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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린 어미 쇠백로, 부끄러운 사진을 고백합니다

 
김봉균 2014. 11. 18
조회수 865 추천수 0
 

취미생활로 고통받는 야생동물 ① 사진 촬영

사진 애호가 자처하며 우르르 몰려가 카메라 마구 들이대
‘좋은 그림’ 위해 둥지와 새끼에 손대고 돌 던져 날리기도

 
ph1.jpg» 쇠백로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길러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론 가장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만큼이나 수많은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신체가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단체 활동을 통해 감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취미생활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길 정도로 취미생활은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줄로만 알고 무심코 했던 나의 취미생활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취미생활이 야생동물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몇 차례에 나눠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진입니다. 취미생활로 고통받는 야생동물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사진을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필자가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이기에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야생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사진기는 야생동물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쇠백로 번식 둥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만약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스크롤을 올리고 사진을 봐 주세요. 그리고 느끼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사진에 담겨있는 쇠백로의 고통을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쇠백로 사진은 필자가 취미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가 찍어왔던 모든 사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진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어미 쇠백로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는지를요. 
 
당시 저와 쇠백로 둥지 사이의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위장막은커녕 서로를 가려줄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쇠백로로서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자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가왔지만, 둥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상황에서라도 도망가지 못한 채 새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쇠백로 가족이 저로 인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게 가장 부끄러운 사진인 것입니다.

 

ph2.jpg» 다리에 인식표지를 달고 있는 멸종위기 1급의 세계적 희귀 새인 넓적부리도요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처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록 구실을 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동물과 대중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성능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대중에게 급속히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피사체를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고 이 중에는 분명히 야생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는다는 건 분명히 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음으로써 야생동물의 특성과 서식환경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알 수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대중에게 야생동물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사진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쇠백로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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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볼까 합니다.
 
green_v20140314_1834b.jpg» 포란 중인 뿔논병아리를 찍기 위해 모여든 자칭 ‘야생동물 사진가’ 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의 광기에,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 떠올라서입니다. 사진=SBS 뉴스 촬영 
 
위의 사진은 포란 중인 뿔논병아리를 찍기 위해 모여든 사진가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야생조류들은 종종 둥지를 잠깐씩 비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게 계속해서 둥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천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체온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수많은 자칭 ‘야생동물 사진가’ 에게 기회의 시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변을 에워싸고 모여들어도 어미 새는 둥지의 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걸고라도 태어날 새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미 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멋진 사진 외엔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에 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뿔논병아리의 알은 끝끝내 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jpg» 사진작가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연 개인전에 전시한 ‘새의 선물’ 연작의 하나. 둥지가 어색하게 노출돼 있다. 사진=<한국사진방송> 갤러리   
 
대부분의 새은 둥지를 지을 때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최대한 둥지를 은폐해야 번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들 나름의 철저한 계산과 고민 끝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둥지를 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많은 종의 둥지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둘러싸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꾀꼬리와 둥지 사진입니다. 언듯 보면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 주는 모정 가득한 아름다운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편하게 하려고 촬영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쳐내 정돈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이 사진을 담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남은 꾀꼬리는 새끼를 길러내고 둥지에서 떠나보내기 전까지 둥지가 주변에 훤히 노출된 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둥지는 천적에 쉽게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는 번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둥지를 짓는 새들 외에 다른 장소에 알을 낳는 새들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은머리갈매기, 흰목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은 모래나 자갈밭에 알을 낳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알을 낳는 이유는 알이 모래나 자갈밭의 색과 비슷한 일종의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천적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새를 찾기 위해 이 새들의 번식지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알을 밟아 깨뜨리거나 새끼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둥지를 훼손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알을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새들의 습성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이곳을 돌아다니게 된다면 뻔한 일입니다.
 
pa8_쇠제비갈매기알YSJ_7735.jpg» 쇠제비갈매기의 알과 그들이 선택한 번식 환경의 모습입니다. 새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이나 새끼를 밟아 죽이기도 합니다. 사진=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인해 고통받는 건 비단 번식기 때의 동물만이 아닙니다.

ph3.jpg» 검은머리물떼새의 군무를 촬영하기 위해 새들에게 자극을 줘 도망가게끔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멀리 흐릿하게 검은머리물떼새들이 놀라 서둘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위 사진은 검은머리물떼새의 군무를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가깝게 다가가 도망가게 만들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수 많은 새들이 단체로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위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날리지 않았어도 검은머리물떼새들은 물때에 따라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먹이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알맞은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굳이 새들을 쫓아내는 자극을 주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들을 놀라게 하면서, 새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진을 위해 욕심을 부렸습니다.  
 
새들은 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자극을 받은 새들은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들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들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외에 새들이 지닌 삶과 습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밖에도 역동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새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 쫓기도 하고, 극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새끼 새를 둥지 에서 마음대로 꺼내거나 적절치 못한 장소로 둥지를 옮기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로 연결하시면 그 실상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예술작품? 동물학대?…조류 사진전시회 논란 <SBS 뉴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모두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야생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고, 최대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선에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고 있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야생동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지만, 사진도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위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움직일 때는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이동한다.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천적이라고 인식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은 동물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되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면 야생동물들이 놀라는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2. 야생동물과 ‘임계 거리’ 를 지켜 준다.
임계거리라는 건 쉽게 말해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백로 한 마리를 발견했고 백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백로와 사람과의 거리가 약 50m 정도로 좁혀졌더니 날아서 도망갔다면 이 백로의 임계거리는 5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개체마다, 종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동물들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임계거리를 지켜준다면 동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둥지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둥지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 입니다. 둥지 근처에서 내가 했던 그 어떠한 행동 하나가 피어나는 생명을 꺾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둥지나 새끼에게 손을 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4. 둥지 주변의 환경을 임의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문에서 다뤘듯 둥지는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 종마다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짓는데 둥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둥지 근처의 나무나 풀을 꺾으면 둥지가 밖으로 노출되어 천적에게 발견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5. 둥지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발견한 둥지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둥지를 찾게되어 둥지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둥지의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 그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동물을 지켜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ph4.jpg
 
6. 자연환경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거나 위장막을 사용한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자연환경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장막이나 위장 텐트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7. 되도록 적은 수의 인원으로 다닌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눈에 띄기 쉬워져 새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경계심을 극대화 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8. 돌을 던지는 등의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역동적인 모습을 찍겠다고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건 꼭 돌을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필요한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9.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삼간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사진을 찍고 떠난 후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또 다른 야생동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촬영하고자 하는 야생동물 종의 습성이나 특징에 대해 공부를 한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취미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촬영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동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ph5.jpg» 그들과 나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지켜주었을 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삶 자체를 들여 봐 줄 때,

 

아는 만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니까요. 즉 야생동물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삶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귀찮다면 당신은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글·사진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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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상황 ICC 회부 권고' 담은 북인권결의 채택

유엔, '북한상황 ICC 회부 권고' 담은 북인권결의 채택제3위원회, 북인권 결의안 표결 처리, 쿠바측 결의안은 부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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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9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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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이 제안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12년과 2013년 표결 없이 채택됐던 북한인권 결의가 이번에는 쿠바 결의안이 별도로 제출된 탓에 표결을 거쳐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국으로 통과된 것.

<연합뉴스>는 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EU측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상황의 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대신 쿠바측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수용, EU측 결의 13항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된 EU측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 북한에서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한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안보리가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상황의 ICC 회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결의는 “회원국,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사무국, 시민사회 및 관련자들에 대해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 여러 내용이 강화돼 왔지만 결정적으로 강화된 계기가, COI 활동 보고서가 나온 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우리(한국)는 2008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 인권 증진이 평화통일을 이끄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발표, 안보리에 의한 북한상황 ICC 회부 및 ‘인도에 관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는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비록 북한인권 결의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결의 중 최초로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의 법적 책임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나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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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불리할 때 ‘구세주’로 나선 동아일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1/19 12:51
  • 수정일
    2014/11/19 12: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 … 80년대 권언유착 재현되나
 
입력 : 2014-11-18  21:08:50   노출 : 2014.11.19  11:02:05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동아일보가 국가정보원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정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결정적인’ 보도를 내놨기 때문이다.  

