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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변협, 계속 법으로 지켜줄만한가?

정말 날카로운 혜안이다.

구속 수사 관행을 폐기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되면

위협받을 변호사의 밥그릇!

 

 

후안무치한 변협, 계속 법으로 지켜줄만한가?
입력 :2005-10-14 20:21   강세준 컬럼니스트(전 한겨레신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화가 난 모양이다. 변협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가 알려지자 13일 즉각 성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는 잘못됐고, 검찰은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호사단체를 인권의 보루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울화가 치민다. 이 따위 단체를 법정 유일단체로 만들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변호사 제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 이끌어낸 인류의 위대한 성과물이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민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고안해 낸 최고의 사법적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이유다.

천 장관은 이번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따지면 어쩌면 당연한 것을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 자기들 재량을 침범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변협은 도대체 뭔가. 왜 천 장관을 공격하는가? 도대체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수사를 반대하는 변호사가 변호사일 수 있는가?

천 장관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무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 예전에도 전화상으로, 구두로 무수히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만 변협이 마치 자기 일처럼 못 견디겠다고 난리통을 피우는가.

필자는 변협이 검찰권 독립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딴 데 있다고 본다. 즉 변협, 정확히는 변협 지도부가 겁내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 훼손도,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가능성도 아니다. 그들은 불구속 수사라는 당연한 원칙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치사한 장삿속이 변협 성명의 이면에 숨어있다. 지금의 변협 지도부는 지난 선거에서 주로 대형로펌과 전관 등 보수 기득권층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현재의 사법구조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일반 변호사들은 광고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미 장악한 명성과 기득권으로 편안한 장사를 하고 있다.

기득권 변호사들에게 가장 쉽게 큰돈이 되는 건수 중의 하나가 형사 구속사건이다. 일단 인식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이 걸리면 기득권 변호사는 신이 난다. 검찰 법원에 있는 인맥만 적당히 이용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지도부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질서가 파괴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적확하게 직시한 셈이다. 이번 수사지휘 파동은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탈법적인 구속수사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론의 무게중심도 그쪽이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 존중이라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것이 변협 지도부의 의뭉스런 속내다. 과연 이런 변협을 법으로 계속 보호하고 권위를 지켜줄 이유가 있는 지, 가슴속에서 울화가 또 치민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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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다그친 전여옥 “지휘권 발동 왜 없었나 말해보라니까!”

무식한 쓰레기... 오늘도 한껀했군

 

김미화 다그친 전여옥 “지휘권 발동 왜 없었나 말해보라니까!”
13일 MBC라디오 인터뷰서 진행자 몰아붙이자 네티즌 비난 쇄도
입력 :2005-10-14 14:25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13일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아닌 특정 매체, 일부 편향된 시사주간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운운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술지 게재 안하면 학문의 자유 없다?

전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의 주장은 논문을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발언들은 학문적인 발언도 아니고 학술적인 발언도 아니고 매우 편향적인, 중심에서 매우 멀어져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발언들이 학술지라든가 논문이 아닌 특정한 매체, 일부 편향된 시사주간지, 이런데 (기고)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본보에 기고한 칼럼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를 통해 ‘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은 네티즌들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대학교수가 왜 그런데다가 글을 쓰고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나. 그러려면 아예 방송인으로서 또는 시사에 대한 하나의 컬럼니스트의 의견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된 발언들은) 강 교수가 학자로서 얘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주장은 학자로서 정식 논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강 교수 처벌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 논란은 근거가 없다는 것.

전 대변인은 이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게 학문의 자유 아닌가. 학문이 뭘 위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전 대변인은 “학문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그런데 (강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통일돼도 좋다고 한다. 나는 우리 아이를 꽃제비로 만들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휘권 발동은 강 교수 풀어주라는 완전한 압력, 이 나라 법치국가 맞나”

한편 전 대변인은 전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유보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사퇴권고를 한 것이며 만일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결정된 상태라고 말해 지난번 윤광웅 국방부장관에 이어 또다시 장관 해임을 둘러싼 본회의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전 대변인은 “학문의 자유도 좋지만 학문도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힌 후 “그런데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든 강 교수를 도와주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 장관이 처음 임명됐을 때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지적한 후 “그런데 검찰이 구속수사가 맞다며 독자적 의견을 올리자 ‘구속하지 말라’며 정치장관으로서 눌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가장 보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검찰에 상처를 내고 일격을 가했다는 게 전 대변인의 생각.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검찰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항하는 것을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검찰지휘권이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겠는가. 그만큼 (지휘권 행사가) 국민의 감정이나 우리의 법체계를 다 뿌리뽑는 엄청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사회자인 김미화 씨에게 “(지금까지 검찰지휘권 발동을) 왜 안 했다고 생각하나. 한 번 말씀해 보라. 말하면 검찰총장이 다 순종해야 하는데 왜 안했겠나.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거푸 다그쳤고 이에 김 씨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은 사퇴권고 한 것,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낸다

전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유보한 게 아니라 단지 사퇴권고를 먼저 한 것이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즉각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이 결정됐다. 다만 우리는 천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먼저 사퇴권고를 한 것이다”고 말한 후 “천 장관이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즉각 (해임건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천 장관이 ‘강 교수 구하기’를 그만두고 검찰총장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공표하는,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 발동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기본 예절 없고 진행자 무시한다” 비난 봇물

이날 전 대변인의 인터뷰가 방송된 뒤 이 프로그램의 게시판에는 전 대변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쇄도했다.

