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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사회단체, “화물연대 탄압!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중단 촉구와 윤석열정권 강력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오늘 오전11시 국회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12월5일 오전 11시 국회 단식농성장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중단 촉구와 윤석열정권 강력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등이 포함된 ‘화물자동차법’은 반민주적인 위헌적 성격으로 인하여 단 한번도 발동된적이 없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을 일하고도 고작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현실을 ‘귀족노조의 이기적인투쟁’으로 매도하면서 공정위를 동원해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청구 검토등 도를 넘어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부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법률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면서 개탄했다.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규탄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남재영 목사(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취지발언을 하였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명숙 인권운동네트위크 바람,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등이 발언하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현재 노조법 2·3조의 피해자들이 국회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하며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내일(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있다.

 

[단식농성 현장사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공]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유성욱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장. [사진제공-참여연대]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에 대하여 윤석열정권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단식농성장을 각계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했다. [사진제공-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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