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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분신 방조’ 왜곡 보도 자료, 강릉지원 CCTV 영상과 ‘동일 자료’ 확인”

건설노조 “조선일보, 강릉지원 CCTV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이 확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조선일보 기사 영상 분석 감정 중 일부. 피사체 비교 결과 감정동영상의 일부 장면과 이 사건 기사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위치와 착의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영상 원본을 조선일보 기사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지대장 유가족 측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이 영상 감정분석을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동일 자료임이 확인됐다.

건설노조와 유가족은 지난 5월 22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 사회부장, 이를 SNS에 인용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명예훼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고소했고, 강릉지원 민원실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

이후 5월 26일 해당 CCTV 영상은 증거 보존 신청이 인용됐으며, 6월 20일 영상 원본을 확보한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측은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자료의 원본이 해당 영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분석을 의뢰했다.

감정분석을 진행한 이정수 감정사는 감정서를 통해 “영상 관찰 및 비교 결과, 감정동영상과 이 사건 기사 사진들에 촬영된 인물, 차량, 나무, 그림자, 빛 반사에서 동일성이 관찰돼, 감정동영상의 일부 장면이 이 사건 기사 사진들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감정동영상은 이 사건 기사 사진의 원본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기사 사진은 원본인 감정동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에 인물 구분 표시, 모자이크 효과, 부분적인 색감 변경 등을 적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CCTV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이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CCTV 자료는 당시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서는 안 되는 자료임에도 누군가가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도 감행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측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수사를 진행해 영상의 유출 경로와 이를 의도적으로 보도에 이용한 조선일보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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