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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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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와 이명박

허정무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난 축구에 그리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선수였고 감독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도 없거니와, 그 이상 알고 싶은 욕구도 없다. 다만 지난 월드컵 이후 그에 쏟아졌던 비난들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개각이 묘하게 겹쳐 느끼지는 왜 일까.

 

외신들이 그랬다. 다음을 보자. 기사는 여기 

 

"먼저 처음부터 너무나 수비적인 전술로 일관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스전에서 잘 뛰었던 차두리를 빼고 오범석을 투입했는데 그가 저지른 파울은 아르헨티나의 골로 연결됐다." 
"박지성을 중앙으로 옮긴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전술이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개각도 마찬가지다. 촛불여론 이후 상당히 수비적인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어느 순간 지지율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전후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옮겨갔다. 특히 천안함 사태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이 만들어낸 북한과의 갈등, 그것은 결국 패착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은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 정부가 그대로 유임했다. 

 

더구나 임태희와 이재오를 중앙으로 옮긴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다. 더구나 박연차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태호, 이 양반은 연이은 반북발언, 반노조발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지방토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양반을 기용한 것은,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김두관 견제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민주당 40대 포진인사들의 견제도 아울러 고려된 포석일 것이고.

 

다음으로 교체타이밍(근데 시바, 일요일 2시에 개각하는 날라리가 어딨냐. 다들 휴가가서 돌아오는 길일텐데. 자기가 휴가갔다 먼저 돌아왔다고....).

 

"한국에서 그나마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던 기성용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을 투입한 점, 오범석과 비효율적인 염기훈을 계속 뛰게 한 점은 이해하기 힘든 용병술이었다"

 

그나마 창조적인 자책골을 넣은 정운찬을 빼고 농촌형 파머프렌들리 김태호를 투입한 점, 지방선거 이후 4대강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만의(환경)와 정종환(국토)를 계속 뛰게 한 점은 이해하기 힘든 용병술이었다는 생각이다.

 

회전문 인사라..이 정부의 수준이 초밥집 수준이지뭐. 청평사 회전문 정도만 되도 말을 할 필요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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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나의 변화에 따라 나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허용할지를 생각해봐야 겠다.

 

*이런 글은 제목을 붙이기가...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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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관상이라는 건 믿기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잘못된 선입관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좋은 접근법은 아닌 거 같다. 허나, 몇 가지 들을만 한 것도 있다. 허영만씨의 <꼴>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관상가, 실제 모델인 신기원씨가 말하는 '6가지 천한 꼴'이 그렇다. 관상이 아니라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정리해 둔 걸 보니, 행여 내가 그런 지 반성하게 된다.

 

1. 남이 흉을 보는지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면서 수치를 모르는 자

2. 자신이 능력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

3. 옆 사람은 곤란을 겪는데 피식치식 웃으며 떤전부리는 어리석은 자

4. 무슨 일이든 확실히 하지 않고 나갈지 들어올지 모르는 자

5. 남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헐뜯는 자

6. 자기 자랑할 것은 없으면서 남 팔아서 돋보이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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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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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74663

EBS 강사분께서 언어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군 복무중이거나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과 군대 자체의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의도와 달리 잘못 전달했으리라 믿는다. 취지 상으로는 이런 맥락이 될 것이다.

 

"군대폐지 국민투표로 가능합니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08154345

 

1. 세상 참 아이러니 하다.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곳에, 생계 때문에 도리어 그곳을 자원해 입대하는 것을 보라. 죽이는 기술 배워봐야 정작 사회에 돌아와선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렵다. 살아남는 방법과 도구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실로 군대를 초월한다. 군대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상의 적에게 빈총을 들고 뻘짓을 주로 연마하지만, 이 사회는 실전의 연속이며, 처절한 인간생존의 격전지가 아닌가.

 

2. 군대와 출산은 동가치가 아니다. 출산은 군대에 비견할 수 없는 숭고한 행위이므로 군대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군대는 한 번 갔다오면 끝이다. 그러나 군대로 치면 나의 외할머니는 8번 군대를 갔다오셨으니, 비교는 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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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7797.html

 

"단협 해지라는 폭탄을 연이어 얻어맞은 노동계는 당황했다."

사실 당황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분이 했지. 우리는 그 이후 댓가에 대해서는 황당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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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깊숙한 감정과 정서들은 고인물의 오니(汚泥)와 같다. 평소에는 맑은 듯 하면서도 감정과 정서를 흔드는 일로 말미암아 탁해지는 경우가 더러있다. 주로 '화'를 내는 경우가 그렇다.

 

다른 감정에 비해 '화'는 격한데다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밑바탕이 보인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화를 내는가가 중요하다. 화를 내는 태도에도 격이 존재한다. 허나 밑바탕을 모조리 긁어 스스로 분탕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발 밑을 유심히 살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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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키에 대하여

검색창에 나경원을 치니, 나경원에 대한 자동검색 항목이 주루룩 뜨더니 그 중에 '나경원 키'라는 것이 있어 눌러봤다. 자세한 건 나오지 않고, 추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가장 과학적인 추정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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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키 몇이에요?

 

이명박 보다 머리 하나 작습니다.

 

접때 보니깐 둘이 머리 하나 차이 나던데..