유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곳도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단독 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파장은 컸다.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간첩으로 적발되거나 검거된 경우가 아닌 첫 사례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왔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간첩이 잠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관련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는 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됐다. 

특히 당시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동아일보 보도는 국정원 입장에서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동아일보 보도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인 ‘간첩 잡는 곳’이라는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충분했다.

   

▲ 유우성씨 간첩 사건을 첫 보도한 동아일보. 문서 조작 의혹이 짙어지자 동아일보는 ‘유씨가 북한보위부에서 일했다’고 증언한 탈북자 A씨를 인터뷰했다. 또한 문서 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기 몇시간 전 단독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비해 우리 공안기관의 대공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보도는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기사의 파급력 때문에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은 주목받지 못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듯이 당시 유씨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을 뿐이었는데도 ‘공안당국에 따르면’이라는 인용 문구를 통해 유씨의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동아일보는 <2013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위장 탈북 못 가려내는 시스템” 등 탈북자 검증 시스템을 질타하는 보도까지 내놨다.

하지만 유씨 사건과 관련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013년 4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회유, 협박, 폭행 끝에 허위 자백시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폭로했고 그해 8월 유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유씨를 사실상 간첩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어떤 사과나 정정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월 외교문서(출입경 기록)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씨 사건은 본격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 됐다.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회신 내용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하며 “변호인 측 자료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는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신청 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정원의 중국 내 정보수집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중국 측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2014년 2월 17일자)고 분석했다.

문서 조작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동아일보는 문서 조작을 ‘논란’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는 지난 2월 20일 기자수첩을 통해 “문건을 놓고 공개 공방을 벌이면서 그동안 닦아 놓은 인적 정보망이 훼손되고 있다”는 공안 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보전이라는 국익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굳이 서울고법이 받아야 할 중국 측의 회신을 입수해 법정이 아닌 장외로 끌고나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북한에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증거였고 이를 변호인이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였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수사 행태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아일보는 단순히 인적 정보망 훼손 운운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상한 보도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정원의 유씨 여동생 가혹행위 폭로,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 문서 조작 파문이 제기되고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동아일보가 탈북자 A씨 단독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다.

동아일보(최우열 기자)는 2014년 2월 24일 A씨 인터뷰 기사에서 ‘유씨가 북한보위부에서 일했다’는 발언을 전했고, A씨의 증언은 문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간첩인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 같은 A씨 증언도 전 남편이었던 탈북자 B씨에 의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동아일보 인터뷰는 국정원이 주선하고 국정원이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과 동아일보의 커넥션은 한층 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를 인터뷰했던 동아일보는 국가기관에 유리한 내용을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다. 저널리즘 원칙에도 벗어난다. A씨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인터뷰를 국정원이 마련한 것이라면 A씨의 주장을 의심했어야 했다.

A씨 인터뷰는 큰 파장을 낳지 못했다. 국정원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할 문서를 구해달라고 의뢰하고 돈을 지급해 문건을 건네줬다는 조선족 김모씨의 검찰 진술 내용이 나오면서 문서 조작을 덮기 위한 조작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국정원 권모 과장 단독 인터뷰도 국정원과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검찰은 국정원 권모 과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권씨는 지난 3월22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기도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3월 21일 밤 동아일보는 권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다.  
 
동아일보는 검사와 언쟁 끝에 검찰청을 뛰쳐나갔다며 서울 근교 모처에서 만나 권씨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권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서 위조에 대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김 과장과 김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고, 간첩 조작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놈(유우성씨)이 간첩이니까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끝까지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연루자를 그것도 자살 기도 몇 시간 전에 인터뷰한 것이다.

국정원 요원이 기자와 접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신분 노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상으로도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언론계에서도 권씨의 동아일보 인터뷰가 나오자 어떻게 접촉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언론 접촉을 그것도 자살 기도 몇 시간 전에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동아일보에 조직적으로 인터뷰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러 정황을 보면 동아일보와 국정원 사이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결탁이라고 할 수 있고 80년대 권언 유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이용해 항상 의문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상호간 견제와 감시의 관계가 돼야지 협력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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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통일 조국 후손에 물려주자

 
 
'을사 5조약'날조 109년에 즈음한 북남 공동 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19 [11: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남측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을사늑약 109년주년을 맞아 "애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위업실현에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자."는 공동 호소문을발표했다.


남북 양측 단체는 지난 17일 을사늑약 109주년을 맞아 남북에서 각각 공동행사를 진행 하면서 이 같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강도적으로 날조한 불법무효의 《을사 5조약》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서 "일본의 과거 조선강점력사는 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살인과 약탈의 역사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의 력사로서 그 나날에 우리 민족이 당한 쓰라린 불행과 고통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단체는 호소문에서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이에 대한 응분의 사죄와 배상은커녕 파렴치한 역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 등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민족앞에 죄악만을 덧 쌓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민족사적 위업을 이룩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시대의 이 부름앞에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면서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자. 자주는 민족의 살길이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반외세, 자주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일본의 재침야망과 독도강탈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사대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의 위업을 성취해 나 갈 것을 온 민족에게 호소했다.

 

또한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며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가려는 사대보수세력의 반민족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무모한 핵전쟁 연습소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 시키자. 동족대결과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힘 있게 떨쳐 나서자.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북남관계를 진정한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백해무익한 삐라살포와 '인권'소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하자."며 "민족의 단합은 곧 평화이고 통일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단군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당파,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 조국통일을 첫자리에 놓고 모두가 단결하자."고 역설했다.

 

호소문은 특히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모두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위업 실현에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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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 녹여 어떻게 20억원을 벌었을까요?

등록 : 2014.11.19 11:07수정 : 2014.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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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을 녹이고 있는 모습.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뉴스 AS]
은행에서 산 10원짜리 7억을 녹인 일당이 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녹여 돈을 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기사 : 10원짜리 동전 녹여 20억원 챙긴 주물기술자 붙잡혀)

 

이들은 전국의 은행에서 사들인 10원짜리 동전 7억원 가량을 녹여 동괴를 만든 뒤 금속업체에 팔아 2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전을 녹여 3배가량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돈을 녹여 돈을 벌었을까요?

 

이들은 왜 돈을 녹였을까요? 자신이 돈 주고 구입한 돈을 녹였는데 왜 경찰에 붙잡혔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녹였습니다.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10원짜리 동전 가치보다 훨씬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원료는 구리인데 구리 값이 오르다 보니, 10원짜리 동전의 원가는 10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전 1개당 5∼8원을 더 주고 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10원짜리를 가려서 녹였습니다. 현재 10원짜리 동전은 2가지 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당들이 녹인 것은 옛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은 1966년 8월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름이 22.86㎜, 무게가 4.06g입니다. 성분은 구리가 65%, 아연이 35%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1월 이후 동전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름이 18.0㎜, 무게가 1.22g의 작은 동전으로 줄어든 것이죠. 성분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구리가 48%, 알루미늄이 52%입니다.

