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수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줄줄이 사탕마냥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줄은 알고 있었지만 일말의 희망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지요. 여하튼 그 이전에 사람들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인 국회에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역시나 그 결과 7명의 재판관중에서 5명이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얼마전 대체복무제 공청회를 했었지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몇명의 의원들이 다음 달에 있을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보는게 나을 듯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될런지 모르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병역거부자들은 역시나.. 역시나.. '희 생' 되는 거네요.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쩝;;

안타깝네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edaily 2004-08-26 1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씨가 "병역법상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명의 별개의견을 포함한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고 전효숙 대법관 등 2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병역 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해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입법자에 대해 권고했다.

이씨는 2001년 10월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상태에서 군대를 반대한다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작 병역거부(고작??!!!) 정도 밖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보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관련해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오후 2시.. 벌써 시작했을 시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향군인회 소속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방청을 못하니 한시간 전에 오라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도 못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군대반대 할려고(?) 만들었나?

호호호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