이영환 씨는 전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기본 예절도 모르고 진행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고 정지니 씨는 “전 국민이 듣는 생방송 중에 진행자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태도나 말을 못하게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안하무인격 인터뷰였다. 과연 그러한 사람이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성일 씨는 ‘김미화 씨가 못한 대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지휘권 발동을 안 했는지 이유를 다그치던데, 전에는 지휘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었다. 전화 통화로 명령하면 되는데 지휘권이란 거창한 법 장치를 사용하나”라고 밝혔다.

장세은 씨는 “어째서 학자의 사상이나 연구물이 논문을 통해서만 반영돼야 하나”라고 문제제기하며 “싸움하자고 부른 것도 아닌데 방송 게스트로 나와서 공격적인 어투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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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논문은 되고 컬럼은 안되나요?” -김충환 “네”

 

 

손석희 “논문은 되고 컬럼은 안되나요?” -김충환 “네”
MBC 100분 토론 중간에 강정구 교수, 김충환 의원에 자료출처 요구
입력 :2005-10-14 12:57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기사대체: 2005-10-14 15:43]

14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가시 돋힌 설전을 주고받으며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강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지하는 입장의 패널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과 이승환 변호사는 구속수사를 지지하는 입장의 패널로 참석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토론은 결국 특정인을 지칭하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자료의 출처 시비까지 일면서 격론을 거듭했다.

논문은 YES, 칼럼은 NO, 논문을 기사화 하면?

▲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인용한 강정구 교수의 출처를 찾기 위해 자료를 뒤지고 있다. MBC 화면캡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강정구 교수의 글을 일일이 인용하며 사법처리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 구속수사를 해야하는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강 교수를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언론사에 기고하는 컬럼과 학생들에게 하는 강연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강 교수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질문이 쏟아진 것은 이때부터.

사회를 맡은 손석희 아나운서는 김 의원에게 “논문은 위법이 아니고 컬럼은 위법이라는 말씀이신지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컬럼의 경우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재차 "그러면 학술발표회에 논문을 냈는데 방송에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역시 "처벌해야한다"고 물었다.

이 후 손석희 아나운서는 의아한 듯 “학술발표회를 신문이 크게 다룬다면 그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 것이냐”고 거듭 반복해 묻자 김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렇다”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끝내 인용 출처 못밝힌 김충환 “14일까지 밝히겠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충환 의원은 강정구 교수 글의 일부분을 토론 내내 인용하며 강 교수의 구속수사와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강정구 교수가 결국 100분토론이 진행되던 중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토론 내내 인용한 본인의 글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밝히지 못할 시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강 교수의 글을 인용한 부분은 ‘6 ·25는 통일 내전이며 김일성은 왕건과 같다’ ‘한국은 공산주의를 택하는 것이 옳았다’ ‘주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쟁은 한달 안에 끝났다’ ‘미국은 4백만을 죽인 원수다’ 라는 부분.

김 의원의 인용이 끝나자마자 노회찬 민노당 의원과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즉각 출처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이 대목에서 언성을 높였다. 노 의원은 “잘못된 자료”라며 “책임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그런 왜곡된 자료를 가져왔느냐”고 따졌다. 이어 노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충환 의원은 계속 서류를 뒤적여야만 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노 의원은 “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도 똑 같이 가지고 있다”며 “김 의원이 못 밝힐 테니까 내가 밝히겠다”면서 “2시간 짜리 영화를 말할 때는 영화 전편을 보고 말해야지 5분만 보고 다 본 듯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김 의원의 발췌능력을 비꼬며 “무슨 5공 시대도 아니고...”라며 푸념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어 홍윤기 교수는 “사회과학을 하려면 ‘가치명제’와 ‘사실명제’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교수가 6.25를 통일전쟁이라 지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명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토론이 끝난 다음날인 14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 교수의 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강 교수 측에 자료를 밝히지 못했다”며 “14일 오후에는 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용한 강 교수의 글의 출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윤기 교수, 상의 무회장 발언 두고 “그 작자...” 흥분

한편 이날 토론에서 '강정구 수업 수강하면 취업 시 불이익 주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상열 씨의 발언도 다뤄졌다.

홍윤기 교수는 “김상렬 씨의 발언은 동국대 학생들을 겨냥한 신 연좌제”라며 흥분하면서 “그 작자”라고 표현, 토론 말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누가 진짜 범법자인가를 가려야 한다며 한 법조인의 말을 빌려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으로서 위법사항이 아니지만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위는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논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수사하고 감금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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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다그친 전여옥 “지휘권 발동 왜 없었나 말해보라니까!” / 백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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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뒤에 숨어 장난치는 동아일보

 

 

국민정서’ 뒤에 숨어 장난치는 동아일보
국민정서법의 서글픈 유전보다 더 슬픈 건 궁색한 언론의 초상
입력 :2005-10-13 11:57   문한별 편집위원 (mhb1251@dailyseop.com)
참 신기하다. 그놈의 '국민정서법'.

