국가의 고유한 의무 중 하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의 노동력과 소비자를 재생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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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3:49 2011/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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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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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 비호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공안탄압 중단하라!

 

 

 

7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는 말도 안되는 폭행이 자행됐다. 용역경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고, 분말이 가득찬 가운데 돌과 소화기통을 던졌다. 사제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쇠파이프와 죽창을 들고 폭행이 가해졌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아니 거꾸로 조합원들을 공장 앞에서 밀어냈다.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리고는 저녁 20시경 신고된 집회장소로 가려던 조합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방패로 머리를 찍어 충돌을 유발했다. 이날의 충돌은 명백히 신고된 장소로 가는 조합원을 막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공장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합법적인 집회가 불법으로 뒤바뀌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만약 경찰이 집회장소로 가는 조합원들을 막지 않았다면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평화로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오로지 경찰의 판단만이 100% 맞다는 오만이 이날 사태를 일으켰다.

 

적반하장,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힌 조합원과 맨몸으로 서있다가 연행과정에서 4주간의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이것도 모자라 수십명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는 등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로 오늘 오전 9시 경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건설노조충남지부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 벌어진 만행이다.

 

유성기업 사태의 주범은 공공연히 불법 용역깡패를 동원해 자신들의 직원에 폭력을 교사하고, 용역깡패의 손에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등 살인흉기를 쥐어준 유시영 사장에게 있다. 아니 이들의 불법 행위를 외면하고 편파 일변도로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돈으로 사병을 모집하고, 백주대낮에 그 사병들이 경찰의 비호하에 살인흉기로 비무장 비폭력의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로서 법질서 유지의 의무를 져버렸다. 최소한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중립의 위치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철저히 유성기업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버렸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유성기업 자본을 대신해서 공안탄압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기가 더더욱 단단해 진다. 그 오기는 거꾸로 극단적인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저항의 모든 책임은 편파와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모든 가진 힘을 동원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의 공안탄압을 돌파하고 유성기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밝힌다.

 

 

 

2011. 7. 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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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7:32 2011/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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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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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용역깡패의, 아니 양아치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이들 뒤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도 이들을 지켜준다며 수백명이 매일 공장을 지켜주고 있다.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그런다. ‘우리 유회장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 인간 유회장은 절대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과 함께 수십년 유성기업을 일궈온 조합원들에게 모질게 패악질을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가 유회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인간 유회장이 아닌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인 ‘자본가’ 유회장이란 존재는 당연히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이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계열사 중 제일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노동하고 투쟁해온 덕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헌법 33조가 시키는 대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 유회장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이 계열사 중 제일 작은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게 못 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유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경주 발레오전장을 보게 된다. 판타스틱!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독한 맘먹고 결행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유회장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맛을 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 자본론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한 방식인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의 인권, 생존권은 눈앞의 이윤에 철저히 짓밟힌다. 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일 뿐이다.

 

유성기업의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투쟁이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성기업이 무너진다면 이땅 민주노조는 가장 강력한 힘, 파업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유성기업이 ‘파업 - 직장폐쇄 - 용역깡패 - 관리직 생산 - 개별복귀 -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 간부활동가 해고’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죽어갔는데, 감히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만큼 간덩이가 부어 있을까?

 

‘일점돌파’란 전술이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없음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서 보여줘야 한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KEC를 관통한 이 시나리오가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가능하다. 파업 40일을 넘기고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탄탄한 조직대오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일,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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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3:47 201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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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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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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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2:34 2011/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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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경찰과 용역깡패의 치밀한 폭력불법집회 유도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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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경찰과 용역깡패의 치밀한 폭력불법집회 유도행위였다.