 

한은이 크기와 무게를 줄인 동전을 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면가를 넘는 제조비용 탓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옛 동전은 원가가 30~40원에 이릅니다. 구릿값이 올라 돈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셈입니다. 하여 한은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게 만든 동전을 만든 것이죠. 원가는 2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액면가는 여전히 10원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쓰지도 않는 10원짜리를 왜 만드냐는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요즘엔 10원짜리 동전을 쓴 적이 없네요. 그래서 한은에 물어봤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아직도 쓰이나요?” “네.” 지금도 쓰임새가 있다고 한은 쪽은 얘기합니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대형 마트나 병원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스름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해 거스름돈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은 거스름돈을 주고받기 위해 10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동괴.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돈 주고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 받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을 받을까요?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전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지면서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일당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11년 9월16일 ‘한국은행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동전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새로운 내용을 한은법에 담은 것입니다. 한은법 52조2를 보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5조의2(벌칙)에선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10원짜리 동전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고 구리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올라 10원짜리로 살 게 없으니까요. 돈의 존재이유는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이 만든 경제통계사이트인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ecos.bok.or.kr)’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지수는 품목별로 가중치를 매겨 계산한 뒤 2010년=100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5였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나온 1966년 8월은 3.423입니다. 약 3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1960년대에 10원으로 붕어빵 5개를 사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원으론 아무것도 사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10원짜리 동전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0원의 ‘동생뻘’인 1원과 5원은 10원과 같은 날인 1966년 8월16일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원과 5원은 이제 더 이상 한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1원짜리와 5원짜리 동전은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임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1원과 5원의 전례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 없지만 10원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뉴스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 하나 …답은 ‘한겨레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이 있는 분이 절대 유리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답은 ‘한겨레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참고로 동전의 앞면은 그림, 뒷면은 숫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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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우리병원 간호사 3명이 결핵 걸렸어요"

등록 : 2014.11.17 20:44수정 : 2014.1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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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예방설비·격리병동 태부족
의료진·환자들 위험 노출

“서울의료원에 들어와 신참으로 일할 때니까 20년 전쯤 됐네요. 워낙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호흡기내과나 중환자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보다 저도 결핵에 감염된 것 같아요. 그때는 병원 안에서 감염됐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간호사 개인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으로 돌려졌죠. 올해도 벌써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 3명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성미(가명)씨는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나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병원 내 감염 실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결핵 환자가 발생한 건 2월과 3월, 10월이다. 모두 ‘환자안심병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환자에겐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늘 불안해한다. ‘환자안심병동’은 환자의 식사 관리,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인의 구실까지 간호사가 맡는다. 그만큼 간호사와 환자의 접촉이 빈번하다.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중 하나) 사무장은 “병원 의료진이 감염 피해를 입거나 환자한테 병을 옮기는 일은 모든 병원에서 다반사로 이뤄진다. 병원이 감염 예방 투자를 게을리하고 정부도 무관심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장은 이어 “결핵에 걸린 간호사 3명은 모두 음압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봤다”고 덧붙였다.

 

음압시설은 병실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를 통해서는 결핵과 같은 감염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김 사무장은 “이곳에서 음압시설이 갖춰진 병상은 전체 623개 가운데 17개뿐이다. 결핵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일반 병실에 결핵 환자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짚었다. 최재필 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감염 질환도 갖고 있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를 대하다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감염예방 시설 갖춘 병상
전체 623개 중 17개뿐
의료진-환자 서로 병 옮기기 일쑤
올해 서울의료원 간호사 셋 결핵감염

 

병원 내 내성균 감염신고 작년 8만여건
결핵환자수의 2배…매년 2배씩 급증
병원들 격리병실 운영 쉽지 않아
에볼라 발생한다면 어쩌나 우려

 

환자와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병원 내 의료진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한테서 직접 감염되거나, 다른 환자한테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구실을 하기도 한다.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나 에이즈 등 위중한 감염병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환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어 병원 노동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8월 펴낸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3명에 1명꼴(34.5%)로 감염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둘째로 많은 ‘위해 물질’(25.7%)보다 9%포인트나 높다.

 

감염을 우려한 병원 쪽의 만류로 병실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날 둘러본 음압병상 17개는 모두 결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들로 차 있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도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 등에 감염된 이들이다. 이인덕 의료원 간호부장은 “다른 병원을 찾았던 결핵 환자도 그곳에 음압병실이 없으면 여기로 이송된다. 음압병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환자와 접촉을 차단하려고 할 수 없이 1인실에 입원시키는데, 공공병원이라 환자한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어 하루에 10만원씩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감염 문제는 서울의료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집계한 ‘병원에서 일어난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는 모두 8만1천여건이다. 새로 결핵에 걸렸다고 신고한 환자 수(3만6천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다제내성균은 원래 쓰던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돼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더 큰 문제는 병원 내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가 매해 두배씩 급증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2011년에 2만3천여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4만5천여건, 8만1천여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국립대 병원조차 음압병실이나 격리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음압격리실 6병상, 일반격리실 19병상만을 확보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각각 7, 28병상, 충남대병원은 5, 20병상, 전남대병원은 5, 20병상 등이다. 감염력이 높은 신종플루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며 운영하고 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용품마저도 건강보험에서는 개수가 제한돼 있다. 격리병실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사립대 병원이나 중소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병원의 감염 관리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내 의료인력이 감염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 에볼라와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인력도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 에볼라 환자가 들어오거나 생기면 치료를 맡아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에볼라 환자의 입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퇴사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건 감염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부 종합병원이나 중소 병원 대부분은 감염내과 전문의도 두지 않을 정도다. 수익이 되는 분야에만 인력이나 시설을 투자하고,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필요한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료 분야가 바로 병원 감염”이라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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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임병도 | 2014-11-18 08:19: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2010년 12월, 한 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입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배 사용량, 요금은 30배를 내야 하는 누진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10kw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Kwh는 31배인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 kwh당 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인데 반해 500kwh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 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각주:1]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마치 독재국가처럼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각주:2]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0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싸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주:3]논란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9원씩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각주:4]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뿔난 소비자, 한전 상대로 소송하다'

이런 불합리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각주:5]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 전기요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350kw 사용자는 45만 원 가량이고 450kwh 사용자도 8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곽상언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집까지 담보로 하면서 이런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홈페이지)

어느 시대이든 부조리와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합리와 부정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방관할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 자신들의 돈을 그대로 '전기세'처럼 착각하여 한전에 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부조리와 부정의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뭇 사람의 탄원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은밀히 억누르고 있는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을 올곧게 세울 것입니다.[각주:6]

1. 누진제는 과거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전기제품이 보급될 때와 전기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정책에서는 더 퇴보하고 있는 한국이다. 
3. 2012년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내 산업용 요금이 낮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2년 5월 10일 
4.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쳐 - 한전, 대기업 전기 판매 7,485억 원 적자' 월간전기 2011년 10월호
5.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6.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소송의 취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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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 판결 전 무슨 일이?

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대법관 출신 2명·고등법원장 출신 등 대거 투입

 
여정민 기자 2014.11.17 18:17:03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09년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사 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각각이 내놓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3심인 대법원은 적용된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고등법원인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얘기다. 어떻게 쌍용자동차는 '흔치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2심과 3심 판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명 '거대 변호인단' 가운데 대법관 출신 2명, 고등법원장 출신도…
 
쌍용자동차 사 측은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그 이후 새롭게 교체된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다. 오랜 판사 경력을 지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그 가운데 대법관 출신도 2명이나 된다. 
 
1심과 2심에서 쌍용자동차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 대리인은 I&S(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이었다. I&S 소속 변호사 가운데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유일하다. 조 변호사의 판사 경력은 1년 남짓이다. 
 
2심 패소 후 새로 구성된 쌍용자동차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바른·동인 3곳이 뛰어 들었다. 
 
이들 법무법인에서 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19명 가운데 판사 출신은 모두 6명이다. 그 중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박일환 고문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박 변호사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을 다룬 대법원 3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는 민영일 대법관의 임명 시점이 2009년 9월로 가장 빠르다. 
 
고등법원장 출신도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진권 대표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장(2010)과 서울고등법원장(2011)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영구, 이병한(이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유성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다. 이영구 변호사는 25년 간 판사로 재직했고,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 노동사건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유성근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 직후 "사측이 고법에서 패소하고 나서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19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대법관 출신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만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라고 믿었다"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2002일 기다림, 20초 선고, 쏟아진 눈물 )
 
무려 19명에 달하는 변호인단 가운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정 KPMG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도 있고, 현대자동차 법무실장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도 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박보영 대법관의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도 새삼 도마 위에…
 
이처럼 '화려한' 변호인단과 별개로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박보영 대법관도 새삼스럽게 그 전력이 다시 주목 받는 분위기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3부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서울대·여성이다. 
 
