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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3일부터 여행사의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중국을 첫 방문하는 경우 여러차례 드나들 수 있는 복수상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비자는 기존대로 발급하지만 업무용 비자는 요건을 강화해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중국비자센터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날 “여행사가 대리 발급한 초청장으로는 상용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 정부와 유한회사, 한국 대기업의 초청장만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도 이날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상용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외교부가 돌연 이 업무를 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 국내 여행사들 역시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더구나 과거 중국 입국 기록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단수비자만 발급해주기로 했다.상용비자는 사업이나 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등 목적의 비자로 통상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다. 복수상용비자는 이 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오갈수 있고 단수상용비자는 1회만 방문할 수 있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전날부터 사내 임직원들에게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한 긴급공지를 띄웠다. 일부 여행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알려 중구비자센터와 여행사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중국비자센터 담당자는 “오늘만 1000명 넘게 접수가 거부됐다”고 말했다.중국에 현지법인이나 협력업체가 없으면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은 일회성 비자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상용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용비자 발급 제한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내내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기업과 여행사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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