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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6.15 자주통일 헌법을 요구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2/01 11:59
  • 수정일
    2018/02/01 11: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역사는 6.15 자주통일 헌법을 요구한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기사입력: 2018/02/01 [11: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3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일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6.15 10.4 국민연대 호소문>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막고 민족통일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돌이 되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 실현과 분단 적폐 청산을 완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주권자들과 참정권을 갖는 해외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소중히 이어갈 것과, 그와 관련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 제출한 ‘개헌 15대 과제’ 청원서에서 “촛불정신을 반영해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을 유린해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적 요구이다. 6.15 시대에 맞게 개정 헌법의 전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강령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핵심으로 담아내야 한다.

 

또한 4.19혁명에 이어 5.18민중항쟁,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민주이념으로 개정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헌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전문의 정신이 관통되도록 해야 한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6.15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통일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하고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경제는 총체적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그동안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은 정치인들의 민생 ‘복지타령’은 분단기득권에 안주한 정치기술자들의 구두선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유무상통 공리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의 길을 활짝 열어야 천문학적 규모의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민생을 살리고, 온 겨레가 행복한 통일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문제를 전면 해결하고, 내수를 살려 기업이 열 배 백 배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복지국가의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남과 북은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금융의 중추,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며,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전망한 바와 같이 머지 않아 세계 1등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역사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국민주권자들의 기본권 중의 핵심이며, 한세기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높이 세우는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위해 6월 국민투표 실시 전에 분단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주권자들과 참정권을 지닌 해외동포들이 분단기득권의 권력구조 재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에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8년 2월 1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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