대법원 판결은 주심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지만, 박보영 주심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2012년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폭로 관련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의원직 잃은 노회찬 "8년 전으로 돌아가도…")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회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보영 대법관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 전 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폭로가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형법 310조를 적용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형사와 민사 소송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명단 폭로'라는 행위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박 대법관의 관련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변협 "현재의 대법원,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 유감 표명
 
이런 탓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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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1/18 10:11
  • 수정일
    2014/11/18 10: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동영상] 박원순, 청와대 겨냥?... 조희연 "무상급식 후퇴할 수 없다"

14.11.17 17:40l최종 업데이트 14.11.17 17:40l

 

 

▲ 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 송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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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급식이든 보육이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선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고, 그 세금을 갖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공공급식, 공공보육 이렇게 말을 바꾸어 부르는 중입니다. 일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두가지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이,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등이 담긴 20개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며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서울 교육을 혁신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창의적이고 세계화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교육 혁신 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과 청와대의 '공약 따지기' 등으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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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안일을 깰 자는 누구

 
조현 2014. 11. 17
조회수 219 추천수 0
 

 

 

부처와 조사를 죽일 자, 살릴 자, 과연 누군가

 

 

평화운동가이자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88) 스님이 노환에 뇌출혈로 위독하다.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로 우리나라도 방문한 그는 베트남전 때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다 1973년엔 남프랑스에 플럼빌리지란 명상공동체를 세워 활동해왔다.

 

틱낫한편집.jpg

*틱낫한 스님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서양과 불교의 만남’을 들었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그 만남의 양대 주역이 바로 틱낫한이다. 선(禪)불교의 스즈키 다이세쓰와 스즈키 슌류, 숭산 스님도 견성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일상에서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으로 서구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지만, 틱낫한과 달라이 라마는 ‘고통에 응답하는’ 참여불교의 실천적 자비심과 ‘열린 태도’로 더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16살에 임제 선사(?~866)를 따르는 베트남의 선(禪) 사찰에 출가한 틱낫한은 조계종에 각별한 형제애를 표했다. 조계종의 옛 이름이 바로 임제종이다. 그가 2003년 임제 가풍의 서옹 스님(1912~2003)이 있던 백양사를 찾았을 때다. 그곳엔 “틱낫한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선 3배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란 고압적 분위기가 지배했다. 틱낫한은 방에 들어서자 서옹 방장에게 공손히 3배를 올렸다. 그리고 수십명의 제자들에게도 절을 시켰다. 틱낫한이 77살, 서옹 스님이 91살로 사제뻘이었다. 그런데 열반을 앞두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노장을 방패처럼 앉히고 그 뒤를 둘러싸고 앉은 연하의 스님 수십명은 맞절도 하지 않은 채 틱낫한과 그 일행의 절을 받았다. ‘그런 오만이 한국의 선풍이냐’는 한국인 불자들의 탄식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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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옹 스님

 

틱낫한이 만든 플럼빌리지의 새 계율에 담긴 건 하심이다. 첫 계율은 ‘모른다’이다. 둘째 계율은 ‘지금 아는 지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틱낫한은 ‘자신만 진리를 독점하고, 타인은 틀리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평화를 깨고 갈등과 폭력을 낳는다’고 했다. 또 “소통이야말로 이해심과 자비심과 평화의 길”라고 했다. 불교가 내적으로 깊지만, 외적인 관계나 배려, 포교, 고통 구제 면에서 미약한 데 대한 응병여약(병에 맞게 약을 줌)으로 소통을 제시한 것이다.

 

얼마 전 틱낫한과 동갑내기인 대표적 선승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다. 세 곳의 선방을 두고, 강화도에 참선센터와 승려요양원까지 지어 용화선원 스님들은 편한 시설에서 걱정 없이 수행만 할 수 있으니 분가하겠다는 것이다. 세속적 명리를 탐하지 않는 수행자상을 지키는 것도 부패한 승가의 희망이랄 수 있다. 스님들도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 애초부터 은둔의 길을 택한 노승에게 다른 길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의 많은 제자까지 외부와 소통을 끊어버리는 은둔의 길을 가야 할까. 오직 자신의 수행과 안일만을 모색하는 것은 중생 구제라는 출가 명분을 망각한 것이자, 대승이 비판한 소승의 길이라는 게 승가의 공언이 아니었던가.

 

선방편집.jpg

 

*선방의 모습

 

 

 

서옹 스님이 늘 제시한 것이 임제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이를 한국의 선가에선 ‘머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앞 구에 무게를 뒀다. 선어로 아만을 뒷받침한 셈이다. 선이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선 외엔 열등하다’는 독선으로 문을 닫아걸고, ‘자신만이 주인공’이란 유아독존적 아만으로 브라만이 되어, 대중을 노예처럼 하대하며 군림하는 태도가 과연 승가와 선승의 참모습일까. 임제라면 ‘아만을 놓고 깨어 고통중생 속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일러주지 않을까.

 

임제는 창조성 없는 앵무새 같은 모방과 답습을 가장 경계했다. 고정된 틀을 깨고 창조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부처와 조사라도 죽이라고 했다. 늘 “할!”이란 한마디 외침으로 법(진리)을 표현한 임제가 열반 전 제자들에게 “내 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시봉하던 제자가 “할!” 했다. 그러자 임제가 신음 같은 한마디를 뱉고 몸을 벗었다.

 

“저 눈먼 당나귀에 의해 내 법이 끊길 줄 누가 알았으랴.” 

 

조현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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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철여단’ 해체, 북은 군사복무기간 연장

 
 
한호석의 개벽예감 <13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1/17 [15: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사진은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등장한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 선군-915를 촬영한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은 지하기지들에서 그 첨단전차를 몰고 나와 문산축선과 연천축선을 따라 두 방향에서 서울로 총진격하여 남측 인구의 5분의 1 이상인 1,040만명이 밀집된 그 대도시를 함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 자주민보

 

 

문산축선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지난 9월 14일 <중앙일보>는 남측 안보당국과 대북정보분석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요약,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택할 남진공격방향들 가운데 문산축선과 광덕산축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광덕산축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덕산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고, 철원과 화천 중간지점에 있는, 해발고가 1,046m인 높은 산이다. 위의 자료에서 조선인민군의 공격역량이 광덕산축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 제3군의 최전방 방어선과 제1군의 최전방 방어선이 서로 맞닿은 전투지경선에 있는 광덕산을 통과하는 경우 서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피해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섣부른 판단은 조선인민군에 대한 무지에서 생긴 오판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두려워하여 우회기동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돌격으로 그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남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견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을 초단기속결전으로 끝내려면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부터 격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정면돌격으로 격파할, 상상을 초월한 공격전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술연습을 실전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연마해왔던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정면돌격으로 격파하려면 엄청난 타격력이 집중된 순간충격을 불시에 가해야 하는데, 그런 공격전술들 가운데는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초정밀전술핵탄미사일을 기습발사하여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궤멸시키는 핵타격전술도 있다. 이 가공할 전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한반도 군사정세 바꿔놓은 북의 전술로케트탄 18발’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7416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핵타격전술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격파하면,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은 고속기동전으로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진 문산축선과 철원-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진 연천축선을 따라 두 방향에서 단숨에 서울로 진격하여, 남측 인구의 5분의 1 이상인 1,040만 명이 밀집된 그 대도시를 함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사진 1>

 

