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그러나 법무부는 "미누는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촛불집회 등에 참석해 정치적 활동에 가담했다"며 "문화 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달라는 주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의 위은진 변호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과 동시에 미누를 강제 출국시켰다"며 "정부는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미누는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촛불집회 등에 참석해 정치적 활동에 가담했다"며 "문화 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달라는 주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의 위은진 변호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과 동시에 미누를 강제 출국시켰다"며 "정부는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목록
또또
관리 메뉴
본문
평소에 별로 내 자신이 국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했지만, 확실히 법무부가 선 제대로 그어주네...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미누씨가 문화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누씨를 특권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미누씨가 우리와 함께 18년을 살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해 문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거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또한 제가 국가주의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통치론이 제기되는 맥락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자유와 욕망을 보살펴주는 꼬뮌주의자들의 사회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자본가국가든, 노동자국가든 국가는 최소한의 필요악입니다. 법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고요. 현재 법이 지배계급의 선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법과의 투쟁을 더 강조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투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입국관리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강제추방을 둘러싸고 나오는 말들이 다분히 낭만적인, 들어오는 사람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내보내지 말고 이런 식의 요구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원칙적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있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부가 정보
김강
관리 메뉴
본문
첫번째 문제는, 매순간 다른 개입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두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크게 동의가 안 됩니다. 현재 법이 지배계급의 선언인 '한에서'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무수한 투쟁들이 법의 역할과 내용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 투쟁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각종의 공격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세에 따라서 폐지냐 개정이냐를 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라는 형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동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인터내셔널'과 함께 공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발명'의 문제입니다. 발명해 내면 모든 제도와 삶의 양식은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정해진 '자연적인 법칙' 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매순간 다른 개입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게 의문스러운 것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표적단속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만 활동가가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단속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주노조 간부이기때문에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국민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민사회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국민국가는 외세에 의해 이식된 것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사회계약설이 그 토대죠. 국가가 나의 재산, 인신 등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나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국가 틀 안에서만 살 수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를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고, 자본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동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자기 땅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자기 땅에서 돈벌어가지고는 애들 대학에 보낼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이 말은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판다거나 달리 방법이 없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다는 주장처럼 제게는 허울좋게 들립니다.
인간은 항상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합니다. 김강님도 유물론자이시겠죠.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김강님도 한국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남성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수입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끼시겠지요. 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사장들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 수입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고강도노동혹사공장에 투입할 노동력을 위해 마음껏 사람을 수입하는 것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다고 믿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그러한 의견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결정하는 원인을 모르는 데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자유의 관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의 행위는 의지에 의존한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아무런 관념도 갖지 않은 채 하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윤리학, 제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정리 35에서
부가 정보
김강
관리 메뉴
본문
훌륭하신 말씀을 하시고서, 말씀과 바로 모순되는 에티카의 '자유'론을 들고 나오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에티카의 그 문장이야말로 adelitas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됩니다.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adeletas님은 아마도 저의 주장을 "자유로운 이동권"이라는 '자유의지'에 의한 "권리 주장"의 측면으로 이해하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자유' 개념은 하나의 허울뿐인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동권이란 개체의 힘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체가 이 유물론적 장 속에서(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얼마나 능동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항상 어떤 현행적 실천으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자신의 실존과 실천의 작용인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구체적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능동과 수동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지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있으면 그는 그만큼 능력을 갖고 실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는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실존하는 것이지요.
adelitas님은 유물론을 이야기하시지만, 오히려 그 유물론이야 말로 제게는 관념론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해석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이데올로기가 물질성을 갖는 딱 그만큼" 물질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재" 그 자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국가적 주권체제 안에서만 살아가려는 대중의 상상체제(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는 살아가지 않으면서도)는 분명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매순간의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만물은 변용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란 그런 점에서 단지 '국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지속적으로 마주치며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의 세계라면, 그 안에서 강고한 물질성을 갖는 이데올로기인 국가(저는 결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곧 국가 이데올로기입니다.) 를 넘어서려는, 혹은 국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시적인 삶의 질곡으로부터 어떻게든 다르게 살아보려는(물론 이것은 부자되려는 욕망과 실천까지 포함하겠지요) 실천들이 어떻게 마주치냐에 따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adelitas님께 이 이야기는 그저 관념론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스피노자가 교과서에 '대륙 합리론' 철학의 하나 쯤으로 실려 있듯이.
하지만 저는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떤 면에서 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훌륭하게 대답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제가 윤리학을 인용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건, 물론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겠지만, 자유란 내가 A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A를 원해서 선택할 때 A는 나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데 달리 대안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내가 A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A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라기보다는 내몰리고 있다거나, 자본의 요구에 의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김강님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동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은 자본과 노동과의 대립, 자본과 삶의 요구들의 대립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보면 노동이 인종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죠. 그런 사회가 과연 아름다운가요. 물론 그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투쟁들이 있고 이주노동자 합법화투쟁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들이 여기에 왜 왔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읽은 글에서는 그들의 노동의 현실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유물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저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젊고 고학력의 남성의 경우 한국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마치 미국에 유학가서 십년 이상 생활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한국이 더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굉장히 힘겨워했고, 가족을 그리워했고, 돈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을 제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소중한 욕망이 있겠죠. 이주노동자들도 결코 균일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도 수많은 균열들이 있습니다.
부가 정보
김강
관리 메뉴
본문
제가 생각하는 유물론이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뚫고 나오는 '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수한 균열"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겠지요?이주노동자는 '달리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리 대안이 없어보이는' 그 실천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것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건 '무수한 균열'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겠지요.
그건 그렇고, adelitas님의 주장은 무엇인지요.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의 자본-노동 관계가 해소될 때 까지 그들의 이동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국가의 일원'인 제가 이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지지하고(인권적인 한에서?), 대신 자본-노동관계의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아주 관념적 해법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바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극히 분리되어 있는.
부가 정보
adelitas
관리 메뉴
본문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요구는 있습니다. 노동비자를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노동비자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백만원을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 팔십만원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임금은 마구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단계적인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정책연구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게다가 지금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거의 집 한채 값에 달하는 비용을 브로커에 주고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해는 막대합니다. 정부가 필요해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라면 타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이를테면 독일 정부가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수입했던 방식으로, 일정한 수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의 이동을 국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관리한 입국방식 역시 또 하나의 관리방식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90년대 이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