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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독립의 참된 아버지는 '간디'가 아니다

이 양반이 네루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인도 헌법의 아버지구나

증보형 헌법으로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 단 한번의 3세계식 쿠데타도 없었던...

 

 

인도 독립의 참된 아버지는 '간디'가 아니다
디완 챤드 아히르가 쓴 <암베드카르>를 읽고서
텍스트만보기   권성권(littlechri) 기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말할까. 당연히 간디를 이야기할 것이다. 간디야말로 폭력과 저항을 하지 않고서도 끝내 독립과 자유를 쟁취했으니, 그야말로 '인도 독립의 참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참일 수는 없다. 그가 해방을 쟁취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을지 몰라도 인도 내부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악법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데에는 결코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제도를 없애면 인도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 걱정했다.

▲ <암베드카르> 겉그림
ⓒ2005 에피스테메
그렇다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일과 인도 내부로부터 독립하는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인도인이 있었다면 그야 말로 '진정한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그런 인도인이 있었다. 바로 '암베드카르'가 그다.

그는 인도를 독립시키는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웠으며, 네루가 이끄는 내각에서는 초대 법무장관으로 헌법초안 전문을 만들었고, 인도 내에 오랜 관습헌법과도 같았던 악법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데 온 생을 받친 인물이다. 그야말로 신분과 계층, 유식과 무식, 남자와 여자를 떠나, 인도인이라면 누구나 떳떳한 인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든 사람이다.

"사람의 입맛이 변할 수는 있어도 독약을 양약으로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땅의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는 일은 마치 독약을 양약으로 바꾸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힌두교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의식이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문둥이처럼 대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체제 안에서 어떻게 평등과 자유라는 이상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암베드카르>(디완 챤드 아히르 씀·이명권 옮김·에피스테메 펴냄)란 책에 나오는 말이다. 그만큼 그는 인도 내에 신분차별을 일삼아 왔던 카스트 사성제 제도를 뿌리 뽑는 데 삶을 다 바쳤다.

사성제란 힌두교 법전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모든 인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네 가지 계급제도를 일컫는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자식 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니, 그는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출신으로 태어난 그에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용저수지마저 맘대로 마실 수 없었던 불평등 사회를 겪으며 자란 그였기에 도무지 힘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굴욕이 '불가촉'이라는 사회적 저주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난 후,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인도에 태어난 진정 어린 목적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고, 훗날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와 정치, 법 전반에 걸쳐 여러 박사 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뒤 1923년 봄베이 고등법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불가촉'이라는 사회적 저주를 끊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이 있으니, 그를 중심으로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하드'에 몰려 불가촉천민에게는 '금지된 저수지'였던 '초다르 저수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던 일이다. 더욱이 맨 앞에서 거리 행진을 주도했던 그는 상위 카스트 주민들 앞에서 보란 듯 저수지 물을 떠 마셨고, 그것은 인도 사회에서 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뿌리 뽑는 데에는 아직은 힘이 미약했다. 그리하여 일만 오천여 명이나 되는 군중들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수차례에 걸친 '진리파지' 운동을 감행하게 된다. 그 투쟁 속에서 매를 맞고 잡혀 간 사람들이 엄청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그 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때까지도 그와 함께 인도 독립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간디였다. 비록 정치노선과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은 폭력과 비폭력이란 차이가 있었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바람이었다. 하지만 인도 내부로부터 진정 해방시켜야 할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데에는 간디는 결코 달랐다.

"간디가 반(反) '불가촉' 정책의 시행에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1915년부터 1932년까지 여섯 차례의 단식을 결행하면서도 '불가촉'이라는 사회적 저주를 깨부수기 위한 단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는 단지 '정통파' 힌두교인들에게 불가촉천민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고 권면 했을 뿐이며,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114쪽)

그런 간디 때문에 암베드카르는 정통파 힌두교인들에게 숱한 회유와 압박과 고초를 겪게 된다. 더욱이 몇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 석상에서 간디는 '피압박 계층'에게는 어떠한 정치 의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암베드카르는 갖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32년 8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중재령'에 의해 불가촉천민들에게도 '지역 의회'에 독자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파견할 권리를 얻어내게 된다. 이른바 불가촉천민들도 다른 소수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집단으로 인정된 것이고, 독자적인 의석과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암베드카르에게 간디가 패한 꼴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중재령' 수정을 요구하면서 '죽음을 무릅 쓴 단식'에 들어갔지만 그 또한 얼마나 웃긴 꼴이었는지 알 수 있다.

