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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는 슬슬 검토할 시기

 

'제멋대로' 대통령과 선량, 두고보기만 할 건가"
  [화제의책]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
  2005-08-26 오후 12:05:31
  "제멋대로 하는 대통령과 선량들, 실시간 심판할 수 있어야"
  
  국민ㆍ주민 소환제. 어쩌면 대단히 큰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ㆍ주민이 직접 뽑아놓고 대통령이든 지자체 수장이든 천하의 우스운 짓거리를 하게 되면 두말 않고 다시 내친다. 상상만 해도 신바람난다. 그렇다. 바로 그런 정치가 도래해야 조금이나마 민중이 살맛 나지 않겠는가.
  
  군부독재 하에서 대통령직선제 요구는 민주화의 절대조건이었으며, 1987년은 그 요구를 쟁취한 희망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어줘야 하느냐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해서 찍어주면 유권자 가슴에 배신 때리는 짓거리를 하기 일쑤며, 그 때야 땅을 치고 후회한들,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어찌 할 방도가 없다.
  
  민주화 시대라는 탈을 쓰고 한국 사회를 탈민주주의 사회로 제멋대로 운전해버리는 대통령과 선량들, 그들을 실시간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소환제 아닌가.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세상, 2005). ⓒ프레시안  

  투표 행위만으로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는 완료됐다고 보며 뽑아주기만 하면 민주주의를 망각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소환제라면, 소환제 입법운동은 직선제 쟁취를 넘어서는 제2의 민주주의 운동이 될 수 있다. 그 운동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서 있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 주민 1만8915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구한 결과, 2004년 4월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시장 및 도지사와 시도의원에 대한 소환권 행사관련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8일 공포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 전후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에 앞서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말 국회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환제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4년 11월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 소환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잠잠하다.
  

  "헌법 개정 없이도 '국민소환제' 가능하다"
  
  마침 이러한 때에 출간된 이경주의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갈피, 2005)는 국민ㆍ주민 소환제 논의를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키도록 요청하고 있다. 저자는 "거듭되는 대표와 유권자 간의 정책 결정의 괴리를 막기 위해 좀 더 제도화되고 정교한 모습의 국정 통제력 확보 방안과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국민소환제 운동"이라고 환기하면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주권자의 참된 주권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곧 소환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환제 법제화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 소환은 대의제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선거권만을 부여했을 뿐 해임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있어서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의사나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원리'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유권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그에 근거하여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적 위임' 따위는 대의제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개헌을 해야만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하다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달리 헌법 개정 없이도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국민주권 개념의 재정의에서 찾는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기에 역사적으로 경험된 국민주권 개념의 형성사를 추적하여, '국민'을 '국적 보유자의 총체'로 이해하며 대의제와 대표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국민(nation)주권 개념(1791년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유권자의 총체'로 이해하며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는 새로운 국민(people) 주권 개념(1789년 인권선언 시사)을 제시한다.
  
  전자의 국민주권 개념에서는 국민에 의한 주권의 직접행사 가능성이 부정되고 주권은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서 헌법이 정하는 국민대표의 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구조를 갖게 된다면, 후자의 국민주권 개념에서는 주권은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며 집행과 관련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소환제를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저자 자신의 오래된 주권론에 기원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주권자가 실제 헌법 정치의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권론을 권리론적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를 인식해 왔고, 2004년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동력에 힘입어 협애화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환권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국민주권을 헌법 전반을 관철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해석한다면, 국회의원이 소환되었을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주권자의 의사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소환은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도 소환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함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소환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환투표를 통한 자격 박탈 등을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중앙정치 차원의 입법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환권의 현실화 문제는, 헌법학자 다수의 용인불가능성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앙정치 차원에서 법제화 노력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주권자인 국민ㆍ주민 집단과 시민운동이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대의제 정치' 타령할 건가"
  
  다음으로 저자는, 소환제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소환권 발동의 대상 및 사유가 쟁점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 아마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나아가 대통령까지 모두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환 요건에 있어서도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부정부패나 위법 행위 외에도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치적 현안까지 확대하려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위법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의 경우로만 한정하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소환 여부가 타당한지를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여기서 저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의 헌법적 타당성에 공감하면서 소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저자 자신의 주권 개념과 관련된다. 전통적인 의미, 즉 국민주권론에서의 주권 개념은 국가 영역에서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개념이었던 데 반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주권 개념은 권력의 소재나 정당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권력에의 참여'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에의 참여란 선거권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권은 물론이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의미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공론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자 "항상적으로 행사되는 주권"이며, "국가영역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공론 형성을 위한 인권"의 문제('주권의 인권화')로 확대되는 바, 요컨대 주권자의 정치 참여에 의한 실시간 참여민주주의를 제기한다.
  
