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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조종사 노조는 공공의 적?

 

 

 

'고액연봉' 조종사 노조는 공공의 적?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여론 '냉담'... 리본 착용도 안돼
텍스트만보기   박수원(pswcomm) 기자   
▲ 지난 6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김영근 위원장(가운데)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신만수 위원장(오른쪽)
ⓒ2005 자료사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5일 시한부 경고파업을 예고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일정을 변경해 6일 새벽 1시를 기해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5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불편을 최소하기 하기 위해 예약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조종사 노조는 '고액 연봉자가 웬 파업이냐', '과도한 복지 요구'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양대 조종사 노조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요구 사항과 파업 전술을 수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출장지 호텔에 골프채 4세트 비치 ▲기장에 객실승무원 교체권 부여 ▲외국 체류 조종사 가족에게 왕복항공권 14장 제공 요구 등을 철회하고, 정년 61세 보장도 '정년 만 57세'(퇴직 후 비정규직 2년 촉탁)로 조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연간 비행시간을 현행 12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감축하자는 것.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애드타임(조종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편승시간)을 포함해 연 1200시간을 운항하고 있는 제도를 수정해 1000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비행시간 줄여달라" - 사쪽 "지나친 요구"

노조는 조종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가 안전운항의 전제조건이라며, 비행시간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비행시간에 애드타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안전을 무기로 한 지나친 요구"라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현행 1200시간 2년간 유예한 뒤 110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항을 위한 휴식시간 확보. 노조는 "조종사 3명이 2박3일 동안 비행하는 노선과 편도 5시간 이상의 심야비행, 단거리와 장거리 연속 비행구간에서 휴식시간을 최소 30시간 이상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시각 오후 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 12시간을 운항한 뒤 파리시각 오후 6시에 도착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 날 늦은 밤 파리를 출발해 그 다음날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2박3일 일정 50시간 중에서 27~28 시간을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48시간 이상 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효열 대한항공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조가 생기기 전인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사고 항공사였지만 최근 5년 동안 비행사고가 전무했다"면서, "조종사들이 잘못된 근무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월급 많이 받으면 부당한 것도 참아야 하나"

하효열 실장은 "언론에서는 고액 연봉자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월급을 많이 받으면 부당한 것도 바꾸지 말고 꾹 참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조종사 노조의 요구는 월급 몇 푼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명 더나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인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회사는 노조의 준법투쟁도 규정을 앞세워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부터 시작된 준법투쟁을 통해 조종사들에게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파란 리본을 달게 했지만, 회사는 사내규정을 이유로 파란 리본을 착용한 조종사의 탑승을 막았다.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3일 저녁에는 조종사 편지함에 있는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파란색 리본 1300여 장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고액 연봉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 여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07-05 17:3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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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대한변호사협회에 주느니 차라리…

사법부 종속 검사가 수사하고 사법부가 판단해? 열우... 가지가지

 

 

꼴통 대한변호사협회에 주느니 차라리…


△ 유전의혹특검 특별검사를 2명을 추천하게 최종영 대법원장. 이정용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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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유전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새벽 ‘최종 쟁점’으로 남아 있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특검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전례가 없다. 기존에 있었던 다섯 차례의 특검은 모두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대한변협(변협) 회장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는 형식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여야 합의안의 골자다. 추천 주체가 변협회장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뀐 것이다.

    역대 특검은 모두 변협회장이 추천권 가져

    여야는 잘 됐다는 반응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특검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국회가 특검하자고 가결하면 고등법원 판사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강 대표와 같이 미국을 예로 들며 “우리도 (미국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법률(특검법)에 부여된 임무를 해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에 있는 '법의 여신' 상

    미국에선 연방 법무장관(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방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콜롬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의 특별검사부에 특검의 임명을 제청하게 되고, 이 재판부가 특별검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의 일이다. 5년 한시법으로 운용되던 이 법률은, ‘지퍼 게이트’(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스캔들)로 잘 알려진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활동을 끝으로 6년 전인 1999년 6월30일 실효됐다. 한마디로 말해, 특검의 발상지인 미국에서조차 소멸되고 없는 법을 한국 정치권이 뒤늦게 수입해온 일종의 ‘짝퉁’인 셈이다.

    법원이 임명한 사람이 수사한 뒤 법원 가서 재판받는 이상한 모양새

    더 본질적으로,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추천기관과 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기관이 같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특검에 임명될 텐데, 이 사람이 수사한 결과를 사법부가 다시 재판하게 되는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청구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여·야 타결 전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놓고 반대한다고는 못했지만, 곤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쪽에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쪽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를 해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야 법조계의 견해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평소 성향의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이번에는 다수의 반응이 같았다. 김주덕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특검 임명과정에 사법부를 끌어들인 것은 넌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에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를 끌어들이고, 행정권의 일부인 특검 임명 과정에 사법부의 수장이 관여하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특검을 추천한 사법부가 그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야 법조계 “한마디로 넌센스”…대법원도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승헌 변호사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추천기관과 재판기관이 같아지는 문제를 (국회가)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다른 변호사도 “특별검사도 검사인데, 행정권의 일부를 맡게 될 검사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실제로 특검 사건의 영장심사나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천기흥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럼, 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타협안이 나오게 됐을까.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여야의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정말, 변협에는 (추천권을) 주기 싫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이라며 “(비판적인) 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대법원장 이외에 (변협 회장을 피해 갈) 대안이 달리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타협을 모색했다는 얘기다.

    아이디어는 한나라당…완성은 우리당…합의하며 표정관리

    ‘대법원장 카드’는 여야의 대화 과정에서 우연히 나왔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특검 사례를 놓고 얘기를 나누다, 어느 여당 의원이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천하냐”는 질문을 던지자, 어느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에서 추천하지 않느냐”고 대답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대법원장에게 맡기자’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한나라당쪽에서 제공했지만, 그걸 완성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설명이다.