그 두 축선은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근거리고속기동으로 삽시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남진공격로이며, 한미연합군 주력부대가 엄청난 화력타격수단과 방대한 병력으로 지키고 있는 주력방어선이다.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남진공격로이며,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력방어선인 그 두 축선에 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분단선으로 그었던 1945년 8월, 철원군은 북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6.25전쟁 때 조선인민군 전차부대는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포천을 출발하여 의정부를 점령하고 곧바로 서울에 입성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이 정전되면서 생겨난 군사분계선은 강원도 철원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그에 따라 남과 북에 각각 군소재지 철원이 생겼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 기갑부대가 북에 있는 철원을 출발하여 남진공격에 나서는 경우,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진 연천축선을 공격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남진공격로는 연천축선이 아니라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진 문산축선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 가운데 최정예 기갑부대가 문산축선을 따라 남진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공격대오의 가장 앞장에서 문산축선을 따라 남진할 최정예 기갑부대는 이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남측에도 잘 알려진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다. 
땅크사단이라는 부대명칭을 쓰지만, 군단급이므로 실제는 땅크군단이다. 전 세계 군사강국들 가운데서 전차군단을 보유한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 군단급 땅크사단이 김일성훈장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금성친위, 근위서울이라는 2중칭호까지 받았으니, 최정예 부대임을 직감할 수 있다. 2010년 8월 23일 평양 주재 외국무관단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하여 영내시설을 돌아보고 전차기동훈련과 예술소조공연을 보았는데, 만일 그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면 외국무관단에게 그처럼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라는 부대명칭만 보고, 그 부대에 전차들만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 부대가 보유한 무기들은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인 선군-915 500대, 152mm 자행포 400문, 120mm 박격포 100문, 수륙양용장갑차 60대 등이다. 물론 이 모든 무기들은 지하기지에서 출동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6.25전쟁 때 조선인민군 보병부대를 앞질러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조선인민군 땅크려단이 서울시내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 땅크려단은 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철문을 깔아뭉개고 진입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하였으며, 서울방송국을 점령하고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땅크려단은 그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하여 근위서울제105땅크사단으로 승격되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치에 의해 그 부대의 첫 지휘관 이름을 덧붙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 오늘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많지만, 조국통일대전에서 서울진격임무는 선군-915 첨단전차로 무장한 군단급 최정예 기갑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 주어일 것이다.     © 자주민보

 

6.25전쟁 때 땅크려단이었던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은 보병부대를 앞질러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하여 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철문을 깔아뭉개고 진입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하였으며, 서울방송국을 점령하고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런 전공을 세운 것으로 하여 땅크려단에서 땅크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진 2>

 

1930년대 항일대전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경위중대장으로 싸웠고, 6.25전쟁에서는 전차대오를 이끌고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그 부대 첫 지휘관의 이름을 덧붙여 근위서울제105땅크사단이라는 기존 부대명칭을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 그 땅크사단을 처음 방문함으로써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령도’를 전면적으로 계승하는 의미에서 2012년 1월 1일 그 땅크사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해 이처럼 길게 서술한 까닭은,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이 많지만, 조국통일대전에서 서울진격임무는 오직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논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문산축선을 따라 서울로 진격하리라고 예견하는 까닭은, 그 땅크사단이 한달음에 서울에 입성하여 청와대에 공화국기를 게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공기’는 남에서 쓰이는 자의적 명칭이고, 공화국기는 북에서 쓰이는 공식명칭이다.

 

만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문산축선에서 한미연합군 주력부대를 격파한 직후 불과 3~4시간 안에 서울이 함락되어 청와대에 공화국기가 게양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텔레비전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된다면, 조선인민군이 제주도 남단 서귀포까지 점령하기 전에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세계전쟁사는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켜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 수많은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6.25전쟁 때 서울이 함락된 이후에도 3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지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식의 전쟁은 1950년대에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전쟁방식이다. 6.25전쟁 당시 정규군으로 편제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함락시킨 직후 곧바로 이승만정권의 항복을 받아낼 만큼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조선인민군은 6.25전쟁 때 완수하지 못했던 초단기속결전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었다. 북은 그들이 지난 6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출전을 준비해온, 그리하여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을 앞두고 마침내 출전준비를 완료한 조국통일대전을 그렇게 단숨에 종결하려고 벼르는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오전 10시 45분 베트남인민군 제324사단 전차대오가 당시 남베트남 대통령관저였던 ‘독립궁’ 철책정문을 깔아뭉개면서 경내에 진입하였고, 곧이어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깃발이 그 청사 위에 게양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끝났다. 미국의 패퇴와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꼭 40년이 지난 2015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에서 문산축선을 지키는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의 방어선을 돌파한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과연 한달음에 서울에 입성하여 청와대에 공화국기를 게양하느냐 아니면 한미연합군 주력부대의 강력한 방어전에 발목이 잡혀 진격속도를 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제2사단 예하 주력부대인 제1기갑여단전투단이 2009년 2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미국군 전용 로드리게즈 실사격연습장에서 기동연습을 실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한때 '강철여단'이라고 불리며 지난 50년 동안 문산축선을 지켜온 그 기갑여단은 2015년 6월까지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 문산축선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자주민보

 


문산축선에 배치된 ‘강철여단’ 해체하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문산축선에 배치된 주한미국군 제2사단이 자기 전투력을 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지금 문산축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상하게도 정반대다. 주한미국군 제2사단이 자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전투력을 되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and Stripes)>가 미국 국방부의 11월 5일 발표내용을 인용하여 지난 11월 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3년에 주한미국군 제2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 해체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라 제1기갑여단전투단(1st Armored Brigade Combat Team)이 2015년 6월에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8군사령부는 지난 11월 7일에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이 제1기갑여단전투단 해체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은 약 19,000명 병력으로 편제된 주한미국군 제2사단의 주력부대이며, 이른바 ‘강철여단(Iron Brigade)’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1965년 7월 1일부터 50년 동안 오로지 문산축선을 지켜온 부대다. <사진 3>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 출전준비를 완료하고 최고사령관의 총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북측 언론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요즈음, 그 동안 문산축선을 방어해온 주력부대를 한층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해체해버린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2013년부터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제2사단 전투력을 부쩍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가 2004년에 미국 본토로 돌아간 제23화학대대를 2013년 4월에 제1기갑여단전투단에 재배속시켜 그 사단의 전투력을 강화시킨 바 있고, 이전에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었던 육군항공정찰부대를 2008년에 이라크전선으로 차출했다가 미국 본토로 돌려보냈으나 2013년 9월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재배치하여 그 사단의 전투력을 강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주한미국군 제2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해오던 미국이 왜 그 사단의 주력부대를 해체하려는 것일까? 거기에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무슨 사연일까?

 

미국 언론매체들은 미국 국방부가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에 따라 대폭적인 군비축소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런 보도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 보인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제1기갑여단전투단 병력 4,600여 명을 모두 제대시키는 방식으로 그 부대를 해체한다면, 부대해체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그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다른 부대들에 분산하여 재배치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국군의 순환배치전략에 따라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무기와 군사장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고, 그 부대를 제2기갑여단전투단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기갑여단전투단이 해체된 직후, 그 부대를 대체하여 문산축선에 투입될 제2기갑여단전투단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훗(Fort Hood)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기갑사단 예하 부대다.

 

미국 국방부는 포트 훗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기갑사단의 대대급 병력 800명을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순환배치하는 조치를 이미 취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국방부가 실행에 옮긴 순환배치 1차 조치는 지난 2월 제1기갑사단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를 문산축선에 배치하였다가,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지난 10월 제1기갑사단 제8기갑여단 예하 제3대대를 포트 훗 육군기지에서 공수하여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와 교대시켰다. 제12기갑여단 예하 제1대대는 지난 2월 문산축선에 배치될 때 가져간 자기들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그대로 두고 포트 훗 육군기지로 돌아갔으니, 병력만 교대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지 사이에서 병력을 이동시킬 때 군용수송기가 아니라 230명이 타는 민간항공기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단급 병력 4,600명을 수송하려면 민간항공기 20대를 전세기로 동원해야 한다. 그에 따른 수송경비도 만만치 않고, 수송절차도 번거롭다. 그런데도 9개월마다 한 차례씩 병력교대를 반복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요즈음 미국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에 따라 미국군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국방예산삭감액은 무려 4,870억 달러나 되었는데, 올해 2014년에는 370억 달러, 내년 2015년에는 750억 달러가 각각 추가로 삭감되고, 2016년부터는 해마다 500억 달러씩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국방예산삭감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미국 군부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11월 12일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한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국방예산삭감으로 “훈련과 장비구축을 비롯해 미국군 전체의 준비태세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예산삭감은 고무바퀴가 펑하고 터지는 것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차츰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육군에게는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주요전투작전을 수행할 병력이 두 개 여단밖에 없다. 미국 공군 군용기의 3분의 1이 계류장에 발이 묶인 신세”라고 탄식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예산삭감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육군 여단급 부대 45개 가운데서 13개 여단을 해체하고 32개만 남겨두었다. 45개 여단을 배치해오던 전선에 32개 여단만 배치하게 되니, 9개월마다 순환배치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전선에서는 그런 식의 ‘돌려막기’가 통할지 몰라도, 문산축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단급 최정예 기갑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2015년 중에 그 축선을 따라 서울로 진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급해진 상황에서 해결방도를 고심하던 미국 국방부가 결국 찾아냈다는 고육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국군 제2사단을 평택기지로 남하시켜 재배치하기로 하였던 이전의 결정을 뒤엎고, 그 사단을 그대로 문산축선에 남겨두는 고육책이다.


