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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괴물산불’ 사망자 15명…조선일보 “국가 재난 상황”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민간 진화대원 대부분 고령자들”

화염 휩싸인 민가 대신 화재 진압 인원·헬기 강조한 지역신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조선일보 “후보 자격 논란 거셀 것”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3.26 07:40

▲ 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영덕·포항으로까지 번졌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했고 세계 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도 위험에 처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오전 7시 기준 15명이다. 전국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26일자 아침신문 1면은 산불로 인한 시민 대피령과 속출한 사망자 소식이 차지했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들이 ‘잿더미’, ‘전쟁터’로 묘사됐다. 조선일보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산불 끌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지금이라도 방재 매뉴얼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1면.

▲ 26일자 경남일보 1면.

영남권 지역신문 1면도 마찬가지다. 다만 화염에 휩싸인 마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화재 진압에 노력하는 인원과 헬기 등의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려는 곳이 다수 있었다. <“지리산 사수, 바람이 변수” 방어선 구축 진력>(경남매일), <산불 진화율 87%… 오늘 오후엔 100% 기대>(경남일보) 등이다.

축구장 2만개 넘는 크기 산불로 피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성 산불 피해 규모는 1만5000ha가 넘었다. 축구장 2만개가 넘는 크기다. 조선일보는 26일자 1면 기사에서 “역대 산불 중 두번째로 크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엔 진화 대원 4명이 고립돼 사망했고 청송, 안동으로 불길이 번지며 사망자가 늘었다. 26일 오전 7시 기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오후 5시경 완전히 불에 탄 고운사(경북 의성)는 신라 신문왕에 창건된 대형 사찰이다. 한겨레는 “고운사 누각 ‘가운루’는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며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 ‘만휴정’(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제82호)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 26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는 1면 <안동 하회마을 비상 ‘천년 고찰’ 고운사 불탔다> 기사에서 “산불과 하회마을 사이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번 산불이 강풍에 올라탄 불씨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며 확산한 만큼 국가유산청과 소방 당국, 지자체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했다.

주요 아침신문 중 이날 산불 관련 사설을 낸 신문사는 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 등 3곳이다. 경향신문은 <대형산불 빈발하는데, 진화대원은 노인일자리라니> 사설에서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환갑을 넘은 고령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명은 60대였다.

경향신문은 “농촌과 산간 지역에 젊은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55세 나이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불을 끄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관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노인 산불진화대라니… 재해 대응조직 완전히 새로 짜야> 사설을 내고 “고령화된 진화대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벌이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산불이 일어났을 때 60~70대로 이루어진 진화대가 효율적으로 산불을 제압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이다. 진화대를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체계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안동·청송 주민 대피령, 국가 재난 상황이다> 사설에서 “다행히 강풍이 잦아든다고 하고 내일은 약한 비도 예보됐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0.5%), 쓰레기 소각(23.5%), 담뱃불(6.6%) 등이었다.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는 산불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산불도 묘지 정리나 농막 제작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산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날… 조선 “재판 지연 교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이 사라져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조선일보는 1면 <이재명 오늘 2심 선고, 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친다> 기사를 내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대법원을 향해 ‘대선 전 3심 선고’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사설을 내면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 지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지경”이라고 했다.

▲ 26일자 중앙일보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이재명 무죄 땐 ‘대세론’ 굳히기… 100만원 벌금형 이상 땐 ‘교체론’ 점화> 기사에서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윤 빠른 선고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윤 선고 지연 등이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일인 4월 18일 직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걸 지적했다. <‘헌법의 보루’ 헌재가 헌정 혼란 키워선 안 된다> 사설을 낸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 이유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이들의 의도가 관철되는 셈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선 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탄핵 결정을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처럼 헌재가 탄핵 반대 세력의 불순하고 정략적인 주장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을 동원해 헌법 기관에 난입하여 헌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조차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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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헌재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으로 헌법 위반 해소를>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결정에도 위헌·위법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쟁만 부추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재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맞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헌법과 법질서에 따르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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