1947년 8월 15일, 마침내 인도 독립이 선언됐을 때, 네루가 이끄는 내각에서 암베드카르는 초대법무장관직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무려 141일간에 걸친 헌법 초안 총 315개 조문과 8개 부칙을 작성하여, 8개월에 걸쳐 전 국민에게 공개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대답, 그리고 7635건에 달하는 수정안 동의를 거친 후, 명실공히 인도 헌법으로 제정받게 된다.

그밖에도 그는 노동자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동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민중교육협회'를 결성하여 여러 학교도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도 손색이 없었고, 결혼과 상속과 입양과 재산권 등에 있어서 철저히 부인되었던 여성 권리도 평등하게 보장하는 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인도 사회 여러 면에 걸쳐서 참다운 해방을 실현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껏 살펴 본 것을 토대로 할 때, 영국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이든 인도 내부로부터 해방하는 일이든, 진정 어린 인도 독립의 아버지는 간디가 아니라 '암베드카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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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섞어주기' 금지된다

별도의 조치없이 원래부터 위법 아닌가?!

 

월급에 퇴직금 `섞어주기'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퇴직금을 월급에 섞어주는 편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로 돼 있는 퇴직금을 기업이 미리 중간 정산해 월급과 함께 분할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인정하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줘야하는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임금 부풀리기  효과를  내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행정해석을 바꾸면 편법 지급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홍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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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검토] 대통령의 '공소시효 배제' 발언이 위헌인가?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주었다.

공익을 위해서는 소급 입법도 허용된다는 것이 바로 극우 수구 헌재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현 딴나라당 구 신한국당 영삼통 시절에 518 특별법이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긴급검토] 대통령의 '공소시효 배제' 발언이 위헌인가?
     등록 : 죽림누필 (borikmbk) 조회 : 3227  점수 : 1011  날짜 : 2005년8월16일 12시21분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인사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강재섭 원내대표 -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소급입법은 헌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 맹형규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소급입법 발언은 위헌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략적 악용가능성까지 있고 불필요한 분열과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민생에 전념하길 촉구한다.

 △ 김기춘 여의도 연구소장 - 소급입법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법적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걸 훼손한다면 우리 국민은 법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위헌적 발상’을 하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따져 보기로 한다.


공소시효제도


공소시효란 범죄 후 공소가 제기됨이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법정형(法定刑)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散逸), 그리고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범인이 처벌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공소시효가 헌법적 문제인가


공소시효는 헌법에 규정된 바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 자체가 헌법적 가치라거나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문제가 거론될 뿐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어떤 행위시에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었는데 사후에 만들어진 처벌법규를 가지고 그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공소시효’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있다. 즉, 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공소시효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학계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과거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애초에 위헌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기억하는가?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에 이르러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12.12 내란범죄와 5.18광주학살범죄를 단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었다.


이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내용이 다소 길지만 꼭 읽어 주길 바란다)


 ◇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휘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이 사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 반면,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중략) 이 법률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위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음미해 보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위헌적 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자고 하였다.


  ◇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자가 갖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일 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고, 앞으로는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그러한 범죄자들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


  ◇  따라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은 위 범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다.


또한 우리는 위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를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자들이 과연 시일의 경과로 인해서 가벌성이 감소되었는가? 그들이 장기간의 도망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가?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법적 안정성’ 운운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먼저 스스로 자신이 ‘법적 안정성’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당신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최고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적은 없는지 말이다.


ⓒ 죽림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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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죽림누필 (borikmbk) IP :211.41.122.x    작성일 : 2005년8월16일 12시24분    
한가지 빠졌다.