글자도 아닌 것이, 모양도 없는 것이, 오직 소리없는 공감으로만 존재하며, 법률보다 헌법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사사건건 모든 일을 간섭한다 하여 일명 '도깨비법'이란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까닭에 갖다 쓰는 사람에 따라 중국 전래의 변검 묘기처럼 수시로 얼굴을 바꾸는 변덕쟁이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났으니....

12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들춰 보자. 1면톱을 장식한 기사가 <청와대, "강정구 교수 구속 신중해야"... 검찰에 의견 전달>이다. 요지인 즉슨, 청와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행태라는 것.

▲ 2005년 10월 12일자 동아일보 4면에 실린 관련기사 

기사는 강 교수 구속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몇몇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인용한 뒤, 그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항변을 비중있게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선 검사들과의 회의에서 익명의 대검 간부가 내뱉었다는 다음과 같은 말. “검찰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운운.

풀어 말하면, 강정구 교수와 같은 빨갱이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게 작금의 국민정서인데 검찰은 이를 어기는 일 따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정서법의 위대한 찬가라 할 이러한 내용은 이날자 4면 <검찰, 구속방침 정하고도 5일째 장고>라는 관련기사에서 거듭 되풀이된다. 육법전서 외에 국민의 정서까지 헤아려 주시는 고마운 검사들의 말을 들어 보시라.

"검사들의 수사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안부의 존립 문제,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에 관한 문제란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표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구속 수사가 마땅한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 아니냐”며 “정치권은 정치권이고 검찰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검찰의 마음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다. 검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고려해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지 않는가. 그뿐 아니다. 어느 틈엔가 정체도 불분명한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검찰에 맞먹는 지위에까지 수직 상승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보라. 놀라운 댓구 아닌가.

여기서 잠시 영화 <백 투더 퓨처>를 흉내내 가까운 과거를 여행해 보자. '과거'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민망한 불과 두달 전의 일이다.

▲ 2005년 8월 10일자 '광화문에서' 코너에 실린 문제의 칼럼 
지난 8월 10일자 동아일보 '광화문에서' 코너에 <판도라가 X파일 앞에 선다면>이라는 인디아나 존스 풍의 제목을 단 컬럼이 하나 실렸다. 컬럼을 쓴 이는 한기흥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삼성총수 이건희가 돈을 미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언론·검찰을 멋대로 주물렀다는 내용을 담은 희대의 범죄극 'X파일'을 "까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노래한 글이다.

그 글에서 한 차장은 X파일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여론에 더 큰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하긴 ‘국민정서법’이 어떤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한국의 현실 아닌가"고 신랄하게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흥분한 국민정서를 거스려 냉정을 촉구하는 지엄한 그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라.

"X파일 공개와 관련해 거론되는 국민의 알권리 이면엔 남의 행동을 엿보고, 엿듣고 싶어 하는 이상 심리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는 소중하지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X파일의 내용이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호기심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적 안정성과 바꿀 수는 없다...."

앞글에서 법 전문가인 검사들조차도 서슴없이 승인 추앙하는 '국민정서'가 여기서는 졸지에 천박한 '관음증'으로, 혹은 '법적 안정성마저도 허물 수 있는 위법하고 불온한 호기심'으로 매도된다. 돌연한 변신이다. 눈길 따라가기도 바쁜 초특급 변덕이다. X파일의 '냉탕'과 강정구 교수의 '열탕'을 바삐 오가는 신문지에 걸맞는 신기한 묘기랄까.

신문사의 편의에 따라 "민심은 천심"이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유혹자의 음성'에 홀린 "저열한 말초적 호기심"이 되기도 하는 국민정서법의 서글픈 유전이 새삼 눈물겹다. 내세울 게 없어 '국민정서법'에 기대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하는 궁색한 언론의 초상 또한.

국민정서는 말이 없고, 오직 신문지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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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구속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위배”

 

 

보수언론 구속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위배”
[특별기고] “공개적인 지휘서가 어떻게 정치적 외압인가”
입력 :2005-10-14 10:19   임지봉 건국대 교수(헌법학) 
강정구 교수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애초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토론의 화두가 되었어야 할 한 학자의 주장에 어설프게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가 있더니,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지휘권 발동을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정치적 외압’ 운운하며 저질 정치공방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조치는 그 ‘형식’에 있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우리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주면서도,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수사검사에게 직접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나름대로 정당한 입법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이 중요한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장과 상호간의 견제장치를 통한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관내부에 있어서도 내부 조직간 업무 분장과 견제권의 행사를 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즉,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사조직과 법무부장관은 다 같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검찰기관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발동 조치를 통해 검사조직의 검찰권 행사가 적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정신이 바로 검찰청법 제8조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적법하면서도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간섭이라느니,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은 검찰총장이 조직보호의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을 직권 남용 및 국민선동죄로 고발하고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호도하여 강정구 교수 사건을 다분히 저질 정치공방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주장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조직에 ‘정치적 외압’을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문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사정권 등에서 곧잘 행해지던 종래의 관행처럼 비밀스럽게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불구속 수사를 강압적으로 지시했을 것이다.