    그 저간에는 변협 집행부의 교체라는 사정이 깔려 있다. 올초에 임기를 마친 박재승 회장은 송두환 특검(대북송금 사건)과 김진흥 특검(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을 추천했다. 특히 김 특검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 된 다음에 추천된 케이스다. 그 때에는 열린우리당 안의 어느 누구도 변협을 ‘이익단체’나 ‘임의단체’라고 폄하하지 않았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기흥 현 회장은 여러 모로 보수 색채가 뚜렷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천 회장이 거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왼쪽 끝부터)가 지난 4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설치법안을 함께 제출하는 모습.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열린우리당, 결국 제 발목 잡게 될 것”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변협 추천’안을 내놓았을 때 “편파성이 우려된다”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이며,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으론,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이용호 사건을 맡은 차정일 특검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특검의 추억’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당시 변협 회장은 현재의 천 회장처럼 보수 색채가 강한 정재헌씨가 맡고 있었다.

    이번 타협안의 한 축인 한나라당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솔직히,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무엇이 과연 나오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검법안을 ‘치고 나갔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스스로 먼저 거둬들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던 차에 열린우리당이 ‘미국식 추천’이라는 카드를 내놓자 곧장 합의하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한 중견 변호사는 “정략적 판단에 치우친 열린우리당이 몹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제 발목을 잡게 될 것”며 “훗날 정권이 교체돼 여당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면 그땐 뭐라고 할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정치부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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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은 또다른 인권침해”…법무부, 사형제폐지 반발

    음... 이런 새로운 시각이...

     

     

     

    종신형은 또다른 인권침해”…법무부, 사형제폐지 반발
    [동아일보 2005-06-27 03:34]
    [동아일보]

    법무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형제폐지법안과 관련해 “종신형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검토보고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유 의원이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의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에게 무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권존중에 반하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의 이념과 조화되기 어려워 유엔에서도 자제를 권고할 정도”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는 수형자에 의한 수용질서 문란과 교정사고 증가, 막대한 시설·행형 예산 부담을 고려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로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인명파괴 사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며 인명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이념의 발현”이라고 반박하고 “흉포한 인명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불만과 사적 복수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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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노예 만덕씨` 여전히 기막힌 이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사법부에게 선고한다.

    판사... 사형!

     

     

    `현대판 노예 만덕씨` 여전히 기막힌 이유
    [파이미디어 2005.06.07 08:24:05]

    ‘현대판 노예’로 불렸던 옥해운씨(44)가 가족 상봉 후 10개월 만에 3일 방송된 SBS `세븐 데이즈`를 통해 모습이 공개됐다. 해운씨는 지난해 같은 방송을 통해 ‘만덕’이란 인물로 소개됐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그는 19살 때 길을 잃고 헤매다 경북 예천의 한 건재상 주인에게 발견된 후 25년 동안 보수도 없이 일을 하며 폭행과 감금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 기막힌 사연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행히 방송이 나간 후 가족들이 나타나 해운씨는 2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건재상 주인은 1심에서 3년형을 확정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 후 해운씨는 현재 부산 기장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해운씨의 모습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과거 남루한 옷차림에 겁에 질린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족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마음을 문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떨쳐 내지는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하니 동네 주변을 서성이거나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다. 또한 혼자서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어머니는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해운씨의 정신감정 결과 전문가는 심각한 상태라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2일 해운씨의 2심 재판이 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달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외의 재판 결과에 대해 해운씨의 가족들은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라며 “(주인에게)끝까지 죄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청자들 또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반응. 아이디가 ‘ogi725’인 시청자는 “지금껏 받은 고통도 모자라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청자(mi54545)는 "일 년 전에는 마음이 아파 울었지만 이제는 판결 때문에 열 받아 눈물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이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 볼 것이라며 마지막 판결에 기대를 나타냈다. 과연 대법원이 한 인간의 잃어버린 25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시청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지난해 8월 어머니를 처음 만날 당시의 옥해운씨(SBS 홈페이지)>[TV리포트 진정근 기자]gagora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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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고소

    초딩들에게도 법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국민연금,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고소
    [연합인포맥스 2005-06-07 13:51]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직원들이 연금공단측과 직원들을 왜곡비방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을 형사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직원 5명이 지난 5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네티 즌 P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국민연금측은 P씨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왜곡하고 공단과 직원을 비방하는 정 도가 심각해 이를 방치할 경우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인터넷 게 시글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유무를 수사당국에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P씨가 공단 홈페이지와 안티사이트를 통해 공단과 직원을 지 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직원 개인의 실명과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는 등 왜 곡 비방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P씨가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단직원의 명단을 입수해 실명이 적힌 정보공개청구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공단과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측은 그러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가 급적 비판적인 글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연금제도의 안내에 매진한다 는 기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P씨는 국민연금에 대한 안티사이트 뿐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도 하루 수 차례씩 연금폐지를 주장하며 글을 게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co@yonhapnews.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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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

    우짜냐? 딱 우리 수준이다.

    배심제든 참심제든 빨리 도입하자. 판사 엘리트들은 믿을 수가 없다.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
    [해외리포트] 국제적 인권문제 된 한국의 성범죄 판결
      강인규(foucault) 기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한국과 미국의 '강간죄' 규정의 차이

    ▲ "데이트 강간"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주간지 <타임>의 표지.
    ⓒ2005 TIME
    '데이트강간'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도 간혹 사용되는 말이지만, 아직까지 이 개념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합의에 의한 '데이트'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이 상호모순적인 개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해서 만나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강간'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데이트 강간'은 성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미국남성들이 한국남성들보다 성적으로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다. '강간죄'에 대한 규정과 법집행이 한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파악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여성이 능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 한국에서 '적극적 저항'을 범죄의 구성요소 보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여성의 적극적 동의'만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의 동의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여성이 반대의사를 표하면 상대방은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즉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동의'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동의 자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동의'는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심리적 협박에 의한 것이 '동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술이나 약물 등으로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 역시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성숙한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장애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느 경우라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범죄를 조장하는 성범죄 판결