둘째, 미국 본토에서 다른 기갑여단전투단 병력을 9개월마다 공수하여 문산축선에 순환배치하는 돌려막기식 고육책이다.


셋째, 주한미국군 제2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해체하는 대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군 1개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에 고정배치하는 고육책이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에 고정배치시키면, 그 기갑여단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국군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주한미국군 제2사단 작전통제체계에 배속시키려는 미국 국방부의 술책은 한미연합사단 창설계획으로 나타났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4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2015년 상반기에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한국군 제8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이 주한미국군 제2사단에 배속되는 형태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사단 사령부는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령부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철여단’으로도 방어할 수 없는 문산축선을 다른 지역에서 차출된 한국군 기갑여단과 돌려막기식으로 순환배치된 미국군 기갑여단으로 방어하려는 고육책은 낭패를 예고하는 실책으로 보인다. 또한 연천축선을 방어하는 한국군 제8사단에서 1개 기갑여단을 차출하여 문산축선으로 돌리면, 연천축선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로써 문산축선 방어력과 연천축선 방어력이 동반적으로 약화되는 최악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게는 이전보다 더 유리한 공격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전투부대가 주한미국군 공군기지를 습격, 점령하는 실전연습의 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은 모조품으로 만들어놓은 미국군 전투기 앞에서 적군을 향해 실탄사격을 하다가 모조품 전투기를 폭파하였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은 400m 밖에 있는 적을 단발조준사격으로 소멸하는 원거리저격전술을 연마하고 있다.     © 자주민보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일곱 가지 징후들

 

요즈음 국방예산삭감이라는 치명상을 입고 허겁지겁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미국군과 정반대로,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전투력을 최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아래의 보도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반북관영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조선인민군은 실전연습을 더욱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전술체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술체계에 따라 다양한 실전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요즈음 연습하는 새로운 전술은 병력을 재빨리 분산시키고 집중시키는 신속기동전술, 400m 밖에 있는 적을 단발조준사격으로 소멸하는 원거리저격전술, 전체 병사들이 기관총, 박격포, 발사관(남에서는 유탄발사기)을 사용하는 전술, 적군무기들을 분해, 조립하는 전술 등이다. <사진 4>

 

둘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선인민군 고사무력과 로농적위군 고사무력이 합동반항공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자행고사포부대(남에서는 자주방공포부대), 고사기관총부대(남에서는 벌컨포부대), 휴대용방공미사일부대들과 로농적위군 고사기관총부대들이 동원되었고,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농적위군 소속 비상근 고사총대원들까지 고사기관총진지에서 숙식하며 훈련에 참가하였다.

 

셋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군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열은 조선인민군의 군사장비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 비상전투식량준비태세에 집중되었고, 로농적위군의 비상연락체계, 군사장비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넷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인민들이 전시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시대피훈련은 전시비상용품을 가지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사흘 동안 야외에서 숙식하며 대피하는 훈련인데, 아이들과 노약자들도 모두 훈련에 참가한다. 남에서는 예비군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전시대피훈련에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참가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신보> 2003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2003년 1월 4일부터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돌입하였을 때, 북측 인민들이 집집마다 미숫가루, 성냥, 양말, 겨울옷, 신발 등을 전시비상용품으로 준비하였다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북측 인민들은 또 다시 전시비상용품을 갖추고 전시대피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 <사진 5> 출동명령을 받은 로농적위군 병사들이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여성병사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은 12시간 교대로 자기 공장을 경비하면서 가상적군의 침투와 습격으로부터 공장을 방어하는 실전연습을 실시한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주거지역과 농촌마을들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협동농장원들로 편성된 로농적위군이 똑같은 실전연습을 실시한다. 로농적위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내무군과 교도대도 그와 같은 실전연습에 동원된다.     © 자주민보

 

다섯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11월 중에 조선인민군,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가 모두 동원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쌍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쌍방훈련은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가 방어하는 도시, 공장, 마을을 조선인민군이 공격하는 실전연습이다. 공격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자기 주둔지에서 수 백km 떨어진 낯선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가상의 타격대상에 대한 기습공격전을 연습하게 되고, 방어임무를 맡은 로농적위군, 조선인민내무군, 교도대는 가상적군의 침투와 공격으로부터 도시, 공장, 마을을 방어하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로농적위군 비상소집명령은 갑자기 새벽 3시에 내려졌는데, 로농적위군은 12시간 교대로 공장을 경비하였고, 교도대는 야외에서 숙식하면서 가상적군을 추격, 소탕하는 전투를 벌였고, 인민반 부녀자들로 편성된 3.18부대는 야외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전투식량을 보급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심지어 생필품을 파는 좌판을 들고 장마당에 나간 시골노인들도 로농적위군복을 입고 어깨에 위장그물망을 둘렀다고 하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처럼 철저하게 조국통일대전 준비태세를 갖춘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5>

 

여섯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조선인민군은 10년 만기복무를 마친 군인들 가운데서 대학입학추천을 받은 군인들만 제대시키고 나머지 대부분 군인들은 제대시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술병종에 속한 병사들은 일체 제대시키지 않고, 올해는 여성군인들까지 일체 제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대전 총진격을 앞둔 시점에 조선인민군 전군에게 군사복무연장명령이 내려졌음을 말해준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군사복무연장명령에 따라 남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여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각각 연장되었다. 북이 2003년에 제정한 군사복무법에는 남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고, 여성병사의 군사복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한 최근에 다시 2~3년 연장된 것이다. 

 

일곱째, 조선인민군은 지난 2월부터 9월 초까지 각종 탄도미사일 111발을 19차례에 걸쳐 발사하는 대규모 미사일발사연습을 실시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그처럼 전례 없이 대규모로 실시된 올해 미사일발사연습이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한미연합군기지들을 조준한 선제타격연습이었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징후를 보면,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직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과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우리 혁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는데, 조국통일대전 총진격의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려는 강렬한 의지와 신념이 그 호소에 담겼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4년 11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꽃봉훈련장에서 육군 제6군단 예하 포병여단 K-9 자주포가 동시탄착(TOT)사격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올해 '호국훈련'에 33만명 대병력과 기동무장장비 23,000여 대, 군함 60여 척을 동원하였다. 1996년 '호국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한국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한 전면전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피할 수 없는 극도의 전쟁위험에 처해 있다.     © 자주민보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여 전면전연습에 돌입한 한국군

 

남측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보고서에서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체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준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측 국방부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다는 중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한다. 만일 남측 국방부가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남측 사회에 전쟁공포가 휘몰아쳐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써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부와해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남측 국방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정감사보고서 같은 데서만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슬그머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국군도 그런 곤경에 빠졌다.   

 

조선인민군과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난 10월 22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39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한국군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튿날 위성화상회의로 대체하였겠는가. 긴장과 불안은 그들을 대북전쟁연습에로 떠밀었다.

