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1면 <안동 하회마을 비상 ‘천년 고찰’ 고운사 불탔다> 기사에서 “산불과 하회마을 사이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번 산불이 강풍에 올라탄 불씨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며 확산한 만큼 국가유산청과 소방 당국, 지자체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했다.
주요 아침신문 중 이날 산불 관련 사설을 낸 신문사는 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 등 3곳이다. 경향신문은 <대형산불 빈발하는데, 진화대원은 노인일자리라니> 사설에서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환갑을 넘은 고령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명은 60대였다.
경향신문은 “농촌과 산간 지역에 젊은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55세 나이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불을 끄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관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노인 산불진화대라니… 재해 대응조직 완전히 새로 짜야> 사설을 내고 “고령화된 진화대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벌이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산불이 일어났을 때 60~70대로 이루어진 진화대가 효율적으로 산불을 제압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이다. 진화대를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체계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안동·청송 주민 대피령, 국가 재난 상황이다> 사설에서 “다행히 강풍이 잦아든다고 하고 내일은 약한 비도 예보됐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0.5%), 쓰레기 소각(23.5%), 담뱃불(6.6%) 등이었다.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는 산불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산불도 묘지 정리나 농막 제작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산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날… 조선 “재판 지연 교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이 사라져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조선일보는 1면 <이재명 오늘 2심 선고, 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친다> 기사를 내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대법원을 향해 ‘대선 전 3심 선고’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사설을 내면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 지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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