 

사제방패에 죽창 든 용역깡패, 시위대에 돌 던지는 경찰!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유성기업 앞에서 노조원들이 여는 집회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면서 “노조 집행부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엄정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아침 유성기업 정문.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를 선언한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여 있었다. 회사 측은 선별복귀를 운운하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회사측은 정문을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았다. 그 안에는 CJ씨큐리티라는 용역회사 소속의 건장한 체구의 젊은깡패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며칠 전 그 좁은 공간을 통해 들어가던 조합원들이 그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소화기 분말을 마셔야 했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 한 곳이다.

 

 

평시에는 저렇게 막아 놓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회사측은 먼저 조합원들이 도발했다 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이야기 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일 오전 7시경 맨몸으로 정문앞에 앉아있던 3-40명의 조합원들은 갑자기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가 들려 옮겨지는 상황에 닥친다. 당황한 조합원들에게 사진에서처럼 사제 쇠파이프, 죽창으로 중무장하고, 보후장구인 견갑, 헬멧을 착용한 용역들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며 집단폭행을 자행했다. 소화기분말을 난사해 노조원들을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돌과 소화기통을 집어던져 광대뼈가 함몰되고, 50여 바늘을 꽤맨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다. 용역들은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소방호스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뿌려대고, 화학용제가 포함된 소화기분말을 노조원들에게 퍼부어댔다.

 

죽창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용역깡패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깡패의 폭력이 경찰의 눈엔 보이지 않는다.

용역깡패들의 생생한 폭력 영상

 

10시경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을 제지하고,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력을 가한 현행범을 검거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방패의 방향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향한다. 그리고는 우리 조합원들을 정문에서 30여미터 떨어진 굴다리 밑으로 내몰았다. 1800여명의 전투경찰이 투입 돼 공장 울타리를 메웠다. 용역경비업체가 할 일을 경찰이 대신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오후 9시 경 이미 신고 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을 밝히며 조합원들은 정문 너머의 집회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집회장소는 회사 정문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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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리 (조합원 집결지)   경찰대오    정문    집회장소 (대한은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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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한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을 가로막았다. 비무장으로 평화집회를 보장하라는 조합원들에게 방패와 곤봉이 난무했다. 여기에 경찰이 시위진압 용품 외의 돌을 투척하는 업무권한 밖의 일도 벌어졌다. 경찰이 던진 돌과 방패에 찍혀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급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방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는 최루액을 탄 물대포를 쏘며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비무장 비폭력을 외치던 조합원들은 결국 참다못해 헬멧과 방패, 곤봉으로 중무장한 경찰과 자위를 위해 대나무 들고 충돌했다.

 

이렇게 맨몸으로 집회신고가 된 장소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방패와 돌이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앞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충돌로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고 노조원도 10여명이 다쳤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오전 있었던 맨몸뚱이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쇠파이프와 죽창을 든 용역들의 폭력은 외면했다. 경찰병력이 들어온 이후 가해자인 용역깡패들을 비호하며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굴다리로 내몬 경찰의 폭력은 외면했다. 합법 집회를 위해 이동을 하던 조합원을 막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경찰의 대응은 외면했다. 적반하장 용역들의 불법에 눈감은 충남도경은 자신들이 불법집회를 만들어 놓고 엄단 운운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마저 봉쇄한다고 한다.

 

 

이날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김청장이 밝힌대로 ‘서울에서 건설노조원들이 내려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경찰 측이 오히려 용역들의 도발을 부추긴 후, 오전의 폭력사태를 빌미로 시설보호 운운하며 경찰력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집회장소인 대한은박지에서 벌어질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고의로 막고, 오히려 합법집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가공할 폭력을 가해 조합원들의 폭력을 유도했다. 명백하다. 충남도경이 폭력불법집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제방패와 죽창을 든 용역회사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노조의 합법집회를 방해하고, 곤봉과 방패와 돌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의 폭력을 유도 했다. 충남도경은 여론을 조작하며 노조에 민형사상을 묻겠다는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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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8:07 2011/06/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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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 사 충돌, 부상노동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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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업 노, 사 충돌, 부상노동자 속출

물량 반출 위한 사측 무리수? 용역 동원 폭력행사?