  여기서 소환권은 직접민주제, 즉 무매개적인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전망하며 '실시간 민주주의'의 문제로 나아갈 때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무매개적인 정치'를 상상한다는 것은 대의제 정치에 반기를 든다는 것이면서도 삶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를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새로운 주체성의 정치를 의미하되 소위 '현실정치'로 환원되지 않으며 다양한 욕망이 사회적으로 배치되는 복합성의 문화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소환제의 도입은 단순히 국민/주민의 소환권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는 인민주권의 회복운동이자 오늘날의 문화정치를 접속시키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주권은 이제 권력을 둘러싼 언덕배기에서의 감시 및 참여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욕망과 권리의 주체성' 개념으로 적극적인 생산의 구성체로 진화되어야 한다. 실시간 민주주의는 주권을 4년 혹은 5년마다 회생하는 하루살이 삶으로 유예시키려는 것에 저항하며 욕망과 권리가 일상적으로 배합되는 속도의 정치로 집행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헌법 개정 없이 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소환제 도입 자체를 봉쇄하려는 대의제 헌법학자들의 정치적 해석에 맞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도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저자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듯 하다. 저자는 소환권이 법제화된다면 그 자체로서 새로운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며 권력 문화 및 유권자의 정치참가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한국사회에서 전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만을 권리투쟁의 주체로 협소화시킬 필요도 없지만 헌법 개정 내지 권력투쟁적 요소가 강한 권리투쟁, 이른바 토대 변혁적 권리투쟁도 전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헌법 개정 없이도 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분석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통 받는 유권자들, 자기 보호 수단 강구해야"
  
  그러나 국민ㆍ주민 소환제는 헌법적 정체성의 문제를 떠나 현실에서 고통 받는 유권자들의 주권적 요구다. 선출된 대통령, 지자체장, 의원들에 대한 실시간적 욕망이자 권리이다. 사람들은 실시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라는 말로 자위하고 말지만, 그것은 소극적일 뿐이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면서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을 당장 소환이라도 하고 싶지만 유권자들은 겨우 지지도 철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거라곤 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부안 주민들을 '폭도' '반란자'로 몰아가면서 경찰계엄으로 다스린 노 대통령에 대해 '저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분노만 했지 어찌 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회 여론이라도 형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의사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안사태에서 그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부안군수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던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군수독재체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핵폐기장을 독선적으로 유치한 행위에서부터 공무원 인사, 부안영화제의 예술회관 사용 불허, 부당한 부안자활후견기관 지정변경 시도, 줄포매립장 건설, 모항 갯벌올림픽,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및 이미지화 등에 있어서 독재 행위를 일삼아 왔다. 대다수의 반핵 군민들과는 어떠한 소통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찬핵 집단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군정을 휘두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 신청한 핵폐기장 유치가 군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다시 핵폐기장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 요청했으나 반핵의원들의 반대 표현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그럼에도 찬핵 의원들만의 '가결'로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 반려당하는 수모의 한가운데에는 김종규 군수의 독재가 있다. 그에게는 군민도 없고 여론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군수의 행태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고통을 삭히면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홧병 나는 일인가. 도대체 군정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공권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유권자의 소환이 필요한가.
  
  소환권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다보니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 서명운동도 벌였고 독자적 주민투표로 72% 투표율에 92%가 반대표를 찍었어도 군수를 퇴출시키지 못했다. 소환제가 빨리 법제화되어야 할 이유다. 저자의 표현대로 주권자는 "추상적인 집합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정을 지닌 국민, 즉 유권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직선제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소환제는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다.
   