원래 ‘정치적 외압’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고 그 때 효과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검찰인사 관행을 생각해보자.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승진코스 정도로 여겨졌고, 실제로 많은 검찰총장들이 법무부장관으로 승진해 올라갔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을 자신의 미래 모습 정도로 여겼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랜 검사생활 동안 선후배 검사로 지내면서 끈끈한 인적 커넥션을 형성한 동료집단이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이러한 인적 커넥션이 존재했기에 법무부장관의 의중은 이심전심으로 자연스럽게 검찰총장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그야말로 법무부장관에 의한 효과만점의 ‘수사지휘’가 행해졌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종래의 이런 관행이 ‘정치적 외압’이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자체가 ‘정치적 외압’의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인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조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하고 정당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의 기준은 법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을 뿐,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도 ‘구속수사’라는 칼을 너무도 쉽게 빼들었다.

이 점은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를 수사간섭이라 비판한 한 야당 국회의원의 말 속에서 오히려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검사출신의 그 국회의원은 “그간 법집행의 현실을 보면 유죄가 확실시되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관행으로 돼있다”며 강정구 교수처럼 유죄가 확실시되고 실형이 예상되는 혐의자를 왜 구속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항변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사안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개진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그릇된 관행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구속을 유죄의 예비선언이나 유죄판결의 선집행 정도로 인식했고 국민들도 ‘피구속자=죄인’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어 구속된 사람들을 은연중에 죄인 취급하는 경향을 낳았다.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피구속자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거꾸로 ‘유죄추정’을 받아왔던 것이다.

또한, 구속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에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해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강제처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지난 한 해에만 8만 5000명 정도가 구속될 정도로 구속이 남발되고 있다. 이웃 일본의 세 배가 넘는 구속 규모다. 이러한 구속의 남발은 분명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 믿는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인멸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 이미 언론에 게재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그의 글을 지금에 와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가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을 보더라도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

▲ 임지봉 건국대 교수(헌법학) 
따라서, 원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대로 법을 적용하면 불구속 수사가 옳은 것이니, 종래의 그릇된 관행대로 유죄나 실형선고의 예단을 갖고 ‘구속’을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이 바로 법무부장관 지휘권 행사의 핵심이다. 즉, 원래 제대로 된 법치주의국가에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지켜 나가라는 정당한 메시지를 검찰에 주문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불구속 수사’ 지시와 ‘수사 중단’ 지시는 다르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때 가서 구속될 수도 있다. 재벌이나 유력 정치인 등 돈있고 힘있는 이들에게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 주장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강정구 교수 사건을 보수 대 진보의 막가파식 세력다툼이나, 여당 대 야당의 소모적인 정치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니, 오히려 이번의 진통을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신의 자유를 한 단계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진정 인권국가로 한걸음 더 성숙해가는 계기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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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quot;역사에 남는 일 했다고 자부&quot;

 

 

천정배 "역사에 남는 일 했다고 자부"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밝혀... "국회의 비판 두렵지 않다"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한나라당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 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천 장관은 13일 저녁 인터넷매체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내일(1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나에게 사퇴하라는 등 많은 충고를 할 지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말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 불려나갈 일이 많겠지만 내 생각을 제대로 소신껏 얘기하고 싶다"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지휘권에 당혹스럽고 언짢았을 것"

특히 천정배 장관은 이날 오후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나의 수사권 지휘가) 당혹스럽고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법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해 구속하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용인하든가,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선택의 문제였다"며 "나는 평소 불구속 수사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중 누가 책임을 지는가 문제였다"며 "궁극적으로는 구속수사를 하든 안하든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말해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파장으로 퇴보나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법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하면서 '천정배'가 역사에 큰 일을 한번 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국보법이나 강 교수 혐의에 대해 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불구속을 얘기한 것뿐"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남겨진 그들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천 장관은 특히 "나도 정치인이라 나름대로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생각과 소신을 바꾸거나 왜곡할 생각은 없다"며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서 정치적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날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에서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구속 수사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휘권을 행사했느냐'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 계속 의지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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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드디어 확인했다.

나는 구속 수사 사유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말고 따로 뭔가 고려할게 더 있는지 알았다. 그런거 없다.

꼴통들아! 수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다. 단지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꼴통들아

 

법률상 다시 확인한다. 당연히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헌법정신은 공안사건에도 예외 없다"
천정배 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기사 보강 : 12일 저녁 8시30분]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함으로써 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 교수 "반가운 일... 아직 안 끝났다"

강정구 교수는 12일 법무부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자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저녁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서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뜻밖의 소식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 이날 오후 대검이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을 반려한 셈이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천 장관은 이날 김 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정신과 기본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김종빈 검찰총장과 40여분간 통화

▲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강 교수는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김종빈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서를 발송하기 앞서 김종빈 총장과 40여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이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천 장관이 강 교수의 신병처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강 교수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도 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반대론자인 천 장관이 강 교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기고문과 토론회 등에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7일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구속수사' 의견서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1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이날 오후 법무부에 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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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41년 감옥생활은 '가혹했다'?

우리와는 멀리만한 프랑스 선진국이다. 경제대국만이 아닌...

