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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대답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최근 국제대사령이 남조선괴뢰들에게 집단유인랍치되여 남조선으로 끌려간 우리 녀성공민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지난 4월초 《국정원》깡패들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일하던 우리 녀성공민 10여명을 백주에 남조선으로 유괴랍치해간 때로부터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오늘까지도 인권보장에서 가장 초보적인 언론과의 접촉마저 차단한것도 모자라 랍치된 우리 공민들의 생사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반인륜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처사는 모든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고 가장 비렬한 비인간적망동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최근 국제대사령이 남조선당국에 우리 공민들에게 법적상담과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보편적인 인권과 가장 초보적인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깡패집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무고한 우리 공민들을 괴뢰정보원에 계속 감금해놓고있으면서 그 무슨 《보호》를 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내외의 강력한 송환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죄악만을 덧쌓고있는 추악한 범죄집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유엔과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특대형인권유린범죄를 저지른 남조선당국자들과 정보원깡패들의 책임을 따지고 정의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하며 유괴랍치된 자식들을 한시바삐 혈육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낼데 대한 피해자가족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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