    지난 3월, 한국에서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이 형부를 준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다. 판결문은 무죄선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에 응했거나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명시하고 있는 형법에 따르면, 위의 사건은 명백히 강간에 해당한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앞의 '무죄항변'은 오히려 강간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14살의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5년에 걸쳐 8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어른이 겁을 줘 옷을 벗게 한 후 성폭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장애인 미성년자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다." –2004년 9월 16일 부산고법 형사2부 윤재윤 부장판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는 14.3건이었다. 이는 2003년보다 0.8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사건 총수로는 428건이 더 증가한 6959건을 기록했다. 같은 해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회수는 32.1명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성범죄문제가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성폭행 신고비율이 5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비율을 고려한 한국의 10만 명당 강간사건 발생비율은 238건으로, 미국(59건)의 4배를 넘어선다. 여기에 기소율과 미국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괄적이고 엄격한 법규정을 통해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위의 통계수치에는 기소된 사건만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서 신고된 성범죄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3분의 1 미만이다.

    한국 남성법조인 60% "'야한 옷' 성범죄 유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상식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캠퍼스에 비치되어 있는 한 교육안내서에는 성폭력이 "언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결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 또는 하고 있는 행동과 무관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사건의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강간위기센터"의 교육책자. 어떤 경우라도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5 UW-Madison
    이 안내서도 말하고 있듯이, 성폭력이 '성적 욕망'때문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폭력성, 분노 그리고 권력에 의해 매개된 가해자의 자발적 행동임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성폭력이 '성적 욕망의 크기'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그리고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이 아래의 상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 남성법조인의 6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의상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판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 환경을 지닌 곳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조리극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국의 왜곡된 성의식 때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 야만적인 문화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형법은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법논리 뒤에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의 형법은 철저히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범죄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목숨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때로는 가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험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행의 17%, 그리고 폭행미수의 39%가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해를 초래한다. 성폭행은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해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상황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강간과 성폭행: 당신이 알아야 할 것,"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저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름에 불구하고, 한국의 형법은 '목숨을 건 사투'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범죄 상황 하에서 '적극적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구가 할 일이 아니다. '정절 아니면 목숨'이라는 조선시대의 '은장도 정신'이 현대의 법정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바뀌고 있는 '강간'의 정의

    ▲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성범죄 피해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미국 대학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안내자료.
    ⓒ2005 U. Health
    2003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 존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 관계 도중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만 두라'는 구체적인 거부의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남자친구는 행위를 계속하다가 그녀가 네 번째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후 그 남자는 강간죄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백히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마음을 바꾸어 거부의사를 표하면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거부의사의 표시였고, 따라서 그녀의 의사에 반한 채 계속 성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강간죄(offense of forcible rap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클레어 쿠퍼, "법원판결: 강간은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때 시작된다" <새크라멘토 비> 2003. 1. 7.

    피고는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는 첫 발언이 있은 후 5분, 그리고 네 번째 말을 들은 후 1분여 만에 그녀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생리적인 특성상 곧바로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의 거부의사를 들은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양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잡은 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간'의 범죄구성요소로 충분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미국 대다수의 주들이 '강간'의 법규정을 수정했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의 예외적 사례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탈피해 '합의'는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94% 이상의 법조인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2003년 성폭력상담소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낸시 깁스는 이런 견해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이 남자와 술을 함께 마시거나, 함께 밤길을 걷거나, 심지어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녀가 바닥에 억지로 눕혀져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낸시 깁스, "강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타임>, 1991. 6. 3.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다루어지는 한국의 성범죄

    미국무부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만연한 성범죄로 고통 받는 한국여성의 상황을 '인권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2004년 2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하고 있다.

    "강간은 심각한 상태이다. 1월부터 9월까지 1만391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중 3630건만 기소되었다. 강간사건에 따르는 피해자의 사회적 오명 때문에 많은 사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사건 신고와 처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다수의 강간사건이 기소되지도 않은 채 무마되고 있으며, 성범죄자로 기소되는 경우도 아주 미약한 처벌만을 받는다." - "인권실천에 관한 국가 보고서," 미국무부 제출, 2004. 1. 25일 발간.

    남성중심사회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한다. 하나는 남성이 언제나 여성보다 '이성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갑자기 여성의 옷 하나에도 통제력을 상실하는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돌변한다.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면 즉시 '이성적인' 지배자의 위치로 복귀한다.

    한국의 성범죄 법체계에 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 남성들이다. 한국의 형법이 가정하고 있는 바, 스스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완강한 저항'이 없는 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체계는 남성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죄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비인도적 법 앞에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성별과 끔찍한 범죄를 묵인하고 있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법원에서 당신을 '무죄'로 판결해준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2005/05/31 오후 2:03
    ⓒ 2005 OhmyNews
    강인규 기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같은 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소명/공저)와 <대중문화 낯설게 읽기> (문학과 경계/공저)가 있다. 여행자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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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 실상 공개한 현직 판사 글 '화제'

    헌법 재판관 이상경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신불자 실상 공개한 현직 판사 글 '화제'
    "모럴 해저드로 몰아선 안돼"... 카드 무분별 발급한 카드사에 분개
      박수원(pswcomm) 기자
    ▲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5 한국법조인대관
    신용불량자의 실상을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문유석(36) 판사의 글 '파산이 뭐길래'가 화제다.

    문유석 판사는 법원 회보인 <법원사람들> 5월호에 기고한 이 글에서 자신이 1년 동안 파산부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문 판사는 특히 이 글에서 개인 파산자를 '모럴 헤저드'로 모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판사의 글은 신용불량자 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신용불량자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문유석 판사는 '파산이 뭐길래' 에서 ▲연쇄부도가 난 중소기업 경영자 ▲큰 병에 걸려 카드로 병원비 충당했다가 신용불량자된 택시운전사 ▲친언니 빚보증 서줬다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한 학원 강사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사례 등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실제 사건을 소개했다.