 

 

그에게 41년 감옥생활은 '가혹했다'?
[해외리포트] 프랑스 전대미문 아동살해범 뤼시앙 레제 출소 '파문'
텍스트만보기   박영신(jocaste) 기자   
"나는 충분히 죄를 뉘우쳤다. 사회로 돌아가면 건실한 소시민으로 살 것이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들 앞에 선 무기수 레드. 하지만 간절한 호소에도 그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된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어느 날, 이제는 자유에 대한 의지도, 어쩌면 삶에 대한 희망마저도 가물가물한 모습으로 심사관을 마주한 레드.

그에겐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할 의지도 희망도 없다. 그 순간 레드의 서류에 힘차게 찍히는 도장, 가·석·방! 영화 <쇼생크 탈출>(1995, 프랭크 다라본트)의 한 장면이다.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던 이 영화에서 무기수 레드를 연기한 것은 실력파 배우 모건 프리만이었다.

이제 현실의 레드가 감옥에서 출감했다. 현실의 레드가 감옥에서 보낸 세월은 41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통틀어 최장기수로 알려진 뤼시앙 레제(68)는 1964년 프랑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대미문의 아동살해범이다.

유럽 최장기수 41년만에 출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 프랑스 최장기수 뤼시앙 레제의 출소를 전하는 <프랑스2> TV.
지난 3일 0시가 조금 지난 시간,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두터운 철문이 열렸다. 뤼시앙 레제가 장장 41년만에 감옥 밖의 공기를 호흡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철창 밖 레제를 맞이한 것은 경찰의 철통감시 아래 허용된 1개의 TV채널과 1개의 일간지가 전부였다. 여론의 동요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처이기도 했지만 '조용히 세상으로 복귀하고자' 한 레제의 주문이기도 했다.

1984년부터 레제의 옥바라지를 도맡아온 뤼시앙 베르나르의 자동차가 나타났고 레제가 올라탔지만 밖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종이상자와 가구들로 채워진 베르나르의 자동차 속에 레제도 가구 일부처럼 몸을 숨겨야 했던 것이다. 입양한 5명을 비롯 총 8명의 자녀를 키워낸 전직 제빵사 베르나르의 자동차가 향한 곳은 프랑스 북부 인구 2400명의 작은 마을 랑다. 여기서 레제는 베르나르 부부와 함께 기거하며 지역 적십자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극빈자들을 위해 음식물과 옷가지들을 배급하게 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TV채널 <엘쎄이(LCI)>의 카메라를 통해 전파된 레제의 첫 마디였다. "나와 감옥 사이에 차이는 없다"거나 "자유와 나는 같은 것"이라는 등 냉소적인 선문답으로 일관한 레제의 자기애적 태도는 41년의 긴 세월에도 녹슬지 않은 듯 보였다.

41년 전 레제의 손에 죽어간 어린 뤽의 어머니 수잔 타롱은 그의 석방에 유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최대한 말을 아꼈다. "종신형 선고는 거짓말이었나?" 레제 석방 며칠 전 <프랑스2> TV를 통해 정부 당국을 원망하는데 그친 수잔 타롱은 그러나 레제가 혹 자신의 이야기를 엮은 저서를 출판하는 일만은 막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979년부터 석방청원 자격을 갖게 된 레제는 지금까지 13차례의 가석방, 3차례의 대통령 사면청원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올해 7월 다시 14번째 석방청원 제기. 마침내 지난 8월 31일 두에 관할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공기를 호흡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거주지역인 빠 드 깔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규율을 따라야 한다.

샤를 드골 대통령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저니 홀리데이가 한창 인기를 끌었다는 게 레제가 기억하는 프랑스의 전부였다. 레제가 복역하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이 다섯 번 바뀌었고 17명의 총리가 내각을 거쳐 갔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아동 살해범들이 교도소로 흘러들었고 상당수가 20여년의 복역을 마친 뒤 출감했다. 그렇다면 레제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41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동살해, 그리고 39일간의 숨바꼭질

1964년 5월 27일 이른 아침 프랑스 에손 지방의 베리에르 숲에서 어린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파리 8구 경찰서로 이브 타롱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11살 된 아들 뤽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실종된 아이와 발견된 사체의 인상착의는 정확히 일치했다.

이어 그날 저녁 익명의 전화 한 통이 라디오 <유럽1>의 데스크로 걸려왔다. 마리냥 3가에 세워진 자동차 앞창에 끼워둔 쪽지를 회수하라는 것이었다. "베리에르숲 사건. 뤽의 아버지가 아이의 몸값을 거절했고 오전 3시에 나는 아이의 목을 졸랐다. 이것은 다음 유괴를 위한 경고다. 몸값 아니면 죽음!"

다음날인 28일 <아에프페(AFP)> 통신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뤽의 유괴범이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준다…." 그 정보는 뤽의 웃옷을 버린 장소였다.

이같은 쪽지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라디오로, 신문으로, 경찰서로 심지어 내무부로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됐다. 차례로 순번이 매겨진 쪽지의 발신자는 'XXX'였다.

