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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때는 지문으로 증명하는것도 힘들다고 유전자DB구축해야 한다고
침튀기더니..
제길 짱나..
그런데 인감증명기에 대한 언급은 없넹..==;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제 좀있으면 유전자DB도 조작가능성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 해야한다고 침튀기겠지?!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신분증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인감신고인이나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지문과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앞서 행자부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 발급 수수료도 발급관청의 관할지역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가운데 기본연금 지급액은 5%, 부가연금 지급액은 7%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매년 6월30일 고시해온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5월31일로 한 달 앞당겨 7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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