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참진보를 위하여!
- TPR
아베 정권은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안보관련 법률을 19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11개 안보관련 법률의 재‧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때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안보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견제에 일본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미국의 지지가 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단 조용한 편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논평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중국과 북한이 강한 어조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에서 일본군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 소리이다. 한반도에서 전쟁행위를 하는 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조차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장 미일과 중국 간의 긴장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이 군비 확장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은 예상 외로 심각해질 수 있다. 동북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초점은 한반도가 되기 십상이다. 자칫하면 주변국 간의 군사적 대립의 전장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의 대립구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으로의 한국 외교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일본이라는 위협이 현실로 등장한 조건에서 이제 한반도의 ‘유사시’는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주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