    "방탕한 생활 커녕 빚 절반은 병원비 나머지 반은 카드수수료, 연체이자로...

    그는 방탕한 생활은 커녕 빚의 반은 병원비, 나머지 반은 온갖 카드수수료, 연체이자로, 결국 손에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느라 심신이 다 황폐해진 채 비로소 법원을 찾은 이 답답한 아저씨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이 지경인 사람에게 끝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사용하게 한 카드회사들에게 화가 난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문 판사는 "아직까지는 파산자들은 대부분 세 가지 종류"라면서," 빠듯하게 먹고 살다가 실업, 질병 등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먹고살아 보려고 이것저것 해 보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말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 소녀 20여명이 살고 있는 종교 시설을 찾았다가 "사채업자가 깡패를 보내서 돈 갚으라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물어 줄 돈이 없으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해요?","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감옥에 가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이 아이들에게서 가정을, 엄마 아빠를 빼앗아 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유석 판사는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라고 쉽게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고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서,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면, 최소한 400만 가정이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상당한 수의 가정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친 세상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는 어디있나" 도덕적 해이론 반박

    그는 "도대체 '모럴 헤저드'의 표본인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먹을 것은 다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며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느냐"면서,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문유석 판사는 또한 개인 파산이 사회 구조에 기인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는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분석한 <맞벌이의 함정>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도시치안이 불안해지고 공교육이 부실화되자,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학교가 있는 주택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맞벌이에 필수인 유아보육비를 비롯 유치원비, 애들 교육비, 의료비가 모두 높아져, 사치는커녕 부부가 뼈빠지게 일해서 자식은 남들만큼 교육시켜 보려고 지출하는 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여유자금이라고는 없고, 아슬아슬하게 꾸려가는 이 생활이 실업, 질병 등 충격에 쉽게 파산지경에 몰리고 만다"고 중산층의 파산이 구조적 문제임을 짚어내기도 했다.

    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근래 면책율은 99%이라면서, 손에 골무를 끼고 종일 기록을 뒤적이는 평범한 머글(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사 아닌 사람들의 총칭' 어리석은 자라는 뜻도 있음)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마법은 한 가지 뿐이라고 고백했다.

    "주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개인 파산은 사회구조의 문제...서울중앙지법 면책률 99%

    문유석 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글을 쓰게된 계기를 묻자 "글을 쓴 취지를 이미 '파산이 뭐길래'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문유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해 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02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시절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는 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과 병역의무 이행, 결혼 및 취업, 직장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끊임없이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한다”면서 소수자 권리 보호 주장을 펴지고 했다.

    다음은 문유석 판사의 '파산이 뭐길래' 전문이다.
    <파산이 뭐길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문유석 판사

    법원가족 여러분, 언론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법원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도 많이 늘고 있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면책이란 가진 재산 모두 털어 빚잔치를 하여 나누어주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이란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내의 기간 동안 버는 돈으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입니다.

    빚탕감이라.... 다른 법원가족들이 열심히 재판해서 빚갚으라고 판결도 해 놓고 했는데,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앉아 있으니 파산부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도 작년 이 곳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시적 법대 1학년생 시절 민법 교과서에서 본 “Pacta Sunt Servanda”, 즉 일단 맺어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근엄한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후 1년여 파산면책항고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들이 있어, 감히 두서 없는 글을 써 봅니다.

    1. 몇몇 사건들


    전입초기, 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자였는데, IMF 시절 거래처들의 연쇄부도를 못견디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도록 금융기관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빚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실업자가 되어 친지 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채권자인 금융기관이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되는 세 따님이 있길래, 심문 도중 자녀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 런던에서 음악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흔히들 말하듯, 사업은 망해도 사업가는 다 재산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남의 빚은 못 갚는 분이 무슨 돈으로 자녀들은 해외유학을 시키고 있느냐고. 어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장학금도 받구요, 애 엄마가 그곳에서 식당 일도 하고... 좀 믿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쉽게 처자식 영국유학을 보낼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군들 안 보내겠습니까.

    이후 재산은닉여부, 학비 등 조달경위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A씨의 어린 세 딸들은 세계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던 음악 영재들로, 학비 및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의 영국정부장학금 등을 받고 있었고, 주말이면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식당에서 월 100만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는 집도 허름한 월세집이었습니다. 서울에 홀로 남은 애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자식에게 돈을 보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택시기사를 한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을 한 지 오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뒤지다보니 신용카드내역서에 ‘코코’ ‘발리’등의 야릇한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술집인 것 같았습니다. 남의 빚은 안 갚는 주제에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니! 신문에 자주 나오는 소위 ‘모럴 해저드’가 이런 거로구나.
    그런데, 심문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파산자는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병색이 완연한 병자였습니다. 중증 호흡기질환 장애인이며, 말하는 것도,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커녕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택시기사로 일하며 살아가던 B씨는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수술을 몇차례나 받고, 1년 가까이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했고, 돌볼 친지도 없어 간병인까지 두어야 했습니다. 수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버린 병원비 등은 온갖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메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살길은 막막했지만, 막연히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또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앞의 카드를 막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다보니 고액의 카드수수료와 연체이자로 빚은 금새 두 배로 늘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해지자 파산자는 예전 동료인 택시회사 노조원들에게 조합원 회식 등으로 단란주점에 갈 때 자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결제일에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적으로 ‘카드깡’을 한 셈이죠.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은 채울 수 없게 마련이고, 예정된 파국이 찾아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카드대금고지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신용불량자 낙인은 물론 채권추심원들 등쌀에 시달리다 못해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커녕 빚의 반은 병원비, 나머지 반은 온갖 카드수수료, 연체이자로, 결국 손에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빚을 나날이 키워만 가다가 심신이 다 황폐해진 채 비로소 법원을 찾은 이 답답한 아저씨에게. 그리고, 이 지경인 사람에게 끝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사용하게 한 카드회사들에게.