[추록]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특히 수석 비서진들은 제발 공부 좀 해라. 법리를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공부하기 싫으면 대통령께 의중을 물어보기라도 하라. 기자들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좀 보이지 말고.

기자들 공부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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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아아! 딴나라 독고다이 홍준표의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대표가 법률에 대해 뭘 알겠어?!......"  그 대표도 법만드는 국회의원인데?

헌법 및 법률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있지 않나?!

 

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17일 민노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서 1인 1주택 소유제한 도입 주장
입력 :2005-08-17 14:18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세제 위주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토지공개념의 원칙 등을 적용, 1인 1주택 소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사회를 맡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맞느냐”는 농을 건넬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좌파정책’이라는 등 파격적인 주장을 잇따라 쏟아냈다.

홍 의원은 “16대 당시 재경위 소속일 때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세제 중심이었다”며 “세금을 내고도 돈이 남으니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었다”며 세제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성곤 기자 
이어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1인 1주택 정책이 핵심”이라면서 세금 중과세 등 세제 위주의 정책은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1주택 소유제한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는 관련 헌법조항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는 국가가 조정과 감독 심지어는 국유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37조의 공공복리에 의한 일반적 유보조항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23조 2항의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산권의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홍 의원은 1인 1주택이나 민노당이 주장하는 1가구 1주택 정책 등은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정정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국가적 통제의 의한 좌파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당시의 좌파 경제정책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1인 1주택 문제와 관련 “과거 재경위 활동 당시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근거는 농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90년대 초 서해안 개발 당시 농지투기의 광풍 때문에 농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농민이 아니면 농지소유 자체를 제한한 농지법을 두고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가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면서 1인 1주택 소유정책은 실정법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좌파적 정책이라 말을 아껴왔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성인 1인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적극 강조한 홍 의원은 민노당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을 도입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이 자기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헌법상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반면 1인 1주택은 헌법학자 등 법조계 인사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위헌시비가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인 1주택을 시행할 경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서 기존의 주택초과분을 다 매각하도록 하면서 세제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토지주택공개념의 실현 방안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제한해야”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는 발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토지와 주택을 공공재로 파악하는 정책적 접근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부동산 거품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와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의 바탕 위에서 저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 때문”이라며 해결책은 자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규제 강화는 세금강화가 핵심이지만 부동산 거품이 극심했던 80년대 말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세제개입 수단을 투기를 막는 단기적 처방만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주택공개념까지 나가야 한다고 제한했다.

장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주택 정책을 위해 △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토지기본법 제정 △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 다주택자의 부동산 금융 억제 등을 주장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제한과 택지소유상한제 도입은 헌법 122조와 35조 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합헌이라면서 “주택은 재테크가 아닌 주거라는 원칙에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학업, 취업, 질병 등의 사유를 예외로 할 경우 헌법상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적 토지와 주택공급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후분양, 분양원가 전면공개 또는 원가연동, 개발이익부담금제 확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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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피해농민 “그래도 반달곰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또 난감

 

 

야생조수 피해농민 “그래도 반달곰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방사한 반달곰 올무에 걸려 희생…“농작물 피해 때문” 선처 호소
입력 :2005-08-16 13:43   구례 = 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제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16일 야생 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무를 쳐 놓았다가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죽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양모(58.하동군 화개면)씨.

9000평의 밤나무 농장을 하는 양씨는 농장안에 설치해 놓은 벌통 6통을 누군가 싹쓸히 하자 야생 동물의 소행으로 보고 밤나무 주변에 올무 3개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지난 7일 동물 한마리가 올무에 걸렸다.

처음엔 멧돼지 인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반달가슴곰이었다.

겁이 난 양씨는 처벌이 두려워 농장에서 500m떨어진 곳에 흙을 파고 나뭇가지를 덮어 곰을 암매장 해 버렸다.

양씨는 "곰이 걸릴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처럼 야생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농민들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며 양씨와 같은 심정이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올무가 아니라 별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게 그들의 얘기다.