 
  고길섶/문화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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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제의 입법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fabian   2005-08-26 12:3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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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성공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

아... 깝깝

 

황우석 성공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라”
생명공학감시연대 등 시민단체, 난자채취 과정 등 의혹제기
입력 :2005-08-26 08:44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 25일 오후 프레스센터 에서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주최한 '인간배아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난자 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에 따른 ‘불임과 사망’의 위험 가능성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생명공학감시연대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간배아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구영모 울산대 의대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난소암, 불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난자기증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황우석 교수의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 자체에 대한 윤리 논쟁과 더불어 연구 과정의 윤리적 문제까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교수팀이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과정, 의문투성이”

구영모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제기했다.

△연구원에게 난자 채취 강요했나= 그 중 첫 번째가 무려 242개에 달하는 난자를 아무런 보상 없이 제공받은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지난해와 올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를 위해 6명과 13명의 난자기증자들로부터 각각 242개, 185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석 교수팀은 “이 난자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라며 "제공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을 돕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난자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영모 교수는 “지난해 5월 <네이처>지는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에 참여한 박사과정의 구모씨를 인터뷰, 구씨가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논문은 ‘난자 기증자나 그녀의 가족, 친척, 지인 어느 누구도 이 실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스스로가 밝힌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모씨가 해당 논문의 15인 공동저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직업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황우석 교수팀은 16명의 여성들이 서명한 동의서 양식을 체크해 봤지만 그녀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황 교수는 몇몇 학생들이 난자제공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자신이 강하게 거부했다며 <네이처>지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의 일원으로 난자채취를 담당했던 한양대학교 병원은 <네이처>지의 문서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구영모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커지자 구모씨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K의대를 휴직할 수밖에 없었으며, 올해 발표된 <사이언스>논문 25인의 공저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압력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난자나 혈액을 기증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며 “연구원이나 죄수, 시설 수용자, 군인 등을 피험자로 참여시킬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지난해 2학기 당시 서울대에서 ‘생명의료윤리’를 강의하면서 수강학생들에게 ‘만약 <네이처> 보도대로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했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이 때 총81명의 응답자 중 63%인 52명이 ‘문제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의 위험성 알렸나= 구영모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로 인해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난소암, 불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난자기증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구영모 교수는 “지난해 <네이처>기자가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의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황 교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그러나 동의서의 양식을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와는 아무 상관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병원 소아과의 밀드레드 조 교수도 “(황우석 교수팀 연구) 난자기증자들은 불임 또는 사망의 위험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우석 교수팀이 <사이언스>에서 밝힌 난자 기증자 동의서는 A, B 두 종류로 구성돼 있는데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을 때’와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구영모 교수는 “난자기증 동의서 B 제4항을 보면 ‘본인이 기증하는 난자는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 구절은 바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구 규정 제18조 1항에 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망자의 방계 친인척에 우선하여 이식용 장기를 수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한 것인데, 도대체 난자가 이식용 장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 교수는 “이 조항은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여성이 난자채취를 강요당하거나 이로 인한 이해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심사·승인과정 적법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이 마련돼야 한다.

IRB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의 연구계회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건전성 등을 심사, 승인,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구영모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를 위해 난자채취를 진행한 곳은 한양대학교 산부인과인데, 이 대학병원 IRB가 국가인권위와 언론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를 실제로 심사·승인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미루어볼 때 한양대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IRB는 식약청의 KGCP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진행될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계획을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승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다.

구 교수는 이어 “해당 논문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서울대는 수의대가 아닌 연건캠퍼스 서울대병원에서만 IRB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해당 연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심사·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수는 그 밖에도 “황우석 교수는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 관련 비용을 익명의 독지가가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2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가 정부 연구비 5억원을 (황 교수 연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구 교수는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 사용 사실을 부인하는 까닭은 바로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 생산을 금지’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언론의 차분한 태도 절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명진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언론의 보도태도의 영향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외신이 황우석 교수 연구의 장단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데 반해, 국내언론은 황 교수 연구에 내포된 윤리적 쟁점들을 제대로 짚지 않은 채 ‘과학 대 윤리’의 대립구도를 내세워 이른바 ‘발목 잡는 윤리’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황우석 교수를 스타로 만든 언론의 보도방향은 단기적으로 과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공계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극적 성취 신드롬과 스타 과학자에 대한 강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조를 왜곡하고, 비인기 분야의 현장 과학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단기적인 부양을 통해 얻었던 이익 이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교수는 “황우석 교수가 지난 5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명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배아’라는 용어 대신 ‘핵이식 구성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며 "<뉴욕타임즈>는 황 교수의 이러한 전략을 ‘이름붙이기 게임’이라고 부르며 ‘말장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반면 우리 언론은 자신이 아무런 생명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황 교수의 주장만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겼을 뿐, 그 뒤에 숨은 미묘한 쟁점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황 교수의 연구를 ‘기적의 치료법’으로 떠받들거나 ‘악마의 기술’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어느 쪽이건 바람직한 사회적 논의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줄기세포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이에 근거해 해당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제적인 난소 공급소 역할로 전락할 것인가"