6월 2일, 뤽의 장례식에 분산 배치된 경찰은 장례식 참가자들의 얼굴을 면밀히 관찰했다. "장례식은 완벽했다. 참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날 경찰을 비웃듯 도착한 새로운 쪽지, 그리고 이때부터 'XXX'라는 발신자 서명은 '교살자'로 바뀌었다.

지하철역 벤치나 파리교통공사(RATP)의 분실물 보관소 등이 교살자가 애용한 '숨바꼭질'의 주무대였다. 신문 전단지에 끼워진 '벅스 버니의 모험' 광고에서는 손으로 직접 휘갈겨 쓴 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신병원 간호사 뤼시앙 레제가 범인이다!

▲ 프랑스 최장기수 뤼시앙 레제의 출소를 전하는TF1 TV.
"정면을 보고 후두 부분을 엄지손가락 두 개로 누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뒤에서 단지 손가락 네 개만으로 목을 졸랐다. 시간이 좀더 걸렸다."

대다수 언론의 1면을 장식하기 시작한 '교살자'는 점차 '썩어빠진 사회'를 힐난하거나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가 행한 고문 등을 고발하는 등 까탈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거나 혹은 이미 저질렀다고 협박하는 '교살자'의 쪽지 내용은 갈수록 잔인해졌다. 6월 10일자 쪽지는 뤽의 아버지 이브 타롱을 겨냥했다.

"고통스러운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마. 아이의 목을 조르다 멈칫한 순간이 있었다. 손가락에 쥐가 났기 때문이다." '교살자'는 자신이 주도하는 숨바꼭질을 '술래'가 따라잡지 못한다며 간혹 역정을 부리기도 했다. 쪽지가 발견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6월 26일, 뤼시앙 레제라는 이름을 가진 빌주이프의 정신병원 간호사 한 사람이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며 파리 앵발리드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다. 7월 1일 다시 경찰서를 찾은 남자는 '피로 얼룩진' 자신의 자동차를 되찾았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교살자'는 <라디오-뤽상부르>에 전화를 걸어 피갈에서 죽은 부랑자의 사체를 처치하기 위해 '뤼시앙 레제라는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은 본인'이라고 밝힌다.

그로부터 5일 뒤 프랑스 최대 석간신문 <프랑스수아르>에 도난당했다던 자동차를 운전하는 뤼시앙 레제의 사진이 긴 인터뷰와 함께 실리고 경찰은 이 미심쩍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 즉시 가택수색에 돌입한다. 그들이 레제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은 벽에 도배된 '교살자' 관련 신문 기사들이었다.

같은 날, 밤을 새워 경찰의 취조를 받은 레제는 오전 7시 30분 마침내 자백하기에 이르렀으나 11개월 뒤 생각을 바꾼다. 1966년 5월 3일 성난 군중이 '사형'을 외치며 법원을 에워싼 가운데 처음 열린 재판에서 레제는 '교살자' 명의의 쪽지를 본인이 쓴 것은 맞지만 뤽 타롱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함을 주장한 것.

"나는 가증스럽고 추악한 소설의 인물을 창조했을 뿐이다."재판이 진행된 5일 동안 레제의 주장은 횡설수설로 일관했고 전문가들이 그의 정신장애를 진단함으로써 사형판결에서는 비껴갔다. 1966년 5월 7일 레제에게 떨어진 것은 종신형이었다. 이날 프랑스의 언론은 '레제, 목숨은 건졌다'고 썼다. 레제의 나이 27세였다.

뤽의 아버지 이브 타롱은 1980년대 초 <파리마치>를 통해 '내가 곧 법'이라며 레제가 출소하면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경고하며 별렀으나 2001년 이브 타롱도 아들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 이로써 '교살자'는 프랑스인의 머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듯했다.

41년 후... 레제의 출소가 불러온 '장기복역' 논란

그러나 레제는 지난 3일 41년만에 세상으로 복귀했다. 41년이라는 세월은 41년 전에 레제가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보다 그가 '갇힌 채' 지내야 했던 오랜 시간을 더 많이 상기시키며 또 한번 세상을 흔들고 있다.

지난 4월 레제의 변호사 드펠리스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사람을 40년 이상 감옥에 가둬두는 '국가의 비인간성'에 정면 도전한 것. 드펠리스는 종신형 장기 복역자들을 '느린 죽음'의 희생자로 규정하며 2001년 10월 26일자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아래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프랑스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1981년의 일이다. 사회보호의 미명 아래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가한다거나 속죄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뒷받침됐고 국가에 살인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범죄를 합법화는 도구라는 인식,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판, 많은 경우 사형집행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점 등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의 존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후 이제는 종신형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때다. '느린 죽음'이라 불러도 무방할 종신형은 사회로부터 한 개인의 생명을 제거하고 구석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가 지난 5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평균 20년을 복역한 20여 명의 종신형 장기수들이 매년 출감하고 있다.

1995~2005년 사이 실시된 같은 조사를 보면 프랑스 장기 수형자들의 수감기간은 80년대 말부터 평균 3년이 늘었다. 같은 기간 조건부 석방, 사면, 만기출소 등으로 석방된 사람들의 3분의 2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살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었다. 프랑스에서 종신형으로 복역하는 수감자는 현재 562명이며 그중 131명이 복역한 지 20년 이상된 사람들이다. 이들 131명 중 17명은 30년 혹은 그 이상 감옥에 갇혀 있다.

