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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랐다.

그렇게 웅변적인 목소리로

쉬지 않고 정확하게

설득력있게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나하나

힘주어 말하다니.

말에서 우러나는

진심과 열정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

 

깊을 때는 끝없이 깊은 것이

사람의 깊이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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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international migrants day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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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자들이 파업투쟁으로 비자를 얻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짧은 글을 발견했다.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비자를 얻었다고 한다.

파업투쟁을 하면 비자를 얻을 수 있다니...

 

프랑스 이민자들이 파업투쟁으로 비자를 얻다


2009. 11. 25

오늘 자 르몽드 지에 의하면, 비자 없는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CGT(프랑스노동총연맹)가 조직한 파업투쟁 덕택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파업은 약 한달 반 전에 시작되었고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르몽드 기사에 따르면, “CGT에 의하면 거주권이 없는 약 5,4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를 요구하기 위해 수요일에 파업에 들어갔다. CGT는 주로 파리 지역에서 10월 중순에 시작된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음식업, 건설, 청소, 경비 등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을 갖고 있고 사회보장세를 내는데 CGT에 의하면 프랑스에 400,000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다.”

노동법에 뭐가 남았는지 오랫동안 살펴보지 않았는데(알다시피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조항들은 대법원이 정확하게 그 이빨을 제거해버렸다), 이런 파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00명은 400,000명 중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환영할 만한 훌륭한 승리이다. 내가 보기에 프랑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럴 만하다. 항의하거나 행진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수백만이 행진한 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정부와 기업들은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재정적 위협 때문에 그들을 고용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CGT 덕택에 우리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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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3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연대집회(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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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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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 물결

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 물결


어제는 식민지였고 오늘은 착취당하지만 내일은  합법화될 것이다

이는 CGT, CFDT, SUD, FSU, UNSA 노동조합이 시작하고 ‘인권연합(Ligue des droit de homme)’, Cimade, RESF(미등록이주민과 학생, 가족 보호 캠페인), Femmes, Autremonde, Droit devant!! 같은 단체들이 지원하는 새로운 파업 물결에 참여하는 수천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슬로건이다. 10월 12일부터 그 운동은 점점 커졌는데, 첫 날에는 1,000명에서 일주일 뒤에는 3,000명으로 늘어났다. 2008년 4월에 600명이 참여하여 2,000명의 합법화를 얻은 파업보다 질적 양적으로 도약한 것이다.

며칠 후 700명의 고립된 노동자들, 예컨대 악덕 고용 브로커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파리의 Synergie and Adecco 중개업소 사무실을 습격했다. 400명은 고용주의 연회장을 점거했고 380명은 전국건설협회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30곳 이상의 작업장이 점거되었다. 이들이 조직한 집회에는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Vitry-sur-Seine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시민권을 주지 않으면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받아 챙기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세무서를 점거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프랑스에서 이제까지 불안정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운동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만 명이 고통받던 반인간적 노동조건과 착취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가장 불안정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방식을 폭로한다. 그들은 시스템은 심장부에 있다. 그들은 파리 지하철이나 전차를 19세기 노동조건 속에서 수리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안전 분야의 15만 노동자 가운데 1만5천명이 비자가 없다.

이러한 모범적인 운동은 자본주의 모순을 완벽하게 드러낸다.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극단적으로 가중되었다. 그들은 ‘요새화된 유럽(Fortress Europe)'-인종주의 유럽-이 진전되면서 국가와 경찰의 억압 증대로 고통받아 왔다. 유럽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을 찬양하지만 해마다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죽는 것을 내버려둔다. 지브롤터해협에서는 베를린 장벽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했다. 베를린 장벽은 20년 전에 무너졌지만 남부 유럽에서 다시금 세워진 것이다. 이 상황은 또한 저항과 반역을 일으키게 한다.

파업중인 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 노동조합들은 Besson(이민행정부장관)이 주지사들이 사안별로 이주민들에 대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끝내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첫 걸음이지만 초착취(hyperexploitation)를 끝내기 위해 유일한 현실적인 해법은 모두에게 비자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들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CGT(프랑스노총)의 전략은 2008년 4월 파업 이후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시작부터 그 운동은 더 커졌고 CGT는 지원대책위를 결성하는데 우호적이었다. 물론 CGT 지도부들이 파업에 압도되어 ‘통제’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른 쪽에서는 연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리 경전철 철로 점거가 일주일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파리 19, 20구(區)의 단체와 조직들은 첫날부터 텐트와 침낭을 가져왔고 ‘Chorba(아랍스프) for all’이라는 단체에서는 음식을 제공했다.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경찰과 고용주의 압력에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Vigneux-sur-Seine(에손 지역)에서는 모금이 조직되었고 Boissy-Saint- Léger에서는 CGT가 바베큐 연대를 조직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퍼뜨려야 한다.

작업장 점거는 고용주와 정부로 하여금 이민 문제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승리해서 합법화를 쟁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파업 물결은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좌파들은 이주노동자와 집회를 해야 하고, 그 오래된 슬로건인 “프랑스 노동자, 이주노동자, 같은 고용주, 같은 투쟁”에 집중해야 할 차례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길을 열고 있다.


Antoine Boulangé

*출처 http://www.npa200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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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2차 출입국 집회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2차 출입국 집회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지난 10월 12일 시작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굴비엮듯이 날마다 잡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인권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쫓아내야 하는 대상,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노예노동자로 보는 법무부의 집중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이 더욱

강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에서 출입국 앞 2차 집중집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 주관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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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에 왜 이런 바위가?

항상 면회 갈 때는 몰랐는데

어제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왜 이런 바위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마당에 있을까?

외국인들더러 다산하라는 것인가?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아저씨 웃으면서

"나도 모르지. 소장한테 함 물어보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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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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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를 석방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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