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다.
신문들은 헌재가 왜 종전 밝힌 입장을 거슬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놨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5일 혹은 그 주 후반에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라며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 확정과 절차적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과 최종 판단은 윤곽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보충·별개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고 했다.
이번 선고일 지정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이 요구한 바이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간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해왔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며 “헌재가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 시점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으로 잡았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관측을 전하며 “선 한 총리 복귀, 후 대통령 파면”으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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