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년 제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결정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개인청원이 접수되면 자유권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권리침해 여부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지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위반'으로 결정, 조치를 통보한 경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22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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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군.. 음.. 어찌 될런지..
 
인권하루 소식에서 퍼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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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글을 보시라!!


이게 그 문제의 포스터다.

미국의 50만명이 참여한 반전시위의 사진을 이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한다.
국제적인 운동이기에 다른나라의 고무적인 사례를 배우고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10월 17일 대학로가 이렇게 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말했다.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시위와 집회의 수준은 선동에 불과했다.
그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왠만한 것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이야기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말하고 들어가고 앉아서 지루하게 그것들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마치 초, 중, 고등학교의 조회 시간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

외국의 집회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어디까지나 저 포스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집회에 참여 해봤었던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의 학교에서 하던 조회식의
집회가 아닌 그래도 좀 나은 자유스럽고 즐거운 집회를
꿈꾸며 집회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고
집회 현장에 가서 좌절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다른 생각을 해보자면 한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포스터를 보고 나도
피켓을 들고 저 집회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갔다가
닫혀있는 형식의 집회를 보고 발길을 돌릴지도 모를 일이다.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트백백 해 온 곳에 가면 답글들이 달려있는데
반전평화공동행동(준)에서 이것저것 하시는 분 같다.
블로그와 포스트, 트랙백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분 같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얼마전에 느꼈던 활동가들의
고루하고 답답한 면을 느낀다는 것이다.

글을 보면서 공격당했다는 것인가?

무언가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 만이
옳다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었던 때가 생각난다.

여성활동가라고 말하는 누군가는 나에게 협박까지하고
그 사람의 주변의 누군가는 술에 취해 나에게 가위를 가지고 위협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야기 했을 때는 특별히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
그저 남자들끼리의 싸움이겠지라고 생각해 버렸던 것일까?
그 일전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앞다투어 처벌하고 사과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 버리는 듯 한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과 OFF LINE의 테이블을 분리해놨다.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으며 그곳에서의
논쟁을 싫어한다.
어쩌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설명 해달라고 부탁하던지
그게 부끄러우면 자신이 알아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벽보고 수양을 좀 쌓던지...

내가 보기엔 저 포스터 사기성 짙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인가?
사기성 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근데 외국의 저런 집회를 열 생각은 있는 것일까?
사진 만이 아니라 내용과 분위기까지 좀 가지고 오면 어떨까?

여하튼 암흑의 연휴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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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는 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듯 하다. 


아래는 인권하루소식에서 퍼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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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국민 1인당 내는 세금은 1년에 342만 원이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1인당 35만8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2008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9.9%씩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KDX-Ⅲ 등 MD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천202억 원(올해보다 17.4% 증액)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8%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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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11월 29일 (토) 밤 8시~9시. KBS 1TV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프로듀서: 한창록
◆연 출: 이욱정
 
"거대 육군 위주의 한국군은 미래의 전쟁 첫 단계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조지 프리드만(군사전문가)
 
◆기획의도
전 세계에 부는 군사혁신의 바람.
현대전의 양상은 과거의 대량 살상전, 기동전에서 전자, 정보, 과학전의 미래전 형태로 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병력감축을 통한 본격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만 후진국형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70만 대군으로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번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기형적인 거대 한국군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만 국방개혁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군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방송 내용
 
1. 고비용 저효율 노동집약형 한국군
 
한국군은 대북방어에 있어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선형방어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북한의 100만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해선 병력위주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 이로 인해 한국군은 세계 6위의 70만 병력. 지상군 위주의 군구조를 가지게 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상군위주의 선형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전략적인 신축성의 제한, 낮은 생존률! 이제는 단순한 북한 따라잡기식의 전략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2.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계 최고의 지상군을 가진 이라크군과 소수정예화 된 미군의 전쟁. 이라크 전을 통해 한국군은 병력감축을 통한 첨단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작지만 강한군대'를 주장해 왔었지만 오히려 병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 1개 보병사단을 줄여서 절감하는 돈 622억 원으론 첨단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 수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 전문가들은 이런 국방부의 단순한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국방비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국방개혁이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병력감축은 YS정권 시절부터 군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1998년 DJ정권 시절에 추진된 국방개혁.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던 국방개혁 역시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났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이 들려주는 개혁의 뒷이야기! 아울러 미군의 의존적인 군대가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병력감축의 걸림돌이 되는 한미역할분담론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4. 외부 언론에 최초 공개- 대만의 국방개혁
 
대만은 병력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병력집약형 국가였다. 하지만 현재 병력수는 37만6천명. 병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대만은 어떻게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만 정부에서 취재진에게 최초로 공개한 대만 고속정 FACG60의 모습과 금문도에 남아 있는 옛 군사 기지, 해군 지하동굴, 공군기지 등의 모습을 공개한다.
 