최근 고구마밭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호랑이의 똥을 동원한 농민 박모(54.장흥군 장흥읍)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호랑이 똥"이라고 말했다.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용모(51)씨는 "고구마 밭 8천여평중 멧돼지 출몰로 2천여 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물과 폭음기 설치 등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매년 수확기 무렵에 되풀이 되는 농작물 피해에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민들은 자구책으로 개를 풀어 놓는가 하면 불을 켜고 그물을 쳐 놓기도 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공식적인 농작물 피해액은 2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수보호단체 등은 '그래도 불법 포획 기구 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남지회 이성훈 회장은 "결국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연중 먹이 주기 행사를 민.관이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야생 동물을 멀리 쫓아 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올무, 덫 등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포획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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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일본은 각오하라” 위안부 배상 전세계가 나섰다

열우당 쓰레기들은 뭐하나

저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광복 60주년 일본은 각오하라” 위안부 배상 전세계가 나섰다
피해자 조속해결 촉구집회 10개국 30개 도시서 동시 개최
입력 :2005-08-10 20:00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 10일 오전 669차 정기수요시위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위한 세계연대의 날' 행사에 참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광복 60주년이라고 하지만 60년 전 일본이 우리 민족과 동아시아 국가의 민중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위대를 증강하고 전범들의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총리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치밀하게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아 온 성노예 문제는 여전히 단 하나도 해결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순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의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정오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전세계 10개국 3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해방 60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연대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광복 6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복 60주년을 기점으로 전세계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은 “지금까진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릴 때 교포사회와 여성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현지인들이 나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등 전세계의 화두가 됐음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세계의 평화와 여성인권을 말할 때 바라봐야 할 이정표”라며 “일본은 이제 그만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으라”고 촉구했다.

▲ 해방 60주년 맞이하여 10일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669차 정기수요시위에 한 참가자가(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제 669차 정기수요시위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위한 세계연대의 날 행사에 오끼나와 주민 참가단이 연대발언과 공연을 마친뒤 해결되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이 안타까운듯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뒤는 1992년 1월 8일 부터 14년간이나 지속된 수요시위가 매주 열려온 일본대사관 건물.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이날 행사참여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시민들이 방한했으며, 한일 대학생으로 구성된 ‘피스로드(Peace Road)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장을 지켰다. 이들은 행사 말미 성명을 채택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또 전쟁범죄 청산 없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은 12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참의원 회관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일본 대표에게 전세계 시민 56만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시간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긴급행동 네트워크' 주최로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77)가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일본은)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행사를 지켜보고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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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quot;국가경제 해치는 상황 아니다&quot;

엄밀히 말하자면 노조 말이 맞다. 초딩덜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국가경제 해치는 상황 아니다"
이번주 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긴급조정권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종사 노조 이학주 대변인은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정도이고 파업 기간중에도 절반 정도는 정상 운항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를 해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바람에 노사 자율 교섭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노사 교섭 상황을 더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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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형제의 난' 갈등의 핵은 박용만 부회장

이생-넵스 깝깝하겠다. 과연 아부지는 제때 귀국하실 것인가

 

 

두산 '형제의 난' 갈등의 핵은 박용만 부회장
두산 M&A와 구조조정 진두지휘... 넵스·뉴트라팍 등 비자금 조성 계열사와 연관
텍스트만보기   박수원(pswcomm) 기자   
▲ 두산그룹 가계도
ⓒ2005 오마이뉴스 고정미
핵심인물이 때론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그렇다.

외형적으로는 2남 박용오 전 회장과 3남 박용성 회장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박용오 전 회장 쪽이 제출한 진정서의 대부분은 5남인 박용만 부회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용오 전 회장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박용만 부회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 5남인 박용만 부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그는 두산그룹이 주력 업종을 '술'(소비재 산업)에서 기계와 건설(산업재 산업)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고려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 인수도 박용만 부회장의 작품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M&A의 전도사로 불린다.

승승장구 하던 박용만 부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두산그룹 M&A와 구조조정 진두지휘

▲ 박용만 ㈜두산 부회장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서에 따르면 박용만 부회장과 관련된 회사는 (주)넵스와 뉴트라팍(NPI), 그리고 엔 세이퍼, 일동 여행사 등 4개다.