'종신형 폐지' '최고 30년형과 조건부 석방'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국립과학연구소 범죄학자 피에르 투르니에는 "장기수들에게 출소는 '제2의 탄생'"이라며 "감옥은 실제 수형자들이 범한 죄보다 과한 벌을 가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범죄자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책임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들이 출소할 시기가 되면 '현기증 없이 거리를 걷는 법, 두려움 없이 군중과 섞이는 법, 돈 쓰는 법, 먹는 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투르니에는 "장기수들에게 출소는 한 마디로 '난폭한 충격'으로 어쩌면 진정한 형벌은 출소와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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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같다가도 때로는 관대한 재판

 

 

추상같다가도 때로는 관대한 재판
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 판결, 왜 주목받나
텍스트만보기   윤성효(cjnews) 기자   
▲ 창원지방법원 전경.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명쾌하고 단호하고 추상같다가도 때로는 관대한 재판.'

이는 창원지법 제3형사부 문형배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 부장판사는 부정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지만,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선고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문 부장판사의 판결이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법정구속시키는가 하면, 생계형 범죄이거나 단순 실수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기 때문이다. 또 그는 판결 때 고사성어나 고전의 문구를 인용해 관심을 끌기도 한다. 최근 그의 판결을 다시 뒤돌아보자.

부정부패 불구속 기소자들 법정구속시켜 단호함 보여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나와야 한다"
문형배 부장판사의 '사법개혁론'

문형배 부장판사는 200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있으면서 '사법개혁'을 주창해 관심을 모았다. 그해 1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사법개혁 논란이 일어나자 그는 부산지법 판사로 있으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당시 글에서 그는 "이제는 대법관에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진출해야 할 때"라며 "대법관 인사는 그 정치적 역할을 감안하여 지역별, 기수별, 직역별 안배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역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차례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사 사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일부에서는 소위 '사회적으로 힘있고 가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대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판결을 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법정구속... 8월 31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 업자로부터 뇌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내심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했던 김 군수 측에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징역 2년6월의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6월 29일 같은 법정.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배영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1년전 의장단 선거 때 부인을 통해 동료의원한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배 의장측은 부인이 준 돈이기에 모른다거나 빌려준 돈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런데 문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에다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선거 전날 준 돈이 뇌물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8월 3일, 선거법 위반에다 1년 넘게 도피 중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부인에게도 재판부는 단호함을 보였다. 문 부장판사는 김 의원 부인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덧붙인 말도 의미가 있었다.

"이 자리에 피고인에게 재판부의 주문을 전달해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안다. 피고인은 남편인 김정부 의원의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해 불출석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과 위헌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종규 군수와 배영우 의장은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에 낸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된 지 한 달께 풀려났다. 김정부 의원 부인은 도피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곧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인재, 나가서 갚아라"

▲관대함 ... 지난 8월 말 문형배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오토바이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정아무개씨(4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대방의 피해 회복에 전혀 이바지한 바가 없는 만큼 본인과 본인의 양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160시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개호·업무 지원 활동을 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9월 7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24)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풀어주면서 문 부장판사는 '갈치 가운데 토막론'을 들었다. "갈치가 긴 것 같지만 머리 떼어내고 꼬리 잘라내면 얼마 남지 않는다. 가운데 토막은 아주 짧은데 그조차 내장을 덜어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것이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면 길다 싶지만 이래저래 빼버리면 갈치 가운데 토막보다 더하다."

흔히 갈치 가운데 토막에 비유되는 인생은 18~36살까지다. 24살인 최씨는 갈치 가운데 토막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은 12년밖에 남아 있지 않는 셈이다. 문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라는 충고를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최근 문 부장판사는 화폐위조 대학생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화폐위조범은 징역 5년 이상이거나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재판부는 이 대학생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를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ㄱ대학 전기공학과에 수석 입학했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취업을 하려 했지만 청년실업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인재다. 이제는 갚아야 할 차례다. 그래서 석방한다."

<목민심서>, 3·15의거 정신 등 언급하기도

▲인용문구... 문형배 부장판사는 고사성어나 고전의 특정 문장을 끌어오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판결하기도 한다.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해 선고하면서 문 부장판사는 <목민심서> 율기(律己)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염자(廉者) 목지본무(牧之本務) 만선지원(萬善之源) 제덕지근(諸德之根)'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의무로 오만가지 착함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뿌리라는 뜻이다. 군수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다면 부하 직원도 받게 된다. 부정부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김정부 의원 부인 선고 때는 '마산 3·15 의거'를 강조했다. "민주성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산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참으로 유감이다. 마산의거 당시 고교 신입생으로 목숨을 잃은 김주열과 당시 고교생으로 뇌성마비를 무릅쓰고 시위에 참가했던 시인 이선관도 있다. 이번 사건은 '금권선거의 완결판'이다"고.
2005-10-03 15:46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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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

 

 

