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참진보를 위하여!
- TPR
미국이 조작해낸 황당무계한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을 파헤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 고발장 -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높은 경지에 도달한 우리의 핵능력고도화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운운하며 모의를 거듭하고있다.
가관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봉쇄를 박차고 자력자강으로 개발한 최첨단핵억제력을 순차별로 과시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앞에서도 미국은 눈감고 아웅하며 무의미하고 맥빠진 《제재》타령을 계속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전략적인내》에 바탕을 둔 대조선정책의 수치스러운 총파산에 직면한 오바마패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장본인인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조작하고 새로 꾸미려고 하는 대조선《제재결의》들은 그 내용이나 적용수법의 견지에서 보아도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범죄적문서들이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데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사명을 떠나 일개 대국의 강권과 전횡에 놀아나고 국제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조작하였다는데 그 범죄적정체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전면배격하는 리유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강압채택한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마치도 《국제사회의 요구》인듯이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규범들을 펼쳐놓고 그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저 한다.
1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유엔헌장과 국제법규범들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극악한 범죄적문서들이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을 위하여 권고하며 그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시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41조(비군사적조치)를 발동하여 제재몽둥이를 꺼내들고있다.
하다면 19개 장에 111개 조로 구성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규범 그 어디에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시험자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만약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시험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도합 2 000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고 7 000여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사거리 1만km이상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회부되여야 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문제시하는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은 1950년의 조선전쟁때부터 반세기이상 가해온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이며 위성발사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마땅한 권리행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그 무슨 국제법《위반》에 대해 걸고든 《론거》라는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반공화국제재놀음은 《결의 825호》(1993년 5월)를 기점으로 하고있으며 그후 끊임없이 확대된 《제재항목》들이라는것도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에 《결의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날조한것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있다.
우리에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의 탈퇴를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복귀할것을 호소한 《결의 825호》라는것부터 까밝혀보아도 그 비법성을 잘 알수 있다.
우리는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에, 1985년 NPT에 가입한 후 NPT 제3조(비핵무기국의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의무)에 따라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1993년초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촉을 받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의 핵에네르기개발의 평화적성격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핵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섰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를 재개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과 담보협정, NPT의 그 어디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자기의 권능을 초월하여 임의의 군사대상들을 사찰할수 있다는 문구는 없으며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아무때나 핵무기로 위협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은 더구나 찾아볼수 없다.
자기의 의사를 다른 나라에 내려먹이고 내정에 간섭하는것은 《정의》이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들은 《부정의》라고 하는것은 강도적론리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으며 《각 체약국은 … 나라의 최고의 리익을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제한 NPT 제10조 1항에 따라 조약탈퇴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반도핵위기》였으며 그것을 구실로 조작된것이 《결의 825호》이다.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걸고든 《결의 1695호》(2006년 7월)역시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범죄문서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시비질할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파괴한것은 각종 탄도미싸일들을 경쟁적으로 개발, 보유하고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이 나라, 저 나라에 전파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미싸일대국들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륙무기들의 전파방지에 관한 조약들은 있어도 탄도미싸일의 개발을 불허하는 법적구속력있는 조약자체가 없다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나마 있다고 하는 《미싸일기술통제제도》나 《탄도미싸일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행동규범》도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제 리속을 챙겨보려는 미국의 롱락물로 되여버린지가 이미 오래다.
우리는 미국이 꾸며낸 이러한 미싸일전파방지틀거리들을 애당초 인정해본적도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 구속될 리유가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결의 1695호》에서 걸고든 미싸일발사 림시중지의 재공약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는 조미, 조일관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선의와 아량을 베풀어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이 문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집권한 부쉬는 이전 행정부시기의 조미합의를 무효화하고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데로 나갔으며 일본도 저들대로 그 무슨 《랍치문제》를 고집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국교정상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쌍무합의를 리행하려는 티끌만 한 정치적의지도 없는 미국과 일본에 그 무엇을 기대한다는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부쉬행정부는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질질 끌어오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전면백지화하였으며 2002년에는 우리 나라와 이라크, 이란을 비롯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반미적인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악랄하게 침해, 위협하였다.
우리는 부쉬집권이후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국제화하면서 핵위협공갈도수를 높이는데 대응하여 2003년 1월 탈퇴효력을 림시정지시켰던 NPT에서 정식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으며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2006년 10월 첫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질겁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간판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결의 1718호》(2006년 10월)와 《결의 1874호》(2009년 6월)를 비롯한 각종 《제재결의》들에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국으로 될수 없다.》는 문구를 쪼아박은것은 저들은 핵몽둥이를 휘둘러도 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항해서는 안된다는 강도적인 궤변이다.
이처럼 대조선《제재결의》들은 국제법에 명백히 규제된 주권존중과 자위권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범죄적문서들이며 그에 따른 반공화국제재책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가장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2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도주의원칙을 전면부정하고 우리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앗아내는 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의 산물이다.
유엔헌장 제1장 제1조 3항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장려하는데서 국제적협조를 실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뿐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는 모든 국민들이 호혜의 원칙과 국제법에 기초한 경제협조의무에 따라 자연부원과 자원을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처리할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수 없다고 지적되여있으며 제2조 1항에는 매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할 목적으로 개별적 및 국제적방조와 협조(특히 경제기술적방조와 협조)를 통하여 자기의 가능한 원천들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닌다고 명기되여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는 해적행위와 노예무역에 관여한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공해에서의 선박검사권을 허용하고있다.