    답답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C씨는 학원강사로 일하던 여자분입니다. 결혼하였고,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학원강사 수입으로 넉넉지는 못해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왜 파산부를 찾게 되었을까요. C씨의 빚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친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C씨만큼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이상하게도 식당이고 뭐고 먹고 살아보려고 시작만 하면 망하곤 하는 언니를 위해 C씨는 빚보증도 여러 건 서주고, 돈도 주고, 그러다 결국 자기도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신세가 되고도 또 현금서비스를 받아 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C씨에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대책 없이 언니를 위해 빚을 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단둘이 자란 친자매였기에, 도저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언니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 모질게 맘을 먹어 보아도, 늙으신 어머니가 언니를 이번 한번만 더 도와 주라며 눈물을 보이면 견딜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되뇌이며 카드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빚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 준 사람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D씨 사건의 경우입니다. D씨는 자수성가하여 가구공장을 경영하던 분입니다. IMF 당시 부도를 냈다가 힘들게 재기하여 어렵게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화재로 공장과 재고가구가 모두 불타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를 안타깝게 여긴 거래업체 분들은 대부분 그가 재기하기를 빌어주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금융기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면책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이의도 안하는데, 소액채권자인 자재대금 300만원을 못받고 있는 E씨가 강력하게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E씨는 화재 전까지 D씨와 형님아우하며 지내던 사이였다는데 말입니다. E씨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들은 법적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었으므로 간단히 배척하면 그만인 듯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알거지가 된 사람도 억울하지만, 돈을 떼이는 사람도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에 쌍방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E씨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D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안타까웠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좀처럼 연락도 없다가 면책신청을 했다기에 연락을 해서 그런 신청을 하려면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야박하다며 되려 화를 내기에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많이 상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D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재 이후 좌절해 있다가, 살아 보려고 고시원 생활에 부부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재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느라 미처 E씨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저는 D씨에게 물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E씨를 비롯한 거래업체 사람들의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E씨를 비롯한 거래업체 사람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그 마음의 빚도 안 갚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D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이 아니라 무슨 결정을 받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벌게 되면 제가 피해를 끼친 분들께 갚으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D씨의 말씀이 E씨에게 겉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는지, E씨는 흔쾌히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하시면서 D씨의 재기를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정표현이 서투른 40대 후반의 이 두 아저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면쩍어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고 각자 저에게만 이렇다 저렇다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며, 그렇게 저는 파산부 판사가 되어 갔습니다.



    2. 천사들과의 만남


    지난 연말의 일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 작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네다섯살부터 초등학생, 일부 중고생까지 여자아이들 20여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은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계시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의 자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도 다니고,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가정공동체입니다.

    수녀님이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 못지 않게 밝고 맑게 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깨끗하고 아늑했구요.
    말로만 듣던 판사 아저씨들이라니 호기심이 가득하면서도 쭈뼛거리는 아이들. 한 판사님이 열심히 준비한 간단한 마술 몇 가지를 선보였더니 비로소 환호성이 터지더군요. 선물도 전달하고, 다같이 앉아 피자도 나누어 먹고, 서로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숫기 없는 판사들이 처음 본 여자아이들과 금방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난망. 더구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다소 서먹한 채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머뭇머뭇거리기에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더니,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어서기에 아쉬움이 많았던 저는 남아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설명해 주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해 줘야지...정도 생각을 갖구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한 아이씩, 한 아이씩 제 주변에 아이들이 둘러 앉아 이것 저것 물어보고, 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무엇을 판사에게 물어볼 것 같으세요?


    사채업자가 깡패를 보내서 돈 갚으라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물어 줄 돈이 없으면 몇 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감옥에 가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건가요?


    .....저는 어리석게도 이 집에 흐르는 안온한 분위기와 밝은 아이들의 모습만 겉으로 보고는 이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느 어른들보다 가혹한 삶의 무게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가정을, 엄마 아빠를 빼앗아 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불량자 400만이 어떻고 쉽게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고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400만명이 신용불량자면, 최소한 400만 가정이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상당한 수의 가정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친 세상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없이 아이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알기 쉽게 답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이들 중 가장 어려보이는 네 살 정도의 아이가 제 주변을 맴돌더니 괜히 제 어깨도 만지작거리고,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보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 것을 알아들을 나이도 아닌 이 꼬마아가씨는, 여자들만 사는 이 집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아빠의 모습을 제게서 찾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법원회보에 제 딸아이 육아이야기를 썼었는데 기억하세요? 이제 일곱 살, 다섯 살인 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예쁜 꼬마아가씨도 안쓰럽지만, 이 아이의 아빠 가슴은 어떨지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맘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값싼 감상과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보일만큼 아이들이 자기들이 짊어지고 있는 운명에 대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른에게 법률상담하듯이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 헤어지기 전에는 보다 진지한 토론도 잠시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 동방신기에서 누가 제일 멋진 것 같니? 아저씨는 믹키유천이 모자 쓴 스타일이 멋지더라.
    에이, 아저씨. 유노윤호가 최고예요.


    3. 모럴 해저드?