2011-06-22 08시06분 특별취재팀

 

직장폐쇄와 경찰력 투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유성기업 사측에 고용된 용역업체 ‘CJ시큐리티’ 직원들은 22일 오전 7시경 정문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정문 밖으로 몰려 나왔다. 이들은 쇠파이프, 방폐, 헬멧등으로 무장을 한 상태였다.

때마침 일괄복귀와 출근을 요구하며 정문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과 맞닥뜨렸고 CJ씨큐리티 용역업체 직원들은 유성기업 정문 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자극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이, 유성기업 사측의 물량을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가는게 목격됐다. 회사가 물량반출을 위해 이같이 ‘무리수’를 뒀다고 유성기업지회는 설명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와 물을 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다. 유성기업 사측이 던진 소화기통과 돌, 쇠파이프에 맞은 노동자 17명은 119응급차로 평택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국제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노동자들과 용역 직원들은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옆으로 치워진 채 1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중이며,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오전 8시경 '노조 간부 유성기업 집결'을 결정했다.

CJ씨큐리티는 유성기업 직장폐쇄후 현장에 투입된 업체로 투입초기 심야시간대에 인도로 차량을 돌진시켜 노동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실이 있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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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1:40 2011/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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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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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가려진 핵심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내 수명만큼 살고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를 위해 유성기업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주된 요구였다.

  

국제암센터에서는 야간노동을 암유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의 80%는 수면장해에 시달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임에 비해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65세였다고 한다. 이외 위궤양은 2.5배, 위장관 질환은 2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미 서구 유럽 대부분 나라의 경우 야간노동을 폐지했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야 교대시 최소 24시간의 휴식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실제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2년간 야간노동을 마치고 통근버스 안에서, 집에서 씻는 도중, 잠자는 도중 심근경색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했다. 작년 그 유명한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29세의 청년 노동자 역시 새벽 2시 야간 작업 도중 실족사 한 바 있다. 야간노동의 경우 인간의 호르몬의 역분비를 가져와 수면장해나 건강장해, 판단력 장해를 유발해 왔다.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으로 얼마나 더 공장을 가동해야 하나?

 

여기에 한가지 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중경 지경부장관이 나서서 연봉 7000만원 귀족노동자로 폠훼했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야간노동 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50여만원 였다. 5인가족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월급으로는 살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연장노동에 자신을 내던진다.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강타 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록한 대기업, 부품사 모두 심각한 임금 삭감을 당한다. 잔업, 특근, 야간근로가 사라진 가운데 손에 쥔 임금은 초봉자와 이십여년을 근무한 이들이 120-170여만원 였다. 두달여만에 보험을 끊고 아이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월급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염원은 이런 불안전한 임금체계를 고쳐보자는 요구였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최악의 수준이다. OECD 통계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연간노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301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다. 일벌레라는 일본은 1772시간, 최단노동시간은 네덜란드 1389시간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경우 1600시간대, 미국 1792시간, 멕시코 1893시간, 동유럽인 구 사회주의권 체코 1992시간, 폴란드 1969시간이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최악의 노동시간이다.

  

핵심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법적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연장,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로 재충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GDP 13위, 자동차 산업 5위, 반도체 산업 1위, 조선 산업 1위, 제조업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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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4:58 2011/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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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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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불법파업 엄단 방침, 외부세력 개입, 임금 7000만원짜리 귀족노동자, 3년 연속 적자기업에 무리한 요구...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정말 맞나? 사실관계는 최소한 확인한 보도인가? 최경중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7000만원짜리 노동자들은 파업 하면 안된다고 단언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 됐었나? 그렇게 바라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일파 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꼼꼼히 유성기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자.

 

1. 경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

-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 5월 18일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

-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냄

-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상

- 5월 23일 노조는 현대차 개입설, 파업유도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5월 23일부터 자동차협회와 보수언론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7000만원 고액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

- 5월 24일 오후 4시 공권력을 투입,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이중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2. 3년 연속 적자회사, 7000만원 귀족노동자가 불법파업을 저질렀나?