김명진 교수는 "서구의 과학계가 황우석 교수 연구에 열광하는 까닭은 그들의 나라에선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황우석 교수도 인정했듯이 배아 줄기세포 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난치병을 고칠 수 없다"며 "서구의 과학자들은 유전병 환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줄기세포를 만들어냄으로써 특정 유전병이 전개돼 나가는 과정을 '한국이라는 시험접시 위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황우석 교수가 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차기 과제로 인공난자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명한 외국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황우석 교수의 이 말 한 마디에 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문제제기를 그만뒀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난자 공여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황 교수와 외국 대학의 연구진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자를 채취할 지 모를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적인 난자 공급소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황 교수 주장대로 자발적 난자 공여자가 줄을 선다고 해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점에 주목한 국내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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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노예로, 전투원으로..전장에 내몰리는 소녀들 많다>

아래 훈훈한 기사로 잠깐 기분 좋아졌다가 다시 열받음

 

性노예로, 전투원으로..전장에 내몰리는 소녀들 많다>
[연합뉴스 2005-08-25 14:59]
TV
베슬란 참사 1주년,
아물지 않는 상처
유럽 곳곳
산불·폭우 피해 잇따라
스위스 폭우로
곳곳에서 물난리
포토
처참한 포르투갈 산불 잔해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성(性)노예나 전투요원으로, 아내나 요리사, 짐꾼 등으로 전쟁터에 끌려 가는 소녀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관심과 재원이 부족해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아동구호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24일 밝혔다.

아프리카 등지의 전쟁이나 내전에 내몰리는 '아동 병사'는 소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소녀라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적했다. 전장에 강제 동원되는 소녀들의 연령은 적게는 10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전쟁 또는 내전 가담 세력이 아동 병사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먹히는 비용이 싼데다 아이들은 다루기 쉽고 첩자로 활용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은 전쟁터에 끌려 갔던 아동 병사들을 대상으로 '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재복귀(DDR)'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러나 최근 발간된 '잊혀진 전쟁 피해: 무장분쟁 지역의 소녀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성차별 의식과 빈약한 프로그램 설계, 재원 부족 등으로 소녀병들에 대한 DDR 프로그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 칠드런' 보고서는 "DDR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국가들에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나 군생활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무장 분쟁이 끝나도 가담세력이 소녀병들을 공식적인 동원해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고 소녀가 자신의 아내라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의 로라 콘래드 대변인은 전쟁터에 끌려갔던 소녀들 가운데 일부는 임신을 하거나 성병을 얻은 채 돌아온다고 밝혔다. 콘래드 대변인은 "성적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수요에 맞는 재통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콘래드 대변인은 "소녀 병사들은 대개 전쟁터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할뿐만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에도 등록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에 연루된 소녀들의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소녀병 문제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풀이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공식적인 동원해제 절차를 택할 경우 전쟁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소녀들 가운데 일부는 매매춘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에게 찍힌 낙인이 두려워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로 복귀하기를 원치 않는 소녀들도 없지 않다.

이들의 출신 공동체 역시 전쟁에 가담했던 소녀들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소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들의 복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또다른 대변인 로지 조던은 "소녀병들은 전쟁에 가담했던 사실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종종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며 전쟁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는 출신 지역에서 결혼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cwhyna@yna.co.kr

@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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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치장에 `에티켓 벨'>

작은 인권의 시작이다. 훈훈!

근데 냄새는? 우욱, 냄시!

