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edaily 2004-08-26 1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씨가 "병역법상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명의 별개의견을 포함한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고 전효숙 대법관 등 2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병역 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해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입법자에 대해 권고했다.

이씨는 2001년 10월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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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mean16 2004/08/26 14:29

    망명준비를..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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