 

참고로 박근혜 보다 약간 큽니다.

 

정몽준 보다는 많이 작구요.

 

참고로 이명박이 172고 정몽준이 178 박근혜가 162니깐

 

로그 함수를 써서

 

log (172 + 178) * 162 /4 (총 인원수) + 이명박 나이 60 을 하면 163.5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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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요기

 

강용석. 이력이 대단하다. 인재라.....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한나라당으로 옮겨탄 드라마를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의 인생을 '장학퀴즈'를 풀 듯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그가 왜 '여성'에 그리 집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이 놈만 그런 것은 아닐테고, 성희롱 선배님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유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인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요기. 진짜 인재는 이런  사람이다.

 

"인재란 말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 성적 높고 출세가도만 달린 자가 인재인가. 자기 희생 속에서 여러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인재인가.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인재는 해악을 가져온다. 한 명의 인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는 모양인데, 10만 명을 착취할 수도 있다.
 

"동해에서 해직된 교사 중 한 명이 내 제자다. 춘천여고에서 해직될 때 눈물로 나를 보낸 그 제자가 교사가 된 뒤,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을 당했다. 1심 판결도 나와 있는 만큼 내가 취임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할 것이다. 교육청에서 재심을 열어서 결정하겠다. 법원 판결 취지대로 9월 1일자로 복직시킬 것이다. 해직사유가 아니었으니까 밀린 임금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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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임시정부 건국강령....수꼴들이 생각하는 바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3147&logId=324785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1940. 3. 반포)


제1장 총  강 (總  綱)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래(半萬年來)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首와 尾가 位를 平均히 한다)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  -나라가 흥륭하고 태평을 보전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유지(保全維持)하랴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공리(最高公理)임.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遺法)을 두었으니 선현(先賢)의 통론(痛論)한바 성조(聖祖)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나누어주는 법에 따른다하여 후인(後人)의 사유겸(私有兼)의 병폐를 고친다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4.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 -한가지 마음으로 나라를 회복한다)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노력(堅忍努力 굳게 참고 노력한다)하여 동심동덕(同心同德 마음을 한가지로 다같이 덕을 닦는다)으로 이고외모(以鼓外侮-외국의 모멸을 두들겨 부숨으로써) 복아독립(復我獨立-우리 독립을 회복한다)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前後)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두둘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민족이 3.1헌전(憲典)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11일에 13도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양(破壤)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均)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균히 하여 고저(高低)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異族)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發揚擴大)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最高公理)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均治)의 삼종방식(三種方式)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  국 (復  國)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臨時約法)과 기타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軍力)과 외교와 당무(黨務)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국토를 회복하고 당(黨) 정(政) 군(軍) 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로된 인민과 침점(侵占)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復國期)에서 임시약헌(臨時約憲)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光復運動者)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喚起)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절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결하여 항일 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  국 (建  國)
 

 

1. 적의 일절통치기구(一切統治機構)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國家政令)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수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

의 토지와 대생산기관(大生産機關)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학령아동의 전수(全數)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각동리촌(全國各洞里村)과 읍 면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실시되고 경향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 교육 행정 생산 위생 경찰 농공상 외교 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成績)의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1)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2) 신체자유와 주거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여행 시위행동 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3)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주거년수 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 이상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개인(每個人)의 평등과 비밀을 직접으로 함.
   4)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服)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5) 적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결핍한 자와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음.
 

 

5.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1)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행정분담은 내(內)·외(外)·군(軍)·법(法)·재(財)·교통(交通)·실업(實業)·교육(敎育) 각부로 함.
   2) 지방은 도(道)에 도정부(道政府) 부(府) 군(郡) 도(島)에 부 군 도 행정부(府 郡 島 行政府)를 두고 부 군 도 의회(府 郡 島 議會)를 둠.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좌열(左列)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실행함.
   1) 대생산기관(大生産機關)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國有)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수리·임업·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상·기업과 성시공업지역(成市工業地域)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2) 적의 침략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산업과 기지 토지 급(及)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 급(及)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或) 공영의 집단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 토지의 상속·매매·저압(抵押)·전양(典讓)·유증(遺贈)·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5) 국제무역·전기·수도·대규모의 인쇄소·출판·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6)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인의 야간노동과 년령 지대(地帶)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농공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급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8) 토지는 자유자경인(自由自耕人)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인의 과학적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실행함.
   1) 교육종지(敎育宗旨)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組成)함에 둠.
   2) 6세로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절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3)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또는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면비보습교육(免?滾㎺俉?을 시행하고 빈가자제(貧家子弟)로 의식(衣食)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共)함.
   4) 지방의 인구 교통 문화 경제등 정형(情形)을 따라 일정한 균형비례로 교육기관을 시설하되 최저한도로 매1읍1면(每一邑一面)에 5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 매 1군(一郡)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一道)에 1개 대학교를 설치함.
   5) 교과서의 편찬(編纂)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 분급(分給)함.
   6) 국민병(國民兵) 상비병(常備兵)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을 전문훈련으로 하는 외에 매 중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7) 사립학교는 일률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遵守)하게 하며 한교교육(韓僑敎育)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추진실행함.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1939년 3월 사천성기강(四川省 江)으로 옮긴 뒤 항일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정원을 개편·보강한 뒤 제정·반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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