 

 

<여성유치장에 `에티켓 벨'>

(용인=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것같은 화장실 '에티켓 벨'이 경찰서 여성 유치장에 설치돼 유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에티켓 벨은 용변소리로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을 위해 새소리 등이 나도록 벨과 스피커를 장착한 화장실 용품이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성 유치장 화장실에 `에티켓 벨'을 설치했다.

손바닥 크기의 이 에티켓 벨은 용변을 보기전 벨을 누르면 종달새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22초동안 흘러 다른 소리를 막아준다.

단돈 4만원에 구입했지만 간이벽을 사이에 놓고 남성유치장과 붙어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유치인들의 부끄러움을 해소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에티켓 벨 아이디어를 낸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 오현우(33)경사는 "여성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화장실 이용 불편이 압도적이라 에티켓 벨을 설치키로 했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유치인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경찰서는 하루 2차례 여경들이 여성유치인들을 만나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제공하는 여경면담제도도 도입했다.

cha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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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끝이 바다' 모르고 운전 중 사망, 국가가 배상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사고에 국가배상액이 고작 2억2천이라니요? 징벌적 배상 물어서 22억 내지 220억은 줘야 합니다. 게다가 과실 상계 비율 무려 60%는 또 무엇인지요?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로끝이 바다' 모르고 운전 중 사망, 국가가 배상
[노컷뉴스 2005-08-25 11:27]
도로의 끝부분이 매립 중인 바다와 맞붙어있는 줄 모르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다로 추락해 가족을 모두 잃은 가장에게 국가는 2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12월 서모 씨(35)는 가족들과 함께 충남과 경기 일대를 여행하다 저녁 무렵 평택항 인근 도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씨가 진입한 도로는 끝부분에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라 사실상 끊긴 도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평택항 입구 교차로에는 '이 도로를 직진하면 포승 국가공단이 나온다'는 잘못된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서씨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서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달렸고 결국 도로끝에서 차와 함께 바다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서씨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함께 타고 있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딸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서씨는 추락사고를 막기위한 차단시설이나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서씨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만큼 6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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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내에 사라질 것.... 일부일처제 없어진다

일부일처제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일부일처제와 상속등 사유재산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만간 장문의 분석 글 커밍 쑨

 

 

35년내 일부일처제 없어진다

미 포린폴리시지 ‘사라질 사상·가치’ 소개
영 왕실·중 공산당·의사진료실등 16개 들어
전병근기자 bkjeon@chosun.com
입력 : 2005.08.25 05:21 46'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앞으로 35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사상·가치·제도를 열거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 신학자 하비 콕스 등 각계 사상가 16명이 하나씩 꼽은 ‘멸종위기의 16가지’는 윤리·종교에서 지정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부일처제=오늘날 일부일처제의 실용적인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이나 여성의 보호에 있다. 하지만 사회적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명의 연인(multiple partners)을 갖고 있는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자유의 신장, 수명 연장과 함께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인해 성·사랑·출산 간의 연계고리도 더욱 느슨해진다. 남녀는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다.

◆영국 왕실=과거 왕실은 모범이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시트콤의 가족처럼 돼 버렸다. 품격과 위엄보다 세속과 배신·부정으로 얼룩졌다. 왕실 사람들 눈에도 더 이상 영국은 왕실이 대변하는 전통·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 왕실 스스로 그 책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생명의 신성함=착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이란 생각은 무너질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로 일반세포의 핵을 이용한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 개념도 흔들렸다. 미국의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의 경우에서 봤듯이 사람들은 이들의 생명 연장에도 더 이상 동정적이지 않다.

◆중국 공산당=일당 독재는 경제 성장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중국처럼 거대한 사회가 근대화된 후에도 권위주의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미 당 기율이 무너졌고 매관매직(賣官賣職)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수동성=60년 전 미군정이 강요한 헌법하에서 사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평화헌법은 미국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동아시아의 상황 전개에 달렸다. 지역 헤게모니를 꿈꾸는 중국, 핵무장을 위협하는 북한이 주 변수다.

◆종교적 위계질서=종교도 뷔페식으로 고르는 소비자 시대를 맞아 교계 위계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설득하고 서로 경쟁해야 할 처지. 오늘날 메가 처치(초대형교회)의 성공은 시장 수요에 따른 결과다.