(주)넵스는 두산그룹 6남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특히 진정서에서는 5남 박용만 부회장과 6남 박용욱 대표이사가 '동복(同腹)'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남과 6남은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용오 전 회장측에서는 "위장 계열사인 넵스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의 주방 가구 물량 및 목공사, 마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독식해 1000억대의 수의 계약을 했고, 2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성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95년 국제유도연맹 총재가 된 뒤에는 밖으로 떠돌고 또 지난 2002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다음에는 여기(두산타워) 1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오고 있어 세세한 부분은 모른다"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지 몰라 물어보니까 실무자들이 말도 안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에 의존한 박용성 회장의 설명은 어딘지 석연치 않다. 박용만 부회장이 설립해 800억원대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뉴트라팍의 경우도 박용성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금융 당국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금감위가 2003년 조사한 후 제재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에 이어 세금포털 혐의가 있어 국세청에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로 SK그룹과 삼양사 오너들이 출자해 출발한 '엔 세이퍼'(종합 인큐베이션 및 투자그룹) 역시 박용만 부회장이 친구들인 재벌오너들을 투자 시킨 후 1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자 이 회사를 두산중공업 등이 80억원에 흡수하게 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박용만 부회장이 회사 돈으로, 손해본 재벌가 친구들의 돈을 갚아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일동여행사는 박용만 부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두산그룹 여행 물량을 독식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일동여행사는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창원과 을지로 두산타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서에 언급되는 인물들 역시 박용만 부회장 사람들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전략기획본부 이아무개 사장과 '맥킨지 서울사무소 글로벌 파트너' 출신인 김아무개 전략기획본부 사장( 엔 세이퍼 · 네오플럭스 사장 ), 네오플럭스 최 아무개 부사장, 전략기획본부 김아무개 부사장, 오리콤 고아무개 대표이사, 그룹 관리본부 이아무개 부사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진정서에 언급된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출금조치했다.

외부와 접촉 피하는 박용만 부회장

두산그룹 박용만 부회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급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박용만 부회장이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관계자는 "이미 (박용성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박용만 부회장이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 그룹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5-07-29 19:1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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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quot;

형소법 대략 난감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
검찰 고위간부 '삼성수사' 가능성 언급... "불법증거 기소안된다" 반론도
텍스트만보기   유창재/최경준(karma50) 기자   
"불법자료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이지, 이를 단초로 수사에는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삼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25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이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의 불법 도청테이프를 토대로 한 수사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VS "고문해서 합법 증거 찾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말지는 논란이 되는 문제"라며 "불법 증거자료를 갖고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수사는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증거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도청테이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간부는 이어 "혹시 (삼성이 정·관계 인사나 검찰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바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불법 도청테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MBC가 보도한 것과 김기삼씨가 그것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테이프 내용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수사에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서로 '아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번 건은 밝혀내기가 힘든 어려운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문제는 우리(검찰)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또 다른 간부는 "증거법상 불법 증거자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도청한 자료를 수하는 것이 맞느냐"며 "불법이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불법 증거자료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간부는 특히 "불법 자료를 토대로 합법적인 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문을 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며 "증거법에서 도청이나 고문을 불법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테러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다면?"

▲ 25일 오후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05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안팎에서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도청 자료는 검찰이 범죄행위를 밝히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어떤 사람이 테러를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해야 하느냐"며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파문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삼성의 정·관계 로비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로비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07-25 16:31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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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길 검찰총장 “X 파일 수사, 적절치 않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리상으로는 법률가다운 적절한 판단이다. 외형상

다만 더 지켜보겠다.

 

 

출근 길 검찰총장 “X 파일 수사, 적절치 않다”
입력 :2005-07-25 10:15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 파일’를 둘러싸고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태 처리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출근길에서 “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총장은 그러나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태 처리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내부 인사가 ‘떡값’과 관련 거명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내부 문제이므로 기강확립 차원에서 사태 진상 살펴보려 한다”고 말해 진상규명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4일 천정배 법무장관은 MBC 보도를 접한 후 도청 내용에 등장하는 검찰 인사들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X파일’에 등장하는 홍석현 주미대사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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