    아이들과 이야기하던 중, 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제가 잠시 이야기해 주었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에이, 그런게 있으면 누가 빚을 갚겠어요?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빚 때문에 남들과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순진한 아이가, 자기 빚을 떼일까 겁나서 목청을 높이는 돈 많고 힘 있고 유식한 어른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말을 우리나라 유식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하면 바로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유식한 사람들은 숫자나 유식한 말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결론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들을 실제 사람의 삶과 연관지어 보려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비의 하방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주제에 종전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여 빚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도 유지하려 하는 종전 소비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들일까요? 외제차, 해외여행, 골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유치원을 그만두게 하느냐이고, 남들 고액과외시킬 때 아이들 동네 학원이라도 보내며 공부 잘해서 나중에는 부모보다 잘 살기를 바래 왔는데, 그나마 그만두게 하느냐이고, 노환으로 병원 출입이 잦으신 고향 부모님께 병원비와 용돈 보태시라고 보내던 10만원을 계속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처럼 과감하게 ‘소비수준을 하강시키지’ 못한 채,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학원비, 병원비, 유치원비를 내다가, 결국 월말 카드대금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은 고사하고 카드대금 연체 1회라도 시작되면 인생 끝장이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잘도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를 또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고 카드깡을 해 가며 카드대금을 갚아도 원금은 난공불락, 연체료 갚기도 버겁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빚이 1억이라는데 그 중에 학원비, 병원비, 유치원비로 써 보기라도 한 돈은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자, 연체료인 상황이 되자 벼랑 끝에서 뛰어 내리는 심정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법원을 찾는 것이 늘어난다. :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는 말의 통역입니다.


    그런데, ‘모럴 해저드’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있더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보니,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1998년 소위 IMF 시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시작되었지만(이는 실업과 불황 등 ‘소득 감소’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를 확대시킨 것은 1999. 5.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폐지 후 신용카드 회사들이 길거리 모집 등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치열한 자산확대 경쟁을 전개하여 잠재적 부실을 축적한 채 신용팽창이 계속되다가(통역: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전에도 빠듯하게 살던 생활수준을 더 낮출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일단 돈을 쓰게 해 주고, 다시 앞에 빌린 돈도 못 갚는 사람들이 돌려막기로 파산을 모면하며 버틸 수 있게 온갖 카드를 발급하여 주면서 업계 1위, 외형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2. 6. 이후 감독당국에 의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되자 갑자기 카드회사들이 신용정책을 엄격화하여 잠재적인 부실이 현재화하게 된 것(통역: 더 이상 위와 같은 사람들이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까다롭게 하자 곧바로 카드대금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네요.

    그러면서 2002년 3/4분기 이후 드러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모럴 해저드’라는 말은 이럴 때도 쓰는 것이더라구요.


    제가 요즘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의 파산법 교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Elizabeth Warren)교수가 따님인 컨설턴트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Amelia Warren Tyagi)와 함께 쓴 ‘맞벌이의 함정(The Two-Income Trap)'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이 주관한 개인파산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연구성과를 기초로 미국에서의 개인파산의 증가(2002년에 200만명이 파산신청을 했다는군요) 원인을 알기 쉽게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파산자 중 상당수는 맞벌이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갔는데 웬 파산이냐구요? 요약하면 소득 올라가는 것보다 고정지출 늘어나는 것이 휠씬 높아서 여유자금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빡빡한 삶을 살아가다가 실업, 급여감소, 질병 등 변동요인만 발생하면 곧바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고정지출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냐? 그건 바로 자녀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범죄율 증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중산층 부모들은 안전한, 그리고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 좋은 교외주택가(비벌리힐즈 같은 부촌과 귀족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웬만한 평범한 주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로 너도나도 몰려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그런 곳의 주택값은 천정부지, 대출금 이자 값는 데만도 허리가 휜답니다.

    게다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필수인 아이 봐주는 보육비와 유치원비는 대학등록금보다도 비싸지고, 자녀가 평범한 샐러리맨 생활이라도 하려면 대학교육은 필수라는데 대학등록금은 오르기만 하고,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늘어만 가고. 사치는 커녕 부부가 뼈빠지게 일해서 자녀 남들만큼만 교육시켜 보려고 지출하는 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여유자금이라고는 없고. 아슬아슬하게 꾸려가는 이 생활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4일 미국 하원에서는 부시 정부가 내놓은 파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군요. 파산신청의 남용을 규제한다면서 파산면책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것도 주 타겟은 바로 중산층인 것 같더군요. 지난 몇 년간 미국 파산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신용업계 등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더니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결실을 보신 모양이네요.

    4월 14일,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하버드 대학 연구실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뉴스를 바라보고 계셨을지 일면식도 없는 주제에 전화라도 해 보고 싶어집디다. 이화여대 법대 오수근 교수님의 글을 보면 파산법의 역사는 영국의 1542년법 이래 450년 동안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빚 못 갚는 채무자 목에 칼을 씌워 구경거리로 삼고 감옥에 투옥시키던 때로부터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 불운하나 정직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역사동안 언제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파산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파산법 개정안 통과 뉴스를 반갑게 지켜 보았을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백년 파산법 역사에 연간 200만명 가까이 파산신청하는 미국에서도 위 개정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논란이 많던데,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로 1만건을 넘은 우리나라에서 이용도 하기 전에 남용부터 막으려 할 정도로 장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이, 왜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진작 무분별한 소비자신용업의 남용을 걱정하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물론 미국에서의 중산층의 위기와는 달리 보다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교육열, 사교육비, 강남 집값 등을 보면 위 책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파산의 문제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인 것입니다.

