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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

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경향·한국일보 “폭주 규탄”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3.27 07:33

  • 수정 2025.03.27 07: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했다”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1면.

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

조선일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5면 <유죄 받은 의원들 “형평성 어긋난 판결…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 벌어질 것”> 기사에서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사설에서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른다고 해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조선일보 5면.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라며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 2심은 또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에서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그 책임이 한쪽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여당의 종속적 위상이, 다른 한쪽엔 국회 권력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있었다. 이 대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가 늘 논란과 화근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로선 여전한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고난도 ‘신용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다른 의혹들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2심 무죄…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에서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 전략을 써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자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

2심 판결 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10만4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임을 스스로 온 세상에 폭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사설에서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서 2전2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경향·한국일보 “폭주 규탄”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EBS 이사가 임명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 8명 중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26일 방통위 회의 주재하는 이진숙 위원장. ⓒ연합뉴스

2인 방통위 운영은 법원 판단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는 데다 임명권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 후보가 과거부터 이어온 관계는 이해충돌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호 이사가 과거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 시절 아나운서국장이었고, 미래통합당에도 함께 소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앞서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EBS지부는 지난 17일 E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이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과 ‘MBC’ ‘미래통합당’ 등 소속 동료 관계였던 신동호가 사장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후보 심사에 참여해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신 후보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EBS지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신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

▲2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사설에서 “.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법 무시하나> 사설에서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무시한 것이다.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이 없는 데다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신씨가 적격인지도 의문”이라며 “신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탄압으로 MBC에서 6개월 정직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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