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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일반교통방해 맘대로 적용"에 대응하기!

이 자료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본인 재판의 변론요지서로 만든 자료인데, 그 중 논리 부분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보시고 혹시 벌금이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뎁따 만족스러운 자료입니다.ㅋㅋ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이 사건 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그 적절성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관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의 정의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위’의 개념 가운데 도로 등에서의 행진은 언제나 교통의 소통을 지체시키게 되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의율을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3.10.30 선고, 2000헌바67).


(3)   이에 따르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교통소통의 지체, 주거의 평온, 재산권의 일 내용으로서의 영업권 등)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지 않은 이상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것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어서 교통의 소통이나 주거의 평온, 영업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마저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기본권 행사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매 사안마다 개입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기본권 행사 자체가 현저하게 위축되어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회․시위가 초래하는 교통 소통의 일시적 지체 문제는 집회․시위라고 하는 민주적 의사표현행위에 수반되는 필요비용인 것입니다.


(4)   본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시위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일방적으로 적용된다면, 교통의 소통이라는 가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우위에 서는 위헌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방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법리


(1)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차량소통을 저해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위가 위 형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손괴’ 또는 ‘불통’ 또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손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인 점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조문을 참조하면, ‘손괴’라 함은 파괴행위를 말하지만 파괴인 경우라도 반드시 그 물건을 물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물질이 제작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5조의 ‘손괴’란 “육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위는 도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85조의 ‘손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불통’의 사전적 의미가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인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185조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육로에서의 왕래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위는 유형의 장애물을 동원하여 육로의 왕래를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의 ‘불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시위가 형법 제185조가 금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동법 제157조 제5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형법 제185조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자가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을 ‘손괴’ 및 ‘불통’과 병렬 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이란 적어도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행위로써 일반의 교통을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부당성


(1)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9조 제1항은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호는 이러한 행렬 중 하나로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9조 제2항은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시위란 그 자체가 다수인의 도로통행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위라 하더라도, 동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렬을 이루어 집단적인 보행을 한 것이므로 도로교통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시위가 차량 소통에 다소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행위로 일반의 교통을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대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집회와 시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법조에서 정한 육로의 ‘손괴’란 육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여서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육로에서의 왕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적어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써 일반의 교통을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케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따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위라 하더라도 그 참가자들이 행렬을 이루어 위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이는 집단적인 보행으로서 도로교통의 한 요소를 이룬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제114조에서 위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2호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위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시위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다소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형법조문의 가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1991. 6. 21. 선고 91노586)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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