    파산면책을 이용해 남의 빚을 안 갚는다구요?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빚 갚을 능력은 고사하고 신불자로 취업도 안 되고 신용거래도 되지 않아 자기 가족의 기본적 생활도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는 것이고, 그나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도 갚아 나간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액면이 10억이던 100억이던 이미 가치가 제로나 다름 없는 부실채권입니다. 어찌 보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별 게 아닙니다. 원래 가치가 0원인 채권을 0원이라고 공식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꼬박 꼬박 잘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빚을 어느날 갑자기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숫자에 불과한 채무의 노예로 묶어 놓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빚독촉전화에 자살하고 싶도록 궁지에 몰아 넣어서 채권자들이, 이 사회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차피 못 갚는 빚, 무의미한 숫자 지워주고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거나, 심하면 홈리스, 범죄자가 되어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고, 사기파산죄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굽니까. 돈 빌려 준 사람 아닙니까.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용관리를 제대로 해 왔다면 애초부터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돈 갚을 재산과 능력이 있다고 파악되어 있는 사람이 이를 숨기고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법원이 참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소수입니다. 물론, 파산사건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악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개인파산은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04년도에 처리한 면책사건의 면책율은 98.6%입니다. 금년 1/4분기에는 99.3%입니다. 파산부 판사들이 우표에 소인 찍듯이 사건만 들어오면 곧바로 면책 도장 찍어주고 있냐구요? 물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채권자들에게 온갖 이의신청 기회 다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사람들의 천성상, 기록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기록상 명백히 사치, 낭비, 투기를 일삼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진짜 파산을 남용하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바쁘다고 안 보고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파산부 판사들에게 저녁을 사주시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파산부 쪽 전기배선이 안 좋은 것 같다. 밤 11시가 되어도 밤 12시가 되어도 도통 불이 꺼지질 않는다. 좀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심리해서 면책한 비율이 99%입니다. 그럼 나머지 1%는 정말 흉악한 사기꾼들이냐구요? 솔직히 아닙니다. 그 1%도 비록 면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허가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힘들게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건이 급증하면서 남용이 우려되는 사례도 늘기는 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파산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종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목이 매인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도대체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먹을 것은 다 숨겨 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바쁜 직장생활을 살다보면 들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려막기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돌려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시간을 돌려서, 아름다운 음악과 책을 즐길 시간을 돌려서, 해야 할 일을 막아내는데 쓰며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주책 없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세 명이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나,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나, 나 자신을 위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나. 그랬더니 친구 왈, 이미 세 명인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너는 그 중 일하는 쪽이고.

    일만 하다보면 어느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잊기 쉽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언제나 조용히 야근을 하고 있는 올해 새로 전입한 판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인 친구인데, 제가 하루는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즐겁게 일하고 있다더군요. 힘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일인데 왜 즐겁지 않겠냐구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가족들은 주로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하거나, 남의 집을 팔아 빚을 받아 주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모두 사회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파산면책․개인회생사건 한건 한건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아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회사정리나 화의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가 살아나면 주주도, 근로자도, 협력업체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파산부는 회생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4. 마법책


    지난 연말 아이들과 만났을 때, 한 판사님이 보여준 마술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마술그림책이었습니다. 한번 스르륵 넘길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넘기니 예쁜 그림이 나타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넘기니 색깔이 칠해져 있고.

    저도 호그와트에라도 가서 진짜 마술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는 엄마아빠가, 친구들 집같은 평범한 가정이, 작지만 예쁘게 꾸민 자기 방 한 칸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빚갚으라며 아빠 멱살을 잡던 험상궂은 아저씨의 기억도, 엄마가 보고 싶어 남몰래 베개를 적시고 마는 눈물도, 소풍때 엄마아빠와 온 학교친구들 곁에서 느낀 부러움도 영원히 사라지도록 말이죠.


    하지만, 평범한 머글인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마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손에 골무를 끼고 기록을 뒤적이다가, 컴퓨터 자판을 눌러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05/31 오전 9:1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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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성불하소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소수자 인권 지킴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사진=정재윤 기자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해 현장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그룹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공감(共感)’이 그것이다.

    보통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내거나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소속돼 수임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지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공익단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제도개선 업무 등 순수한 공익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 시국사건 관련자 변론에 앞장섰던 변호사를 인권변호사라 칭했다면,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라 불릴 법하다.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 ‘공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개별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와 활동비 등 필요한 재원은 모두 공익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2004년 1월 출범 당시 한 독지가가 쾌척한 1억5천만원이 종자돈이 됐고, 기업이나 개인 등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조흥은행에서 1억원을 기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감’은 2003년 8월 연수원 졸업을 앞둔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중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제안한 게 인연이 됐다.

    아름다운 가게와 1% 나눔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온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함께 활동하자”고 선뜻 응했다고 한다. 또 아름다운재단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할애했다.

    2004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감’은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생들이 주축이 됐다.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제안했던 염형국 변호사와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등이 모두 연수원 동기생들이다. 이들 외에 올 1월 연수원을 졸업한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합류, 현재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에도 나설 것"
    ‘공감’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11개 단체에 파견돼 법률지원 활동을 벌였다. 현재는 2차로 시민단체인‘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소수자 모임인‘끼리끼리’ 등 모두 12개 단체에 파견, 법률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공익단체들이 원활하게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이나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 책임 권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익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익변호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수집해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익단체에 파견을 나가 법률지원을 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은 이를 위해 서울대 법대 내 ‘법의 지배센터’에서 진행하는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에 참여, 공익단체들의 법률적 수요와 성과, 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서울 법대 재학생들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년 로펌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한 활동내역에 대한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일반 시민들 사이에 ‘좋은 로펌’이란 인식이 생겨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공익활동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 앞으로 일반 변호사와 공익단체간 중재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활동은 일종의 ‘법률 나눔’인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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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업중인 비밀요정, &quot;이리 오너라&quot;가 성매매 암호?

    최근 풍속 트렌드... 음 일단 성매매특별법은 가시적으로 정착되는 듯...

    너저분한 청량리, 미아리...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무리 초딩일지라도 어떻게 매매춘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다만 음성적 성매매? 선진국이라고 박멸할 수 있을까?

     

     

    성업중인 비밀요정, "이리 오너라"가 성매매 암호?
     
     
    성매매 특별법 시행 7개월이 넘어서면서 단속이 다소 주춤하자 신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규모 집창촌의 영업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딸방’과 같은 신종 성매매 업소는 더욱 성업 중인 것이 대표적.
     
    이런 가운데 최근 본지에 잇따른 제보는 신종 성매매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기존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까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본격적인 개인 성매매에 나서기까지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 같은 신종 성매매는 입 소문을 타고 업소를 드나드는 남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간 상태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이른바 ‘성산업’시장은 빠르게 세력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는 몰락의 길로 접어든 반면 새로운 성매매 업소들이 속속 약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히 지각변동 수준이라는 것이 밤문화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근절 의지는 여전하다. 이런 의지에 따른 성과는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최소한 예전처럼 드러내 놓고 하는 성매매 만큼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성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눈에 띠는 성매매 업소만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정확한 실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암암리에 행해지는 신종 성매매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의지를 비웃고 있는 셈이다.
     
