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무죄선고로 논란 곤욕
후임판사에 사건 넘기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재판 계류 중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의 이런 방침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판결을 후임 판사에게 넘김으로써 이 판사는 자연스럽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내년 2월께 고법이나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형사단독 사건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할 기회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진선미 변호사는 “선고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넘길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판사가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항의성 메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청산가리가 배달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 기자 ahnh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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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다른 병역거부자와는 다르게 좀 더 늦게 실형을 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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