  

1) 3년 연속 적자회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임금을 올려 줘 3년 연속 적자라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라며 노조를 몰아갔다. 진실은? 아니올시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쳐 따지는 연결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이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을 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성피엠공업, 와이엔티파워텍, 유백안려활색환유한공사, 동서공업, 동성금속, 신화정밀이란 자회사를 일궈낸 결과다. 알짜배기 회사다.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니다. 진흙속의 진주를 주식꾼들이 발견한 거다. 

 

2) 임금 7천만원

한국자동차협회와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족노조로 몰아갔다. 인터넷에 오른 9년차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다.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

 

28

30

37

79

 

급여지급내역

 

 

 

 

기본급

유해위험

생산장려

근속수당

가족수당

1,234,316

53,789

60,000

30,500

25,000

호봉수당

조합원수당

주택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19,817

70,000

15,000

294,554

360,165

심야수당258541

기타수당

유급주휴일

총 지급액

실수령액

258,541

13,095

79,040

2,513,817

2,166,02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39,560

3,950

13,827

290,460

347,797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00원. 지금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다. 기본급 대비 총지급액은 50%가 좀 안 된다. 그만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란 법정 노동으로 받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럼 나머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달 중 하루 두시간 15일간의 초과근무와 쉬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했다. 인간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을 10일 동안 해왔다. 이러고 받는 임금이 세금 떼고 보험 떼고 217만원이다. 정말 많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받는 돈으로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통상임금 164만원으로 계산되는 상여금 800%까지 합쳐서 이 조합원의 세금 떼기 전 연봉은 43,294,344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39,120,779원이다. 쉿물이 튀어 온몸은 화상자국에 엄청난 소음과 고약한 화약약품 냄새 참아가며 잔업에 특근에 벌어들인 4000만원이 부당한 귀족노동자의 임금인지 따져 봐야 한다.

 

7000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본격적인 농성을 위해 영동에 내려간 조합원들. 부인들이 ‘나 몰래 딴 살림 차렸어? 연봉 7,000만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라며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참 무섭다. 

 

3)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동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배타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 하고 있다. 1) 적법하게 신고된 직장폐쇄임에도 2) 노조가 대체인력의 작업을 방해하기위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참가자 이외의 회사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1)이 적법하니까 이를 위반한 2)가 불법이다. 이 논리는 1)은 적법해야 2)가 불법이다. 1)이 불법이면 2)는 불법이 아니다란 논리로 간다.

 

대법원 선고 98다34331을 보면 ‘직장폐쇄는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한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업 첫날 그것도 3일 시한부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 불법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고 불법이란 노동부의 주장만이 존재한다. 물론 나 역시 주장이다. 주장과 주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게 빠져 있다.

  

3. 파업 유도 노조파괴 공작, 현대기아차 그룹 개입, 정권의 개입 있었나?

 

1) 뺑소니 사건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한 것은 이례적임에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상식을 동원해도 0시 30분에 라이트를 끄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 하고 뺑소니를 친 것은 교통사고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또한 그 차는 대포차라 했다. 대포차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은 둘째 치고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

 

살인미수가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보험, 야간 인도 질주, 뺑소니, 다수의 4주이상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100%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편파를 넘어 법원의 독립이란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파업 유도설

노조는 사측이 철저한 계획속에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대차 구매담당총괄이사란 자의 차안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도 이뤄지기 전인 5. 11(수)부터 구체적인 사측의 준비와 대응사항을 정리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직장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며 회사주변, 심지어 사장 집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으며, 미리 용역회사에 견적과 시행을 준비시켰다.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 숙식을 하며 생산을 할 요량으로 침구와 의류까지 준비했다. 노조의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 채증조와 CCTV,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유도로 부당노동행위다.