    예약제로 VIP 단골만 상대
     
    이런 가운데 최근 본지에는 신종 성매매와 관련한 2건의 제보가 잇따랐다. “먹거리로 유명한 몇 몇 음식점에서 단골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일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의 핵심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김아무개(45·남·회사원)는 “한 상 근사하게 먹고, 마시며 여흥을 즐긴 뒤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업소가 있다”고 말했고, 최아무개(50·남·자영업)는 “PC방에서 새벽시간대 성 매매를 하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말했다.
    김아무개와 최아무개는 여러 차례 본지에 성매매와 관련한 제보를 하고 있는 인물들로 그들의 주장은 취재결과 모두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제보 역시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우선 김아무개가 지목한 대표적인 곳은 경기도 모 처에 있는 A음식점으로 음식 맛 좋기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업소였다. 이 업소의 주 메뉴는 한정식인데 2인 기준으로 5만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이다.

    문제의 업소는 바로 A음식점이 인근에 개설한 분점. 연일 손님으로 북적이는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이상해 보일 것 없는 분점 개설이지만 용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속칭 ‘비밀요정’이라고 불리는 형태와 흡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분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성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아무개의 설명이다.

    분점은 A음식점이 대로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좁은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이곳은 A음식점의 VIP 고객들만이 이용하게 되어 있다. 고급병풍이 쳐져 있는 ‘방’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분점의 이용가격은 4인 기준(한상)으로 1백만 원 선. 물론 이 가격에는 접대여성의 봉사료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

    A음식점과 달리 분점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녁 8시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며 입구에서 “이리오너라”라고 외치는 것이 단골 VIP고객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한다.

    분점의 접대여성들은 전통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는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근 모텔로 이동할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관례. 혹시 있을지 모를 단속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이 김아무개의 설명이다.

    A음식점은 이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K(44·자영업)의 말은 달랐다.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자리를 옮길 때는 해당 모텔에서 봉고차까지 보내와 접대여성과 손님을 실어 날랐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업소 여성 성매매 나선 내막
     
    한편 또 다른 제보인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의 개인 성매매 실태는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제보자 최아무개가 지목한 서울 강북의 한 PC방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4일 밤 자정 무렵. 80여 석 규모의 이 PC방에는 자정 무렵이지만 게임에 열중인 손님들로 북적이는 상태였다.

    젊은 여성들이 간간이 눈에 띠었지만 모두들 최근 유행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 그런데 새벽 3시가 가까워 올 무렵, 3명의 여성이 PC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PC방 업주는 이 여성들이 “최근 두 달 사이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단골손님”이라고 귀띔했다.
     
    PC방 업주의 양해를 구해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취재진. 이 여성들은 술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각기 다른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 쪽지를 주고받던 여성들은 5시 무렵까지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렀다.

    PC방에 들어온 지 1시간 남짓 지나자 생각하는(?) 결과가 없었는지 거친 표현을 쓰며 대화를 나누던 이 여성들에게 취재진은 대화를 요청했다.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보던 이 여성들 중 한 여성이 말을 받았다.

    “우리 업소에 온 적 있는 오빤가 보네”라며 반가움을 표시하던 이 여성들과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 중간 취재진은 PC방에 온 목적(?)에 대해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고, 이 여성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4살의 유흥업소 경력 3년째라는 정아무개가 취재진에게 털어 논 PC방에 온 사연은 이렇다.

    경기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데다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업소를 3군데나 옮기는 사이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면서 빚이 불어나 고민 끝에 업소가 끝나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두 달 여 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해왔다는 것.

    또 2차가 막힌 유흥업소 종사여성들 가운데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성 매매 가격은 남성의 나이 등을 고려해 자신들이 제시한다고.

    정아무개 일행은 이야기 중간 취재진에게도 15만원에 성매매를 제의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이 거부하자 10만원까지 성매매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괜한 시간만 빼앗겼다는 얼굴로 이 여성들은 5시 무렵 자리를 떴다. hyok2450@dreamwiz.com
     
     
    2005/05/12 [03:35]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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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quot;어린이 성폭행범,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quot;

    매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우째 이런 일이... 포돌이 파이팅!

     

     

    경찰, "어린이 성폭행범,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노컷뉴스 2005-05-12 14:22]

    지난달 7일쯤 초등학교 4학년 김모(11)양은 학원으로 가던 중 김모(49)씨를 만났다.

    김씨는 김양에게 돈 3천원을 주면서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같이 찾자"고 했고 김양은 행색이 초라한 김씨가 불쌍해 보여 같이 가방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김씨는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그 순간 악랄한 성폭행범으로 돌변했다.

    김씨는 김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에 데려놓은 뒤 도망갔다. 경찰은 사건을 신고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씨의 행적을 찾기는 쉽지않았다. 김양은 김씨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디 어디로 끌려 다녔는지 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유사 전력 120명 가려낸 뒤, 위치 파악해 선별…부동산 1천 3백개 돌아다닌 끝에 검거

    경찰은 우선 비슷한 전력을 가진 용의자 120여명을 가려내고 김양에게 사진대조 작업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 김씨를 가려냈다.

    또, 김양의 기억을 토대로 김씨의 집 근처에 재래시장, 실내야구연습장, 꽃집 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물색해 이 곳이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근처 공인중개업소 1293개를 방문해 김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적한 결과 김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상태였고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김씨가 사용하고 있던 대포폰을 추적한 끝에 김씨가 공사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주모씨(46)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주씨로부터 협조를 얻어낸 경찰은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주씨를 만나고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어린이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만 3번이 더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가 만들어낸 개가였고, 어린이 성폭행범은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CBS사회부 임진수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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