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올라온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요즘 연일 단속 소식이 들려온다.
어제는 와치사라 스님이 일산 가좌동에서 단속된 스리랑카 노동자를 빼낼 방법이 없냐고 물어오더니, 오늘은 당원 한 분이 농장에서 6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잡혔다며 역시 방법이 없냐고 물어오셨다. 나는 보호일시해제가 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가좌동에서 잡힌 스리랑카 노동자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라 더욱 안타까운 처지이다. 다른 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임신 8개월 이상이면 비행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어 보호일시해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임신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8개월이면 되고 6개월이면 안되는건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라면, 여성은 남성들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이고 앞으로 남북통일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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