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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절차 강화?!

어쩔때는 지문으로 증명하는것도 힘들다고 유전자DB구축해야 한다고

침튀기더니..

제길 짱나..

그런데 인감증명기에 대한 언급은 없넹..==;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제 좀있으면 유전자DB도 조작가능성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 해야한다고 침튀기겠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신분증이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인감신고인이나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지문과 주민등록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지문 대조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실시된다.

앞서 행자부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 변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직원들의 고충 제기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또 이들 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 발급 수수료도 발급관청의 관할지역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가운데 기본연금 지급액은 5%, 부가연금 지급액은 7%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매년 6월30일 고시해온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5월31일로 한 달 앞당겨 7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범 기자

topb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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