5. 조영길 국방장관의 개혁비전 검증
 
지난 11월 1일 문민화 방안 조치로 점진적인 개혁안은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역대 국방부 장관은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을 제하고 전부 육군 출신이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국군 구조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청와대 직속의 개혁추진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남한의 병력감축이 북한과의 상호 군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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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친절송

2004/09/05 03:45
웃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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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 "병역거부 판결 않겠다"
첫 무죄선고로 논란 곤욕
후임판사에 사건 넘기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재판 계류 중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의 이런 방침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 판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2월께 부임하는 후임 판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인 전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면서도 “전쟁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지난 6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판결을 후임 판사에게 넘김으로써 이 판사는 자연스럽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내년 2월께 고법이나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형사단독 사건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할 기회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진선미 변호사는 “선고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넘길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판사가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항의성 메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청산가리가 배달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 기자 ahnh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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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다른 병역거부자와는 다르게 좀 더 늦게 실형을 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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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태양씨에 이어 오늘도 병역거부자 나동혁씨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조금 쩔은 얼굴로 법정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실은 어제 밤에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 __);;

역시나 나동혁씨의 구속 이야기는 뉴스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는 오태양씨의 구속 이야기가 있더군요.

나동혁씨는 이전에 70일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내년 이 맘때 쯤이면 풀려 날 것 같습니다. 형기 75% 즈음에서
가석방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이틀 연속으로 안면있는 병역거부자들의 구속 소식에 좀 우울합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가지 일들에 한 번 이것저것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보긴 해보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석방이 안되서 좀 더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도 걱정되구요.

아마도 구치소에 있는 기간에는 서울 구치소에 있을 듯 합니다.

나동혁을 아시는 분들은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가셔서 면회를 신청해 보세요.

이제 다음 일정은 9월 8일의 임성환씨 재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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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동부지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오태양씨와 함께 활동했었던 정토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몇몇 분들이 참여를 했었구요. 저는 참여 못했구요.

오태양씨는 오늘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지 못했지만 소식이라도 보려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언제 뉴스가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뉴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기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8월 30일자로 부산에서 헌재 판결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의 구속 소식만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태양씨는 병역거부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많은 활동과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씁쓸합니다. 정말 예상 했었던 일이라고도
하지만 상당히 우울하군요,

그리고 내일은 나동혁씨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서초에 있는 중앙법원인가요? 그곳에서 하구요.
오전 10시구요. 418호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이제 줄줄이 병역거부자들이 딸려 들어갑니다.

우울하네요.

귀찮아요. 이 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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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모르는 아이들..

2004/08/26 23:28

戦争を知らない子供たち전쟁을 모르는 아이들 ♪


   남) 전쟁을 아십니까? 
   여) 엉?
   남)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여) 그런 시대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노래 ) 전쟁은 끝나고 우리들은 태어났다.
            전쟁을 모르고 우리들은 자랐다. 
           (중략)
           평화의 노래를 조용히... 
                                                        ┛

일본 애니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반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뭐..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보고자 노력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안그런 것들도 수두룩 하긴 하다.

지금 들려드리려하는 노래는 일본의 골든볼이라는 드라마에 잠깐 나왔던 노래이다. 이 드라마가 반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서 녹음해 놓고 가끔 듣고 있다.

이 노래가 나온 시기는 1970년 일본의 오사카 만국박람회.. 한마디로 말해서 EXPO일 것이다.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라고 한다. 제목이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戦争を知らない子供たち)이라고 한다. 노래 가사도 들어보면 '우리는 전쟁을 모르고 자랐다'라고 한다. 대충 그런 내용이다. 실은 일본어가 딸려서 잘 모르겠다. 여하튼 이런 노래를 그 당시에 EXPO주제곡으로 불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그 주제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리아나가 불렀던.. (쿨럭;;) 여하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세계2차대전의 주범이었던 일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닐까 한다. 더 까놓고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른다'라고할까나.... 뭐.. 특별히 악의적으로 해석할 마음은 없지만...  거의 20년이 넘은 시기에 만들어 졌으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쩝;;

여하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지금 그 책이 없다. ㅠㅠ 제목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것인가'라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이 쓴 책을 보고 알게된 평화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잠깐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다. 정말 잠깐이다.