◆출산조절 방임=저개발국들은 인구폭발로,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민 정책은 정체성의 교란, 인종·민족갈등을 낳고 있다. 출산장려나 세제혜택 같은 소극적 정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의사 진료실=환자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맞춤식 건강계획을 서비스 받게 된다. 기계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의사들은 개인을 겨냥한 맞춤식 처방에 몰두할 것이다.

◆기타=정당, 소아마비, 자동차 매연, 공적 영역, 유로화, 주권, 익명성, 약물단속 등이 사라지거나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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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일단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런 항의는 옳다.

변태 영업 규제는 룸쌀롱 업주에게도 양날이겠쥐?

 

 

유흥주점, `변태' 노래방 규탄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8.24 17:0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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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노래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24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룸살롱 업주 및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변태영업 규탄대회를 열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택가와 학원가에 난립한 노래방에서 술 판매에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는 불법 변태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유흥주점들은 이들 불법업소에 영업터전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재산세중과세제까지 겹쳐 최근 휴폐업이 40%에 달하는 등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방 불법영업이 판치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업소간 유착관계는 물론 지자체의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준법 허가업소는 망하고 불법 변태업소는 흥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노래방,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의 불법변태영업 집중단속 ▲업주와 도우미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재산권 없는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중과세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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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이 또 무신 우라질랜드란 말인가

정작 킹 본인이 어겨 벌금으로 소를 냈단다. 여권 운동가들은 그 소를 맛있게 구워먹었단다.

 

아프리카가 요모냥 요꼴인 이유는 1차 대전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수탈의 여파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게 아니다.

 

스와질랜드 18세이하 여 섹스금지 해제
아프리카 남부의 스와질랜드 왕국은 지난 2001년 부터 시행해 오던 18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섹스 금지령을 1년 시한을 앞당겨 22일부로 해제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전국민 110만명 가운데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소녀들에 금욕령을 내리고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목에 모직 장식술을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현지 언어로 '움츠와쇼'라고 불리는 케케묵은 의식이 AIDS 확산 저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AIDS 확산 책임을 소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스와질랜드 정부는 당초 5년간 시행하기로 했던 금욕령을 1년 앞당겨 해제함에 따라 소녀들은 목에 걸고 다니던 모직 장식술은 한 곳에 모아 놓고 불살랐다.

36세로 13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므스와티 3세 국왕은 금욕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소 한마리를 벌금을 과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이 조치를 위반해 곤욕을 치렀다.

국왕이 금욕령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 소녀를 9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자 여권 운동가들은 즉각 항의했다. 결국 국왕이 소 한마리를 벌금으로 내놓았고 여권운동가들은 그 소를 구워먹었다.

이번 금욕령 해제는 수 천명의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국왕 앞에서 주요 부위만을 갈대로 겨우 가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연례 '갈대 춤' 축제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므스와티 3세 국왕은 이틀간 계속되는 '갈대 춤' 축제에 참가하는 3만여 명의 여성 가운데 14번째 왕비를 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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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법리' 더이상 팔지 말라

 

 

'독수독과 법리' 더이상 팔지 말라
[기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증거 인정 예외 판례도 있다
텍스트만보기   최재천(cjc1013) 기자   
감찰시효는 살아있다

'떡값'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문제다. 고위간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니어급'까지도 '관리대상'이었던 모양이다.

형사처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감찰이 있다. 징계까지는 곤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감찰 시효는 살아있다. 선례가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 제1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다.

"OOO검사장이 사건청탁을 위해 대검 범죄정보 담당계장 OOO을 2회 이상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즉시 인사조치 권고"

선례는 또 있다. 지난 17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 관련 인천지검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사건'에서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이 그것이다.

권력기관일수록 자체 감찰기능이 중요하다. 외부적 통제는 자칫 외압이나 정치적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의 자체 감찰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규명도 중요하다

'수사의 단서로 쓸 수 있느냐'와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물론,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고 '어차피 이 증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증거니까 수사의 개시조차도 해선 안된다'고 지레 포기해 버리는 건 검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답변에서 '혐의 있는 곳에 검찰 수사 있다'고 밝힌 원칙이 타당하다.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중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도 있었고, 또 법률 이론상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수사 개시와 증거사용 문제는 별개라는 것 또한 천 장관도 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법조인의 최고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재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공판준비로 국한할 수는 없다 … 소송조건이 결여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특권해당 여부의 판단 혹은 특권없는 자의 공범가담 여부의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검찰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통비법도 필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비법 제4조는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독수독과의 법리'는 만능이 아니다

갑작스레 '독수독과(毒樹毒果)'가 대유행이다. 이 법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논쟁에서도 이 법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 팽팽한 논쟁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도입하자고 했고 기존 법조계는 반대편에 섰다.(그런데 'X파일'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 같다.)