 

첫째, 지금 한국군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한 전면전계획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대규모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하는 중이다. 올해 ‘호국훈련’은 그 훈련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전면전연습이다. 이번에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7~8만명 병력을 동원하였던 이전 규모에 비해 약 4~5배나 대폭 증강된 33만명 대병력과 기동무장장비 23,000여 대, 군함 60여 척을 ‘호국훈련’에 동원하였다. <사진 6>

 

둘째, <조선일보> 2014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8월 하순에 한미연합군의 ‘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과 함께 실시해오던 ‘을지연습’을 앞당겨 2015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의 ‘키리졸브’ 대북전쟁연습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 가뜩이나 고조된 전쟁위험은 2015년 2월부터 그야말로 폭발직전상태로 더욱 격화될 것이며, 결국 대폭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측 사회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전쟁위험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바람에 이 땅의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는 반만년 민족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대폭발과 대격변으로 차츰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온 대폭발과 대격변에 준비되었노라고 말할 사람은 남측 국민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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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공약은 ‘허경영 정책’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부유층 자녀에게만 로또를?
[홍헌호 칼럼] 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공약은 ‘허경영 정책’이다
 
입력 : 2014-11-17  09:03:16   노출 : 2014.11.17  09:11:08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새정치연합이 호기롭게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약속을 발표하고도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야당 주변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다가 실패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후분양제 아파트의 실패 
몇 년 전에 저는 수원에 살았습니다. 우연히도 집 주변에 일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후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오랜 기간 분양이 안 되고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2)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실패  
또 저는 몇 년 전부터 의왕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도 제가 주말이면 산책하는 1시간 코스 산책길에 이른바 ‘토지임대부’로 기획되고 건설된 LH아파트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군포시).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지임대부 완전 실패하고 전부 다 분양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3) 환매조건부 아파트라는 코미디 
아파트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였죠.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싱가포르라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낳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시세 차익이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를 상품으로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이 황당한 발상,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황당한 발상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4.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정책을 허경영 정책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유사한 일부 학자들의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논란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때 일부 학자들이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유사한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들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의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 우선 먼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UN에서는 이것이 2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 [표] 2013년 소득 10분위별 UN 권고 월세 상한선과 한국 월세 수준 (단위 :원)

 

 

6. UN의 권고에 따를 경우 정부는 소득 1분위의 임대료를 24.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하고, 소득 2분위의 임대료를 39.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7. 판교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개발원가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평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물가상승률 고려해 이 수치가 나오는 다소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평당 1000만원이면 24평형의 경우 건설 원가가 2억4000만원이지요. 새정치연합 주장처럼 국민연금이 만약 이 아파트를 지었고, 그들의 평균 수익률의 5~6%라면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까요?

2억4000만원의 5%는 1200만원이고, 6%는 1440만원입니다. 
월간 임대료는 5%때 100만원이고, 6% 때 120만원이지요. 

UN이 권장하는 1분위 월세 상한선은 15만원 내외이고, 2분위는 3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월세 100~120만원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8. 또 지금의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연간 5~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수익률이 들쭉날쭉 합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별도의 수리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하고, 재건축 충당금도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이 극히 낮으면서 골치만 아픈 이런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9.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도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미래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런 주장은 생떼에 가깝지요.

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생떼지요. 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후세대들이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두껍습니다. 현 세대는 세금 내기 싫어서 창고의 쥐들처럼 국민연금을 갉아 먹으면서 후세대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복지도 감당하고 선배 세대가 탕진한 국민연금 보험금도 다 부담하라니,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습니다.

10. UN의 월세 상한선도 지키면서 국민연금 손해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월 15~30만원의 월세를 부담시키고, 국민연금에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수익률 6%(월 수익 120만원)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 부담이 100만원에 육박합니다. 

11. 새정치연합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의식해서인지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 5만원도 제 때 부담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체율이 15% 이상이라 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키는 공약을 내놓고 이것이 친서민정책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2.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중하위 7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는 월세 70만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소득 상위 3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결혼 선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황당합니다. 

13. 새정치연합과 그 주변 학자들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헌납정책은 소득 중하위 70% 계층은 손가락 빨게 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임대주택 하나씩 결혼선물로 헌납하는 정말 훌륭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14. 새정치연합의 이런 황당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를까요?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자살 직전의 빈민층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15.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40% 계층 680만 가구 중 보증부 월세 가구가 180만 가구, 순수 월세 가구가 33만 가구, 사글세 가구가 5만 가구입니다. 모두 합쳐서 218만 가구입니다.

제대로 된 친서민 야당이라면 이들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지요. 이들에게 1가구당 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면 연간 소요예산은 2조6000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지원액이므로,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은행 금리로 환산해서 지원 대상 규모를 선정해야겠지요)

16. 새정치연합은 해마다 결혼하는 25만쌍 중 3만 쌍에게 3조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월세가 70~80만원 이상이면 전체 계층이어도 소득 중하위 70%가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할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인기 연예인급 신혼부부 세입자나, 부유층 자녀인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결혼선물로 한 채씩 줄 모양입니다.

17. 새정치연합이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인지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18. 엉터리 정책은 엉터리 행태를 낳기 마련입니다. 지원대상도 처음에는 10만 명이라 했다가, 5만 명이라 했다가 이제는 3만 명이라 합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좌충우돌일까요?
이들은 또 10년 동안 100만호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신혼부부는 250만쌍이 출현하겠지요. 그렇다면 수혜대상이 40%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저소득층 우선지원이라는 기준조차 발표하지 않습니다.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하면 소득 상위 20%가 50만호를 독점하고, 나머지 50만호는 예산부족으로 포기하는 엽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겠군요.

19. 국회의원들은 1년 세비가 1억5000만원이니 월세 70~80만원이 껌값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소득 중하위 80% 신혼부부에게 월세 70~8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상위 20% 신혼부부에게는 새정치연합의 허경영정책이 로또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조원 이외에 혈세를 2400억원 이상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20.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엽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허경영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분과 무관하게 이 정책은 ‘순도 100% 허경영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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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은 절차일뿐 헌법정신이 아니다

다수결은 절차일뿐 헌법정신이 아니다

이수경 2014. 11. 17
조회수 139 추천수 0
 

환경상식 톱아보기 1. 다수결이 헌법정신?

국회선진화법 흔드는 새누리, 실제 국민 신임 18% 사실 기억해야

다수결은 헌법정신 아닌 절차 불과, 국민의 소리 무겁게 들어야

 

<물바람숲>은 오늘부터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작성하는 ‘환경상식 톱아보기’를 연재합니다. 양심적인 전문가 운동을 표방하며 1989년 창립된 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환경단체의 하나입니다. 이 단체 운영위원들이 잘못 알려진 환경상식과 시민운동에 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본 칼럼을 싣습니다. 

03729405_R_0_1.jpg» 2010년 8월20일 4대 종단 인사들이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합법적으로 강행됐다. 사진=정용일 기자
 
새만금과 4대강, 국민이 찬성해서 강행했나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4대강 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올려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회의 다수를 점하기만 하면 날치기로 국민의 뜻 따위는 안중에 없이 자기 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이 끼치는 폐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되었던 환경문제들은 두고두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원래 책임은 주인이 지는 법이기 때문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기구인 정부·국회나 사법기관에서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다른 일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할 길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거나 정책과 법안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든 일 등이 우리 사회의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삼권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다른 대의기관이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의무이지 실시간 감청당할 국민의 것은 아니라는 지당한 원칙을 들춰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다 아는 얘기, 당연해서 오글거리는 얘기, 국민이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간단한 산수

04117713_R_0_1.jpg» 2011년 11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듬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질 수 없게 됐다. 사진=김명진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단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국회선진법은 다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설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어느 정당보다도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새누리당이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일하거나 오류가 없는 제도인가는 차치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다수의 선택을 소수가 가로막는 법인가만 따져보자.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반대라며 유족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뜻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세월호특별법만은 아니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그랬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단 폭력 국회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국회의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해서 저를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79%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이중 54.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또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이중 새누리당이 152명 당선되어 19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42.8%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19대 총선 투표자는 총 투표자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사심 없이 오로지 그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여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34%(0.79*0.54*0.43*100)의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끝나고 나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위임장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얻은 신임이라야 겨우 국민의 5분의 1이 맡긴 신임에 불과하다. 
 
