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용 사냥개 노릇을 해온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가 결국 상급심 법원에서 철퇴를 맞음에 따라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 측에서 주장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세론을 굳히며 내란 사태 극복 및 조기 대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음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뻔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