 

 

 

 

  

3) 현대차 배후설

현대차는 즉각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애써 강변한다. 발견된 문건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유성기업 또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장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은 분명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나온다. 또한 예상문제점으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이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 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가능성 ※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 되어있다. 유성기업이나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예상문제점으로 ‘합의시 => 생산물량의 감소 가능성, 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상이 어려움’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 코가 석자지 남의 코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합의시 => 부품 공급 차질가능성’까지는 맞는데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은? 구동부품개발실이란 조직은 유성기업에 없다. 자신들 내 없는 조직에서 별도 검토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협의진행 권고’라고 하며 (시간 지연)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준다.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 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한술 더 떠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조문도 해 준다.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물량 확보 =>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관리직 공장내 숙식하며 현장 투입 => 물량 생산 => 노조 흔들기, 불법유도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 및 간부 활동가 해고’라는 수순이 유성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경고한 거다. 딱 맞았다. 용역을 투입해서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니 현대차 라인이 끊어지고, 결국 경고를 보낸 이가 직접 나서야 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끌었다.

 

 

4)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의 창조컨설팅 홈페이지를 가면 ‘KT, KBS, 하나은행, 풀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세대의료원 등’ 유수의 기업에 노무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외 ‘풀무원, 이랜드, 대한항공, CAPS, KT계약직,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포츠조선, 매일경제TV,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광명성애병원, 신한 등’에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을 했다고 나온다. 노조운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히 위에 거론된 사업장의 공통점을 연상 시킬 수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또는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었던 사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노조가 무력화 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이번에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힌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의 사장은 이 창조컨설팅이 자문했던 광명성애병원 노무팀 팀장였다.

 

악질 사업주는 노조 파괴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사와 경비업의 탈을 쓴 용역깡패는 시나리오 대로 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있다.

 

 

5)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설혹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점거상황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개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상황은 철도노조, 항공노조 등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그것도 수차례의 대화 시도를 가진 후 최후의 수단으로 자행됐다.

 

사기업의 경우 쌍용차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 1달이상의 불법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수차례의 노동부,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있은 후 혹시라도 발생될 우발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신중히 투입됐다. 이런 대화 주선, 중재 시도도 없이 파업 일주일만의 공권력 투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노조가 순순히 평화적으로 연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약 결사항전을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현장안은 온통 쇳덩이 투성이다. 일개 부품사가 청와대의 재가가 나야 할 공권력 투입을 이끌수 있을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4. 정말 민주노총을 와해 시키기 위한 ‘유성기업 - 현대차그룹 - MB정부’의 합작품인가?

 

1) 왜 유성기업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운동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직력이 쎈 부품사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주5일 근무와 같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가 먼저 투쟁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도입하고, 마지막에 완성차가 시행했다. 그런데 5일 근무는 특근을 하나 늘려 버리면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온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였듯이 일개 부품사의 생산량이 현대기아차를 흔들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에서 제기 하듯 비정규직 없는 공장, 그 지역의 가장 조직력 되고 연대투쟁에 헌신적인 조직을 제거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흔들기 위함이다. 그동안 이런 시나리오 속에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광주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 무너져 내렸다.

 

2)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답은 ‘있다’다. 조현오는 외부세력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이라 부른다. 유성기업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조직이 있고, 노동자전선이라는 활동가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지리 멸렬하지 않도록 스스로 뭉친 조직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현오 식 천박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이적단체’로 본다면 이들 모두는 외부세력이고 이적단체다. 그러나 자본주의 최소한의 노사간의 균형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연대세력이고 노사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세력이다.

 

3) 자본과 정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다.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현대차그룹의 공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공권력이란 힘을 가진 현 정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문건과 정황들에서 이들의 공조는 확인되고 있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해법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저들이 노리는 함정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는 거다. 그럼 그 함정을 뛰어넘는 길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전체 연맹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면 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압살 속에 깨지고 깨진 민주노조, 민중운동 진영이 반격의 기화를 잡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 공권력에 깨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기를 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의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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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0:53 2011/05/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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