A. 법학박사

법학박사의 명칭과 학위수여학교

법학박사의 명칭은 앞에서도 본 바 있지만 SJD, JSD, PhD, DCompL등으로 불린다. ABA(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인가 받은 170여 개의 로스쿨 중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20개 안팎일 뿐이다 다음의 학교들은-그 전부는 아니지만-그러한 로스쿨이다, Stanford UC -Berkeley, Yale, Georgetown, George, Washington, Northwes-tern, U, U of Chicago, U of Champaign, Tulane Harvard, U of Michigan, Washington U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New York U Columbia, Cornell, U ofPennsylvania, Southern Methodist U, U of Virginia U of Wisconsin-MadisonU of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

교육내용

박사 이하 SJD라 통칭)과정의 입학은 석사과정을 마친 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많은 경우 LLM을 그 학교에서 마셔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입학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입학하면 특별한 코스웍 없이1-2년간의 최소 거주기간(residence)간 마치면 논문제출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타 전공의 PhD 취득 시 보통 논문자격시험이 매우 까다롭고 또 논문 작성 후 구두시험이 마지막 난관인데 SJD의 경우 전자는 요구하지 않고 후자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많은 경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단독 또는 교수를 도와 일정과목을 가르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정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한 것처럼 SJD과정은 외국의 법학도에게 보다 인기가 있다. SJD는 입학시험으로 LSAT를 요구하지 않고 또 JD와 같이 90학점이라는 엄청난 양의 수강부담이 없으므로 특정분야에 한해서만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해 학위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학생은 JD를 마친 미국인 박사과정 학생과는 달리 일정과목을 가르친다든지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것 같다. 영어문제는 별론하고라도 이공계 전공과는 달리 인문사회과학 특히 법학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코스웍의 부담이 없고 논문작성에 치중하게 되므로 SJD과정 학생들은 JD학생들의 공부내용이나 학습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개인적 의욕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JD과목을 수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시간,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도서실에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로스쿨에 전혀 발을 디디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의 작성은 역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쓰고자 하는 주제와 주요이슈를 정확히 잡는 데만 해도 상당 세월이 필요하고 한국인에게는 영작의문제가 뒤따른다. 논문에 관해 구두시험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논문을 잘 작성했다면 큰 문제없이 통과되므로 역시 논문의 질이 문제가 된다. 학위 논문 수준의 영작이 4-5년 내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양계 유학생은 대개 미국학생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다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도교수의 성격이나 열의, 지식, 상황 등은 학위의 취득과 취득시간을 크게 좌우한다. 성격이 자상하고 열의가 있으며 관련 지식이 많아 문제 지적뿐만 아니라 해결방안도 제시해주며 지나치게 바쁘지 않아 언제라도 면담할 수 있다면 학위취득이 보다 용이해 진다고 생각된다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 교수들은 자상하고 학생과의 면담을 꺼려하지 않으며 논문의 지도 등 지도교수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대산 박사학위는 물론이고 JD등에서의 2학점 짜리 세미나 과목의 소논문에서조차 학생들의 충실한 연구를 기대하며 요구한다 따라서 ①주제와 구성, 참고문헌 등을 적은 2~5페이지 정도의 outline ②초안(박사학위 논문일 경우 파트별로 초안제출→지도교수 검토→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중간보고 ④최종안 및 요약문 ⑤구두시험(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등으로 이어지는 논문작성과정을 그 날짜를 엄수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 미국교수도 인간인 만큼 인간적 접촉을 자주 하면-지도교수뿐 아니라 장래의 논문심사 교수들과도-큰 무리 없이 논문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논문참고자료는 주제가 미국법에 관한 것이면 거의 큰 문제없이 로스쿨이나 중앙 도서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염두에 둘 일이다. 또 논문작성에 있어서LEXlS나 WESTLAW와 같은 컴퓨터 정보검색 터미널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General or As Approved
Alabama, University of, LL.M.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 LL.M.; J.S.D.

Chicago, University of, LL.M.; S.J.D.; M.C.L; D.C.L.


California-Davis, University of , LL.M.
Cardozo School of Law, LL.M.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LL.M.

Cleveland State University, LL.M.

 

Columbia University, LL.M.; J.S.D.
Cornell University, LL.M.; J.S.D.
Georgetown University, LL.M.; S.J.D.

 

Emory University, LL.M.
George Mason, J.M. (for nonlawye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L.M.

Georgia, University of, LL.M.
Harvard University, LL.M.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LL.M.

 

Illinois, University of, LL.M.; J.S.D.
Indiana University-Indianapolis, S.J.D.
Michigan, University of, LL.M.; M.C.L.; S.J.D.

 

Louisiana State University, LL.M.; M.C.L.

Missouri-Kansas City, University of, LL.M.
San Diego, University of, LL.M.

 

New York University, LL.M.; J.S.D.
New York University, J.S.D.
Pennsylvania, University of, LL.M.; M.C.L.; S.J.D.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L.M.; S.J.D.
Stanford University, J.S.D.; J.S.M.

Temple University, LL.M.
Texas, University of, LL.M.
Touro College, LL.M.
Wayne State University, LL.M.

 

Tulane University, LL.M.; S.J.D.
Virginia, University of, LL.M.; S.J.D.

Wisconsin, University of, LL.M.; S.J.D.; M.L.I.
Yale University, LL.M.; J.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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