■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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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 이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수가 다수의 다리를 걸고 늘어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논리는 좀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소선거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언제든 다수가 다수가 아닌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도 늘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안하무인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보다는 낫다. 국민이 반대해도 지켜나가야 할 공약도 있는 법이지만 임기 내내 국민의 선택과 이익에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또 다수당이라고 막무가내로 투표로 법안을 밀고 가기 이전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법이 아닌  다수도 아닌 다수가 휘두르는 독선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다수결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결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맞는 일이지 절차에 얽매여 누가 권리자인지 또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조차 묵살하는 것이 헌법정신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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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복지혜택은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 실체

 
병사는 ‘용사’가 아닌 간부와 장군을 위한 ‘호갱님’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혜택은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 실체
 
임병도 | 2014-11-17 08:42: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용산에 위치한 '용사의 집'이'육군호텔'로 바뀐다고 합니다. 육군은 군 복지기금 1,300억을 들여 객실과 편의시설, 예식장 등의 공간이 있는 육군 호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각주:1]

말로는 국군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간부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기껏해야 보수단체의 연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혜택이 얼마나 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집이 아닌 웨딩홀'

용사의 집은 1969년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용사의 집이 아닌 웨딩홀과 쇼핑타운에 불과합니다.

용사의 집은 웨딩홀과 연회장 쇼핑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은 말 그대로 결혼식장이고 연회장은 결혼식 피로연이나 보수단체 등의 세미나 등에 활용됩니다. 쇼핑타운은 라면과 같은 품목이[각주:2] 저렴해서 도매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도매상입니다.

휴가나온 군인들이 아무리 라면이 저렴해도 용사의 집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집 쇼핑타운은 대부분 도매상이나 식당 주인 등이 면세 주류와 음료수, 잡화를 차떼기로 싹 쓸어가는 탈세의 온상이었습니다. [각주:3]

용사의 집이 호텔로 바뀌는 계획은 이미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용산역 전면정비구역을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하는 등 밑 작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의 집 개발 계획이 굳이 호텔이어야 하느냐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숙박 기능보다 웨딩홀이나 연회장 기능이 많은 용사의 집이 육군호텔로 바뀌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방부 시설이 반경 2km 이내에 4개나 밀집하게 됩니다.

용사의 집에서 가장 먼 전쟁기념관에도 '뮤지엄 웨딩홀'이 있고, '국방컨벤션'에도 웨딩홀과 연회장이 있습니다. 근처 '육군회관'에도 웨딩홀과 연회장이 있는 등 예산 중복 낭비 내지는 간부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층짜리 호텔이지만 실제 장병들을 위한 공간은 3개 층밖에 없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1,300억을 들여 간부와 장성들의 자녀 결혼식 공간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골프장은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자, 사병 체력단련장은?'

국방부는 사병보다 간부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언론의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31일 한겨레신문이 '간부 골프장 예산 펑펑, 사병 복지엔 쥐꼬리'라는 보도에 대해 복지시설 확보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 감액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예산에 사병을 위한 노후마트 환경개선이나 풋살경기장 건립 비용이 오히려 간부들 체력단련장 시설이나 복지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만이 넘는 사병과 18만 명 간부의[각주:4]비중을 봐도 당연히 사병 복지 예산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간부 복지 예산이 사병 63.8%보다 적은 36.2%라고 강조하는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부 골프장을 죽어도 골프장이라고 안 부릅니다. 꼭 체력단련장이라고 부르는 간부 골프장 예산은 매년 최하 100억 원이 넘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사병 풋살경기장 20곳이 신설됐습니다. 당시 사용된 예산은 딱 30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 군 체육시설 예산 260억 5700만 원 중 간부용 골프장 (체력단련장) 신,증설에 사용된 예산이 무려 230억 원이었습니다.[각주:5]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골프장 예산을 쓰다가 100억 원대로 내려가고, 사병 풋살 경기장 예산 100억 원이 넘었다고 간부 복지가 사병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은 그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이미 거액의 돈을 사용해 만든 상황이고, 풋살경기장은 겨우 올해 각 부대에 신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와 장군들이 사용하는 골프장 예산은 매년 수백억씩 책정하면서 사병을 위한 풋살경기장은 무려 3년이 넘어서야 겨우 100억 넘게 책정했다는 점만 봐도 대한민국 국군은 무조건 간부와 장군을 위한 군대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군인복지기금의 호갱님이었다'

육군이 용사의 집을 육군호텔로 건립할 때 사용할 예산이 '군인복지기금'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간부 골프장 수입 등도 있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용하는 군인마트 일명 PX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습니다.

군대 PX는 가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대 보급품이었던 생활용품을 PX에서 구매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군대에서 지급됐던 담배도 2009년 폐지돼, 사병들은 군인마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2010년 1월에서 8월까지 군인마트 매출액 4,069억 원 중 6.9%인 391억 원이 사병들이 구입하는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군인마트 매출액의 대부분이 사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병들의 적은 월급으로 모인 군인복지기금은 사병들을 위해서 사용될까요?

군인복지기금 중 간부만 대상으로 하는 자산확보사업과 장학사업에 64.9%가 사용됐습니다. 일반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격려사업과 시설운영사업에는 35.1%가 지원됐습니다.

군인마트에서 간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면세주류 매출액은 7.5%입니다. 사병들이 군인마트 매출의 67.8%를 기여하고 있지만, 군인복지기금 혜택은 사병이 아닌 간부들이 받는 셈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사병들은 적은 월급에 몸과 시간과 함께 월급까지 바치는 '호갱님'[각주:6]입니다.

얼마 전에 병사들의 계급을 '용사'로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국방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사 계급을 용사로 생각했던 사람은 '용사의 집' 때문이 아닐까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국군 장병을 '용사'라고 부르기 전에 군인을 위한 진정한 혜택과 복지가 과연 대한민국 국군에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친일파 출신 장교와 장군들은 병사들의 식비를 빼돌려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 예산은 간부와 장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부와 장군을 위해 몸과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는 장병들은 '용사'가 아니라 '호갱님'에 불과한 현실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1. 1300억대 육군호텔 추진,장병 혜택 뒷전 JTBC 2014년 11월 14일 http://goo.gl/mJiaUm 
2. 군 복지타운 등에서 판매하는 라면은 시중보다 100원에서 220원가량 저렴하다
3. 2011년 6월, 세계일보
4. 육해공군 사병 63만 3천명, 장교 7만1천명,부사관 11만6천명
5. 세계일보 2012년 1월 5일
6.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 네이버 사전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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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죽였는데 무죄... 이게 가능한 이유

 

[한미 SOFA 개정으로 가는 길②]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형사재판권

14.11.17 10:35l최종 업데이트 14.11.17 11:13l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최근 아주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경험했다. 근자에는 가끔씩 밖에 볼 수 없었지만, 내가 법대에 갔을 때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입학하던 해 등록금을 선뜻 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막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피의자가 죽인 사실은 자백했으나,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 노인 여자가 빈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었는데,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다. 

피해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원은 유족들이 파악한 내용을 경청했다. 형사사건은 결국 검사와 가해자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절차진술권의 딱 하나 예외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위키백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래 SOFA)이다. 

한미 SOFA는 '미군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SOFA 22조 3. 가 2). 즉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은 미군이, '공무' 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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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미군장갑차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한총련 대학생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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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2년 양주에서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미선·효순' 사건이 그것이다. 그 사건은 단순히 훈련 중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우리 법원에서 말하지 못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표표히 한국을 떠났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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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10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할 당시의 미군 병사들 모습. 미국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를 평결해 파문을 일으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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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군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재판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여 '위헌'이란 말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공무 중에 행한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때이다.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3항 (가)에 관하여'에는, 1차적 재판권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증명서는 미군장성이 발행하고, 이에 대해 일선 검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 평택에서 발생했던 미군헌병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사건이 바로 그 사례다(관련기사 : 가해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사건 발생 3일 만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협의회도 가졌다. 그러면서 뒤로는 한국 검찰에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법무부장관은 사건 발생 1년이 훨씬 지나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다. 불법체포 피해자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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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 fre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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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미 SOFA는 한미 SOFA와 다르다. 일미 SOFA는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 역시 파견국의 최고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공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재판권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자국 법원의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주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 이외에도 SOFA의 형사재판권 조항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적용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 또 피의자가 부대 내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진술 및 신병의 확보가 어려운 등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특혜 규정이 다수이다.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불평등과 위헌적 요소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와 SOF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와 체결하는 SOFA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적 환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 SOFA 개정운동조차 '불순한 것'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은 현명한 국민들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가능한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변호사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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