공해에 관한 협약 제15조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공해와 기타 어느 국가의 전속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박, 비행기에 대한 비법적폭력행위, 억류 또는 략탈행위로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날조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이 모든 국제법규범들을 무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 생활권, 발전권을 빼앗아내려는 잔악무도한 목적으로 일관되여있다.
미국은 《제재결의》들을 걸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와 금융거래를 가지는 나라에도 《제재》를 가하고 《대량살륙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민수용품목의 대조선수출입을 차단하려 하고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과 련결된 모든 통로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색, 검문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에 출입하는 임의의 선박을 강제로 수색하고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우리 비행기의 리착륙과 령공통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항목들에 강제적성격을 부여하여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을 처벌하며 우리가 추가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까지 박아넣었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에 극도로 환장한 나머지 《제재결의》에 인민생활필수품들 지어는 일반식료품들과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도 《제재항목》으로 규제해놓았다.
특히 무기개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스키장시설과 같은 체육기자재까지 들여오지 못하게 《호화상품수출입금지》라는 치졸한 항목까지 고안해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는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인민의 문화휴양지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막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랄한 적대적목적과 반인권적성격이 그대로 깔려있다.
미국은 우리가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리유때문에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제재올가미를 씌워 먹고 입고 쓰고 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를 사면팔방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경제전반을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극악무도한 협박문서, 사실상의 전쟁통고장이다.
유엔이 생겨 한 자주독립국가에 대해 이처럼 흉악무도하고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다.
력사는 파쑈히틀러가 감행한 레닌그라드봉쇄를 인간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악랄한 경제제재와 봉쇄는 그 내용과 지속성, 비렬성과 반인륜적범죄성에 있어서 그를 훨씬 릉가하는 전대미문의 주권침해행위, 인권말살행위이다.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언제 가서든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할수록 저들의 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정체가 더욱더 적라라하게 드러나며 우리 천만군민의 격노는 분화구를 찾아 끓어번지는 용암마냥 무섭게 태동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3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제재책동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본활동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의 강도적론리를 《세계유일기준》으로 내려먹이는 불법무법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50년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통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합법화》하고 《유엔군》참전을 승인하였던 범죄적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압과 사촉밑에 날조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이 그 불공정성과 편견주의가 도를 넘어 극도로 정치화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한 우리는 지구관측위성《광명성-3》호 2호기발사와 관련하여 우주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 따라 사전에 발사계획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발사당일날인 2012년 12월 12일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광명성-3》호 2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궤도를 돌고있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이어 28일에는 로씨야 우주공간정보쎈터도 그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생억지를 부리였다.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국제법《위반》의 감투를 씌우자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사이에도 합의를 볼수가 없었고 한달이상의 쑥덕공론끝에 조작된것이 《결의 2087호》이다.
가소로운것은 이 《결의》조작에 분주탕을 피우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떠든 미국의 추종세력들이 돌아앉아 벌린 추태이다.
《결의》가 조작된 2013년 1월 한달사이에만도 일본이 간첩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고 남조선괴뢰들도 제3국에 협력을 청탁하여 발사체를 쏴올렸다.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리용의 평등권과 과학탐구사업을 위한 국제적협조를 요구하고있으며 제4조는 우주의 군사화와 우주무기시험을 금지하는 반면에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과학탐구목적에 군사인원을 리용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쯤 되면 흑백을 명백히 가를수 있을것이다.
미국이나 그 추종세력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은 묵인조장되고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문제시되여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것이 바로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정체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독살스러운 편견과 생억지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결의 2270호》라는데서는 《설사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라고 하여도 조선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협조도 진행할수 없다.》고 쪼아박아 끝내 저들의 시꺼먼 흉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평화적우주리용권은 물론 우주조약 그자체를 전면부정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래 미국의 위성들은 탄도미싸일발사기술을 리용한 로케트가 아니라 대포로 쏴올리는가.
적대세력들이 인민생활향상과 평화적경제건설을 위한 우리의 무역활동을 《2중용도거래》로 걸어 막아보려는 기도도 그렇다.
국가들사이의 무역에서 2중용도에 속하지 않는 상품이나 기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2중용도의 거래를 차단, 금지한다.》는것은 우리의 모든 무역거래를 무작정 막으려는 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구실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전진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치졸한자들의 잔꾀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미국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있는 단독제재법만도 수십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쩌들어 먹은 편견과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패권적일방주의로 일관된 제재속에서도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힘, 국산화의 막강한 힘에 떠받들려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고도화된 주체의 핵타격수단들이 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난 3월 《결의 2270호》를 조작하면서 미증유의 제재를 가하면 6개월안에 우리가 굽어나올것으로 판단하였던 바로 그 기간에 우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핵탄두폭발시험의 련이은 대성공으로 세계를 놀래우고 당당한 핵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 *
우리에게는 《물샐틈없는 제재와 봉쇄》를 떠드는 오바마패의 넉두리가 동방일각에 핵강국, 전략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솟은 선군조선의 막강한 위력에 눌리운자들의 최후의 비명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온갖 부정의와 강권이 판을 치는 현 세계정치구도에서 우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래일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몽둥이를 자력자강의 무쇠철퇴로 단호히 꺾어버릴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반공화국제재책동에 매여달려야 얻을것은 하나도 없으며 수치스러운 총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시간도, 정의도, 최후의 승리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다.
주체105(2016)년 10월 18일
평 양
최근 댓글 목록