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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한 공권력과 조직폭력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연행’ ‘구속’ ‘진압’ ‘사형집행’
 
이진우  | 등록:2014-01-27 14:02:06 | 최종:2014-01-27 14:05: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공권력과 조직폭력은 매우 유사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끌고가고(연행), 격리시켜 가두고(구속),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진압),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사형집행)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의 위임'과 '법이 부여한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독재권력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핵심요소가 결여된 채로 공권력이 행사되었지요. 그래서 공적인 폭력이냐, 사적인 폭력이냐는 행사 주체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이 그래서 등장했지요.

앞부분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테두리 내에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단 누군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든 권력을 움켜쥐면 무조건 숨죽이고 엎드리고 따라야 한다는 기계적 법치주의에까지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부터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공권력의 존재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흉악범들을 잡으라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이고,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억울하게 법인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요.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게 일부분의 공권력을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리어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공권력을 부여받은 기관들이 모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지요.

어쩌면 이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상당수가 그 공권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여가 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그냥 법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니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는 기계적 법치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차리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신차리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국민이 다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 국가기관의 개혁을 관철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사사로이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니,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공권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반성하여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딱 한가지만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지침으로 삼으면 됩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회수할 권한 또한 국민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진우 (창조경제연구원 부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22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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