백보를 양보해서 독수독과의 법리를 시인하자. 그것도 독수독과의 법리 때문에 아예 수사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데까지 양보해보자. 이렇게 되면, 'X파일'에 드러난 '거악'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론상 도저히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외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가와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미국판례법이나 독일법 이론에 여러 가지 예외 이론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을 지적하겠다. 역시 사법연수원 교재다. '독립한 근원에 의한 예외 판례'가 그것이다.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수독과의 법리가 처음 인정된 그 판례에서 받아들였던 이론이다. '희박성의 원리에 의한 예외 판례'도 있다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문제는 증거가 독립한 근원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한 도청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오염을 없앨 만큼 희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에서 얻은 정보의 증거 사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한마디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독수독과의 원칙은 깨진다는 것이다.

불법자금 제공, 증거는 여럿 있다

다시 'X파일'로 가보자. 공개된 녹음테이프 내용 말고도 비자금과 돈세탁에 대한 증거는 여럿 있다. 그리고, 97년 대선자금의 뿌리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이 없다.

다만,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일명 '세풍사건'으로 몇 차례 다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삼성의 정치자금 기부는, 국세청의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기부였고, 기부행위가 9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정치자금법이 그 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미 공개한, 이회성씨의 공소장 시작 부분이다.

"1997년 9월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 받는 등 대선자금조달에 노력하였으나..."

그리고 이회성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60억 부분과 돈세탁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독수독과의 법리가 수사의 개시조차도 가로막는 법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이 돈이 그야말로 쌈짓돈인지 아니면 회사돈인지 밝혀낼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 최재천 의원
시장에 대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개입과 기업인의 반시장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개입은 구분되어야 한다.

법의 생명 중에 하나는 평등이다. 특권계급을 없애 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법 집행 원칙의 확립이야말로 기업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대외신인도'를 높여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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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유감스럽다. 국회내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치고

난중.넷 홈페이지에 올린 녹취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기자가 긁어줬으면 딱 좋았으련만

 

‘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입력 :2005-08-19 18:11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18일 이른바 ‘삼성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공개한 후 기자와 만나자마자 한 첫 말이다. 이번 명단 공개가 면책특권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는 거다.

일부 언론에서는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뭐 그다지 개의치는 않겠단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 웃음을 보였지만 사뭇 비장감이 느껴졌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리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면 그건 영광이라고도 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국민 시선 곱지 않던 면책특권…오랜만에 제대로 썼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1689년 권리장전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했을 때는 의회의 언론자유 특권으로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헌법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면책특권의 존재 이유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 있는 의원’을 보호하자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면책특권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 왔다. 많은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그늘 속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를 일삼아 왔다. 면책특권이 정쟁의 보호막 역할로 악용됐다. 그래서 면책특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노회찬 의원의 명단 공개를 지켜보면서 오랜만에 면책특권이 제대로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눈뜬 장님마냥 쉬쉬하며 모른체하는 의원들 속에서 ‘X파일’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공개한 것이야말로 ‘보호해야할 용기있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흔치 않는 경험을 맛본 셈이다.

직무유기 의원님들, 제대로 된 면책특권 한번쯤은 써 보시길

“목숨을 걸고 공개한 겁니다.”

노회찬 의원의 한 보좌관이 명단 공개를 하기까지의 자초지정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노회찬 의원과 보좌진들도 처음에는 이번 명단 공개가 면책특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다지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기 전 1시간여 동안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전 판례도 뒤졌다고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된 판결문 중 1992년도 대법원 판결을 찾아냈다.

여기서 ‘원고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면택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구했다고 한다.

이 판례에 따라 노회찬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이번 보도자료의 경우도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며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노회찬 의원은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며 스스로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이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편으로 ‘직무유기 의원님들’도 제대로 된 면책특권을 한 번쯤은 써 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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