어찌됐든 그들은 나름대로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한다. 평화헌법의 존재로 인해 바보같은 정부의 행동들은 어느정도 제약이 따른다. (그래도 파병할 건 다 했잖아!!) 법으로 모든 것들이 정의되고 제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

드라마에서 들었던 짤막한 노래 덕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실은 이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꺼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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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관련 헌재 판결문 전문

2004/08/26 22:4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02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2초기54)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002. 1. 29.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헌역입영은 5일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의미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내적·윤리적 결정인 양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양심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기피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 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앉ㄴ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전의 수호를 우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관계없이 헌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법익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만의 의무’의 이행을 관청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1)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로서 실정법적 질서의 한 부분이다.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따라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곧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합헌적인 법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양심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으로서 비이성적·비윤리적·반사회적인 양심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의 양심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법질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사고는 법질서의 해체, 나아가 국가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본권적 자유도 국가와 법질서를 해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국가가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의 문제는 법공동체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심상의 갈등을 덜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무에 과한 문제이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문제는 ‘국가가 민주적 공동체의 다수 결정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가.’의 문제, 소수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용의 문제이며, ‘국가가 자신의 존립과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또한 개인의 양심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법적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과 법질서를 위태롭게 함이 없이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이 제거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는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의무부과의 불평등적 요소를 가능하면 제거하면서도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는 수단 즉, 양심과 병역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 대체복무제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를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1) 입법자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상황, 국가의 전투력, 병역수요, 대체복무제의 도입시 예상되는 전투력의 변화, 병역의무이행의 평등한 분담에 관한 국민적·사회적 요구, 군복무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란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평가와 판단이 가능하다.

○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체 징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을 채택하더라도 국방력의 유지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가능하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현 단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체 징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형벌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병역기피를 억제하였던 예방효과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된다면,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사회적 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개병제에 바탕을 둔 전체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상도 가능하다.

(2) 이 사건과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여부가 미래에 나타날 법률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예측판단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예측판단을 자신의 예측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예측판단권은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 및 침해되는 법익의 의미, 규율영역의 특성,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이 클수록,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과 국가공동체에 영향을 미칠수록, 즉 기본권행사의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잇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양심상 갈등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이자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자가 야심의 자유로부터 파생하는 양심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방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기본권행사의 강한 사회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업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바. 입법자에 대한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공동체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심갈등의 상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그 동안 충분히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사왕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핡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1)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있어 그 법률이 명령하는 것과 일치될 수 없는 양심의 문제는 법질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가 선택한 가치가 이상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수결원리가 전적으로 우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며, 그 합헌성 여부 심사는 일반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 제39조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국방에 관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역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인한 형평문제와 부정적 파급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는 징집대상자 범위나 구성의 합리성과 같이 본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국방의 전형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이 광범위하다로는 볼 수 없다.

(2)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의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비폭력, 불살생, 평화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 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부정하지 않고,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나 그 대신 병역의무 못지않은 다른 봉사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의 형사처벌로 인하여 이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심대하다. 특히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와 신념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경우 부자가 대를 이어 또는 현제들이 차례로 처벌받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준다.

(3) 우리 군의 전체 병력수에 비추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집총병역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유·무형의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온 점에 의하면 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집총병력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 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응ㄴ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이행의 형평성회복이 가능하며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불식할 수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엄격한 사전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며, 현역복무와 이를 대체하는 복무의 등가성을 확보하여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병역기피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역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최소한의 고려하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5) 이와 같이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사회적 소수장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양심의 자유와의 심각하고도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조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



재판관 권 성의 개별의견

이 사건 청구인의 신념은 종교상의 신념이므로 종교의 자유가 문제되는데, 종교상의 신념 내지 종교 교리의 내용의 정당성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회적 파장을 결과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집총거부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종교상의 잉에 의한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삼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및 법원의 누적된 해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종교에 바탕하지 않은 양심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비판의 기준은 보편타당성이다. 보편타당성의 내용은 윤리의 핵심 명제인 인(仁)고 의(義), 두가지로 집약되며 적어도 보편타당성의 획득가능성과 형성의 진지함을 가진 양심이라야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 표현된 양심의 소리가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부당하고 불의한 침략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의심스러운 행위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은 헌법유보사항이며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에게 외형적인 복종을 요구할 뿐이고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의회의 재량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총거부가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민간대체복무의 검토 등 의회의 입법개선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회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의 권고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치 않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관 이상경의 별개의견

헌법 제39조 제1항은 기본권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권보다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외에 놓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의 수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 내지는 입법기초사실의 인정 및 정책수단의 선택이 명백히 자의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양심의 자유의 주관성, 개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함에 있어서 양심보호의 일반적 규정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바로 정의의 외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 및 보편성을 결한 이율배반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의 보호대상인 양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정의의 한 규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가 정의의 외형적 한계를 넘어서 정의와의 모순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어도 필요한 국방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입법의 방향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과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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