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가 일반적”
코로나로 물량이 급증했던 2020년, 2021년에는 총 2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과로사 원인으로 ‘택배물 분류노동’이 지목되면서 분류 인력이 투입,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근로시간은 아직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현행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으로 제한돼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주 6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나마도 사회적 합의로 72시간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밝히며 “휴가는 물론, 반차, 월차도 없고 경조사 휴가도 따로 없어, 쉬려면 하루 2~30만 원에 달하는 용차비(본인이 맡은 구역을 대리로 부탁하며 주는 수고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 조정뿐 아니라 인사 권한까지 행사”
강정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로레알코리아지부 법규국장은 “백화점에 3, 4,000명이 넘는 노동자 중 백화점 소속 정규직은 5% 내외이고 나머지 95%는 근무지만 백화점일 뿐 파견·도급·파트너·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백화점은 95%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다. 그러나 강정구 국장은 백화점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근무를 조정하고 인사 권한까지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은 보통 월 1회 휴점과 명절 당일 휴점을 제외하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시 영업한다.
강정구 국장은 “백화점 관리자들이 본인 담당 코너의 매출이 부진할 경우, 왜 직원을 주말에 쉬게 했는지 체크하며 대형행사 시에는 모두 출근하라 지시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항의받은 직원이 있다면 본인들의 시스템으로 꼬리표를 달아 해당 백화점의 분점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휴일, 근무스케줄, 업무지시 등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백화점에서 관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이 상식이지만 간접고용형태라 보호조치에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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